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진선아 의원 발언

256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18-04-11

진선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옥

송영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하신 유인욱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안건을 좀더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청취안과 관련된 성북동 226-103번지 일대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도시환경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세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성북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변경안 수립과 관련해서 구의회 의견청취를 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정비계획 변경안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정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및 관련부서 협의결과와 질문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사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현장방문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자연경관지구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반대를 했던 부분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하거든요. 아까 수복형에 대해서 잘 몰라서,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녹지공간이 일정 공간을 차지해야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가보니까 주변이 다 산들이고, 녹지와 관련되어서는 그렇게 필요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소공원이라고 해도 아주 작은 구역밖에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것이고요, 어떤 일부분을 그것과 대체할 수 있는, 아니면 공동주택을 짓는데 있어서 일부를 녹지를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이 명확히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업성을 위해서 녹지공간을 전면적으로 없앤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주택을 짓는 데서는 중간중간에 조경이 들어가니까 녹지공간이라고 말을 하면 할 말이 없기는 하지만 위에 있는 일반 주택지는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집을 소유할 경우에 그 주변에 녹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러면 저분들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간다는 얘기잖아요. 전면적으로 다 수복형이라면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전면적으로 다 아니잖아요,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일부만이잖아요?
사업성만 따지고 그러면 정말 남아있는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국장님, 우리가 여기서 질의하면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이게 의견청취잖아요?
인욱

유인욱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의견을 갖고,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왜 개최를 하느냐면 전체적인 계획 중에 도시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말씀하신 공원, 녹지, 역사, 문화시설 그런 도시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아니고 그것도 자문인데 자문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인 우리 안을 확정해서 시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 최종적인 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저희들이 오늘 질의하면 그게 반영이 어느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인욱

유인욱도시환경국장

반영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하고 개별주택에 90% 용적률을 준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적용 또 개별주택에 적용이 같이 가면 과연 어떻게 얘기가 되는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렇다면 굳이 같이 공동주택하고 일반 개별 개발을 일괄로 해서 어렵게 하시느냐고요. 따로 할 수도 있잖아요? 공동주택은 조합설립이 되어서 조합으로 가고, 개별은 개별로 재생으로 갈 수 있는 사항으로 간다면 사업이 지금보다는 훨씬, 오늘 현장 가봤지만 아래 공동주택에 있는 그 분들의 주택이 너무 좋다보니까 반대가 많잖아요. 맞죠? 그렇다 보니까 위에 개별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항이라면 공동은 공동대로 가고 개별은 개별대로 다른 방법을, 지금 하는 식으로 하든지 아니면 재생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아까 진선아위원님 말씀대로 녹지 살리면서 정비를 하든지, 거기 가보니까 주거가 너무 열악하잖아요. 열악한 부분을 재생으로 지원해서 해 준다든지 해서 별도의 사업이라면 지금처럼 성북2구역이 어렵지 않게 가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 생각과 개별주택에 있는 사람의 생각이 다른데, 다르죠? 같아질 수 없잖아요?
개별도 내 지분만큼 공동으로 갈 수 있다?
아까 그 설명이 안 됐어요.
지금 이게 어디까지 가 있어요, 진행이? 조합설립 이후에 절차 있잖아요. 절차로 보면 어디까지 가있어요?
담당

담당

조합설립인가 나고, 2011년8월18일날 구역지정되고 2014년인가 조합설립 인가되고 그 다음에 결합개발 전제로 대상 구역이 신월곡1구역이 정비계획 심의할 때

박학동위원

그게 2016년이고?
담당

담당

네. 2015년6월3일날 정비계획 변경을 전제로 수정가결한 겁니다. 쭉 나간 것이 조합설립인가 나가고 다시 정비계획을 변경할 단계입니다.

박학동위원

조합설립 이후에 지금 사업계획변경을
담당

담당

사업계획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인가나고?
정비계획 변경을 하는데 이런 과정이 생겼다?
담당

담당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처음에 검토해 봤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플러스 재개발 이런 것 다 검토해 봤는데 법리적으로 맞지않다 해서 우리가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있는 것이지 사업방식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의견청취니까 말씀드릴게요. 과연 성사가능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그러면 저쪽 신월곡이 나와야 되는데 신월곡 측은?
관여할 수 없겠지만 그렇다면 앞으로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포함된 얘기니까 한 마디 여쭤볼게요. 신월곡에 관리처분 다 났어요? 아직 안 났잖아요?
거기에 성북2구역 지분을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지분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거기는 별도 진행 관계 없나요?
관계 없이 신월곡2구역은 가도 관계없나요?
그래서 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제가 조금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방문도 하고 의견청취 했는데 과장님, 5페이지에 추진경위를 보면 2011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시에 올리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15년도에 월곡
영옥

송영옥위원장

결합지역 때문에 그런 거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결합개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성북에 대해서 조건을 지난번에 한옥 계획되어 있던 것을 전면 개편을 해달라는, 공동체 관계, 존치 관계 이런 것들을 걸어서 유지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에 따라서 16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진행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작년 연말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영옥

송영옥위원장

잠깐만요. 서울시 용역비 받았잖아요. 얼마 받으셨어요? 6억 2천 아니에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6억 정도 받았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그런데 계약금만 5억 2천이에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그것은 예산을 받으면 예산을 다 소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금액 내에서 입찰하면 낙찰률에 따라서 어느 정도 조정이 돼서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인욱

유인욱도시환경국장

계약금이죠.
영옥

송영옥위원장

여기는 계약금이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그런데 서울시에 보고한 것은 올 2018년도부터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협의는 계속해서 서울시하고 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계속했지만 우리구에서 안 올리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까 국장님이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는데 제가 과장님께 물어봤잖아요. 우리 구에 조례가 있냐? 의견청취안하고 다른 구는 바로 올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자문위원회를 해야 되는지.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영옥

송영옥위원장

서울시 지침이면 다른 구도 그렇게 해야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영등포나 이런 구는 안 하던데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로는 경미한 사항일 때는 자문 안 받고 올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같은 경우는 기반시설이 포함이 되고 정비구역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에 들어가지 않는 거고 또 하나는 반대민원이 극심하게 있어서
영옥

송영옥위원장

시에서는 자문위원회를 안 거쳐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 굳이 고집하는지 이유가 뭐냐는 거죠. 시에서는 안 해도 되고 의회의 의견청취만하고 올려도 된다는데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그런 얘기를 저희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영옥

송영옥위원장

아까 국장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지침에 의해서 반대 측도 있으니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에서 분명히 매뉴얼대로 하시겠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장

지금 시에서 4월 18일 날 심의가 열린대요. 그러면 성북2구역은 4월 18일 날 심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3일 날 본회의 끝나고 자문위원회에 끝나면 그 날짜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인욱

유인욱도시환경국장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시에서 자기들만의 입장을 갖고 얘기한 것 같고요. 오늘 의견청취가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갖고 수정을 하고 검토해서 필요적 절차를 거치는 절대적 시간이 아마
영옥

송영옥위원장

그렇죠. 자문위원회 열리는 것도 분기별로 하신다면서요?
인욱

유인욱도시환경국장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는데요.
영옥

송영옥위원장

최대한 빨리 올라갈 수 있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인욱

유인욱도시환경국장

노력은 해 보겠는데요. 확답 드리기가 조금.
영옥

송영옥위원장

노력만 한다면 그것은 무한정이잖아요?
인욱

유인욱도시환경국장

이것이 굉장히 오래 끌어왔고, 그냥 끌어온 것은 아니고
영옥

송영옥위원장

유동은 있지만 조합원 491명 중 어느 정도가 반대가 있어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지난번 반대 공람의견을 들었을 때는
영옥

송영옥위원장

지난번 4월 3일 한 것은 뭐에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공람할 때 의견을 제시한 분들에 대해서 의견의 적정성을 검토를 했고요. 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41명 정도 파악됐습니다. 재개발 반대한다는 민원하고 찬성한다는 민원하고 계획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리해서 지난번에 그 의견에 대해서 적정하냐 조합의견 들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4월에 시에 올라가는 것이 힘드네요.
인욱

유인욱도시환경국장

현실적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저희들은 의회에서 의견청취안만 하는 거니까 최대한 빨리 올려달라는 것이 조합원들 조합 측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민원이 있는데 왜 안해 주는 거예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조합 측에서는 빨리 해 달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니까요.
인욱

유인욱도시환경국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조합측 아니면 반대하는 어느 한쪽의 의견에 치우치기가 어렵고, 또 치우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성북2구역 갖고도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 수가 있죠?
인욱

유인욱도시환경국장

그것은 필요한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영옥

송영옥위원장

우리 주거정비과에서만 올리면 할 수 있잖아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저희들이 의견청취 내용이 오면 바로 도시계획과로 심의 상정할 계획입니다.

박학동위원

지난 4월 3일 의견수렴한 것 찬반 중에 문제된 것이 있어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재개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조합설립인가까지 됐는데 그 의견을 수용할 수도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계획을 수정해 달라는 내용도 수없이 2년 동안 용역을 하면서

박학동위원

수정해 달라는 것은 찬성측인가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빨리 반영돼서 진행을 관에서 해 줄 것은 해 줘야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애가 타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는 없잖아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의 그것을 빨리 받아서 진행해 줘야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그쪽 동네민원을 관에서 서울시로 안 올려준다는 거야, 일부러. 그 사람들 보는 입장이 그런 거지. 지금 다 됐는데 구청에서 서울시로 안 올려줘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 위원장님이 가서 말씀해서 ‘좀 올려주세요,’ 하는 내용을 받았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 과장님 그것은 확실히 아니다? 녹취됩니다.
인욱

유인욱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송영옥위원장

진선아위원님 하세요.

진선아위원

사실 건축에는 문외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구에 똑같은 지형에 재개발지역이 있습니다. 14구역이에요. 서향이든 북향이든 구릉지가 되어 있는 지역의 공통된 문제점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한옥은 보통 남향을 선호하죠. 지금 한옥조성지가 제가 이쪽 길을 가봤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한옥이 지어지면 안 되는 지형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한옥을 조성하겠다고 하시는지 상당히 의문스럽고요. 그 옆에는 또 공동주택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한옥의 적합도가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차라리 예전에 계획했던 것이 위쪽으로 한옥이 지어진다고 하면 이해가 가요. 그것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지만. 그런데 심우장도 일례로 어느 방향을 보기 싫어서 이렇게 지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남향을 보고 지은 거예요, 한옥이. 햇빛을 받으려면 그쪽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옥조성지조차도 그쪽이 상당히 고도차가 높은 지역인데 어떻게 한옥이 지어질 수 있을까 의문이거든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우장때문인가요?
네.
그러면 굳이 한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성북동이기 때문인가요? 굳이 할 이유가가 없잖아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심우장하고 공동주택의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진선아위원

심우장이 거기 있다고 꼭 한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 한옥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괜찮은 지역에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이렇게 끼워 맞추기식으로 한옥을 조성해 놓으면 누가 와서 살겠어요? 깜깜하고 어두운데, 마당에 눈이 녹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이런 데에 한옥을 지을 생각을 해요. 거기 누가 들어옵니까? 그것은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그런데 일단 한옥조성부지라고 토지이용은 잡혀있지만 저기에 반드시 한옥이라는 용도를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한옥을 권장하는 조성부지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데 기존의 형상을 유지하지는 않고 말씀하신대로 밀고 다시 지으라는 의도는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주차장 자리 좀 봅시다. 개별 공동주차장이 없어요. 자기 땅이 넓으면 개별주차장을 넣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주차장 안 할 수도 있다는데 그러면 어딘가 공동주차장을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지가 있어요?
공동주택에다가?
이 사람들 거기에 차 세워놓고 걸어 올라가요?
그러면 정비가 아니잖아요. 결국 거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대로 두고 가는데. 정비하면 뭔가 달라야지 있는 그대로 다 두면 무슨 정비에요?
개인별로 원하면 자기 집이 넓으면 주차장 시설도 허용하고
원하지 않으면 결국 주차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데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차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아까 주무관 말씀대로 밑에 공동주택에 주차장 설치를 하고 걸어올라가게 하고 또 일부는 주민복지시설 밑에 주차장하면 그것으로 수요충족이 돼요?
그 부분은 뭔가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의견청취 했으니까 우리가 다시 제의한다면 주차장 부분은 확보가 돼야 된다, 공동주택이야 그만큼 법적으로 면수가 있어야 되니까 괜찮은데 개별은 원하면 넣고 원하지 않으면 없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 주차장 없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다고 어디 공동주차장 면적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은 존치지역에 건축 행위를 했을 때 신축을 하게 되면 부설주차장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골목길로 못 들어가니 설치제한지역으로 주차장법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면 주차장을 설치 안 해도 되는.

박학동위원

건축은 하되?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 주차를 어디에 할 거냐는 거죠.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그 사람들이 주차장을 넣을 수 있는 골목을 유치한다면 설치해도 된다는 두 가지 선택권을 주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초입에 있는 공동주택 지하에 주차장을 단독주택 부지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거죠.

박학동위원

그것은 별도로 허가를 해야 된다, 공동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노(no)하면 어떻게 해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공동주택 외에 주차장을 추가로 해서 단독주택에서 쓸 수 있게끔 하는

박학동위원

걸어가는 거리가 얼마나 되요? 한 2, 3백미터?

진선아위원

그것은 평지의 2, 3백미터가 아니에요. 현장에 가 보셨으니까.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그런데 현실적으로 단독주택에 재건축을 했을 때 주차장을 설치할 수가 없는 땅들이 너무 많아서

박학동위원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복지시설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공영주차장을 거기에 하나 만들어줘야 그것을 어딘가 지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건 지적사항이에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그것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하고 커뮤니티 공간 복지시설 지하주차장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으로 충족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되는데?
지금 노상주차장을 하면 안 되지요.
지금도 사업 끝난 후에도 일방통행으로 순환하는 겁니까?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사업이 끝나면 신설도로로 관통은 할 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업을 해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다 무엇인가 나아져야 하는데 나아지는 내용이 없어요. 순환도로 그대로 쓰고 노상주차장 그대로 쓰고 그러면 아무 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잖아요. 집 몇 채 고치는 것 외에 없잖아요. 그런데 고치는 것도 본인이 원해야 되잖아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볼게요. 위에 일반 단독주택도 4층까지 지을 수 있나 요? 만약에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그 위쪽의 단독주택지역도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건가 요?
현장을 안 가고 도면상 그림만으로 보면 참 아름다운 지역이 될 것 같은데요. 좀 안타까운 것이 사실 정비가 돼야 될 지역은 위쪽이에요. 여기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도 없는 것이, 조그만 평수의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데 거기에 개별적으로 본인이 짓겠다고 큰 단독주택이 들어설 수 없어요. 그러면 위에가 개발이 돼야 되고 반대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아까 내려올 때 큰 집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일 거라고 저는 봐져요. 그러면 밑에는 개발을 안 해도 지금 현재 그대로 아름다워요. 정말 괜찮은 집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상 하나도 하자가 없는 지역이고 정말 경관이 개발이 되어야 될 지역은 위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업성만 따지고 밑에만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주거정비과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저희도 생각하기에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전체적으로 정리해서를 필지를 한옥처럼 정리했으면 좋겠고 한옥을 안 짓더라도 구역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것이 안 되고 지형을 유지하는 공동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형으로 남겨달라고 해서 결정을 해서

진선아위원

과연 그분들이 현장에 와서 봤을까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내용은 사진상으로 충분히 드렸는데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결정이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이 돼야 하는, 서울시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과를 시킬 것인가, 아니면 다른 안을 제시해 볼까. 지금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위쪽에 정말 난립되어 있는 주택들을 정비해서 신축을 하겠다고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든가 그런 차원에서 무엇인가 변화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봐져요. 지금 현재 그대로에서 ‘너네가 거기서 바꿔라’ 그것은 하나마나인 거예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관리처분이라든가 절차가 진행이 되면 가운데 단독 소규모 필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공동아파트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은 옆에 사람이 매입을 해서 필지를 키워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리라고 보여요.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저 지형을 유지하라는 것 때문에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옆의 필지하고 합치는 것은 차후에 거기 있는 주민들이 공동주택으로 갔을 때 두 필지, 세 필지를 합쳐서 좀 괜찮은 집들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인욱

유인욱도시환경국장

사실 현실적으로 희망적인 전제죠

진선아위원

그게 현실적이지는 않아요.
주택

공동주택박학동위원

사업성이 이만큼 있나요? 그 사람들이 받은 만큼?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조금 부족한데요, 만약에 신월곡으로도 갈 수 있다면 신월곡의 193세대 정도가 성북2에 받아올 수 있는 권리가 용적률로,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를 한다면 공동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8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관리처분을 해 봐야, 여기서 최초의 사업이다 보니 조합측에서는 사전분양도 한번 받아보겠다고 주문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인 것은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거 벌써 제가 알기로는 10년 넘었어요. 여기 보니까 2016년부터 결합이라고 하는데 그 이전, 아주 이전부터 10년도 넘은 사업인데 이제 의견청취, 아직도 얼마나 더 갈는지 모르겠지만,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사실은 이 지역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도시자연공원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건축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무허가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국유지에 또 불법 점유하고 있고. 이런 지역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개발은 돼야 되는데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거기를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을 풀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정비사업은 결정이 돼서 가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합 측의 입장에서 본다면.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주거만 해결이 된다면 그 사람들은 임대로 보내고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자연녹지로 만들어준다든가 하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영옥

송영옥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오늘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도 하고 의견청취안 질문도 하셨잖아요. 자문위원회 개최되면 반영해서 서울시로 빨리 올리게끔 노력해 주세요.
운기

조운기주거정비과장

네.
영옥

송영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인욱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2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변경 의견청취안(ppt 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케이티에스엔지니어링상무 장영진 성북구의회 copyright © 2019 Seongbuk-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