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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166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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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 및 의결과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그리고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그리고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호 행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이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안 제2의 별표1 선서문개선입니다. 공무원의 핵심적 공직가치를 명시하고, 선서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를 변경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18조의2 별표4에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가능 경력규정 신설사항입니다. 재직기간 2년 미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산정 시 연가를 가산할 수 있는 민간경력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19조 내지 20조에는 차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마련과 당해연도 연가 일수 공제사유를 추가하였습니다. 당해연도 연가일수 소진 후에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인 인척이 결혼?사망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23조1항 별표3의 휴가일수 정비입니다. 당초 경조사 휴가일수에서 토요일, 일요일을 산입하였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경조사 휴가시에는 토요일, 공휴일을 산입하지 않고 실시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제13조~16조, 제24조내지 27조의2의 조문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등 상위법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금번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른 조치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 도입 등 인사제도의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시달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했습니다. 현행 제4조3항에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조례로 명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 제5조 제2항에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비서관과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 제8조의2 교육훈련에 기본 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과 이수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도 공무원교육원등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이수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의2에 시간제 근무도입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에게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 근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40시간 근무자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인데 이 경우 임용권자가 시간제근무 공무원으로 지정해야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서 보수나 연가일수 등이 40시간 근무자보다 적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먼저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시달됨에 따라 완주군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의 임용시 복무 선서에 대하여 선서문을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문구 조정하고,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였고,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방법, 차년도 연가일수 사용 및 연가일수 공제사유 추가, 경조사별 휴가일수 정비 등 상위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는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완주군의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과정 개설 및 이수기회 부여, 상당직급별 임용자격 기준 명시, 임용공고 생략범위 구체화, 시간제 근무도입 근거 마련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하고자 인사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제가 별정직 전문교육 훈련과정 개설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보건지소장이 별정직 이죠. 그렇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보건지소장? 진료소장. 진료소장이 별정직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진료소장이! 지금 전문교육과정,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혹시 보건소 보건직 중에서 이런 전문교육 훈련을 받아서 별정6급을 할 수 있나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자격이 되면은 훈련과정은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과정이 개설이 안되죠. 보건복지부에서 별도로……
재만

이재만위원

그거하고 별개요 이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시는 내용은 일반보건직이, 일반직이 보건소장으로 가기, 별정직으로 가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6개월짜리 교육이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과정에는, 이제 물론 그 과정이 개설이 되면 되지만 그 개설이 통상적으로 해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보건소장에게 이야기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한 다섯군데가 12월말부로 보건진료소장이 공백이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는 거기에 무슨 계획이나 그런 것 없습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다섯군데는 아니고요, 보건소 건물은 연말에 두자리 나가는 것을 잡고요, 건물은 다섯군데가 비게 되는데 정원상으로는 3명이 비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3명을 다 비게 할 수는 없고 현재는 2명이 있는 상태에서 1명만 결원이기 때문에, 수만에서 순회진료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별 문제는 없는데 2명이 더 추가로 비게 되면 조금 공백이 있을 우려가 있어서 별도로 대책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채용하겠다. 어떻게 충원계획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은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향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성호 농촌활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이성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향자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건강하심과 생활의 성공적인 마무리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안을 전부 개정을 하게 된 내용은 그간의 조례가 정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에 맞춰져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을 갖추고자 지역주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지정방법과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고 육성기금설치에 관한 근거를 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사회적기업등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구성을 했습니다. 제8조,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을 위한 육성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을 조직형태, 유급근로자를 고용한 영업활동 수행, 조직의 목적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15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건비, 컨설팅비용, 교육비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에서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및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에서는 기금은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등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0조에서는 기금은 완주군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1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는 경영자금 지원 또는 융자, 이자차액 보전등을 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관계법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참고하였으며 자료의 임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 범위 내에서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완주군은 사회적기업이 현재까지 하나도 없으며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도 금년 하반기에 2개소를 지정받는 등 실적이 저조합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방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농촌활력과장께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는 요즈음 사회에서 이슈화되어 요청되고 있는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사회적서비스 제공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기금”설치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기존조례를 5장 28개조 부칙 1항으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다음과 같이 검토되었습니다. 첫째,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회계연도, 결산보고 절차 및 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기금분야 관련 전문가 1/3이상 참여 등이 포함 되어야 하며 둘째, 본 개정조례는 예산 및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임으로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 등이 첨부되어 검토되어야 하고, 셋째, 본 개정조례는 기금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으로 준용법령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포함되어야 하며, 넷째, 개정조례 제9조 제3항의 연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재정 및 경영 등을 지원하는 배후기업으로「사회적기업 육성법」제16조 규정에도 연계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본 개정조례에서도 「지방세특례제한법」규정에 따라 「완주군세 감면조례」에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반영해야 하며, 다섯째, 개정조례 제11조에서 인용되고 있는「지방세법」은 분법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2010.3.31 제정되고 2011.1.1부터 시행됨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상식위원

김상식 위원입니다. 제가 늦어가지고 설명을 제대로 잘 못 들었는데 지금 여러가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관심도가 각 분야에서 많이 일고 있는데 우리도 처음 사회적기업이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완주군에?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지금 이것은 우리, 가깝게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 몇 개정도가 됩니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아니, 뭐 아니면 정확한 개수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전라북도에 2010년 6월 현재로 17개소 사회적기업이 등록이 되어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저희 완주군이 2개 선정된 것을 포함해서 21개소 예비사회적기업이 승인되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모델이 지금 있습니까? 보고 좀 어떤 형태로 하겠다 아니면.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 완주군 예비사회적기업은 저희가 마을회사 육성하는 100개소 육성정책에 맞춰서 지금 전라북도나 사회적기업은 인건비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도 이런 정책을, 인건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을 어떤 비즈니스형태를 다양한 사업거리를 발굴하는 중심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을회사 50개소, 그다음에 커뮤니티비즈니스 형태로 해서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고 기능적으로 사람과 단체간에 연계해서 사회적인 사업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을 50개소에서 100개소로 갈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떤 모델을 사업발굴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개소당 2명 정도의 인건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념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나름대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어떤 취지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이 우리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지금 가고자 하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어떤 취지에서 가자고 하는 겁니까, 이게?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관련 조항이 있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공통의 사업들을 같이 추진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7개의 조건이 있는데, 그러한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건들을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단계로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3가지나 4가지정도의 조건을 갖추어서 지역에서부터 우선 이러한 기준을 맞추어서 추진해 나가게끔 하면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 안내하는데 훨씬 더 쉽게 빠르게 할 수 있겠다 해서 그런 기준을……

김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들은 우리가 취지가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가야된다는, 어떤 지침에 마련해서 가야되는데, 이제 사회적기업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사람의 고용창출에만 의존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이예요.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은, 이건 기업이라는 말 이예요, 말 그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일반인들이 자칫 잘못 오해하면 사회적기업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렵고, 특히나 대표적인 것이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로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 이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어차피 이것은 사회적기업이예요. 기업이라는 것은 수익을 생각 안할 수 없단 말 이예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예.

김상식위원

기업은 물론 고용창출에 어떤, 기업이 이익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도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업이 우리가 어떤 자칫 잘못해서 지원에 어떤 보조의 형태로 가게 되면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정부분에 수익을 창출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숙제라는 말이예요. 공감하십니까?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이 뭡니까?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처음에 인력을 2명으로 한정을 했는데요, 보통 전북형이나 기본적으로 인력을 5명을 주고 인력을 많이 줄수록 인건비를 채용하는 쪽으로 해서 사회적기업이 그런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력, 그런 부분을 최소한으로 하고 각종 지역에서 필요한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최소한으로 해서 2명 이상으로는 안하고 최소한으로 해서 2명 이내로 하고요. 주로 비즈니스 사업 위주로, 중심으로 하기위해서 지금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의존하고 보조하고 어떤 지원에 성격인데, 이 사회적기업이 할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재화를 생산하면 빵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기업 같으면 정말로 우리가 빵을 팔기위해서 기업을 만들 수 있지만,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빵 보다는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빵을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빵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용을 위해서 빵을 만들라면 그것이 어느정도 기업으로서의 모양을 갖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지금 항간에 보면 비근한 예로 장애인을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어떤 일자리를 통해서 고용창출을 해서 그들이 삶의 터전을 좀 마련해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사업쪽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잘 모르는게 있어서 지원으로만 끝나다 보니까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속적이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내년, 2-3년 하다가 지원이 끊기면 그것이 유명무실하게 끊겨버리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부분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그걸 콕 짚어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예비창업 동아리 단계를 거치고, 창업동아리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떤, 저희는 먼저 일자리를 중요시한 것이 아니라 사업모델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을 거친 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속가능성이 있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완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좀더 다양한 서비스를 주면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지속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저희가 다음 단계를 진행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예비창업동아리 단계, 그 다음에 창업공동체 단계, 그다음에 완주형 예비사회적단계,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시키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군에서 이정도까지, 조례까지 제출할 정도면 구체적으로 뭔 준비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바로 지금 시작을 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냐고요.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이번 조례는요, 기본적으로 앞으로 완주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그런 준비과정이고요. 지금 저희가 예비창업공동체나 창업공동체부분을 인큐베이팅을 같이 해주기 위한 창업교육센터로 앞으로 진행할 계획이고, 저희가 수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어떤 비즈니스모델로 지속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사업들은 재정적인 지원이 부서에서 중복이 안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하고자 하는데 까지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준비가 구체적으로 뭔가 좀 되어있을 때, 필요하니까 제도적으로 이런 제도가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 것 같으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형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하다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냥 한번 해보고, 해보자는 식으로 뭐 이렇게 지원하고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기업이 어찌보면 우리가 주변에서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파악을 해보면 기존이 있는 분들을 활용을 해도 아마 있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요. 전체는 아니겠지만 한두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도 있을 수 있는 기업이 없지않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않고 이런 부분들을 어떤, 요걸 해봐야 되겠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먼저 시작을 하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만든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준비없이 하다보면, 소위 말하면 다시 창업을 이루어 가지고 그 창업의 구성원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깊은 생각을 갖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걸 내가, 아까 말씀이지만 사회적인 책임도 있지만 기업으로서의 영업활동도 뭔가는 사회적으로, 기업으로서의 마인드로 같이 병행을 해야 이 사업이 지속적인 것이지. 우리 어떤 지원에서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해 줄테니까 이걸 한번 해보라” 하니까, 그걸 바라고 해서는 절대로 사업이 성공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좀 준비가 되어 있다면 말씀해주시고, 현재 혹시 준비되어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가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완주형사회적기업으로 선정하고자 의도되어있는 그런 사업모델들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다시 받아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직접적으로 고용노동부에 그런 기업들이 몇 개가 있는가 파악을 해 봤는데, 현재 완주군에 여건상 사회적기업이나,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가기까지의 충족시키는 그러한 사업체나 그런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단체나, 이런 부분에는 아직 미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하고 아직 이런 사회적기업이나 어떤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약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발굴해보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를 두고자 합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본 의원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사회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사회적인 기업들이 많이 생김으로서 아마 또 다른,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복지가 많이 그쪽으로, 복지예산이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오히려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취지가 잘못되면은 오히려 또 다른 복지형태에서 예산낭비가 수반될 수 있다, 그런 우려아닌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 아마 선진국이나 유럽쪽에서는 이런 사회적기업이 대표적으로 잘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이 처음 시도하고 이런것들이 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공염이 되지 않고 자칫 잘못하면 이걸로 인식을, 아까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형태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의 형태로만 붙여가지고 그걸 바라보고, 또 어떤 사회적 기업을 동참해야 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원해서는 안되고, 그래서 제가 기존의 그런 사업을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같이 좀 그분들을 통해서 하는것도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먼저 잘 좀 계획을 세운이후에 이런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우리 김상식 위원님 말씀 취지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취약계층이나 주민들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완주 관내에서 장기발전계획 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각 마을마다 지금 주민들과 행정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쪽 용진면은 1개마을 해줄려고 하는데 다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고 보니까 하는 소리들이 “그럼 군에서 무엇을 지원해줄 것이냐” 이런 생각들부터 하고 나서더라 이 말이예요. 우리가 지금 마을을 100개를 육성한다고 상당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군에서 하는 그런 지원되는 법을, 생각을 아직은 따라가질 못한다. 그래서 혹시 이런 조례나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의해서 맞추려 한다면 상당히 이것이 앞으로 문제가 있다. 방금도 말씀이지마는 우리 관내 사회적기업 현황이 전무한 상태고 지금 전북형 기업에 지금 스물몇개……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저희 완주군 2개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2개. 그런데 이런 것은 물론 이 법이 아니더라고 우리가 사회적기업육성법에도 이 지원하는 법이 있잖아요, 조세감면제도라든지. 이런 법에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우리 사회적기업이 하나든 둘이든 그 경영을 해보고 정말로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상황추진을 보면서 하면은 좀 오히려 낫지 않을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 맞추어서 미리 홍보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의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는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부분이 고용노동부 자체로 어렵기 때문에 지역형 사회적기업으로 전라북도에다가 조례를 만들어서 전라북도 자체로 추진하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는 시군에 이런 사회적기업이 가기가 어려우니까 어떤 베이스를, 여러 가지 사업 모델들이 있는데 그런 모델들을 다양한 사업들이 개발되게끔 하기 위해서 시군에 어떤 사회적기업, 지역형태에 맞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겠끔 그런 조례를 만들어주겠끔, 그런 표준조례가 내려와 있는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없다고 보면 그런 사회적기업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사회적기업이 한개도 없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적기업이 나타난 다음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은 그런 법에 의해서 주겠다는 건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가……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 중에, 우리 장기발전계획에 의해서 지금 마을 우리가 100개를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지금 앞으로 2011년도에는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자립된 기업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마을회사 추진은 지금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을별로 주민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회사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한 뒤에 “아, 이게 참 앞으로 전망이 잘 되겠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법을 만들어 놓고, 추진은 물론 주민들하고 하지만은 이런 것이 혹여 잘못 오해가 되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2011년도 우리가 뭔가는 주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대비를 해야 한다 이 말이예요.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마을에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들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형태로 여러 가지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꼭 그것이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의 형태로 갈 수 없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물론 100% 된다는 보장은 없죠.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이것을 꼭 지원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형태로 사업, 여러가지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나 비즈니스 모델들이 더욱더 발굴이 많이 되겠끔 하기 위해서 그런 베이스를 저희가 이런 조례로 갖춰놓자 그런 상황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물론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마는 혹여 이런 좋은 모델들을 잘못 인식을 하고 판단했을 때는 조금은 시기상조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지금 관련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사회적기금을 육성을 해서 그러한 사회적기업이나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저희 완주군에서 필요한 완주군의 특성에 맞는 그런 사회적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사회적기금도 저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금후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커뮤니티비지니스 사업과 연계해서 발굴되는 그런 사업들을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갖추어서 전북형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기업의 모델로 육성해 내기위한 기본조례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이 조례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느라고 동분서주 하는데 우리 이희석 전문위원이 수정안을 이렇게 상세하게 열거해 놨는데 이거 보셨죠?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이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조례안에 지금 당초에는 관계법규에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까지 참고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안에 지금 넣지를 못해서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래요. 오늘 아침엔가 우리 유계장, 모 방송에 인터뷰 나오던데 이거예요?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어제 행사 있던거……
재만

이재만위원

아! 알았습니다.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그리고 이 조례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존에 있던 조례인데요, 저희가 이런부분을 사회적기금 육성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추진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회적기업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별도로 저희가 지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 보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지금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상식위원

제가 한가지 좀 빠진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답변 중에 우리 과장님 물론 좋습니다. 이런 제도를 좀 만들어 놓아야 참여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이나 마을회사 100개소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이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김상식위원

그렇죠? 아니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을,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완주군 관내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뭐 여러 가지 기업 활동하는 분들이 있죠, 기업가들이. 그중에서도 혹시 이런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업가들이.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

김상식위원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물론 제도를 통해서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자는 취지도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부분들, 우리가 제도가 미비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부분에서 제도적으로 부족해서 않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런 분들도 계십니까? 알아보신 결과.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가기위한 그런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기 때문에 착한 소기업들도 감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예비단계로 그런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나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의 이익의 사회적 환원, 이런 부분들을 우선 유연하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해놓고 이걸로 간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완주형 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할수 있는 그런 기업들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런 일을 추진해 오면서 물론 계획을 하면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어떤 형태로 가고자 하는지 나름대로 구상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일반 기업하고 좀 다르잖아요. 일반기업은 정말 이익을 위해서만이 해도 이 경쟁사회에서 어려워가지고 도태되는데 이건 사실 사회적기업은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아야 된단 말이예요. 그렇잖아요.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예.

김상식위원

우리가 최종목표는 이익을 극대화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익을 위해야지만이 고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두가지니까 상당히,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사업인데 그래도 그런 사업들이 예를 들면 기존에 선진국들에서 해왔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많이 있어요. 몇 개 있는데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첫째는 아마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과의 어떤 마인드가 좀 분명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제도가 갖춰진다면 여기에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혹시 파악이라도 하셨냐고?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나 관내 소기업들을 통해서 10여개소를 그런 형태로서 가능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파악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존의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 한정이 되어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50여개소는 공동체회사의 형태로 해서 계상을 좀 완화를 시키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일을 넓혀주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조례도 꼭 취약계층이 아니고 지역주민들까지도 확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 중에서 사회적인 일자리, 지역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도 저희가 완주형 사회적기업 형태로 지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김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바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아마 공동체 의식을 첫째 갖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우리 박웅배위원 말씀 하신것도 일정부분 공감이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마을공동체, 우리가 마을회사를 만든다는 것은 주민이, 첫째는 주민참여가 된다는 기본 전제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결하기나마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예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회적기업이 개인적으로 잘못 올리면 결과적으로 모양만 사회적기업이지 자칫 잘못하면 개인기업으로, 원래 개인기업으로 이익을 위한 개인기업으로 갈 수 있는 우려가, 도덕적 모럴해지가 되면 자칫 잘못하면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박웅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삼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이 사회적기업이 통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공동체의식 이라는 말이예요. 앞으로 전반적으로. 그렇잖아요. 다만 취약계층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로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고용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으로 갈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회적 목표도 있지만 어떤 기업으로서의 지속적으로 가야될 수 있는 두 마리, 정말로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어차피 우리가 필요하다면 조례는 가겠지만 충분한 그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아요?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길지않게 저도 좀, 저 역시도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이 기회에 하고싶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열성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우리 좋은, 우리 완주군에 새로운 모델사업으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만들어놓고, 해놓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해놓고 문제, 정말 만들어서 왜 만들었는가 싶을 정도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없애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런 취지에서 우리 위원님들 다 한마디씩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잘 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간단히 하나, 우리 김상식 위원이 좋은 이야기 했는데 그전에 김영삼 대통령때 관광농원 전국에 30억씩 줘가지고, 다 그런 사회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슨 작목반해서 거의가 다, 그때 당시 한 것은 개인에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걸 마을공동체로 해가지고 제대로 개인한테 넘어가지 않고 마을에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해 나가야지 이렇게 가면 이게 다 개인소유 됩니다.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참고로.

이향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이런 어떤 관례를 조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서 사회적기업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시고, 저희들이 염려를 하는 것은 어떤 아우트라인이 나오지 않고 여기에 어떤 계획이 우리한테 모델을 제시를 못했어요, 과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런 사업은 선점기업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어떤 그런 사례를 저희한테 설명을 못해주신 것 같아요.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사례를 그럼 한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향자위원장

예.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지금 C/B커뮤니티에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형태로 상관에 기찻길옆 나눔가게가 있습니다. 나눔가게가 있는데 헌 옷을 과거에는 수거해다가 리폼해서 재활용으로 나눠주고 그런건데, 이것을 옷을 수거를 해서 현대 유행에 맞게끔 다시 재단을 해서 그걸 다시 판매를 해요. 판매를 하는데 그 수익이 좀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수익이 나는데 그 부분들 가지고 그 분들을 다시 재고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어떤 재활용을, 부가가치를 만들어 내는 사업이 되거든요. 거기에다가 더해서 지금 편백나무숲에서 나오는 간벌목들도 재활용을 해서 공예품들도 만들고, 상품을 마을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드리고 그러는데 그런사업들이 하나의 저희가, 예를 들면 이게 통과가 되면 완주형 사회적기업으로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두명정도는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그런 목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확대가 되면 전북형으로 갈수도 있고 사회적기업형태로도 확산을 시킬수가 있거든요. 예를들면 그런 사업의 형태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완주형 사회적기업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장애인들을 고용 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약한 취약자들을 선정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이 완주군에서는 마을회사를 100개나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을마다 어느정도 일자리도 되면서 소득도 되는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또 그런사업 외에 사회적기업을 육성 시킬려고 하는 것은 더 큰 틀에서, 마을회사보다는 더 큰 틀에서 하는 거라고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조금 우리들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제시를 해주는 것이 원활한 그런 저기가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부결하고자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심사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4항,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5항, 완주군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6항, 완주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재정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자치단체별 지방세 조례 표준안」은 2011년 시행되는 지방세법 분법체계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현행 완주군세조례 중 총칙분야를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 조례에서 이관된 지방세에 관한 총칙규정을 반영하였고, 현행 부과,징수규칙에 규정된 사항 중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이 있는 조문을 조례로 이관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그 외 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시행되는 지방세법 분법체계에 맞추어 현행 지방세 조례중 개별세목 분야를 조례로 규정하는 행정안전부「자치단체별 지방세 조례 표준안」에 맞게 “완주군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축세와 농업소득세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재산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를 자동차세로 통합하여, 현행 군세 9개를 5개 세목으로 조정하고 과세요건 및 부과 징수절차를 정비하였으며, 지방세 비과세 규정은「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이관되어 지방세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규정 등을 폐지하였고, 각 세목에 대한 조문을 지방세 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중 제?개정된 사항을 반영 (재산세) 종전의 도시계획세인 재산세특례세율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그 외 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1년 지방세 감면조례 자율제정 제도 시행에 앞서, 금년말로 감면시한이 종료되는 현행 감면조례에 한하여 일몰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현행 감면조례 중「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사항 및 세목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됨에 따라 ??완주군세 감면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방세 감면 조례중 표준 감면조례 14개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경제와 연계되고, 수혜범위가 지역적으로 한정되는 자율 운영대상 감면조례 15개 조항은 존치하여 23개조문과 부칙으로 완주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그외 사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먼저 완주군세 기본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는 지방세법이 3개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 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완주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 지방세 세목의 간소화로 9개 세목을 5개 세목으로 압류 및 처분 등 체납처분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지방세의 기본적 공통적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는 한편, 행정중심에서 납세자중심으로 세정방향을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적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는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완주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후속조치로, 주요내용으로는 간소화된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지방세의 비과세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성이 없는 규정 등은 폐지,정비하고, 중복,유사,영세세목의 통폐합으로 세목을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 되지 않도록 하는 상위법에 적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는 지방세법이 3개법으로 분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완주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후속조치로, 현행 「완주군세 감면조례」중 국가 정책적 목적 및 전국 공통 감면사항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삭제하고, 지역경제와 연관되거나 수혜범위가 지역적으로 한정되는 감면사항은「완주군세 감면조례」에 존치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의 개발과 지역경제와 연관되는 미분양주택, 지역특산품생산단지, 지식산업센터, 지방공사,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신용보증재단, 외국인투자유치, 농공단지, 벤처기업육성, 기업도시, 고용창출기업 등에 대한 감면과 서민생활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장애인 소유 자동차, 종교단체의 의료업, 한센정착농원, 문화재 등에 대한 감면 등으로 감면 적용시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2012년부터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개정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을 준용하여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행안부 특례법이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재산세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도 군세인가요?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럼 도시계획세 폐지되는거요. 그 도시계획세를 재산세하고 같이 거두면 세목만 재산세고 도시계획세는 그대로 부과되고?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세목만 간소화 되는 것이구만.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세 기본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인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것은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므로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비봉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부지매입, 완주군립 중앙도서관건립, 모악레이크빌 조성공사 부지매입, 경천 용복리 순국선열 성역화부지 기부채납 등 4건의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안건은 비봉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부지매입, 완주군립 중앙도서관건립, 모악레이크빌 조성사업 부지매입, 경천 용복리 순국선열 성역화부지 기부채납등 4건입니다. 먼저 비봉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취득재산 위치는 비봉면 소농리 454번지 일원 23필지이며, 부지면적은 29,616㎡이며, 토지매입비는 5억 4,000만원이 소요되고 2012년까지 비봉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를 위한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군민건강증진과 여가활동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체육경기 및 지역 축제등 행사장소로 활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 군립중앙도서관 건립입니다. 신축재산의 위치는 용진면 운곡리 975번지 일원 5,000㎡이며 지상 3층규모의 총 사업비 36억원을 투자하여 종합자료실, 어린이 열람실, 디지털자료실, 다목적실등 2012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군민에게 양질의 지식과 지속적인 능력개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전한 독서문화 진흥의 장이 기대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모악 레이크빌 조성사업 부지매입입니다. 취득재산의 위치는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658번지 일원이며 사업면적 197,600㎡중 매입대상은 사유토지 37필지 36,065㎡로 사업비 252억원중 토지매입비는 142억원이며 부지매입후 2012년까지 전원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민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군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경천 용복리 순국선열 성역화부지 기부채납입니다. 대상재산의 위치는 경천면 용복리 309-3일원이며 대상토지는 6필지 9,889㎡이며 건물은 3동 230.1㎡입니다. 순국선열 성역화 조성이후 12년동안 정리되지 않았던 재산을 완주군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계기가 마련되어 역사와 전통이 어우러지는 관광 완주발전에 향상될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비봉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군민의 삶의 질 추구에 부응하고 건전한 체육활동 및 여가활동의 장 마련에 필요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2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체육공원의 설치위치가 농지 가운데에 있고 긴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 활용도 등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완공 후에도 연간 7,500만원의 유지관리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유지관리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완주군립 중앙도서관 건립은 지역인재 능력 향상 및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군민에게 양질의 지식과 지속적인 능력개발 기회를 제공하며, 편리한 독서서비스 제공 및 건전한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고자 완주군 신청사 부지내에 설치하는 도서관 시설이나, 투?융자 심사후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계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2009년도 및 2010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행정절차를 위반한 사항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모악 레이크빌 전원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서, 농촌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경쟁력 한계에 따른 대책이 절실하여 농촌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나, 사업시행계획 인가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전에 2009년도 및 2010년도 예산에 토지보상비 등 예산 120억원이 편성되어 예산이 집행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위반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경천 용복리 순국선열 성역화부지 기부채납 안은 1998년 순국선열 26위 애국선양사업 추진시 토지매입 보조금을 집행하고 교부조건에 따라 광복회로 완전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어, 완주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순국선열 성역화 부지 및 건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부채납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5조 등에 따라 기부서와 권리확보에 필요한 서류 등을 확보, 기부인에 대한 사용조건 등이 검토되어야 하며, 현 부지내에 있는 “6.25 참전 기념탑”, “베트남 참전 기념탑”, “독립 운동 추념탑” 등 구축물과의 관련기관, 기타 신축중인 건축물, “광복회 전라북도지부” 등 관련기관과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담당과장 및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비봉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비봉 생활체육공원 부지내에 지금 전부 농지로 되어있죠?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농지로 되어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럼 지금 대체농지를 확보를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래야 사업승인 인가를 받는 것 아닙니까?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진흥구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흥구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농지인데 진흥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립 중앙도서관 건립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 레이크빌 조성공사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우리 정부에서 우리 완주군립 도서관은 행정절차 위반해 있고 모악 레이크빌 전원마을은 물품관리법 위반, 이런 위반사례가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받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의회에서도 책임이 있다면 있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들을 행정절차 이행을 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문말씀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천 용복리 순국선열 성역화부지 기부채납 건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있어서 아까 박웅배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집행부 과장님들이 사전에 기본계획서랑 도면이랑 가지고 와서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모든 법규에 어긋나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경천 용복리 순국선열 성역부지는 지금 관리 되는 것 같고 가보니까 아주 부실해요. 그 사업을 많이 하고 각 단체가 들어와 있는데, 1년에 한두번씩 행사하는데 가보면 많이 훼손되고 그랬는데, 특히 이쪽에 6.25참전, 베트남참전, 독립운동, 광복회 그 분들이 상당히 그쪽에 왔을때에 예민해요. 예민하니까 모든 사업을 앞으로 할 적에 그 분들하고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같이 말썽이 안나도록. 굉장히, 그 분들이 6.25전쟁이나 베트남 참전한 사람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행사할 적에 거기에 말썽이 나지 않게 이 분들하고 조율을 잘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관계 과장은 신중히 검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비봉 생활체육공사 부지매입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립중앙도서관 건립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모악 레이크빌 조성공사 부지매입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천 용복리 순국선열 성역화부지 기부채납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개요. 예산안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개요입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4,425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4,108억원보다 3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87억원이 증액된 4,056억원으로 7.6%가 증가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0억원이 증액된 369억원으로 8.7%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477억원(11.8%), 세외수입 443억원(10.9%), 지방교부세 1,332억원(32.9%),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7억원(1.7%), 국고보조금 1,114억원(27.5%), 도비보조금 243억원(6.0%), 지방채차입금 380억원(9.4%) 총 4,05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 분류하여 보면, 일반공공행정 228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89억원, 교육 47억원, 문화 및 관광 65억원, 환경보호 486억원, 사회복지 745억원, 보건 45억원, 농림해양수산 779억원, 산업?중소기업 626억원, 수송 및 교통 264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79억원, 예비비 46억원, 기타45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부분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상수도사업, 의료보호비, 농촌소득사업, 주택사업, 기반시설, 경영수익사업)로 구분되며, 전년도 당초예산액 340억원보다30억원이증액된 총 369억원으로 8.7%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공기업 상수도 102억원, 공기업 하수도 80억원, 상수도사업 31억원, 의료보호사업 11억원, 농촌소득사업 14억원, 주택사업 1억원, 기반시설사업 1,000만원, 경영수익사업 130억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방향은 2011년도에는 민선 5기 원년으로 완주군 전반에 걸쳐 희망과 활력이 넘치고, 군민의 삶의 질이 더욱더 향상될 수 있도록 완주재정의 균형적인 운용과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성과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며, 이에 대한 완주군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예산편성에 담겨있는지, 또한, 2011년도 세출예산을 ‘서민을 위한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사업’에 재원 배분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 할 때, 각종 경상적 경비 절감분을 정책효과가 높은 신규사업에 투자하였는지 등 전체적으로 건전 지방재정 운영에 있어 타당한 예산편성인지에 대해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 분석, 각 부서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대비 분석, 재정법규, 예산편성지침, 각종 조례 등의 위반여부, 주요사업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와 연계성 여부, 부적절한 추정으로 예산 과다계상 여부, 소모성 경비의 전년대비 증감사유, 유사?중복투자로 예산낭비 여부, 예비비 편성 검토, 기금의 관리 및 효율적 운용 검토에 두었습니다. 첫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 분석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확한 세입예산에 대한 세수추계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세수 증대 확충방안을 위한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지방세수입 부분에 있어 보통세는 471억원 7,9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은 5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억 1,000만원이 증가된 총 477억 2,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 경상적 세외수입 82억 2,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60억 2,1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3억 3,200만원이 증액된총 442억 4,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4억 4,500만원이 감액된 1,332억 2,1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7억 500만원이 증액된 66억 8,1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51억 3,100만원이 증액된 1,356억 8,800만원, 지방채는 180억원이 증액된 380억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은 287억 3,400만원이 증액(7.6%)된 4,055억 6,900만원입니다. 또한, 2011년도 세입예산 전체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수입이 11.77%, 세외수입 10.91%, 지방교부세 32.85%,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65%, 국?도비 보조금 33.46%, 지방채 차입금9.37%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의존수입이 77.32%를 차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세원발굴과 지속적인 세입예산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2011년은「지방세법」이 분법이 되고 지방세제 개편 원년으로 지방세 과목이 5개 과목으로 축소 통?폐합이 되는 등 지방세 체계가 바뀌는 만큼 관련대장 등의 정비를 철저히 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는지, 또한 국제유가?금리상승?환율하락 등 3고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하회할 경우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는지, 다시 한번 세수추계에 대한 정확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는 모든 부서에서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다양한 세원발굴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켜 목표달성의 성과를 거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부서 2011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10개 부서의 총예산은 1,624억 9,41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97억 4,955만원 감액되어 일반회계 전체예산액 대비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가 454억 4,746만 7,000원(28%), 도비146억 9,498만 7,000원(9%), 군비가 1,024억 570만 8,000원(63%)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5억 3,388만 1,000원, 행정지원과 47억 9,052만 6,000원, 농촌활력과 16억 4,130만 8,000원, 민원봉사과 3억 4,106만 5,000원, 13개읍면 5,119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기획감사실 80억 5,509만 9,000원, 재정관리과 8억 6,690만 4,000원, 문화관광과 73억 9,763만 7,000원, 환경위생과 2억 3,840만원, 보건소 5억 4,948만 8,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입과 세출의 상세내역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설명이 요구되며, 모든 부서에서 세입에 대한 관심이 소홀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촉구됩니다. 부서별 세입세출내역은 뒤에 첨부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13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배분현황 검토, 광특회계는 ‘09.4월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의 특화발전 지원 및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 ’10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서 지역개발계정은 지역사업의 수요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국가균형발전시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시.도별로 사전 예산신청 한도를 결정하고 시.도별 신청결과에 따라 정부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재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광역발전계정은 각 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부처별로 조정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2011년도 광특회계 보조금은 전년대비 24억 9,900만원이 증액된 총 219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계정 중 도 자체 사업분을 제외하고 도에서 시군별로 차등 배분하고 있음으로 시.군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배분이 되어 많은 개발사업비가 완주군에 배정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금 지원 예산편성 검토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민간행사보조금 편성기준 검토를 보면,「보조금이라 함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는 민간경상보조와 민간행사보조금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보조금에 대한 한도액의 자체기준을 정하고 실과에 공표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한 이후 동일사업으로 3년 동안 계속하여 지원할 경우, 합리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성과평가를 한 후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하여 보조 또는 중단을 원칙으로 하는 “일몰제” 등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별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보조금 배분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민간경상보조비는 전년대비 37억 1,800만원(191.55%),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2,400만원(5.3%)을 증액하여 민간단체,협회 등에 지원한다는 것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자료1은 2011년도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경상보조금이고, 자료2는 2010년도 사회단체 경상보조 내역을 첨부하였습니다. 19페이지 2011년도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1년도 각 부서별 신규사업은 총 61건에 212억 8,100만원이 편성 되었는바, 우리군 재정형편을 감안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투자와 자립적 소득창출에 필요한 사업및 일자리창출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각각의 신규사업이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할 수 있게 합리적 절차에 따라 선정되었다고 사료되나, 법적근거 및 사업계획 미비, 사업성과 미흡, 사업별 유사중복된 사업, 일회성 전시성, 지원성 사업에 예산편성 되었는지, 그리고 2011년도 신규사업 추진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투자의 효과성, 실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군민의 복리증진 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또한 지역간 균형배분이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채 발행 관련 검토입니다. 2010년도말 기준으로 순수 완주군 부담 지방채 원금은 434억 800만원이나 채무상환에 따른 이자 153억 7,600만원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따른 2011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380억원과 상환이자 159억 6,000만원과 상관,소양,구이,고산면 지구 하수관거 BTL사업(사업비 474억 4,300만원)의 20년간 임대료 909억 8,700만원 중 군부담분 272억 9,600만원(30%)과 운영비 177억 5,200만원(물가상승율 3% 계상시)을 포함하면 2011년도 말 이후 채무상환 예상액은 1,577억 9,2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채는 2010년 이후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2011년부터 지급하는 4개면지구 하수관거 BTL사업 임대료와 운영비 군부담금이 21억 2,400만원, 연평균(‘11~’14) 36억원 정도의 지방채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있음을 볼 때 가용재원 및 투자위축 등이 우려됨으로 지방채 발행하기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방채 상환계획, 지방채 감축계획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 예비비 편성 검토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세출예산보다 필요경비가 많아질 경우에 대비, 이를 충당하기 위해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미리 예산에 계상해 두는 지출항목으로써. 2011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5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 예산액 50억 6,500만원보다 4억 6,9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서 2011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의 1.13% 수준의 예산편성은 적정하다고 보입니다. 특별회계 검토입니다. 끝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용하는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로 예산액 11억 1,555만원으로 전년대비 2,83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7억 2,979만 6,000원, 도비보조금 3억 8,575만 4,000원입니다. 세출의 주요내용은 특별회계 관리 인건비(2명) 7,051만 1,000원, 일반운영비 485만 9,000원 자치단체 군 출연금 7억 2,793만 1,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붙임과 같습니다. 별도자료로 2011년도본예산안에 심사관련 별도자료는 부서별 세출예산현황과 세출예산 및 부서별 집계표가 첨부되어있고,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 각 부서별로 총괄되어 있습니다. 별도자료2는 3,000만원이상 순수 군비사업비 내역, 별도자료3은 1억원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 별도자료4는 부서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내역, 별도자료5는 부서별 자산취득비 내역, 별도자료6은 자치단체이전 출연금 내역이 들어 있습니다. 별도자료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 기 획 감 사 실 》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향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분야는 일반공공행정분야이며 정책사업은 변화의 새물결 도약하는 완주건설입니다. 각 단위 사업으로는 군정기획조정, 투명하고 내실있는 군 재정운영, 감사기능의 활성화 및 법제업무추진, 군정홍보, 간행물발간등 총 5개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세출예산안 규모는 71억 7,6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분야가 24억 7,200만원, 행정운영비 1억 800만원, 예비비가 45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9쪽, 군정기획조정 분야입니다. 기획행정이 2억 2,100만원, 군정방향추진 및 군정평가가 3,200만원, 국가사업발굴이 1억 8,100만원, 국제교류가 3억 1,400만원, 의회업무가 2,600만원, 총 7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투명하고 내실있는 군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효율적인 군 예산편성을 위한 업무의 적정화 4억 1,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 8,000만원 등 총 8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감사기능의 활성화 및 법제업무추진 분야로 법제 및 소송관리 등 총 1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군정홍보 분야입니다. 군정시책홍보 4억 6,900만원, 간행물발간 1억 7,800만원, 총 6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억 800만원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107쪽 예비비는 4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상식위원

그 자체적으로 제가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이 전년도에 비해서 액수가 한 50%이상 예산이 줄었어요. 거기 오른 것이 뭡니까? 그동안 조직개편에 따른……
성수

김성수기획감사실장

조직개편에 따라서 우리 행정지원과……

김상식위원

그래서 거의 다 그 예산이 분배되어서 나간 예산인가요?
성수

김성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거기 말고는 기타는 전년에 비해서 감축된 부분은 뭡니까?
성수

김성수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말하자면 일반운영비 1,200만원 삭감했고 국제교류비 1억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김상식위원

대체적으로 증액된 것은 뭡니까?
성수

김성수기획감사실장

증액된 것은 행사실비보상금, 저희가 읍면장기발전계획을 전국 최초로 하기 때문에 읍면장기발전위원들 행사실비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좀 올랐고요. 특별히 크게 오른 것은 없습니다. 국가예산 좀 올랐고.

김상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기획감사실이 잘 운영되도록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6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0년 12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