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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164회 제2본회의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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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박종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이향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향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은 우리 군 건강가정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완주군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며, 지역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안심하고 살기 좋은 완주군을 만들기 위한 완주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지역 기업의 수도권 이전을 방지하고, 신규투자와 고용증대에 기여한 고용창출기업에 대해 지방세 지원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로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완주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한 완주군 지역경제 순환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완주지역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농촌환경의 보전,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경천 생활체육공원, 운주면 생활체육공원, 동상 면민운동장 등 새롭게 조성된 완주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규정에 의한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방법을 보완하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 하고자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이향자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역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역경제순환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전통주 제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송지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지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64회 임시회 기간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안은 한옥의 전통미를 통해서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유지와 관광자원화에 활용되어 주민소득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반복적 용어의 사용 등으로 조문의 체계상 간단명료함이 불부합 하거나 문구순화의 필요성이 발견되어 수정가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도법이 2008년 8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에 제정된 완주군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와 완주군 간이상수도 관리 조례로는 현행법에 맞지 않아, 새로이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서의 “삭제”라는 용어를 “폐지”로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전통주 제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이용한 전통주 생산판매와 주류제조와 관련, 가공품의 생산 판매 및 체험과 홍보를 통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정안의 내용 중 문장의 반복적 사용으로 내용의 이해가 어렵고 문구 순화의 필요성이 발견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2010년 1월 21일 의안번호 5번에 의거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기존에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려는 조례안으로 현실성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반 법률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표기하고자 제7조 1호에서 “6세 이하 어린이”를 “만 6세 이하 어린이”로 수정을 하였고 “제142조 규정의 의하여”를 “제142조 규정에 의거”로 용어순화를 함으로써 이해가 쉬울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송지용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한옥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전통주 제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완주군수에게 이송하였으나 완주군수로부터 재의 요구된 안건입니다. 본 재의요구 안건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이유를 듣고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양성훈입니다.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7월 21일날 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었으나 그 이후, 상위 근거 법령인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가 개정되면서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차장중 기숙사형 주차장이 삭제되어 그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재의 요구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표결을 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의 요구안의 표결은 제16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의결한 바 있는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찬반 여부를 표결하는 것입니다. 찬성을 하시면 종전 조례를 그대로 가결시키는 것이고, 반대를 하시면 재의 요구안은 부결되어 조례가 폐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의 요구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표결 ) 재의요구안에 대해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표결 ) 그러면 표결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0명중 찬성 0표, 반대 10표로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쌀값 보장 및 수급안정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박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완 의원입니다. 쌀값 보장 및 수급안정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온 들녘에는 황금물결로 풍요로움을 예고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농민들은 쌀값 폭락으로 생산비 보장은 물론, 정부 양곡창고와 농협 창고의 보관 능력 또한 포화상태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에서는 쌀값 안정대책으로 올해 공공비축미 34만톤을 확보하고 있지만,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은 재고 쌀이 넘치는 상황에서 대규모 격리 대책이 없을 경우 백약이 무효일 수밖에 없다는 푸념으로 절망과 시름으로 농촌 현실을 탄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WTO 출범으로 쌀 관세화 유예협정이 체결된 후 수입쌀이 매년 늘어 올해는 약 33만톤을 수입하였으며, 국내 쌀 소비량 감소와 늘어나는 수입 물량으로 인한 재고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적정 재고량인 72만톤의 2배가 넘은 140여만톤으로 금년까지의 재고 쌀을 합하면 총 규모가 200만톤에 이를 것이란 예측까지 나오면서 농민들의 근심은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우리 완주군의 경우 전체인구의 약 30%의 농업인이 5,046ha에서 26,000여 톤의 추곡이 생산되어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로 그 어느 지역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는 비록 우리군의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종사하는 330만 농업인이 겪고 있는 아픔이라 하겠다. 따라서 정부는 부자감세, 4대강 개발 등의 사업에 엄청난 재원을 쏟아 붓고 있으면서 이와 같은 정책에 쏟는 정력과 재원의 단 1%만이라도 우리 농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고통 받는 농민들은 실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 완주군 의회의원 일동은 10만여 군민의 뜻을 담아 쌀 대란에 빠져있는 농민들이 희망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Ⅰ. 정부는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현실성 있는 쌀 소비 정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추진하라. Ⅰ.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외 수출을 확대하여 넘쳐나는 재고 쌀 전량을 추가 매입하라. Ⅰ. 정부는 지자체의 부족한 보관창고 시설 확충과 쌀 생산비 보장을 위한 쌀 소득보전 목표가격을 현실화 하라. Ⅰ.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하여 공공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농협 차액수매 또한 확대실시를 적극 검토하라. 2010. 9. 15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종관

박종관의장

박재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쌀값 보장 및 수급안정 대책 촉구 결의안」은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6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주요사업 추진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자료제출 및 안건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