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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164회 제8산업건설위원회2010-09-14

송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지용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의회 제16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지역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옥의 문화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속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에 적용대상으로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한옥보존시범마을, 한옥 관광자원화사업지구 안에 위치한 한옥이나 기타지역에 대한 한옥 건축물 중 한옥 보존 및 건립과 관광자원화 사업을 유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한옥에 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4조에서 10조까지 한옥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바, 한옥의 보존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을 위하여 한옥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당연직은 부군수와 문화관광과장, 지역개발과장을 하고, 위촉직은 한옥에 대한 건축문화예술역사 등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과 완주군의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원회에서는 한옥정책이나 보존 지원대상 한옥의 심의사항, 한옥보존시범마을 지정 및 한옥 관광자원화사업 선정 또는 한옥 수선, 기준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1조에 한옥수선 등 비용지원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바, 제3조 규정에 따라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개축에는 총 공사비 2분의 1 범위 안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대수선에는 총 공사비 2분의 1범위 안에서 2,000만원까지 외관 수선에는 2분의 1 범위 안에서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토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2조에서 14조까지 지원 신청 및 결정, 착수, 완료 신고에 정하고 있는 바,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해서 통지 받은 지 1개월 이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개월까지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지원대상자는 공사 완료한 때에는 완료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군수는 관계도서 및 검토, 현장조사를 통하여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5조에서 제16조까지 한옥의 등록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바, 신축이 완료되면 한옥을 등록토록 하였고 서류를 접수 받은 군수는 관계서류 검토 후 한옥등록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대장을 정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7조에 지원시기, 보조금의 지원은 한옥 등록을 완료한 후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18조에는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액을 환수토록 하였는바, 공사기간 내에 착수하지 않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 또는 한옥을 임의로 철거멸실하는 등 당초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등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한옥등록 취소 및 지원액을 환수토록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금번 제1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52번 “완주군 한옥 지원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의 전통한옥을 보존 육성하고 경관화하여 관광자원화 사업을 유도함으로써 주민들의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이를 보존 및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 적용 대상을 한옥보존 시범마을과 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지구 내 그리고 기타지역으로서 한옥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어 군수가 인정하는 주거 및 체험형 한옥건축물로 제한을 두었고, 한옥의 보존건립육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자문하기위한 10인 이내의 한옥위원회를 설치하고 한옥의 보존 및 정책에 관한 사항과 적용의 대상 그리고 시범마을의 지정과 자원화사업 선정 등의 심의 기능을 두었으며, 한옥 건축물의 건축사항을 제한하고 지방제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을 종류, 사안별로 구분 상한선을 명시하였으며, 한옥 건축물의 유지관리보존을 위한 착수 및 완료와 등록 등의 절차 그리고 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동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이 한옥의 전통미를 통해서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유지와 관광자원화에 활용되어 주민소득 제고에 기여 할 수 있다고 보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반복적 용어의 사용 등으로 조문의 체계상 간단명료함이 불부합하거나 문구순화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1조 목적에서의 문구는 새로 짓는 한옥건축물에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제2조 제3호에서는 자연마을단위에서 실질적으로 축조가 가능하도록 적정 호수를 조정하여 등록 신축하도록 유도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제2조 제6호에서는 대상건축물의 반복된 명시로 이해가 어렵다고 보며, 제4조 제3항의 하단은 완주군 의회가 능동적 행위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제14조 제2항에서 사업목적달성의 확인 및 유지관리등록에 필요한 행위를 의무화하여야 할 것이고 제18조 제3항은 목적물의 소멸 시 지원액의 환수는 당연하다고 보나 시행과 방법에 대하여는 좀더 명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볼 때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유사한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몇 개 지자체에만 정해진 게 있고요. 전국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아니, 도내?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도내는……

송지용위원장

전주시?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전주시는 한옥지구에 대해서만……

송지용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거예요. 전주시는 한옥지구에 대한 것만 지금 조례에 있는데, 우리 완주군은 포괄적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집단화 한다든가 뜻이, 이 조례를 집단화 할 계획으로 하는 것인가, 아님 단독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하는 것인가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지금 목적이 이대로 방치하고 기초를 제정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세월이 간 뒤에 전부가 멸실되어서 없어져 버리는, 그나마 남은 것조차도 그것 때문에, 보존 때문에……

송지용위원장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없어진다는 것은 완주군 13개 읍면 중에 거점을 우리가 보호를 하고 또 지원을 해야 할 대상지가 있다면 몰라도 띄엄띄엄 예를 들어서 삼례에 하나, 고산에 하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게 과연 효율적이겠냐는 얘기예요. 조례에 담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우리 완주군에 그런 한옥에 대한 자원이 그렇게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은 않는데, 그것 좀 설득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 의원님들을.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존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말하자면 이게 전주시처럼 한옥지구로 있다면 저희들이 국토계획법에서 어떤 지구지정을 해버리면 말하자면 보존이 가능하겠는데, 저희는 그런 것도 아니고 산골짜기에 하나 있고 말하자면 그런 얘기거든요.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가 지금 자료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역개발과에서는 그 정도 띄엄띄엄 지역에 있다하면 DB작업이라도 해 놓은 것이 있어요?“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조례를 만들겠다.”라는 구체적인 것이 있냐는 얘기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저희보다 문화관광과에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조례를 만들어야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건축문제가 저희가 소관이기 때문에.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협조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예요? 문화관광과에서 주무부처 부서로 하고 건축부서에서는 협조를 받으면 되는 사항인 거 같은데, 지금 좀 그러네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문제거든요. 말하자면 아예 사적이나 유물이나 이런 것으로 정해버리면 그 쪽으로 가버리는 게 좋고 그런데 또 그렇다고 놓아두기는 좀 뭐하고 이런 규정 때문에 근거가 없어서 만들려고 ……

송지용위원장

건축물에 대한 것들이 이를테면 통상적으로 보존의 가치가 있다하는 것은 당연히 문화재청에다가 등록을 해서 문화에서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지금 멸실되고 없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것들을, 그 뜻은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그런데 그 지정기준에는 미달하는 것이죠.

송지용위원장

지정기준에는 미달한다. 지금 기준 하는데 기준의 기점은 도에 지정하는 것이 있고 국가에 지정하는 것이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세부화 되어 있는데 그게 맞는 것이면 되거든요, 사실은. 도단위, 예를 들어 도립으로 지정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이를테면 절차와 형식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지원이 있을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조금 신중을 기해야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일단은 제 질문은 이정도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추가 질문 있으시면 있다 위원님들 질의 끝나시고 제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질의이라기보다 이 한옥마을 조례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이 기술을 배우러 어떤 지원자를 통해서 보조금을 줘서 설계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는가요? 완주군에서.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아직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조정석위원

센터에선가, 틀린 건가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한옥에 대한 건축.

조정석위원

누가 말씀하시기를 통나무 쪽은 지원을 할 때 마을형성 20개 이상, 그쪽에는 그렇게 했는데, 들어 본 적 있어요?“마을구성에서 20호 정도 되어야 지원한다.”센터에서.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에서 10호라고 규정한 어떤 근거는 법적인 근거는 특별한 게 없고요. 다만, 국토계획법상에 취락지구가 10호이상이면 취락지구로 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유동성이 있다고 보는 게, 국토계획법상에 취락지구를 정하는 목적은 건평률 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한옥을 하나씩 보존하는 데는 사실은 건평률 하고는 별로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도 문제가 없을 거 같은 느낌이…

조정석위원

그러면 한옥을 짓는다고 하면 개인이 마을단위 구성을 안 해도 개인이 신청을 하면 심의해서 지원을, 아까 보니까 보조금 1/2선에서 2,000만원……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신축은 하는 것은 여기에 없습니다.

조정석위원

없어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신축 3,000만원이라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3,000만원인데요. 5가구를 허가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신축보다는 여기에 정하는 바는 보존을 위한 것이지 개축이나 이런 쪽에 ……

송지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조례가 포괄적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에 대한 것이냐? 신축에 대한 것이냐? 통합적인 것이냐?

조정석위원

신축에 보조금 지원도 있고, 개인이 신축을 했어요. 1/2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 융자가 아니고 보조라고 정해져 있단 말이예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그건 신축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관광자원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 여기에서 얘기한 신축,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화 된 것을 얘기하거든요. 어떤 집단사업화 된 경우를 얘기하니까, 한 가구씩 신축하는 것은 거의 지원이 없는 거죠.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해서 심의를 거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조정석위원

그러면 2,000만원 보조, 1/2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해서 마을 10호 이상 할 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조정석위원

운주 사람 누구한 명, 봉동 사람 누구 한 명 이런 것이 아니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하나로 짓는 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물론 심의해서 지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만 거의 그것은 대상이 아니죠.
재완

박재완위원

심의에 통과 된 한옥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단말이예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목적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심의대상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얘기죠.
재완

박재완위원

아니, 그러면 그걸 아예 빼 버려야지 그것을 넣고 아니다라고 그러면 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1년에 3차례 하겠다. 분기별로 4차례 하겠다. 해서 거기에서 10집씩, 5집씩 올라오면 심의해가지고 줄 수도 있는 거지, 왜 못줘. 그런데 지금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 같아요. 5호, 10호씩 이게 그룹을 정해서, 사실 한옥을 신축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한집씩이라도 우선 지어서 주위분들이 또 짓게 되면 5가구 이런 형식으로 갖출 수 있도록 또 하겠다. 그런 뜻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송지용위원장

반대되는, 상충되는 얘기예요.
재완

박재완위원

아니, 그러면 신축도 결론적으로는……

송지용위원장

신축도 가능하다는 얘기지.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가능하죠. 한 집 짓는 것도 가능하고 옆에서 또 딴 사람이 와서 지어도 가능하고 그런 것 아니예요. 따로 따로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아주 예민하게 들어가서 한 집씩 하되, 심의를 하도록 열어놓았으니까 한 집씩 하는 것도 다 지원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확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재완

박재완위원

심의위원회에 통과만 되면.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되고 군수가 인정을 하면, 말하자면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저희가 이걸 정했거나 지시자체가 운영의 묘인데요. 한 집씩 짓는 것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을 그렇게 않으려고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5집씩, 10집씩 완주군에서 가능하겠어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죠. 한집 새로 짓는다고, 매집 한옥 짓는 집을 다 지원한다면 아마 돈으로도 그렇게 사업 자체가 너무 확대되어지는 거죠.
재완

박재완위원

한옥이라면 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옥이 요새 가격이 비쌉니다. 평당 가격이 비싸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좀 불편하고 그래서 지금 안 짓거든요. 한옥을 짓는데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법도 좀 만들고 좀 지원도 할려고 그러는데, 한옥이 아까 얘기하면 심의위원회에 통과할려면 어느정도 모양도 갖춰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봐도 괜찮게 잘 지었다는 느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옥 형식을 갖췄다고 해서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또 보거든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얘기예요. 아까 조항을 열어 놓은 게 바로 말씀하신 취지와 같습니다. 한옥을 한 채씩 짓는 것을 전부 지원하자는 그런 취지기 아니라, 상당히 큰 규모의 막대한 집 예를 들어서 수억 이상의 집을 짓는데 그 사람이 너무 부담이 가니까, 제대로 한옥형식을 갖추기에 부담이 가니까 그 부분을, 그런 때는 심의를 해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자고 열어놓은 거고 원칙적으로는 그 것보다는 집단화된 5가구, 10가구, 집단화된 건축을 한하는 것이……
재완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중

송현중위원

그러면 과장님! 부지가 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을 받아서 부지를…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일반 통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아니, 그래도 어디다라고 해야 있는 걸 유지보수를 하든가…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보조금 신청을 할 때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내용을 싹 받아서 내죠, 신청하는 사람. 만약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심의위원회에 내려면“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허가를 받고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서 내야할 거 아니예요.
현중

송현중위원

전주같이 한옥보존지구가 있으면 그쪽으로 10호건, 5호건 갔다 냈잖아요. 그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곳마다 유지보수로 신축하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아까 말한대로 관광자원화사업을 할 때는, 몇 가구 이상 할 때는 당연히 큰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야 될 것이고, 한 집씩 짓더라고 크게 만들려면 뭔가 내야죠. 그래야 심의를 거쳐야 되니깐요.
현중

송현중위원

부지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리 오세요. 하면 편할텐데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아! 지구를, 그것은 국토계획을 따로 받아 되는 일이라서요.
현중

송현중위원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우리 조례안을 보면 자구 수정할 것이 몇 개있어요? 알고 계시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안 제1조 중“한옥에 대한 지원 등”을 “한옥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지원 등 유지관리 보존에”로 하고, 안제2조 제3호 중“10호 이상”을“5호 이상”으로 하고, 안 제2조 제6호 중 “건축물을 한옥으로 수선하는 것으로써「건축법」제2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 건축”을“「건축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으로 하고, 안 제3조 중 “한옥이나”를“한옥의 건축이나”로 하고, 안 제4조 제3항 중“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완주군 의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로 하고, 안 제11조 제1항 중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안에서 한옥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한옥을 건축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안 제14조 제2항 중 “확인 할 수 있다”를 “확인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5조 제1항 중“한옥 신축이 완료한 때에는 군수에게 당해 한옥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를 “한옥 건축을 완료한 때에는 군수에게 당해 한옥을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6조 제2호 중 “한옥 수선 등이”를 “한옥 건축 등이”로 하고, 안 제18조 제3항 중 “지원액을 환수 할 수 있다”를 “지원액을 환수 할 수 있으며, 지원액의 환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로 하고,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연입니다. 완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법이 2008년 8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제정 시행 되었던 완주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와 완주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로는 현행법과 맞지 않아서 완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수도법 제3조 9호 용어의 정의 중 종전 조례에 명기 된 간이상수도 용어를 현행법에 맞도록 마을상수도로 명칭을 변경하며, 완주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와 완주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를 폐지하고, 완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로 일원화하여 조직운영에 효율을 도모하였습니다.「수도법」제32조 및「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5조 규정에 의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업무에 종사자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군민 보건향상에 최선을 다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조례 규칙 심의회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원안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연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금번 제1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56번 “완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수도법이 2008년 8월 개정 시행됨으로써 1999년 5월 1일 제정된 완주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와 2002년 2월 1일에 개정된 완주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및 완주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으로 폐지되는 양 조례에서의 주요내용과 명칭의 변경사항이 적용되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다고 보나, 부칙 제2조에서의 “삭제”라는 용어를 “폐지”로 수정하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한번 물어 볼께요. 이 법이 이렇게 된 지가 최근인가요? 아니면……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 8월에.

송지용위원장

그런데 늦게까지 안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보면 2008년 8월에 개정시행된 것인데 우리는 2010년도에 준비하고 있잖아요. 벌서 2년이 지났는데, 물론 이게 우리 군민들한테 크게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렇게 오래 된 것을 이제 내 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이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지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칙 제2조 중“삭제”를“폐지”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전통주 제조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승 자원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승

조택승자원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 자원개발과장 조택승입니다. 완주군 전통주 제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상면 신월리 857-1의 운장산휴게소를 전통주제조장으로 설치운영함에 있어 전통주를 발굴 상품화 하고, 지역 생산 농산물을 활용 부가가치를 높여 주민 소득증대 기여는 물론 전통주제조장을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운영관리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전통주 제조장은 완주군 생산 농산물 등 원료를 이용한 전통주류 및 가공품의 생산판매, 전통주 제조 체험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도록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전통주 제조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법인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통주제조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3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하였고 본 운영위원회에서는 제조장 위탁사업자 선정과 사용허가 및 취소 그리고 사용요율과 사용기간의 변경,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 전통주제조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및 생산자단체 등은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군수는 위탁자가 선정되면 계약을 체결하고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위탁 시 전통주제조장의 사용료는「완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어려운 지역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차원에서 시설물 투자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1,000분의 10 금액으로 정하였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전통주제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구이면 원기리에 조성, 운영중인 대한민국 술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전시물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등 부족한 부분을 보완, 부득이하게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신설내용을 말씀드리면, 제 10조 박물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고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직급과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운영에 적합한 자를 선정하여 박물관장으로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촉되는 박물관장의 보수는「지방공무 보수규정」제34조 전임계약직 “나급”기준에 의해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술 박물관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수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하였고, 본 운영자문위원회에서는 박물관 운영 및 발전과 전시물의 취득기증에 관한 사항,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박물관 내외에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제13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에는 박물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술 박물관 발전기금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전시물의 취득은 구입, 기증, 관리전환 등에 의해 취득하며, 필요한 경우 실비로 구입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협약을 체결한 후 보상 할 수 있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기증이나 전시를 목적으로 전시물을 타 지역으로부터 이전해 올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금번 제1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54번 “완주군 전통주 제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55번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전통주 제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한 전통주 생산판매와 주류제조 관련 가공품의 생산판매 및 체험과 홍보를 통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기여함을 목적으로 완주군 동상면 신월리 857-1번지 내에, 기존의 운장산 휴게소 건축물을 농산물 판매장에서 전통술 제조장 및 갤러리로 용도를 변경하여 주요 전통주를 생산판매 하는데 따른 시설 및 운영관리를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사항으로서는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하였고, 13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두어 운영의 방법 및 허가와 취소에 관한사항 외에 운영자의 선정 그리고 시설내용의 변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심의기구를 두었으며, 위탁신청 대상을“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 단체, 농업관련단체”로 제한을 두었으며, 기타 운영자의 의무와 손해배상 및 보험가입 등을 명시하여 조례제정에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정안의 내용 중 문장의 반복적 사용으로 내용의 이해가 어렵고 문구순화의 필요성이 발견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4조 1호에서 “완주군 생산 원료를”,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원료를”로 같은 조 제2호에서도 마찬가지이며, “주류 이외의 가공품”을 “주류제조와 관련된 가공품”으로 제5조 제3항에서 “운영위원회를 둔다”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로 제6조 제1항을 전부삭제하고 제②, ③, ④, ⑤항 표기를 제①, ②, ③, ④항 표기로 제7조 제5항에서 “손해배상액 결정”을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으로 제8조 제2항에서 “개의하고”를 “개회하고”로 제12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불구하고”를 삭제하고, “제조장 운영상”을 “제조장의 운영상”으로 제17조 제8항에서 “심의를 거쳐”를 “심의 결정으로” 같은 조 제9항에서 “연장을 허가한다”를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로 제18조 제1항에서 “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의”를 “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의”로 같은조 제2항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를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로 제22조 제1항 5호를 전부삭제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2월전까지”를 “2개월 전까지”로 제23조 제3항은 전부 삭제하고 손실액의 산정방법시행사항은 규칙에서 보강함이 적절하다고 보며, 별지4호 서식 위탁계약서 제1조에서 “전통술”을 “전통주”로 제5조 3호에서 “명품술”을 “전통주”로 이상과 같이 문장의 질서를 정리하고 문구를 삭제 및 보강함으로서 제정조례안의 이해도를 높여 운영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다소 완화되리라 판단되어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21일 의안번호 5번에 의거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기존에 미비 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서 현실성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되나, 박물관장의 계약기간과 군세외수입을 위한 입장료 등이 명시가 되지 않은 점 등은 사후 관리 규칙을 통하여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 제7조 1호에서 “6세 이하 어린이”를 “만6세 이하 어린이”로 일반 법률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표기하고 제16조에서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42조 규정에 의거”로 용어순화를 함으로써 이해가 쉬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전통주 제조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요. 조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센터장님! 바쁘세요? 이거 보면 입법예고하게 되어 있죠? 그 전 단계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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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법무감사팀 검토를 거쳐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송지용위원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고 입법예고를 하는데, 단 한건도 문제 된 것이 없었습니까? 완주군 조례가 이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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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표현기법상에 차이가…

송지용위원장

아니, 표현기법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표현기법상의 문제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건 상관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괄적으로 얘기할께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법예고 전 단계까지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은 죄송합니다만 먼저, 완주군 전통주 제조장설치 운영조례안을 보면 제8조 제2항, 이것은 통상입니까? 입법예고라는 것은 군민들이 다 보게 되어 있거든요. 다 보게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이게 전부 다 통과되고 입법예고까지 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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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식견이 부족해서 넘어간 부분도 있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전문위원님 하고…

송지용위원장

아니, 몇 단계에 걸쳐서 됐다면, 완주군 조례가 이런 식이라면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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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전통주 제조장 이 부분이 다른 조례와 달리 많이…

송지용위원장

나머지 보면 강한 것은 약하게, 약한 것은 좀 더 법적인, 논리적인 것은 자의적 해석으로 할 수도 있다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뜻이 서로 동의를 하면서 일을 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것은, 그 다음 또 보면, 대한민국 술박물관 한번 보세요. 6세 이하 어린이를 만6세, 이것은 법령에 나와 있어요, 일반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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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식견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조례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몇 가지만 얘기할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만 얘기 해야겠네요. 그 다음에 토씨가지고도 우리가 나중에 큰 화를 당할 수가 있어요. 센터장님!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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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손해배상의 결정”을 그러면“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이것이 말이 틀려요. 나중에 했을 때, 소송이나 했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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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좋은 지적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송지용위원장

지적을 한 두가지나 해야죠. 그 다음에 명품술은 뭐고, 전통주는 뭐예요? 제5조 3호“명품술”을“전통주”로 지금 전통주죠. 조례를 했을 때 최소한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다. 또 다른 기관에서 보고 있다. 이 정도로 심도있게 하고 이것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확인해야할 입장인데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을 놓쳤을 때에는 우리 완주군의회의 위상이, 완주군 집행부 위상이 좀 그럴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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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용하고…

송지용위원장

그럼 소장님께서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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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제18조 제2항에서 보면 2항은 또 이례요.“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를“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이 뜻이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소장님. 언어를 순화적으로, 우리 소장님 얘기하셨다고 하지만 우리도 심도있게 고민하고 한 거예요. 글자를 넣을 때에는 우리가 방어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뭔 소송이 있을 때 우리가 방어하는 입장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 법을 만들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 해야겠다는 것이죠. 또한 재산을 관리하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더 심사숙고 해야 되고 우리는 또 견제하는 입장, 관리 감독하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쉽게는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조례 얘기는 이정도하고요. 지금 전통주 제조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급하다고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지는 않았죠? 재정관리과에서 샀죠? 아마 그 부지를. 재정관리과에서 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고 또 전통주 이 부분은 지금 거기에다가 시설을 한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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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송지용위원장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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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리모델링을 해서…

송지용위원장

리모델링 개념이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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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이 그동안에 판매장 용도로, 당초에 판매장 용도로 지어진 것이거든요. 지어져서 오래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일부, 내부 구조를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께요. 전통주 제조장을 설치할 때 아까 조례에 보면 우리 지역민의 농산물과 지역고용창출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리모델링만 한다고 했는데, 그럼 시설은 들어오는 사람이 이를테면 공장시설은 하게 되어 있나요, 들어오는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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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 있고 이를테면 땅에 권리가 있고 그 땅위에 건물이 따로 따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것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산 휴양림에 들어가 보면 하나 지어 놓은 거 있죠? 옛날에 포도주 제조공장 한다고 했던 거, 일부 우리가 시설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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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

송지용위원장

이것은 시설을 안 한다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거 리모델링, 쓸 수 있게끔 만들어져 우리가 임대를 한다 하면 장치를 할 거 아니에요. 제조회사가 와서 여러 가지 설치를 할 거예요.“계약기간이 3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상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고 계십니까? 뜯어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일방적으로 우리 나가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랬을 때 거기서 행정소송을 하면 어떻게 할거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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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건물은 우리 것이고 내부에 있는 시설은 이동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전국에 8개소가 똑같은 유형에…

송지용위원장

이동식이라면 무엇을 여기에서 말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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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발효탱크 같은 면 이 쪽에서 하고 이 사람들이 …

송지용위원장

아니, 이것만 얘기하세요. 전체시설이 이동식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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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일부 있는데 …

송지용위원장

그렇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완 조치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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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고정식?

송지용위원장

그렇죠. 고정식.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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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장비는 회사 걸로 귀속이 됩니다.

송지용위원장

제 뜻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아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나중에. 그 다음에 또 업체가 우리 농산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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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감하고요. 곶감 등외품, 규격 외 전통주로 만들 만한 거, 그런 걸로 발효주나 정류주를 만들고 또 지역에 생산되는 친환경 쌀을 이용한 술을 만들고, 4가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 얘기 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가 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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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배상면주가.

송지용위원장

전통주의 대기업이니까. 그러면 최소한 MOU체결을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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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그 정도는 조례할 때 넣으시는 게 좋은데, 서류가. 이렇게 이렇게 되었으니 이 건 화급을 다투는 거고만요. MOU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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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MOU.

송지용위원장

뭐 제한적인 것이잖아요. 않는다고 하면 않는 것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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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MOU체결을 해서 앞으로 지역농산물을 소매해서 지역농산물의 판로 확보 쪽에서…

송지용위원장

그 정도면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우리 농산물에 대한 것, 그 다음 고용에 대한 것 정도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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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크게 정리를 해 본 것은 없는데요. 우선 법인이 되면 법인대표 한명을 고용을 하고, 계절 별로 그때그때 따라서……

송지용위원장

법인대표는 배상면주가가 할 거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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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법인을 또 구성을 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영농조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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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에서 농가가 참여하는 법인을 구성해서 거기서 법인대표를 만들고 거기가 주최가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인력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고요.

송지용위원장

구체적으로 배상면주가면 조그마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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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전국적으로 8개, 창원 같으면 쌀, 어디 갔으면, 다 있는데 요청을 해서 2010년까지 감을 150톤,

송지용위원장

예,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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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잡아 본 것이죠. 쌀 2톤, 2011년도에는 감 150톤, 쌀 160톤.

송지용위원장

160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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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지용위원장

아니, 쌀 2톤, 2010년도에는 쌀 2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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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니까.

송지용위원장

뭐가 잘못 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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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잘못 봤어요. 10톤입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러죠. 잘못 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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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판매망이 전국적으로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통 쪽에서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사실만을 얘기해주세요. 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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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실만을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저는 이 정도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제가 길게 얘기 한 거 같습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참고적으로 보충질의 하나 드릴려고 그럽니다. 설치물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법적으로 규제 조치가, 아마 조항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나가지 않고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아마 그게 사줘야 될 거예요, 법적으로. 그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가요?
택승

조택승자원개발과장

별도 계약서가 있습니다. 계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니 하고 계약을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아니,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설 아까 제가 고정식이라고 했는데, 고정식은 거의 없고 전부 다 이동식입니다. 그래서 배상면주가에서 감을 가지고 할 때가 다르고 쌀을 가지고 할 때 다르고 각 지역별로 품목이 다르거든요. 8개가 있거든요. 시기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 시설들을 이동을 하면서 광주로도 갔다가 진주로도 갔다가 포천으로 갔다가 이동을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조건상에는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면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재완

박재완위원

꼭 그것을 기재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되면 자꾸 제가만 하게 되는데, 소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 얘기는 끝내겠습니다. 전통주 제조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이 정도 하고요.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3월달에 한 조례안을 세상에 9월에 전부개정조례를 한다고 하면 뭡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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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진실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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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을 추진할 때 마음이 바빴습니다. 당시는 임시로 ……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화급을 다투는 조례가 아니면 나중에 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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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정관리과에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급히 넘어와 가지고 연말이 되니까 빨리 운영을 하기는 해야 되고 예산도 성립도 시켜야하고 여러 가지 …

송지용위원장

이걸 통과시켜달라고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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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처음에는 임시로 만들고 세세한 것들은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시켰는데, 구체적으로 정상화가 되면서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이 것을 조례에 넣어서 전부개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 하여튼 원안대로 가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조례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넣어가야 될 거 같아요, 제가. 완주군 조례에 대해서, 이게 다 잘못 된 거예요. 조례 심의위원회도 그렇지, 입법예고 자체도 그렇지, 지금까지 형식과 절차만 밟고 나가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 시켜주면 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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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주시고 그래서…

송지용위원장

아니, 이것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이 아니라 제가 공부를 며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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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각성을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 큰 것을 가지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린 거고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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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지용위원장

다음은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소장님! 조례를 만드실 때에는 한번 더 굽어다 보십쇼, 어떤 것이 우리 군민들을 위한 것인가. 제가 오늘 12시 전까지는 안 끝날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12시 전까지는 못한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솔직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저는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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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전통주 제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4조 제1호 중 “완주군 생산 원료를”,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원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완주군 생산 원료를 이용한 주류 이외의 가공품” 을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한 주류 제조와 관련된 가공품”으로 하고, 안 제5조 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둔다” 를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를 둔다”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안 제7조 제5항 중 “손해배상액 결정” 을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으로 하고, 안 제8조 제2항 중 “개의하고” 를 “개회하고”로 하고, 안 제12조 중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불구하고 전통주 제조장 운영상” 을 “전통주 제조장의 운영상”으로 하고, 안 제17조 제8항 중 “심의를 거쳐” 를 “심의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연장을 허가한다” 를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8조 제1항 중 “또는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를 “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를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로 하고, 제22조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2월전까지” 를 “2개월 전까지”로 하고, 안 제23조 제3항을 삭제하고〔별표〕,〔별지 제4호서식〕 위탁계약서 제1조 중“전통술” 을 “전통주”로 하고, 제5조 제3호중 “명품술” 을 “전통주”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전통주 제조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군 전통주 제조장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7조 1호중 “6세 이하”를 “만6세 이하”로 하고, 안 제16조 중 “제142조 규정에 의하여”를“제142조 규정에 의거”로 하는 수정안으로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