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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재완 의원 발언

16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0-12-07

박재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6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및 의결과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그리고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 그리고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희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여성 농업인의 영농참여와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은 마을공동 급식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 참여자가 1개소당 20명 이상이며,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며, 지원방법은 조례 인건비 지급이 되겠습니다.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은 단체명이라든가 마을명,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급식장소 등 급식종사자의 성명 및 주소가 기재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공동급식대상자 선정은 완주군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필요시 확인과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고령으로 인한 어려운 농촌 현실을 감안, 공동급식 조례안을 송지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금번 제16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66번“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촌인력의 노령화로 인하여 여성농업인이 증가되면서 농번기철에는 부족한 일손으로 주부들이 농사일에 종사하다 보면은 점심을 거르는 문제로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되고 있어, 마을의 공동급식을 통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희망하는 마을 중 공동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1개소당 20인 이상으로서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한 마을에 한하여 규정하고 공동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사에 한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대상자 선정과 지원의 규모 그리고 지원방법 등은 완주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 결정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또한 급식을 실행하고 그 근거와 함께 청구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토록 규정하였으므로 시행에 어려움은 없으리라 짐작이 되나 시범 실시 후 파생되는 문제점은 추후 규칙에서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이것이 참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고생한 보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나 우리 계장님께서는 현지에 방문도 하셨죠?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저희 의원님들도 11월달에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했는데, 보면은 여러 가지로 우려했던 부분들도 현실로 있었었고, 큰 틀에서 우려라는 것은 나쁜 뜻에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예요. 물론 기하고자 하는 지역에 이 조례에 시스템을 도입해서 농촌에 좀더 나은 이를테면 삶의 질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자칫 이 모양새가 주민생활지원과가 해야 할 일을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할 일로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마, 완주군에서도 2011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경로당에 대한 지원 조례, 이를테면 지원을 해야 할 것을 하는 거 같아요. 혹시,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같습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해 주시죠, 그것을 전제로 했을 때.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저희 공동급식하고 내년에 처음으로 실시하다 보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추후 조율해가지고 한 곳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여기서 한 곳이라 하면 주무부서가, 개인적인 내가 답변을 듣겠어요. 공식적인 직함을 놓고 답변하시라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어느 과가 합당하리라고 봅니까?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처음에 시도할 때는 저희 과가 합당하고요. 변질되게 되면,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변질되지 않게 순수 농민을 위해서 한다면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고, 이것이 만약에 차후에 잘못되어가지고 변질된다고 생각하면 경로당 쪽으로 나갈 수 있다고 개인적인 사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런 개연성도 있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일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습니까? 사견을 전제로.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 다음에 조례가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면, 본 의원이 저번 달엔가요, 입법조례를 만든 것이 있어요. 조례를 할 때면 조례안에 대한 수반사항이 뭔가요? 예산이죠?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여기에 첨부를 해 주시라고 조례를 만든 것이 있는데, 예산추계서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미흡한 거 같아요. 그리고 예산은 수정안이라도 내년예산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본 아마 본예산할 때 수정안에 이게 들어가죠? 예산이.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랬을 때는 조례를 만들었을 때 예산추계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서 조례 붙임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렇죠?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질의라기보다 조례안을 시행할 때 수정예산으로 편성한다고 하면, 1차 시작할 때 몇 개소 예산, 이런 게 있어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20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불공평해가지고 읍은 2개소, 면단위는 1개소, 그래서 15개소를 계획 중입니다.

조정석위원

1개소당 몇 명해서 예산을 얼마 예상치 얼마 했어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1개소당 280만원, 농번기가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고 하반기는 9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인데, 연간 70일입니다. 70일에 대해서 일당 4만원씩해서 280만원씩, 1개소에 연중요.

조정석위원

1개소에 몇 명씩?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한명입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15개소 운영하는데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정석위원

세부계획이 있으시죠?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조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조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한명씩 하면 그 분들이 지금 인건비밖에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인데요. 부족하지 않겠어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처음시범사업으로 해보는 사업이라 지금 저희들이 20명 이상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1명 그렇게 했는데, 많으면 운영의 묘를 기해가지고 호응도가 좋고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로 나중이라도 내년에 해 봐가지고 한명가지고 부족하다고 할 경우에는 또 인원수를 올려서라도 두 명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한명으로 제한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마을을 조사해보니까 평균 마을 농업인이 19.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인건비만 지원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면 사업답게 성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건비는 일하는 사람이 가져가야 할 것이고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반해야 될 것, 뭐 부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잡다한 기본 운영비가 또 필요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퐁퐁도 가져오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가 아니냐는 거지. 그런 전반적인 것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냐? 그러면 인건비 플러스, 처음 준비할 때는 2명씩 계획했었나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한명은 인건비, 그리고 매달 5만원은 기본경비, 이게 있어야지, 좀 현실에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나주에서도 처음에는 좀 변질되어가지고 아까 송지용 위원장님께도 약간 피력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조리비, 조리 인력비라고 하지 내부적으로는 부식비도 일부 지원해야하고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한번 시행해 보고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은 별도로 내년에 한번 해서 규칙으로 제정하던가 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 현장방문 해보니깐 거기도 어떻게 운영하냐면, 4만원을 공통경비로 하고, 인건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공통경비로 하고 2만원 주고 2만원은 운영하는데 경비로 쓰고 이런 식이예요. 좀 문제점이 있다. 그 분들이 하시는 기본적인 말이 인건비 플러스 기본경비, 예를들어서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을 받는다. 아니, 거출을 해서 사용한다 하더라도“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은 세워야지 않냐?”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었거든요. 물론 시범적으로 하니깐 충분히 우리 과장님이 잘 눈여겨봐서 실시해 보시고 그런 것에 대한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개선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박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아까 박재완 위원님의 답변중에“만약에 부식이라든가 여기에다 바꿀 사항이 있다면 규칙에 의해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고 개정을 해야 되고,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규칙으로 하지만 개정사항이 있을 때는 개정으로 해야 되지,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선희

유선희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개정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훈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양성훈입니다. 완주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조례 상위법이 주자장법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등을 신설하고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자장 설치기준과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등을 조정하고자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장 법 제12조 3 제2항에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를 조례로 위임하여 조례 제7조의2에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을 신설하였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서 노외주차장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의 20%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10조2항에 신설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요금 1회 주차 30분마다 200원에서 5시간까지 2,000원으로 하였고 1일 주차장 2,400원에서 5시간 초과하면 4,000원으로, 월 정기주차요금을 주간 30,000원에서 40,000원으로, 야간은 22,000원에서 30,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전용면적 60㎡당 1대를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로 종류 및 시설기준에 추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금번 제16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79번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7일“주차장법? 일부가 개정되고 2010년 7월 6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및 관리방법 그리고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노외주차장의 확장형 주차단위 구획설치 기준을 마련하고자 주요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제3조에서 공영주차장 외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해당 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하도록 하였고 제6조에서 공용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마을공동체? 와“비영리자원봉사단체?를 추가 하였으며, 제7조의2를 신설하여 주차장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및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을 명시 하였고 제10조에서 노외주차장의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14호를 준용토록 하였으며, 제3조와 관련한 별표1에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기준과 차종에 따른 주차요금의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제6조제2항과 관련하여 별표2에서 공용주차장의 관리수탁 자격자로 신설된“마을공동체?와“비영리자원봉사단체?에 대해서도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을 명시하였고 제13조와 관련한 별표4에서는“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7조제1항2호에서 정하여진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추가로 명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에 적정하게 적용 되었다고 보아 주차장관련운영에 원활함을 기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내용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금 공용주차장에 관리 수탁자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지금 없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럼 앞으로 계획이 있으십니까?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자체는 우리가 편백숲, 잘 살기 마을에 편백 숲에서 주차장을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요금을 징수해가지고 마을 소득을 좀 올릴려고 조정을 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주차요금이 현행에서 개정안을 보면 좀 올랐죠?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것이 현실에 과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지금 편백숲을 타켓으로 해서 이것이 조정되는 거 같은데, 요금도. 여러 가지 기능도 있겠죠, 요금에 대한 것들은. 그랬을 때 순기능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과하지 않겠냐? 특히, 수탁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많은 소득을 올려야 되겠죠. 관리 수탁자 입장에서는, 하지만 쓰고 있는 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 그 다음에 외지인들은 특히나 공용주차장이고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인데 큰 금액이 아니고 작은 금액으로 조금 불쾌감, 아니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우리 군민들은 50%를 할인하는데, 외지인들한테는 쭉 검토해가지고 편백숲 같은 것도 개인 땅을 임대해가지고……

송지용위원장

우리가 임대하는 거니깐 우리 군에서 임대하고, 지금 거기는 30분당 합니까? 10분당 합니까?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시간당으로 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시간당 얼마예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당초에는 1회당 30분마다 200원씩으로 하기로 했는데요. 우리는 5시간 기준으로 2,000원으로 했습니다. 시간당으로 하니깐 기계설치랄지 인력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회에 출입할 때 그렇게 하는 걸로.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시간당 30분에 200원했을 때는 2,000원이 들어가나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5시간이면?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5시간 하는 걸로 기준을 해서 4,000원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3,000원요.

송지용위원장

50%정도 비싸네요. 그러면 현재 1일…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2,000원입니다. 5시간 2,000원.

송지용위원장

똑같네요. 시간만 하고, 5시간의 기준은 편백나무를 들어와서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네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충분합니다.

송지용위원장

그 다음 우리 관내에는 많은 공용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 이외 것인데, 연관되는 것인데, 주민들이 먼지나 이를테면 여러 가지 것으로 불편함을 느낀다고 해요. 그 정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다음에 불요불급한 주차장은 폐쇄를 시켜야 될 거 같기도 하고 그렇죠?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주차장도 해 볼겸 더…

송지용위원장

주차장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의원님들한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기에서 직답을 안 해줘도 되니깐요.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시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2006년부터 6개 지구에 대해서 기존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만 삼례 가인지구하고 봉동 신기지구에 대해서 구획 및 계획을 변경하여 계속사업을 추진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및 정비계회 변경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례 가인지구입니다. 지정은 가인지구 정비계획 삼례리 298-10번지 일원에 23,238㎡였습니다마는 여기에 5,760㎡를 추가해서 28,998㎡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정에 도로 3개소와 경로당 1식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중로 3-2호선 370m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봉동 신기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은 낙평리 747-1번지 일원에 31,683㎡의 면적을 가지고 시행했습니다만 여기에 3,093㎡를 더하여 34,776㎡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기정에 도로 3개소와 공용주차장, 모정 1식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에 도로 2개소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3월 10일에 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편입토지 보상협의를 했고 2009년 6월과 2010년 12월달까지 삼례가인지구와 봉동신기지구에 대한 사업을 하여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7월중에 타 시 군에서 사업이 일부 보류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하고자 예산을 추가로 국비 17억정도 저희꺼 17억정도 해서 35억정도 추가로 확보해서 2010년 10월 22일 재정 투 융자 심사를 받고 지금 주민설명회 및 공람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견청취를 들은 후에 올 연말이나 내년 1월안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면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내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도를 가르키며)삼례 가인지구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면적은 이 정도고요. 도시계획도로 이곳과 이것을 뚫었습니다. 중간에 애로라고 하면, 여기 한 군데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한분이 있어서 소송에서 저희들이 이겨서 도로를 뚫었습니다. 이게 왕궁으로 가는 길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도로 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이번에 여기를 전성을 해가지고 이 안에는 일부 보상이 덜된 토지도 들어있습니다.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를 2차로로 깨끗하게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안에 있는 각종 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이런 것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봉동 신기지구인데요. 그간에 이 도로와 이 도로를 뚫었습니다. 이게 봉동교에서부터 공단 쪽으로 오는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읍사무소 쪽이고요. 여기서 나가는 길이고 이게 봉동에서 삼례로 가는 도로가 되겠는데요. 그간에 이것과 이것을 뚫었고 여기를 뚫었고 지금 여기가 주공아파트입니다. 현재 근린공원조성사업을 여기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 이번에 이것을 추가로 집어넣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도로, 이 도로, 이 도로는 근린공원하면서 뚫어지고요. 전체적으로 연계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질문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금번 제16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의안번호 80번“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2004년 3월 16일 당시 건교부로부터 사업지구로 확정된 관내 6개 지구에 대하여 2005년 3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바 있습니다. 2006년 3월 10일 전북도로부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을 승인받아 2009년 6월까지 봉동 신기지구 외 새터, 금반, 원낙평, 상리지구는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가인지구는 2010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농림수산부에서 사업기간을 2005년도에서 2010년까지로 승인되었으나, 다시 2012년도까지 사업기간이 연장 조치되고 사업비 증가에 대한 사업변경 조치가 있어, 기존에 사업이 완료된 신기지구와 완료예정인 가인지구에 대하여 주민의 추가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기존사업과 연계한 도로정비의 필요성이 있어, 금회에 이를 사업에 반영하여 변경 시행 하고자 제2차 사업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지정변경을 승인 받기위해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변경내용을 보면 가인지구는 당초사업지구 인접도로인 중로 3-2호선 370m를 추가로 정비하고 신기지구는 당초사업지구 인접도로인 중로 3-3호선 130m를 200m로 연장하고 중로 2-33호선 334m와 소로 3-59호선 82m를 추가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재원은 국비 및 지방비가 각각 50%부담이며, 2010년 10월 22일 지방재정 투융자 재심사를 완료하고 주민설명회 및 공람을 실시한바 있으며 이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본 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찬성과 반대 그리고 의견제시 청취를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존 사업지구와 연계 된 인접한 도로까지 본 사업에 포함하여 금회에 국비의 지원을 받아 주민의 숙원이 해결이 되고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계획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시간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하고 과에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려야겠네요. 사업을 이대로 종결되게 된다면 사실은 그 지역에서도 불편함이 많았는데 다행히도, 잔액은 아닙니다마는 이거 집행 잔액이라고 봐야겠습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타 시 군에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거, 포기 한 것을 저희가 얻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우리가 가져와서 좋은 사업을 하게 되는데, 먼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균특자금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 재원이 한 30 몇 억이라고 했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35억정도 추가로 더 가져…

송지용위원장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산안 첨부서류를 보면, 페이지 670쪽요. 사업의 위치는 삼례읍하고 봉동하고 고산이 들어가기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니깐. 오늘 고산 설명이 빠진 거 같아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아 그니깐요. 아까 말씀드린 6개 지구, 삼례 3개 새터, 금반, 가인, 봉동이 원낙평하고 신기, 그 다음에 고산 상리 그렇게 6개 지구인데요. 지금 설명 안 드린 4개에 대해서는 그걸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송지용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사업에 연결된 부분도 있고 이 사업에 지금. 그 다음에 사업의 주최가 지역개발과에서 하게 되니깐 한편으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봉동 같은 경우는 근린시설이 연계되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지금 34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니깐 그 안에서 주민들이 좀 더 필요한 사업이 있다 하면 주민청취가 있으니깐요, 그 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그 다음에 그 도로가, 한주사님! 도면 한번 보시죠. 녹색통학로가 연결되거든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렇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녹색통학로가 연결되는 것에 있어서 녹색통학로라 하면 학생들의 통학거리라고 도로명으로 보면 그런데 표고차라고 할까요. 표고차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직접 관계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 도로의 교통안전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녹색통학로. 예를 들어서 미끄럼방지라든가 그 다음에 기 할 거 같으면 학생 통학로가 있고, 지역에 다수가 살고 있고 그러니까 설계에 가로등이 들어가 있나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가로등은 현재에는 아직 설계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좀 예민한 부분이고 요새는 부녀자들이라든가 여기가 여중학교 통학로거든요. 그랬을 때 가로등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하면 가로등 정비사업까지 같이 설계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봉동도 마찬가지예요. 근린공원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부녀자들이나 젊은 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운동하게 되는데 어차피 도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봉동도 가로등을 좀 더 밝게 좀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말씀하신 것 중에 교통문제나 환경문제는 저희들이 용역 중에 교통성 검토나 환경성검토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할 것이고요. 또 관련부서 협의도 거칠 것이고요.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시니까 저희들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녹색통학로에 운전자들이, 아직 개통을 안했지만 우려하는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경사도가, 이 자리에서는 내가 발언하기는 적절한 자리는 아닙니다만 연계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염려하고 있으니 교통에 조금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살펴주시는 것이 좋겠다.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이런 여러 가지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나 업무연찬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네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2011년도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검토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세입예산은2010년도 당초예산 743억 1,777만 8,000원 대비 57.93%인 430억 5,239만 9,000원이 증액된 1,173억 7,01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세출예산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2,030억 6,785만 5,000원 대비 19.27%인 391억 2,602만 9,000원이 증액된 2,421억 9,388만 4,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687억 4,856만 5,000원으로 28%이고, 도비가 93억 6,106만 9,000원으로 4%, 군비가 1,640억 8,425만원에 해당되는 68%입니다. 부서별 증감내역은 지역경제과 327억 1,918만 4,000원, 산림공원과 12억 4,809만 5,000원, 농업기술센터 52억 8,666만 7,000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 2,685만 5,000원, 상하수도사업소 132억 2,88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나, 건설교통과 3억 4,031만 6,000원, 지역개발과 15억 2,700만 4,000원, 재난관리과 115억 1,627만 1,000원이 각각 감액되어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사업예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전체예산 대비 국비보조사업비가 28.4%인 687억 4,856만 5,000원, 도비보조사업비 3.9%인 93억 6,106만 9,000원, 순군비사업비 67.7%인 1,640억, 8,425만원입니다.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예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군자체사업으로 110개 사업에 612억 7,15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신규사업은 26개 사업에 67억 9,203만 1,000원이 계상되었고 전년도보다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업에 대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7쪽 예산액이 1억원 이상인 국 도비보조사업은 96개 사업에 1,718억 5,208만 9,000원이며, 신규사업은 24사업에 218억 2,403만 6,000원이 계상되어 그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22쪽, 주요 신규사업 내역은 지역경제과 등 7개 부서에 87사업 282억 4,47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검토보고서 26쪽, 시설비 내역은 지역경제과 등 8개 부서에 151개 사업 1,559억 6,786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검토보고서 33쪽, 자산취득비 내역은 지역경제과 등 7개 부서에 51품목 6억 3,942만 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35쪽, 자치단체등이전 예산은 지역경제과 등 4개 부서에 8억 4,116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검토보고서 35쪽,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금은 총 51건에 31억 6,401만 8,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5,676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6쪽 출연금은 총 10건에 17억 7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특별회계 검토결과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운용하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30억 9,79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7,11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노후계량기 교체사업 및 민간대행사업인 급수 공사비 등이며,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 운용하는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3억 6,080만원으로 전년대비 변동이 없으며, 농촌소득사업 융자를 위한 예산 8억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개발과에서 운용하는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억 3,183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867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세출은 당해주택 특별회계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063만원으로 전년대비 9,225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된예산안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보상으로 1,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운용하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3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일반회계 전출금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 운용하는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101억 8,095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1억 80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산업단지 내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원수, 정수 및 일반관리 등에 사용되는 예산이며,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80억 3,453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12억 4,683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된 예산안으로 산업단지 내 하수처리에 따른 관거, 펌프장, 일반관리비 등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 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요.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검토보고를 잘 하셨어요. 이것이 내년도 2011년도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가 많이 될 거 같아요. 이거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다든가 확인할 사항이 있으시면 이것 꼭 요긴한 게 쓰시면 좋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꼼꼼하고 세심하게 검토보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문

이재문전문위원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2011년도 저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세희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심상준 지역개발담당입니다. 김완태 건축행정담당입니다. 황철호 공동주택담당은 오늘 도시 군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중앙 확인이 와서 거기를 동행하느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구평회 도시개발담당입니다. 김종만 행정타운조성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11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총괄내용은 전년도 예산 168억 8,621만 4,000원보다 15억 2,700만 4,000원이 감액된 153억 5,9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페이지 313에서 319까지 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도시와 지역개발에 총 55억 3,825만원이 감액된 53억 9,752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정책사업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주거안정에 총 4억 6,440만원이 증액된 8억 4,9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행정타운조성에 총 30억 6,268만 1,000원이 증액된 85억 3,63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2,180만 7,000원이 감액된 6,994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재무활동비에 5억 597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59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도시와 지역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인 군계획기반시설사업 추진으로 전년대비 23억 2,644만원이 감액된 13억 6,21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완주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운영비 2,908만원, 도시 숲 조성 봉동 근린공원 조성비 5,000만원, 만경강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공사 3억 3,000만원, 만경강 생태순환도로 개설사업에 5억원, 삼례 농협~관통로 확포장공사 한전불입금 3억 8,200만원, 도시계획도로 유지보수사업에 6,0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14페이지, 단위사업 혁신도시 건설지원은 혁신지원에 대한 완주군 연계발전 학술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 균형잡힌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10억, 주민생활편익사업에 10억을 포함, 전년대비 20억 6,818만원이 감액된 22억 5,7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단위사업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은 전년대비 2억 9,708만원이 증액된 3억 3,3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건실화사업에 3,306만원, 한옥 건축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세부사업인 공동주택관리에 1억 4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대비 14억 3,500만원이 감액된 13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해서 9억 4,100만원을, 낙후 불량한 농촌주택개량을 위해서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17페이지, 정책사업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 안정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 주거 안정사업은 전년대비 4억 6,440만원이 증액된 8억 4,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년대비 5억원이 증액된 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에 7,500만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는 전년대비 3,560만원이 감액된 1억 7,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농촌 빈집정비에 1억 1,840만원, 농어촌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신청사 건립 예산설명안입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 추진사항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론으로 지연되었던 청사착공이 현재 본 청사 지하 1층 구조물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와 함께 지열에너지 설치를 위한 150m 52공에 대한 천공이 완료되었고 201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완주군 행정타운 조성은 30억 6,268만 1,000원이 증액된 85억 3,636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과 관련 시설비로 계상한 80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15억원중 부지매입비 48억원, 감리비 16억원, 공사비 348억원, 기타 부대경비로 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승인을 거쳐 연차적 재원확보를 통해 지방채 135억원을 포함, 군비 238억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예산 132억원중 80억원은 본 예산에 계상하였고 금후 52억원에 대하여 추경에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로 계상한 4억 4,276만 9,00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용지로 취득한 도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하여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10년 분할상환계획으로 총상환액 39억 5,800만원 중 2010년까지 7억 9,200만원을 납부하고 2011년에는 4억 4,300만원을 포함 30억 6,600만원을 납부할 계획입니다. 먼저, 매입면적 56,363㎡에 대하여 10년분할 연리 4%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분할 납부할 예정입니다. 다음 신청사 주변지역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계상한 6,500만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활용방안 마련과 함께 연차적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행정운영경비로 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6,9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경비로 신청사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해 5억 59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서 55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1억 3,183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2,316만 5,000원보다 86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561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488만 6,000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1억 2,6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5쪽, 세출분야입니다. 저소득 영세민 지원을 위해 예비비 1억 3,1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9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06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288만 4,000원보다 9,22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573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6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1,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세출분야입니다. 기반시설 용지매입 및 설치관리를 위해 시설비 1,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1년 본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1년에도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사 주변 지역 기본계획수립 용역으로 6,50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그 용역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행정타운 한다고 해가지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그때는 신청사 타당성을 위한……

송지용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청사는 청사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타운은 사실 무리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온 이후에 기본적인 것은 용역을 다 해가지고 지금 밑그림을 그려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타운 자체에서도. 그런데 환경부하고 문제가 아직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급한 용역은 아니라 싶은데, 변화에 따라서 틀릴 수가 있거든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에 대한 것을 빼고 나머지 면적 약 17만평정도 되나요? 그 면적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와 생산녹지를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려면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데, 용도지역변경이 아시는 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앞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러면 자연녹지와 생산녹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뭔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의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건평율 부분입니다. 건평율 부분이 20%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60%까지 뭐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이나 이런 계획을 그걸 가지고, 말하자면 용도지역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이나 그런 것을 수립해서 예를들면 거기에 들어가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이런 것은 당연히 어느정도 배치할 것인가 구상만 하면 될 것이고요. 또 단독주택용지나 공동주택용지 같은 것은 구상을 해서 배치를 해 놓고 용도지역 변경이 꼭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을 뒤로 미뤄놓고요.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우선 만들어서 분양을 하거나 주민들이 와서 거주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볼 그런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시가 어느정도 활성화 되면 저희들이 용도지역변경을 하지 않고 건평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되거든요. 말하자면 녹지지역 내에서도 취락지역은 건평율이 6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해서 분양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해 놓고 도시를 어느정도 주거나 이런 것이 갖추어 지면 취락지역을 확대지정 해가지고 건평율을 일부 늘려갈려고…

송지용위원장

민자본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런 현실로 해서 민자본이 들어오겠냐는 얘기죠, 사실은.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주택지를 끊어서 분양을 하면, 주거단지로 분양을 하고……

송지용위원장

주택이라 하면 여러 가지 공공시설, 편의시설 그 다음 상업시설이 있어야 이를테면 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6,500만원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시기적으로 그렇고, 제가 염려해서 하는 소리고, 그 다음 페이지 318쪽 보면, 농어촌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이 군비하고 국비하고 나누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약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예산지원이 어떻습니까? 국비가 그렇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빈집 정비사업하고 내내야 똑같은 건데요. 여기 있는 빈집 정비사업을 100만원 하다가 슬레이트 문제가 뭐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225만원으로 내년부터 늘렸거든요. 225만원 늘리는데, 빈집정비 224만원으로 늘렸는데 224만원 전부를 224만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송지용위원장

평수에 따라 틀리겠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아니요, 전체 계획된 게 75동입니다. 그 중에 40동은 100만원하고 무슨 얘기냐면 슬레이트 없는 쪽 40동은 100만원을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있는 쪽 35동은 224만원을 주고…

송지용위원장

224만원이면 대략 몇% 정도가 되는 거 같아요. 처리비용의 몇%?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저희는 거의 이 정도면 웬만한 집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지용위원장

전액? 자부담 없이?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렇습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224만원을 쓰는데, 지금 왜 이것을 구분해 놓았냐면, 빈집정리 밑에 있는 예산은 도비와 저희 군비만 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위에 있는 슬레이트 처리한다는 비용은 국비와 군비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놓은 것이고 내용은 같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아! 그래요. 그 다음에 316쪽, 한옥 건축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조례가 있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중기재정을 보면, 올해 한해만 예산이 잡혀져 있고 내년에는 안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시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현재는.

송지용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우리가 지금 한옥 건축지원에서 10동이라 하면 집단주거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조례상에는 말씀하신대로 집단 주거하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특별히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건물을 한옥위원회에서 심의해가지고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고쳐나가는데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가로 고쳐서 반영을 할 예정이고요.

송지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한옥 건축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군에 이런 문화재 지역 아니면 준문화재 지역에 지원을 해가지고 할 만한 지역이 지금 있습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어디다 목표를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송지용위원장

그래요? 막연하게 지금 수요가 있으면 한번 해 보겠다, 그 얘기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일단 첫 년도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요조사를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런 것도 전주시가 50만 이상의 슬로의 시티가 정해진 유래가 없는 것인데, 완주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고 합당한 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2011년도 세입세출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건 설 교 통 과 》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일반회계 및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성훈 건설교통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양성훈입니다. 2011년도 본예산 세입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2011년 본예산 편성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201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350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353억 8,000만원 보다 3억 4,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349억 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분야로 66억 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10억 8,300만원 중 군도유지관리 3억 4,300만원이고, 이어서 302쪽 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5,0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확 포장 분야로 55억 4,200만원중 군도 2개 노선에 12억원, 농어촌도로 3개 노선에 16억원을 편성하였고 진입로 2개 사업에 26억원, 기타사업, 주민건의사업 및 보상비에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상운∼송광 4억원, 용암∼두억 8억원, 원평촌∼난산 7억원, 303쪽입니다. 용진 덕암선으로 5억원, 소양∼다리선 4억원, 군청사 진입도로 개설공사 20억원, 구이 안덕파워빌리지 개설공사로 6억원, 기타 주민건의사업 7,900만원과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비로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교통행정개선 분야로서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물관리에 196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등록에 9,300만원으로 합계 197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5쪽입니다.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물관리 중에서 교통안전시설정비에 4억 8,500만원, 벽지노선 교통량조사에 1,90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택시 및 화물차에 148억 4,1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2개소에 대해 9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06쪽입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으로서 32억 8,900만원, 택시운행기록장치 설치지원으로서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 분야입니다. 자동차 등록 및 건설기계 등록관련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7쪽입니다. 다음은 살고 싶은 농촌개발 분야에 85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천 애인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및 주민교육, 체험시설을 위해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8쪽입니다. 원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위해 50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9쪽입니다. 만경강창포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주민역량강화 및 조성을 위해 1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로서 건설교통과 일반운영비로해서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581쪽입니다. 경영수익특별회계는 계속비 사업으로 사업지연으로 미집행 되어 2011년도 군예산 편성재원 확보마련과 예산집행 효율성을 위해서 13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요. 제가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포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확포장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확포장공사할 때 교통량 분석을 잘 하고 계십니까?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지금 군도상만 교통정비가 서지, 농촌도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사실 농촌도로 이런 데도 확장해 달라는 데가 많죠?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재원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대개 보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농촌도로라 하더라도 교통량 수요파악을 해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미개설 것도 많이 있죠?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제가 5년째 의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크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봐야 되겠다. 물론 예산수반이 되어야겠습니다마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당초에 이 사업자체가 농어촌도로, 군도랄지 양여금으로 지원이 됐습니다, 포장율에 따라서. 그런데 이 법이 광특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것이 조금 미흡합니다, 도로시설부분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양여금으로 지원대상으로 법을 개정할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포장율은 많이 될 거 같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 다음에 우리군에 보면 크고 작은 공사가 많아가지고 많이들 재포장하고, 덧씌우기하고 그래가지고 참 그런 문제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 건설교통과하고 유기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사업부서하고.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거기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어요, 지금. 형식적으로 해 놓고 업체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얘기하는 형식적인 것은 주민이 흡족하게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개소하고 CCTV 8개소인데, 개선사업의 4개소에 있어서는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이 공사를 하고 나면 몇 년 가지를 못해요. 예를들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레탄 공사라든가 미끄럼방지 같은 것들이 처음에 해 놓기는 쌈박하게 해 놓습니다마는 공법이 여러 가지 공법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검증된 것을 해야 되지, 제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 사전까지 다 해 놓아가지고 준비는 했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 얘기를 안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맞게 해야 되지 그거 있으나 마나한 공사가 자칫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 했을 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오래 가는 것도 상당히 기술이 발달되어가지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당초에 미끄럼방지시설 같은 것은 자재가 안 좋아가지고 한 1∼2년 가면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송지용위원장

인정하시죠?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조달청에 올라 온 것, 그것으로 하면 오래 지속됩니다. 앞으로는…

송지용위원장

수시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분부분 파손되거나, 계약할 때 그런 것을 안 걸었습니까? 몇 년간 유지 해야된다라든가.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그런 하자보수가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 그것이 있는데도 사실은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한 거 있으십니까? 내가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가장 우리 군에서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해요. 교통오지, 여기서 교통오지라 하면 벽지노선이나 동상면 이런 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내권에 있는, 봉동도 오지가 있어요, 교통오지가. 이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도로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버스나 중형버스 같은 것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현재 택시업계 같은 경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현실적인 법으로 가능하다면 연계시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운행을 해 봤으면 좋겠고 제가 용역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언제쯤 용역이 나옵니까?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다음달 말정도에 나오면 그 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리고 특별회계 보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버렸어요, 예산이.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과도해요. 정확한 직답은 묻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참 고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간 비용이 상당히 있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여기서 과장님한테 책임지라 이런 말씀은 않겠습니다마는 신중을 기할 사업은 신중을 기해야 되겠고 하지 못할 사항 같은 경우는 애시 당초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가 대안을 최대한도록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2011년도 세입 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2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세입 세출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연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 하시는 평소 존경하시는 송지용 산업 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1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2011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403억 2,172만 3,000원으로 전년도 270억 9,290만 4,000원보다 132억 2,881만 9,000원으로 48.9%로가 증가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360억 326만 6,000원, 행정운영비 5,745만 7,000원, 재무활동비 42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3쪽 마을상수도 관리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1억 2,097만 2,000원, 여비 432만원, 재료비 1,062만 6,000원, 유지보수비 1억 8,232만 4,000원과 46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3,000만원, 지하수관정 폐공사업 2,000만원, 노후 된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에 12억 8,571만 4,000원, 마을상수도 불소저감시설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관리로 49억 2,552만 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 205만 3,000원, 지선관로 사업비 5억 432만원, 465쪽입니다. 구이면 급수관로 점용료 515만 3,000원, 기초생활 수급가구 급수관로 보조사업비 5,000만원, 상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27억 6,400만원, 지방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누수복구사업비 1억원, 소양 명덕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쪽입니다. 하수도관리로 291억 7,878만 4,000원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로 35억 6,216만 4,000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운영관리비로 3억 1,822만 4,000원, 상관지역 하수도 처리 운영에 5,739만 5,000원, 슬러지 처리시설 사업에 39억 4,800만원, 구암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에 4억 2,600만원, 기존공공하수도 유지관리사업 5,000만원, 삼례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82억 2,200만원, 468쪽입니다. 반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4억 3,400만원, 용암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1억 8,800만원, 신기 서계 마을하수도 개량사업 9,700만원, 다음은 469쪽입니다. 송광1 마을 하수도개량사업에 5억 9,400만원, 소규모공공하수도 실시설계용역 1억 5,000만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3억원이며, 2011년도 신규사업으로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4억 8,600만원, 이서처리구역 하수관거사업비 10억 1,634만 1,000원, 470쪽입니다. 완주 임대형 민자사업 하수관거 운영에 7억 5,900만원, 고산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1,700만원, 구이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3억 1,700만원, 소양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1,700만원, 471쪽입니다. 삼례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에 11억 5,200만 1,000원, 완주 BTL 임대료 지급에 45억 4,800만원, 장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8억 8,600만원, 고산 인풍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행정운영비로 5,7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지방채상환을 위한 재무활동경비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지방채상환 2억 9,800만원, 삼례하수종말처리장 융자원리금 상환을 위해 39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521쪽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0억 9,796만 8,000원으로 전년도 30억 2,680만원보다 7,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525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28억 6,720만 8,000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19억 3,200만원, 사업수입이 9억 2,500만원, 이자수입이 1,020만 8,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억 3,076만원으로 잉여금 2억 2,000만원, 잡수입 576만원, 과년도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세출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상수도 요금 부과를 위한 민간위탁 상수도 검침비 6,357만 6,000원, 노후계량기 교체, 폐전수용가 급수장치 철거, 송 배수관로 유지관리비 등 9,050만원, 노후 계량기 교체를 위한 계량기 구입비 1,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사업비 8억 4,500만원과 지방상수도 유지 운영을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 674만 6,000원, 일반운영비 20억 531만 2,000원과 상수도 민원해결 및 행사비 840만원, 배수지 소독약품 1,528만 8,000원, 예비비로 4,9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되어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로 삶의 질 향상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우리 완주군 예산 증액분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거 같아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48.9%, 액수는 132억 2,881만 9,000원인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습니다마는 대게 광특하고 국비가 많죠?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항시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예산 대비, 이것을 서면으로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우리가 현재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에 유수율 제고 현황, 그 다음에 노후관에 대한 총 ㎞수 하고, 가지고 있으시죠?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장

노후관하고 그 다음에 누수율 있죠? 이것을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읍 면별로 빼오세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산이 자그마치 400억이예요. 노후관 교체설치비용으로 1억입니다. 그죠?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이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지금 현재 가압장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운영 안 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전부다 가압장이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가압장을 하는데, 지금 봉동에 가압장 작년, 재작년인가 하나 설치한 거 있죠?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가동률이 어느정도입니까?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수시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수압이 안 좋아가지고…

송지용위원장

가압장 역할이 수압에 대한 문제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이서에서 저번에 조류독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을 한 것을 봉동에다가 가압장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노후관 설치를 아직 않고서는 가압장 설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노후관…

송지용위원장

이것이 정책적으로 우리군에 특단의 조치를 해야지, 우리 군민들의 생명, 이를테면 식수라고 하면, 생명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린이들이 말이죠. 지금 상수도 그냥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상수도 자체는 먹을 수가 있어요, 상수도 물 자체는. 노후관이 이정도 되었는데, 상수도 그냥 먹으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중앙부처, 노후관 교체는 순수 군비, 국도비 지원이 없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제 얘기는 여기서 국 도비를 따져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군의 예산범위 내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몇%라는 얘기지.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산의 군비…

송지용위원장

군비인지 모르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군비 부담사업 빼고는…

송지용위원장

그래서 이게 의지가 없는거다 이거지, 그럼 본 의원이 상하수도사업소 예산범위 내에서 이거 심각하게 들여다 볼 겁니다, 이번에.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에서 노후관 쪽으로 바꿔버리던가, 지금 현재 노후관 때문에 압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누수율이 상당히 많아요. 원가대비 그 안에 들어가는데 상수도 요금이 맥없이 비쌀 이유가 없거든요. 그것을 오늘 이 자리에 답변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부분은 이쪽,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소 48.9%의 증액은 합당치가 못해요, 배정에 있어서는. 이것도 조치를, 내가 들여다 보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48.9% 늘어난 것은…

송지용위원장

아니, 숫자로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서.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신규사업이 있어가지고 국 도비…

송지용위원장

항시 말씀드리지만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 간에 피해지역,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이 전무하다. 여기서 노후관이라는 것은 피해시설에 대한 지원이기도 하거든요, 간접지원. 그렇죠?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이런 것들이 담아 있지 않으면 그 공사 이를테면 저항이 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노후관 교체 현황이 제일 심한 데는 삼례읍 지역이 시설연도가 오래 되어가지고…

송지용위원장

그렇죠. 한 30년 되었죠?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가 제일…

송지용위원장

거기가 단수되었을 때 다시 왔을 때는 한 시간, 두 시간 물을 못 먹어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스켈링이 많이 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송지용위원장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이 문제 크게 확대하면…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중앙부처에 국비지원 요청도 공문으로…

송지용위원장

제 얘기는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좀 더 노력하세요. 이게 국비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군비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것을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거든요. 요새 환경부 쪽에서 여러 가지 스토리를 잘 만들고 부지런하게 다니시면 예산 확보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만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이 문제 이렇게 된다면 예산에 있어서 좀 서운하시더라도 어떻게 좀 받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한번 휠터링을 해봐야 되겠다.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중앙부처 올라 다니면서 예산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봉동에다 한 20억정도 들였죠, 가압장.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봉동…

송지용위원장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봉동 설치한 것이 결국에는 삼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용지물이라 얘기죠. 가압을 올리면 노후관이 파손되어 버려요, 지하에서. 그러면 20억 넘게 들여서 한 사업이 과연 봉동 코아루 쪽이나 제대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이상으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소장님 요새 마을하수도공사 하잖아요. 거기에 상하수와 연계해서 하나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 지성관로사업을 마을하수도 하는 부분하고 겹쳐 있으면 저희가 자제를 구입해서 하수관하고 같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수도공사는 하고 상수도 공사도 지선공사를 않고 뭐라고 해요, 본 선이라고 하나요. 그것만 하고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마을하수도를 하면 덧씌우기를 꼭 하잖아요, 마무리로. 덧씌우기하고 바로 또 상수도공사 지선공사를 또 해서 덧씌우기 한 효과가 지금 사실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금년부터 저희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만 마을하수도하고 상수도하고 같이 혼합된 지역에 한에서는 저희가 상수도관을 구입해서 같이 깔아주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하수도를 하면 지반까지 또 파거든요. 상수도를 할려면 그냥 거기다 지선도 미리 연결해 놓고 나중에 비용 청구한다든지 그러더라도 한번에 시공이 되니까 쉬운데 나중에 덧씌우기하고 다시 재시공하게 되면 비용이 추가로 이중으로 들기 때문에…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재완

박재완위원

그 부분을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예산의 낭비도 적어지고 효율성도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세입 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2시 22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6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0년도 12월 8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