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송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3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과 먼저,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금방 읽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아침으로 미루었으면 합니다. 좀 더 심도있게 우리가 예산을 들여다보고, 내일 아침 종합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다고 하면 아침에 간단하게 5분정도하고 계수조정위원회 소속이니까 그때 다시 정리하는 걸로 어떻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결은 2010년도 7월 20일 10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완주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양성훈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완주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이유는 유가상승과 경기불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택시 및 생계형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 적용대상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제3조에 따라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른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로 하였으며,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라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완주군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완주군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한정하였습니다. 제4조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에는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대상인 완주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주차장이 아닌 곳에 밤새주차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 관계법령에 의해서 행정처분 대상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완주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주차장법과 주택법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또한 주차장법 제6조제2항의 개정으로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자치단체의 주차장 실태를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겠습니다. 주차단위구획은 크기를 조정하고 완주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제7조 2에 택지개발 등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조례를 위임토록 되어 개정됨에 따라서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및 노외주차장의 면적을 신설하였고 제10조 2항은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단위 구역을 요즘 경차 및 중형 자동차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자동차의 크기에 맞추어 조정하고 중형 주차단위구획을 20%이상 확보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함에 따라서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과 노외주차장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서 제13호로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길
이준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및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세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 소유대수 1대의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해주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5항 및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의 별표1의 허가기준에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소유대수가 1대인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제1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별표2 면허기준에서 관할청은 해당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개인택시에 대하여는 보유차고의 면허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완주군 관내에 해당 업체 수는 개인택시가 86대, 용달화물자동차가 125대로 파악되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2회에 걸쳐 본 조례를 제정 시행토록 협조 요청하는 등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본 조례의 시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12조3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반영하는 상위법 개정의 후속 조치사항으로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서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제도를 도입하고, 같은 규칙 제6조 제1항에서 노외주차장에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평형식을 제외한 전체 주차면수의 20%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존주차장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을 유예하고 있으므로 그 기간까지는 본 조례가 정비되었어야 하고, 그 외에 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과 택지개발 등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토록 위임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2009년 4월 21일 개정, 시군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개정 시행해야 할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개인택시하고 1톤 화물차의 조례, 이게 변경이죠?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변경인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는 취지잖아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런데 이게 보완할 수 있는, 이게 조례제정이 없었죠? 제정하는 거죠?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제정입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제정할 때 우리가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은 것을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첫째로 지금 개인택시와 1톤 화물차를 만약에 이렇게 풀어주면, 지금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잖아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지금 건설교통과에서 13개 읍면 중에 플랜카드는“밤샘주차를 단속하겠다.”라고 지금 붙여 놓았죠?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시간을 정해 놓고요. 그러면 불법을 양성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86대, 그 다음에 화물차 같은 것은 125대, 그러면 211대예요. 그런데 분포도를 보면 대게 사업상에 있어서는 삼례, 봉동, 고산을 축으로 해서 아마 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불법주차, 밤샘주차로 인한 것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 법을 조례제정으로 풀어주고 또 한쪽으로는 밤샘주차라는 법으로 해서 다시 또 불법을 찾아내야 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내가 대안제시를 한번 해 볼께요. 이것은 형평상의 문제도 있을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차들에 대한 것들은 개인택시, 화물자동차외에 지금 영업용은 주차가, 차고지 증명서가 있습니까?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 다음에 또 자가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자가용은 없죠.

송지용위원장
지금 신규 건물을 지었을 때 차고지 확보라는 게 있죠?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개인택시나 화물자동차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 있는 법은 좋아요. 제정을 해서 좋은데, 단서 조항은 유료주차장 있잖아요. 유료주차장에다 이걸 주차장을 해야 되겠다. 그죠?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아마 유료주차장 한달에 해야 1~2만원, 4~5만원이면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뭔가 인센티브를 준다고 해도 그 외에 불법을 양성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대게 이런 분들은 집 가까이 집 골목, 이런 곳에다 밤샘 주차를 해요. 차고지가 있더라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경기불황으로 개인택시랄지 화물자동차도 많이 와가지고“지원해달라.”그러는데. 그 차원에서 차고지를 면제하는 것인데 지금 밤샘주차도 단속하는데, 우리가 유도하는 것은 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거 아니냐? 유료주차장이든 공용주차장이든지 그 쪽으로 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하고 밤샘주차는 아파트랄지 상가지역 밀집지역, 교통사고가 많은 곳은 지금도 우리가 밤샘주차를 나가고 있습니다. 17대도 우리가 3차적으로 경고 조치하고 다음날 나가서 주차하면 어차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애로사항은 좀 있기사 있습니다. 그런데 차고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우선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보완하시겠습니까?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시행을 한번 해 보시고 추후에 보완을 하는 쪽으로….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어차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래요.“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과장님의 말씀이 좀 더 조례안을 가지고 왔을 때 조금 더 준비를 더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아쉬움은 있는데,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여러 가지 민원발생의 요지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조례 정비할 때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지구단위에 주차장 시설 내 면적을 좀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아니, 키우는 거죠.

송지용위원장
더 키우는 가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경차에서 차가 자꾸……

송지용위원장
이를테면 대수가 어디 지구단위계획에서 있어서 대수가 그렇게 되면 대수가 더 늘어나는 겁니까?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예를 한번 들어주시죠.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중형차 같은 것은 20%이상 확보하게 되는데요. 말하자면 10대를 확보했으면…

송지용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20% 늘린다는 것이 주차장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차할 수 있는 폭이 줄어 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늘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1m인데 양쪽 한20㎝나 줄인다든가 그렇게 대수를 늘린다든가 이런 불편함은 없어야 되겠죠.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없어야죠.

송지용위원장
어떻습니까?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실무자가 얘기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예, 실무자가 얘기 하십쇼.
그럼 주차 대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대수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야 할 거 아니예요. 주차된 면적.
아! 주차장 면적이 넓어진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10년 7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