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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163회 제2본회의20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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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박종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운영위원장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제6대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전반기 간사 호선에 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2항에 의거 상임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2010년 7월 15일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총 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나 선거구 출신인 송현중 의원이 제6대 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로 호선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앞으로 저희 운영위원회는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민의의 전당을 구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 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향자 의원입니다. 제6대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전반기 간사 선출 결과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 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 2010년 7월 15일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상식 의원이 만장일치로 자치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으로 이번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 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안 및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 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안은 완주군 관광자원과 연계한 농특산품 판매센터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7조 제1항중 완주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 1명을 “과 전문가”로 수정하고, 제1항 3호중 완주군의회 의원을 삭제하고, “전문가 등”을 삽입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으로 국내 최대 술 관련 유물을 확보하여 운영중인 대한민국 술 박물관을 모체로 하여 술 관련 콘텐츠를 전시, 홍보, 관광과 연계한 술 문화교류 거점단지로 조성하여 신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 체험관 운영 관리조례안 등 2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특산품 판매센터 체험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송지용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지용 의원입니다. 제6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와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제6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출 건에 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7월 15일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재완 의원을 제6대 완주군의회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은 경제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 1대의 생계형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서 2009년도 개정된 주차장법과 주택법 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주차단위 구획의 크기를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노외주차장에는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평형식을 제외한 전체주차면수의 20%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은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완주군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개인택시 및 용달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모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회기 기간중 2009년도 결산검사 승인안 및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해 앞장서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회기 기간중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결과보고에 앞서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면 간사에는 이재만 의원이, 위원장에는 본인이 선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안보다 63억 6,200만원이 증액된 4,171억 5,000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3,827억 4,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45억원이 증가된 344억 3,7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 4,171억 8,000만원이 원안대로 심사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방향과 경위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 되었던 예산안,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조정내역 등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총 4,35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회계년도 세입결산은 6,641억 4,146만원이며, 세출결산은 4,281억 3,432만원으로써 차인잔액 2,130억 714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 882억 2,273만원, 사고이월 110억 9,51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8,641만원, 순세계잉여금 329억 5,222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채권은 2008년도 대비 0.4%인 2,700만원이 증가한 62억 4,520만원이며, 채무결산은 당해연도에 37억이 감소되어 2009년도말 현재 채무액 총액은 208억 7,240만원입니다. 기타 공유재산 증감, 물품 증감,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결산은 예산을 1년간 집행한 활동실적을 계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특히 2009회계년도에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이월시킨 사업비는 파워빌리지 사업 외 210건으로써 추후 이월되는 사업이 없도록 계획성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또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재정위기에 처한 지방재정 상태를 본보기로 우리 군도 다시 한번 재원확보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난 결산검사 활동기간동안 지적된 사항과 미흡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저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7월 7일 제162회 임시회에서 6대 의회 원 구성 이후 곧바로 이어진 제1차 정례회를 통하여,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추경 예산안 심의와, 조례안 등 안건심사 과정에서 심도있는 연구와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짚어주시고,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제6대 의회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2009회계년도 결산 승인을 계기로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어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완주군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쓰여 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상 기후로 장마기간이 아니어도 집중호우나 국지성 호우로 해마다 큰 수해를 입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이번 국지성 호우로 귀중한 생명과 소중한 재산을 잃은 재해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는 수해로 인한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우리 군에도 예기치 않은 수해가 찾아올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과 수방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폐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