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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상식 의원 발언

165회 제1운영위원회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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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제16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회기는 송지용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박재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진정서 등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안이 제출되어 금일 1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발의하신 송지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송지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지용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의회 회기 집회시 관련된 안건의 제출시기를 명확히 하고 의원, 위원회 발의안건과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에 관하여, 예산 수반되는 관련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의회 입법 활동에 정확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규칙안은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을 회기시작 5일전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 의원 또는 위원회가 예산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 제안하는 경우와 군수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토록 함으로써 입법 활동에 정확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개정 규칙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송지용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송지용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진정서 등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규정안을 발의하신 박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완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진정서 등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행정기능의 다변화와 복잡화로 민원인들의 진정서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어 의회에서 접수된 민원서류 등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진정서 등 사무처리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완주군의회 진정서 등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의회에 접수된 민원서류 등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진정서 등 사무처리에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소관 상임위원회로 진정서가 회부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는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의회의 불편부당한 행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완주군의회 진정서 등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박재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진정서 등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안은 박재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완주군의회 진정서 등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처리가 다 되었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