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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성모 의원 발언

163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0-07-19

정성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식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신봉 문화관광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로는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334-2번지 일원에 대아호 관광자원 사업과 연계하여 조성된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시키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은 완주군수가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법인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 8조에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의원님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님을 구성하여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의 운영방법, 사용효율, 사용기간변경,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 결정, 기타 시설내용 변경 등에 심의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위탁 운영자는 완주군 공고 게시판 등을 통하여 15일 이상 위탁 운영자를 모집 공고토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 때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 사용료 및 체험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 투자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1천분의10 금액으로 하되, 농특산품 판매센터의 운영실적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7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8호와 제17조 제4항 제4호에 의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완주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2010년 7월 2일 제출된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10년 6월 30일 준공된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334-7번지외 7필지에 조성된 완주군 농특산물 판매센터체험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본 시설물은 연간 수십만 명이 방문하는 대아호를 활용하여 농가 소득 향상 및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농특산품 판매장, 휴게시설, 체험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 직영, 위탁 등의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 등과 상충됨 없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간사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농산물 판매체험관 운영에 대해서 이 도서가 넘어올때 우리 서초구 농산물판매장 그것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당시에 서초구 판매장도 여러 해 동안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거기 관리인 등 특히 또 거기에 추진했던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불미스러움이 있고 또 우리 군민 혈세를 상당히 거기에다가 투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한다는 것은 정말로 잘 되기를 기대하고 봐야 되겠지마는 만에 하나 서초구 같은 그런 우려를 범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심도있게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구성에서 9명으로 현재 구성되어 있죠?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조례 통과 후에……
웅배

박웅배위원

예, 조례 통과 후에, 그러면 현재 운영위원회 7조에 조례안에 이 내용이 들어있죠?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도 한명 위원으로 들어가네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을, 의회에서는 위원을 안줬으면 좋겠다.” 이건 내 개인적인 사견이지만은 앞으로 이게 잘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된다면 문제가 없고 그러지마는 만의 하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우리 의원은 포함시키지 말라” 차라리 전문가를 거기에, 지금 전부 우리 공무원들로 되었죠,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것도 한번 이렇게 잘 판단해서 우리가 문의를 계획하고 계획을 할 때 정말로 어려운 우리 완주군 농산물판매 이것은 참 누구나 다 고민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탁의 과정에서 혹여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부족한 사람이 이런 것을 할 때는 상당히 우리 의회에도 집중적으로 참 조례 통과시켜주고 의회 의원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도 감안해서 운영위원회, 9명이 하던 10명이 하던, 8명이 하던 우리 “의회의원은 여기서 삭제를 시켜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박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서초구 농산물 직판장을 거울삼아서 이번 농산물 판매체험장 만큼은 운영이 확실히 되도록 저희들도 또 짚고 또 짚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그 부분은 의원님은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식간사

또 다른 위원님…… 정성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운영이 위탁운영하고 직접운영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 보면 국정우씨 초생달 영농조합법인 국정우씨가 동상면 신월리에다가 보조사업조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이걸 했구먼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사업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사업을 했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 완주군에서 직접운영은 아니고 또 바로 이어서 위탁운영을 해야겠구먼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초생달 영농법인을 통해서 사업을 했습니다만 그 건물에 대한 토지는 농어촌공사 소유이고 건물에 대한 등기는 완주군수 앞으로 등기가 납니다. 그래서 꼭 위탁을 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감이나 아니면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공무원 마인드와 민간인 마인드가, 특히나 어차피 장산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저는 생각이 “우리 완주군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들어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뜻을 비치는데 왜 그런고 하니 이런 것을 짓자마자 바로 위탁운영에 들어갔을 경우에 위탁자들이 우리 완주군에 보조금하고 이런 게 의존을 해서 하다보면 이게 서초구 농산물직판장 같은 그런 사태가 또 옵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직접운영을 저희가 해 보고나서 어느 정도 궤도선상에 올라 왔을 때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위탁운영을 하면 거기에다가 “체험관 위탁운영관리를 할 때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지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위탁운영에 제23조 보조금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누가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우리가 수익이 안 나고 체험관이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을 보조해 주십사 하면 어쩔 수 없이 이 보조금을 지급을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급할 때 하더라도 우리가 1년이든 2년이든 이걸 하다보면 어떠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고 인건비도 어떻게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다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위탁운영을 하는 것도 늦지 않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군 에서 직접적인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안들이 올라왔으면 좋은데 이렇게 함께 올라오니까 좀 저는 그러네요. 이런 점을 조금 과장님께서 좀 숙지하시고 처리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솔직히 분석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김상식간사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조금 보완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웅배 위원님이나 정성모 위원님께서 앞서서 이런 사례를 좀 완주군에서 그런 전례에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려 섞여서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겪어보고는 충분히 또 다른전철을 밟지 말자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 하나는 위원회관계는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완주군의회에서, 지금 어느 의원님이 위원회의 구성에 참여하는 걸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회와 집행부가 운영하는 체제가 성질상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은 의견을 모아서 어떤 방법이 좋을 것인가를 이따 결론을 말씀드리겠고 정성모 위원께서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운영하고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군에서 계획은 뭡니까, 바로 지금 위탁으로 가는 계획을 갖고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보면 직접운영하고 위탁운영하고 만약을 위해서 두 가지 안을 조례로 올렸거든요?

「응답하는」위원 없음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식간사

그럼 지금 군에서는 시행을 어떤 형태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영은 공무원들은 대개 9시에 출근해가지고 6시에 퇴근하고, 돈을 좀 더 주고 시간외 근무를 시킬 수는 있습니다마는 운영 면에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있고, 위탁의 경우는 수탁자들이 운영을 잘해서 이익을 내고 농특산물 홍보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안 될 경우도 있고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에 대한 마인드는 그래도 “개인들이 공무원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간사

그러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지금 조례안이 직접운영에 대한 제3장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이건 그냥 어찌 보면 크게 뭐 뜻이 없어서, 사실 이 뜻이 위탁에 초점을 맞춰서 조례를 한 것이 아니겠어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식간사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정성모 위원님께서도 이런 문제가 공무원하고 일반인하고 장사, 이건 장사기 때문에 마인드가 달라서 공무원보다는 그런 공무원이 하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에서 오는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때 우리 정성모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먼저 우리가 직영을 한 다음에 어떤 문제점을 좀 파악하고 위탁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과 직영에 대해서 분석해서 보고 드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간사

그럼 이거 예를 들어 오늘 통과가 되면 지금 바로 결정을 하는 것은 직영을 할 것이냐? 위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건 뭐 여기 운영회에서 결정해서 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거 조례가 통과되면……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조례가 통과되기 전이기 때문에 운영회에서 결정하기는 그렇고……

김상식간사

아니, 지금 저희도 오늘 시간적으로 조례를 통과해야 하는 것 아니예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식간사

그러면은 직영이나 위탁이나 이 2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위원회 구성에서 우리가 위탁을 줘야겠다 그러면 그냥 결정이 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예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식간사

그렇죠. 그러면 그런 보완책을 방금 충분히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그 절차상 시간상 관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조례가 통과된다 해서 바로 위탁공고내고 시행은 되지는 않고……

김상식간사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여기서 요구하면 직영부터 하시겠다는 의향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직영을 한번 해보십쇼. 하면은 직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효과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게 과연 어떤 것이 이익인가에 대해서……

김상식간사

그럼 지금정도는 분석이 나와서 요구를 좀 하셨어야지, 그러죠?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식간사

이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 올라왔을 때, 뜻은 지금 위탁으로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이렇게 보니까 직영하고 위탁하고 할 경우에 위탁이 뭔가 좀 이게 성공가능성이 있다든지 직영이 성공가능성이 있다든지 그 뭐 데이터가 나왔어야지 하고 나서 데이터 한다면 이거 뭐 언제까지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요부분을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군에서 전에 이런 사례가 없었다면 저희들도 한번 집행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데 충분한 뜻을 좀 모아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경우가 지금 이런 문제점을 서초구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가장 큰 문제를 안고 있어서 염려스러운데 한번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좀더 신중히 해서 이것을 좀 데이터를 분석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위탁을 하겠다는 말씀밖에 안되잖아요. 어쨌든 그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정회

10시 54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조례안은 제7조 1항 완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1명을 삭제하고 전문가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농특산품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군 농특산물 체험관 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재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재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과장 김성수입니다. 먼저 제6대 완주군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의회에 입성하신 의원님의 큰 발전을 기원합니다. 또한 재정관리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 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결하실 안건은 술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전통주 우수성과 다양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잠재적 가치를 이끌어내는 문화적 기반 구축과 대한민국 술 박물관을 모체로 술 문화교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완주군 관광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조성하여 신 관광수요를 창출시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창조도시 완주건설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구이면 덕천리 1339-1일원 40필지이며 면적은 55,600평이며 총 사업비는 1,000억원 중 토지매입비는 20억원이 소요되고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술 문화전시공간, 술 테마체험공간, 술 문화이벤트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1년까지 부지매입, 사전환경성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술 테마전시관, 전통문화관 및 체험예술관을 아우룰 수 있는 술 테마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이며 2012년에는 주막거리, 민속장터, 전시마을, 전통한옥숙박시설, 상가시설 등 전통주 시음, 판매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고 2013년에는 세계 술 문화 이벤트공간 및 세계 술 문화 전시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술과 향토음식인 한식을 연계하여 대한민국 주류홍보 및 판매로 술 가공산업을 발전시켜 체험과 전시를 통한 국내 술 테마명소로 부각시킴은 물론 전통주 등 술 관련업계 및 주내, 국내 주류 관련업체와 연계한 우리 술 세계화 거점지역으로 발전시켜 관광산업의 핵심거점지역으로 조성 신 관광수요를 창출시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부연설명은 해당과장께서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찰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전문위원

구이 술 테마파크 부지매입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술테마파크 “Liquor World” 조성사업 부지매입 건은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1339-1일원에 183,825㎡를 20억원을 투자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성사업은 총 3단계로 나누어 1,000억원의 사업비 투자를 목표로 진행되며, 현재 진행중인 1단계 사업은 총 190억원을 투자하여 전통 술 전시홍보관, 교육연구관, 체험예술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09년 8월 26일 우리 술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명주 육성을 목표로 우리 술의 품질고급화, 우리 술의 다양성 확대, 우리 술의 세계화, 농업농촌의 동반 발전, 건전한 술 문화 조성을 전략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농산업 융합을 핵심 키워드로 농촌발전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본 전통 술 테마파크는 이러한 정부 정책에 부응하여 국내유일의 방대한 전통 술 관련 유물과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술의 산업화와 세계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아울러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0년 8월 5일 시행예정으로 전통주의 산업화를 위한 정부계획 수립, 제조기술연구개발, 홍보전시, 교육관설치, 유통센터지원, 홍보 및 세계화 촉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는 바, 우리군의 선제적 술 테마파크 조성은 타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시의 적절한 사업으로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사업이 3단계까지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각 단계별로 국도비를 차질 없이 확보한 후에 진행하여야 하며, 정부정책과 연계한 유연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간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 기술센터에서 해요? 그러면 먼저 준비된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웅배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박웅배 위원입니다. 술테마파크 공정에 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에서 190억원을 들여서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는데 지금 국비나 도비를 지금 확보했습니까? 1단계가 2010년에서 2012년인데.
택승

조택승자원개발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확보는 안되고요, 내년도에 도 광특예산으로 10억원이 도지사님하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 조건부 승인까지 나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10억이요?
택승

조택승자원개발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 나머지 66억원은 어디서 충당합니까?
택승

조택승자원개발과장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보……
웅배

박웅배위원

연차적이 아니라 1단계 2011년도 10억, 그럼 2012년도가 66억원입니까?
택승

조택승자원개발과장

2012년도에는 국비가 210억 정도 확보 할 계획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계획만 있지 문화관광부에서 이 사업을 계속 지원해준다고 그런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택승

조택승자원개발과장

문화관광부에서는 사업진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게 국가예산은 상당히 지금 4대강사업 때문에 모든 예산이 축소되고 또 없어지는데 이런 사업들을 결국은 3단계에서 1,000억을 들여서 거기에 민자유치를 400억원을 한다고 했죠? 물론 계획과 사업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찬성하는데 예산에 관계만은 확실한 뭔가 확실한 내용을 받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지, 만일에 국도비가 예산이 없을 때에는 우리 당장 군수님 군비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승

조택승자원개발과장

저희들 예산확보가 문화관광부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에서는 술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이 발표됨에 따라서 농식품부에서 전통주에 대해서 확대를 하고 앞으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물론 농식품부나 문화관광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지금 현재는 긍정적으로 이야기 하지만 만약에 장관이 바뀌고 실무자들이 바뀔때에는 이런 사업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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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해를 해주시면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55,000점 정도 확보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부에서도 아주 좋은 컨텐츠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도에서도 아주 좋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다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절충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 지금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았어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절차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해야되고 투융자심사가 지금 7월 30일날 도 단위에서 있고요, 부지매입까지를 사전절차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는 저희들이 올라가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부지매입이 된 상태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하반기까지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내년도에 예산을 주고 앞으로 사업진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국비를 내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물론 본 위원도 술 테마파크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점은 우리가 국도비 예산확보 차원에서 과연 이게 3단계 까지 갔을때 이게 지속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예산이 내려올 수 있냐, 또 하나는 민간인이 여기에다 400억을 투자해서 이런 사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냐, 이런 먼 장래에 걱정이 되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런 사업, 내용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걱정이 있어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택승

조택승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자부분은 지금부터 주류업체들이 문의가 관장을 통해서 많은 문의가 오고 앞으로 계획을 말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주류업체 대표, 어떤 업체예요? 예를 들어서 하이트 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대 기업체에서 문의합니까?
택승

조택승자원개발과장

롯데주주나 진로 같은데 대주주 회사들하고 교감이, 관장님이 교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류협회 이런 쪽에서……
웅배

박웅배위원

관장님이 교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실무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관장님께서 교류가 있다는 것은 민간인한테 책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직접 찾아가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 할 수 있는 의향이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택승

조택승자원개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식간사

예, 박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정성모위원

제가 저희 지역의 문제라 질의를 안할려고 했었는데 우리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시원치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 보조가 술 문화에 대한 박물관이나 이런것은 문광부에 예산이 되어야 되고 또 술 체험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데는 농림식품부 예산이 국비가 나와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정도 그쪽하고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들을 따로 정리를 해서 그런 것들을 말씀을 자세히 위원님들에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민자부분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 대표 브랜드를 가지고 계시는 주류 회사들이 여기에 자기의 교육문화홍보관이라든지 술전시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투자를 한다는 소리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님이 그분들을 만나신 것은 아니잖아요, 안 만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그 두 분들이 그분들하고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가 되면 만나가지고 확실한 대답을 듣고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런 것 들을 만들어야겠다. 하는 제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여기에서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마는 화산에 있는 화산한우테마파크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하고 입안을 해준지가 지금 3년째죠? 지금도 진전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민자라는 것이 말이 쉽게 몇 억이고 400억이고 500억이고 그러죠, 누가 민자를 과연 400억 투자를 했을 때에 거기에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볼 것 인가를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400억을 투자해서 연간 거기에서 다만 100억씩이라도 나와서 4년 뒤에 본전이 되고 5년 뒤에는 이득이 나온다는 것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에 아무 대안도 없이 그 사람들이 “민자는 투자하지 않는다” 제 결론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우테마파크 입안을 할 당시에 “민자를 투자 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지금 다 돈은 준비되어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가는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민자부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해야 되고 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민자를 투자할 사람들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만나보고 어떤 이야기와 어떠어떠한 사업형태로 간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투자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건이 조성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민자투자라는 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장사꾼이예요 전부. 내가 사업가라도 내가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한 값어치의 이득을 뺄라고 하는 것이지, 그게 안나오면 안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민자투자 한다는 것은 섣불리 이야기를 하지 말고 검증되지 않는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민자를 400억을 투자를 한다라고 지금 거기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에 어디라고는 이야기를 않겠습니다마는 그 술 회사 직원이 와가지고 자기네들도 우리 여기 테마파크가 되면 교육관을 하나 지어봤으면 쓰겠다는 이야기는 저도 그분하고 직접 대화를 했는데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검증되지 않고 개인 대 개인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100%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으로서는 제가 정리를 하자면 오늘 이후로 이런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다 합당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준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국비가 되었던 광특이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어떤 부분이 되었던지 간에 적극성을 가지고 임했을 적에 이 사업이 여기에 나오는 2013년도까지 완공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예, 알았습니다”하고 석달, 넉달 지나서 1년 넘어가면 이 사업은 화산테마파크 같이 3년이 되어도 하나 진척되는 것도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택승

조택승자원개발과장

예,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중앙부처도 방문을 하고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주류 대기업에 방문을 해서 사업설명도 하고 그 구체적인 계획도 받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예, 우리 대한민국 술 박물관장님이신 박영국 관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나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55,000여점의 우리 민속술에 대한 고려시대 후반기부터 그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술 문화로서는 산 증인이라고 할 정도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점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저도. 그러나 그 양반이 전적으로 어떤 사업의 방향을 잡아서 가고 뭣하고 하는데에 대해서는 그 양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면 그 양반한테 물어보고, 그 양반이 못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도와서 일을 만들어 가야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답변은 제가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지역이니까 또 답변을 들으면 여러소리가 나오니까 안 듣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김상식간사

예, 정성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혹여라도 우리 정성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 답변, 보충설명 하실 수 있으면 좀 대답 좀 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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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1단계를 190억 잡고 추진을 하는데 2단계, 3단계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문가그룹의 자문단을 지금 구성했습니다. 자문단의 협조를 받아서 계획이 확정이 되면 아까 민자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더 좀더 내실적으로 계획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린 것은 아까 절차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행정도 신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잘 갖추어지면 저희들이 아까 민간기관도 단체도 방문을 해서 투자설명도 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식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테마파크 사업이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공감을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을 했을 때 우리 군민들과의 소득은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용진면에 하이트맥주가 들어올 때 저희들은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제가 그 부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 같은걸 보면 거기에서 많은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식수나 농수나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는 많이 떨어져가지고 피해를 봤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그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로 인해서 공해문제, 그런 반면에 우리 군에 세금이 많이 걷힌다거나 그런 것을 기대를 했는데 본사는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군에 특별히 많은, 하이트 맥주 하나만 들어오면 거기에서 걷히는 세금으로 굉장히 자금조달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한테 주는 혜택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례를 보면서 굉장히 저는 공허함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술테마파크 같이 정말 좋은 사업이 우리 군에 들어온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되겠으나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과의 소득이 연계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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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은 홍보전시관을 통해서 보여주고 테마파크 내에서 보고, 먹고, 즐기고,사가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보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주류업체들이 세미나를 열 때 그 세미나시설도 대여를 하고 테마형의 주류제조를 통해서 원료, 계절별로 원료를 지역에서 수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과의 소득과도 연결이 되고요, 생강이나 복분자, 연, 자운영, 꾸지뽕, 딸기, 오미자 이런 것들로 다양한 술을 만들어서 시음도 하고 판매도 하고, 복분자주 같으면 복분자도 팔고 설탕까지 같이 패키지로 팔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개발을 해서 사갈 수 있게 해 준다던가 또 술잔이라든가 술병,가양주 제조형 패키지 상품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가시화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만 현재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시공간으로서는 우리지역의 소득이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에 농업과 연계를 시켜서 산업화 시키는 것으로 해야만이 우리 지역에 플러스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모두 공감을 하고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계속 구상을 해서 확정을 시킬 계획입니다.

이향자위원

우리가 보면은 이게 지금 3차에 걸쳐서 2013년에 완공이 되면 그때부터 바로 술을 거기에서 만드는 체험관이 바로 연결이 되도록 됩니까? 아니면 건물만 2013년도까지 완공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막연하게 프로그램들이 계획이 된다는 것 보다는 언제부터 체험관이정말 이렇게 술 담그기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술이 생산이 된다든가 그런것들이 계획이 되어서 농민들이 거기에서 필요한 복분자, 아까 말씀하셨어요. 오미자, 복분자 이런 것 들을 소득으로 연결을 시켜주겠다 하면 오미자가 금방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심어서 열매가 맺기 까지는 몇 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복분자도 그렇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걸 좀 정확하게 계획을 해서 농민들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소득을 연결시켜줄려면 그 농민들에게도 미리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때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 보다는 정말 주민들하고 소득을 연결 시킬려고 하면 그런 계획까지 철저하게 세워서 농민들에게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거기는 다 완공이 되어있고 전부 되어있는데 그때가서 오미자가 필요하다, 농민들은 오미자나무도 심지 않은 상태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타 지역에서 그것을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계획을 행정에서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상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잠깐 몇 가지만요. 방금 우리 이향자 위원께서 내용이 지금 여기에 우리 술 박물관은 전시효과 기타 여러 가지 문화적인 프로그램이지 생산시설하고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생산시설은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주 업무가 이게 지금 대량으로 일반 주류회사처럼 주요 생산품목은 아니잖아요. 다만, 아까 우리 이향자 위원님께서 듣고 보니까 걱정하시는 바도 지역의 농가소득하고 연결이 되면 여기에 체험으로만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일정부분은 직접적으로 생산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 같아서, 저도 좀 궁금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우리 정성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자유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적 절차가 먼저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을 좀 해야 중앙정부에서도 그걸 신뢰성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거잖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배경을 보면 문광부나 여기에서 공모사업은 아니죠. 공모사업 성격은 아니죠. 다만, 문광부에서 요러요러한 부분을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봤으면 하는데 저희지역에 맞아떨어져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박웅배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적은 예산이 아닌데 국가가 나름대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신뢰성을 주고 담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한데 공모사업의 성격은 이미,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은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하겠다는 재정적인 지원은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격상 공모사업은 아닌데 그런 사업의 콘텐츠를 찾는 과정에서 저희군하고 뭔가 교감이 되어있어서 진행하는 정도 그래서 향후 막대한 사업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원의 확보가 과연 확실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남아서 걱정이 되어서 우려섞인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행정절차가 되면 투융자도 거쳐야 되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간사

그래서 1차적으로 행정적 절차가 끝나면 투융자 심사가 끝나면 어느정도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국가와 신뢰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은 어느정도 확실성을 갖는다고 보면 됩니까?
그렇게 해서 재원확보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 투융자심사만 통과가 되면 어느정도 국가가 인정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그러면 재원확보에 있어서는 국가로부터 재원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된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드린 말씀은 총사업비 1,000억중에 국비가 들어가 있고 민간자본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가서 국가에서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발뺌을 하면 결과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이 우리 군민이 진행을 하던 안하던 여러 가지 대응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걱정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행절차가 국가로부터 재원확보를 하는 과정이 아까 투융자심사라든지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이 농림식품부나 문화관광과에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일정재정을 확보하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우리군의 의지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위원

부지매입은 지금 주민설득차원에서 매입이 되는거예요. 아니면 거기가 테마파크로 지정이 되면 전부다 그냥 의무적으로 땅을 내놔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땅 부지매입이.
그런데 그중에 몇 토지주들이 “나는 죽어도 이 토지를 내놓지 못하겠다”. 그렇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공시지가가 한 4만원정도 간다고 했죠?
3만 5,000원정도요 그런데 매입가는 어느정도로……
3배요? 그럼 토지주들은 불만은 없겠네요.
거의 임야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식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농특산물판매센터체험관 운영관리조례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11 : 31

속개 11 : 35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은 차수를 변경하여 내일 10시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완주군의 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