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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165회 제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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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배

박웅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그동안 심사 숙고하여 협의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간사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이재만 위원입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2일간에 걸쳐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계획서에 의거 법적근거를 시작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와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 51조 규정에 의거, 비위발생 개연성이 많은 취약업무 또는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의 유형을 가려내어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건심의와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사무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견제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 후 최종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으로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박웅배 위원이, 간사에는 본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의 실과소를 포함한 직속기관, 각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시행령 4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으로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11월 30일부터 시작하여 12월 6일까지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 6일에는 해당부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그 동안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와 기타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직도 자료제출 요구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한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 보고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2010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본 특별위원회 “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제1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