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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조정석 의원 발언

165회 제2본회의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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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석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진정서 등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김상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제165회 임시회 회기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사항으로는 송지용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과 박재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완주군의회 진정서 등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안 등 2건으로서 11월 1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규칙안은 의회 회기 집회시 관련된 안건 제출 시기를 회기 시작 5일전까지로 명확히 하고, 의원 위원회에서 발의된 안건과 군수가 제출하는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의회 입법 활동에 정확 및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송지용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의회 진정서 등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규정안은 행정기능의 다변화와 복잡화로 민원인들의 진정서가 나날이 증대되고 있어 의회에 접수된 민원 서류 등을 신속 정확 및 불편 부당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된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박재완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 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석부의장

김상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진정서 등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이향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향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호우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감면 의결안,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호우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감면 의결안은 201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 하도록 하여 피해복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자 지방세를 감면하는 의결안으로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으로 고산시장 문화 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 취득 건으로, 농촌지역 인구감소와 소비자 기호변화로 지역 상권이 급속히 위축됨에 따라 재래시장 시설의 현대화와 새로운 발전적 대안이 요구되고, 전문화시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상권 회복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승인안은 완주군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전략 제시로 군민들의 건강형평성을 확보하고,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단위 주기로 작성하는 종합계획으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이상 호우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감면 의결안 등 3건의 의결 및 승인안에 대한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정석부의장

이향자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 건설위원회 송지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산업

건설위원장 송지용 산업 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지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에 산업 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중인 소규모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29개소로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도처에 산재하고 있으며, 용량 규모에서도 편차가 매우 심하고, 하수 처리방식 또한 19개 방식으로 다양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원활한 유지 관리를 하고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가 가능토록 2005년부터 민간위탁관리를 시행 중에 있으나, 계약기간이 2010년 9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를 재차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석부의장

송지용 산업 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산업 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웅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0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회기동안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완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적발 시정토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의 대안과 군정운영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여 군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하도록 하며, 최종 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서 채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명칭으로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되겠으며,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간사에는 이재만 의원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와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군 본청의 실과소를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각 읍면이 되겠으며, 감사대상 사무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시행령 42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으로는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의거 11월 30일 시작하여 12월 6일까지 실시하고, 감사실시 후 그동안 미진업무에 대한 감사와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 요구서 및 그 이외의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감사는 민선5기 출범 후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서 군정의 역점시책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항과 각종 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한 평가와 보조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 경쟁력 있는 농업정책의 점검, 언론 매개체에서 거론된 각종 민원사항, 그 이외의 기타 사항 등을 토대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업무보고 및 의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 중심은 물론 감사기법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충실한 역할과 현장감 있는 감사로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할까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참고하시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석부의장

박웅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8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0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수립과 의안을 심사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자료 준비와 성의있는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11월 30일부터 실시되는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의회 요구자료 제출도 소홀함이 없이 기한 내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