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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원중 의원 발언

256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18-04-11

김원중 의원 프로필 보기 →

송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민자치사업단 직원 채용 관련 질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권용대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계층의 체육활동접근성을 보장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체육기금을 신설코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9조제1항은 장애인체육기금의 설치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9조제2항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그 밖에 잡수입 등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안 제29조제3항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체육지원사업, 장애인 전용 체육 공간 및 관련체육시설 확충, 장애인 재활체육사업, 장애인 체육욕구조사 사업, 기타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사용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송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이거 예산을 가지고 물어봐도 될까 모르겠는데, 지금 장애인 체육대회가 있죠?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별도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기금이 만들어지면 그 체육기금 안 만들 겁니까?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체육기금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전반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대로 기금마련을 하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중지원이 되지 않나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줬는데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앞으로 이 기금이 만들어지면 1년에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기금 조성하는 총 기간이요?

김원중위원

기금조성 기간 5년 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 1년에 소비를 어느 정도 시킬 예정인가요? 어느 정도 예산의 사용처 내역이 쭉 나와 있잖아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김원중위원

어느 정도를 필요로 하죠?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

김원중위원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기금 자체는 여기 소관인데 일단 장애인단체 얘기를 하면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르신사회복지과가 와서 답을 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어르신복지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 기금조례가 통과되면 사업계획을 수요조사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같이 협의해서 금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럴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면 장애인 관련 체육대회 예산은 따로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기금 가지고 사용하면 되니까.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5년 후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후에.

김원중위원

조성은 되는데 5년 후부터 시행하겠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금이 조성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조건이 5년 후로 정해져있습니다. 예정은 10억을 조성한 후에.

김원중위원

5년 동안 조성하겠다는 그 조건이 어디 있어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작년에 그렇게 결의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의안을 갖다 줘야 참고를 하죠. 어떻게 의결했는지 우리가 알아야지. 이 기금이 조성돼서 기금만 있으면 당장 바로 내일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 복지협의체에서 1년에 2억씩 5년간 총 10억을 조성한다는,

김원중위원

10억을 조성한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금이 만들어지면 2억이 되든, 3억이 되든, 5억이 되든 만약에 필요하면 소비를 하고자 하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기금조성하는 사업목적에 미달되기 때문에 총 5년 후에 집행하는 것으로, 그래야 기금 자체가 조성이,

김원중위원

집행은 5년 후라고 여기에 안 나왔잖아요, 5년 동안 적립하겠다는 얘기만 나왔지.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적립해서 그 다음부터,

김원중위원

그게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금을 만들어 봤을 때 성평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을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돈만 있으면 바로 바로 집행하더라고요. 그동안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5년 동안 안 쓰겠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기금은 전반적인 예산액에 따라서 필요할 때는 더 업 시킬 수도 있고 모자라면 적게 넣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장이라도 2억이 있으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장애인 체육대회가 내년부터 지원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5년까지는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기존에 하던 대로 지원을 해 드리고,

김원중위원

그것은 5년 후부터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그런 결의를 확실히 받아오셔야지. 이것은 5년간 만들겠다고 했지 사용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기금이 만들어져 있으면 필요하면 써야 된다고요, 그렇잖아요?
용대

권용대기획경제국장

통과가 되면 적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초에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적립만 한다고 결의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집행을 할 건지, 말 건지 여부를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체육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면 집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당연하죠. 집행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렇다면 이중지원이 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어떤 식으로 세울 것인지도 지금 확실히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대

권용대기획경제국장

기금의 용도에 나와 있듯이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이 있다면 10억이 되기 전이라도 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사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기금들을 쭉 열거시켰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지금 기후변화기금의 목표량이 얼마였어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기후변화기금은 목표량이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수입이 생기는 대로 일반출연금이라든가 수익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나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현재 존속기간이 있잖아요? 존속기간이 결국은 계속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적립을 시켜야 되잖아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기금이 조성되는 기간을 존속기간으로 보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렇게 보잖아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네, 강남 같은 경우에는 기금이 800억, 900억 되는데 저희 구는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전부 다 해봐야 13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럴 거예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기금은 목적이 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을 필요한 곳에 쓰게 하기 위해서 기금을 따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목표액은 정해져 있는데 사실 조성목표금액이 안 되는 경우가 매년마다 많았어요. 소비할 데는 많은데 소위 기금조성이 안 됐었잖아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김원중위원

우리가 보면 거의 경륜에서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같이 용도를, 조성도 조성이지만 이게 전부 다 일반회계로 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네,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충분히 해 드릴 수 있지만 또 만약에 안 되면 기금조성만 해놓는다 해놓고 예산편성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의 편성도, 목표도 세워야 되겠지만 어떻게 소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주요내용 중에 용도 부분에서 장애인체육지원사업 이 부분이 굉장히 포괄적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지원사업인데요. 아까 김원중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장애인 업무관련해서 어르신복지과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용연도를 언제부터 할 것인가, 또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차후에 어르신복지과와 협의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하는 게 순서일 것 같고요. 현재는 기금조성이 아직 조례개정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용도사항에 보시면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이 과연 어떤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체육공간 시설 확충, 재활체육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상식을 벗어나서 사업성이 진행될까봐 염려스러워서.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해당부서에서는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안건을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상정해서 토론 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셨다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제일 걱정인 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 기금을 모으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그 일례가 우리 공용청사기금 같은 경우죠. 이것은 장애인 소수약자에 대한 기금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 하실 때 반드시 신경 쓰셔서 꼭 챙겨놔 주시는 게 좋을 것이고, 또 그러려고 기금을 특별히 만들어서 그쪽 단체를 지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할게요. 질의하실 거예요?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우리 기금 있잖아요? 여러 개 기금이 있는데 여기서 1년에 1억씩 적립한다, 1년에 2억씩 적립한다고 딱 정해진 지금이 뭐가 있어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정해진 것은 공용청사기금이 지난번 조례개정을 하시면서 세입의 1%, 그러니까 우리구가 1년 세입이 1,20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1%니까 12억 정도는 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특별히 규정된 것은 법정기금의 얼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례상으로 확실한 것은 공용청사기금이 매년 12억 정도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아동기금도 1억씩 아니에요? 그것도 안 정해져 있나요?

송대식위원장

정해져 있죠.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아동기금도 출연금이 1억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올해 기금 전출금 편성한 것 보니까 일반출연금에서 한 6개 기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동기금, 성평등기금, 한옥보존기금, 재난관리기금, 공용청사기금, 사회투자기금이 일반출연금으로 적립이 6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장애인체육기금 2억을 책정하신 기준이 뭐예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아마 그때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총 기금 정도가 보통 문화원 같은 경우도 기금이 10억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재정상태까지 포함해서 한 2억 정도를 정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5년간 총 10억으로 정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구 예산서를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구 예산을 보면 장애인연합회나 장애인체육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명근

이명근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장애인체육대회라든지 사무실 운영비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저는 지금도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시설관련 부분에도 쓸 수 있다고 하니 저는 2억을 책정하신 기준이 조금, 10억을 적립하셔서 뭔가를 하시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 금액을 정하신 기준이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봤고. 지금 여러 개 기금이 하나로 다 합쳐져 있잖아요? 여기 한옥보존지원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 존속기한이 작년에 끝난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한옥보존기금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연장이 됐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일괄적으로 했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2017년 12월 31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수정이 안 됐는데, 작년에 조례개정하면서 존속기간을 5년을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돼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래서 한옥보존기금이 지금 얼마예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조성 기금이 현재 5,000만원 정도, 얼마 안 됩니다.

송대식위원장

5년 동안 5,000만원 모았어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지만 예산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기금조성이 잘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한옥 해서 뭐하려고 조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죠.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그 돈으로 뭐를 하려고 했던 건가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한옥 개축하고 지원해 주는 것 이런 데.

송대식위원장

개축하고 뭐 이러는 데?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그게 사실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전체 고치면 20% 준다고 하면 누가 한옥 고치겠어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그게 100%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금을 조성하잖아요. 보편적으로 보면 어떤 목표금액들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다 있죠?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네, 목표금액이 내부적으로는 돼 있을 겁니다.

김원중위원

돼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 목표금액은 늘 유지를 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그래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예산 사정이,

김원중위원

장애인체육기금도 10억을 책정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5년 동안 모은다는 말이에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금액은 계속 모아져 있어야 되잖아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매년 2억씩 어쨌든 적립이 돼야 되겠죠.

김원중위원

기금 중에 현재 그렇게 되는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마 법정기금 외에는 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예산이 여유가 있을 때, 예를 들면 올해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도 워낙에 적립이 안 되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 출연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일단 목표금액이 설정되면 아까도 어떤 사업의 목적을 갖고 존속기간을 거기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계속 연장하는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 기금들을 보면 전부 다 연장선상에 있는 기금들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목표금액이 정해져 있으면 그게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얼토당토않게 기금이라고 만들어놓고 나서는 목표금액은커녕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안 했어요. 예산 사정상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잖아요. 일단 한 번 정도는 목표금액을 정해놓고 거기서 계속 소비가 되면 거기를 매울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 않으면 여러 관례로 기금조성만 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게 일반회계 출연금이 가장 크기는 한데 재활용판매기금 같은 경우는 실제 재활용품을 팔아서 수익금을 적립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기금 나름대로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끔 조성은 되고 있는데 속도가 더딘 게 문제인 거지 그 기금의 목적에 맞게 조성되고 실제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우리 구는 지금 기금을 늘려야 될 때가 아니고 줄여야 될 판인데 하나가 더 늘어났으니까, 기금운영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구 사정을 생각하고 재정자립도도 다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지 우리 구 기금이 솔직히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많잖아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개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은영위원

네.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개수는 어느 구나 비슷비슷합니다.

이은영위원

그런데 5,000만원, 3,000만원 적립해서 무슨 기금이라고 말 할 수 있겠어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뭐,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일반회계뿐만 아니고 잡수입이라든가 운영상에 어떤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익 나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은영위원

없애야 될 기금은 없어요?
재헌

한재헌기획예산과장

목적에 맞게끔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기금이라는 게 특별회계도 있고 일반회계 외에도 기금이라는 것은 자금에 중점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없애야 될 기금은 없는 것 같고, 아마 잘 적립해서 잘 쓰는 게 가장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장

정확한 얘기는 구청장이 선심성 하나 안 하면 기금이 몇 개 만들어져요. 쓸데없이 최만린 같은 것 사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어제 성북동에 그거 하는데 최만린 씨 오셨더라고요. 당사자를 보면 한 평생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시다가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구 행정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거 봐요. 2억짜리 하나 5년에 걸쳐서 만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말이 많은데 그거 하나 자기가 어떻게든 지키겠다고 10몇 억씩 하는, 그거 하나만 안 1하면 되는 거거든요. 성북구를 전체적으로 박물관을 만들어서 TV에 내려고 해? “박물관은 살아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 및 행사참여와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2. 주민자치사업단 직원 채용 관련 질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민자치사업단 직원 채용 관련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측으로부터 주민자치사업단 직원 채용과 관련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일 과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안녕하십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에 관한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의 운영을 위한 지원조직인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마을사업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고자 구의회 동의를 거쳐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1월 29일부터 2월 19일까지 민간위탁 공모 및 접수결과 1개 기관만 입찰하여 이후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재공고 및 접수를 실시하였고, 공모결과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 1개 단체만 접수하였습니다. 주민자치사업단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해 2018년 2월 28일 구의원님을 포함한 8명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조건부 선정으로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민간위탁 운영단체로 결정하였고 당시 조건 위탁은 주민자치사업단 인력 구성은 공개모집으로 하며 심사위원회 구성 시 성북구 주관부서 및 주민자치회 시범동과 협의하여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3월 12일에 성북구 주민자치사업단 위ㆍ수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서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주민자치사업단 인력채용 공고를 하였습니다. 접수결과 서류전형 지원자 총 22명 중 1차 합격자가 6명이며, 3월 26일에 면접인원 총 7명 중 4명의 면접관이 심사를 통해 단장, 단원, 동지원관 2명의 사업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이후 4월 2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상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중균위원

잠깐만요. 심사위원이 7명이지 왜 8명입니까? 다시 확인해 보세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서 승인받은 것은 주민자치사업을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받은 거고요. 그 이후에 8명의 위원님들을 모셔서 저희가 마을사회적경제센터를 위탁자로, 수탁자로 결정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단을 면접 보게 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김원중위원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수탁ㆍ위탁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해서 거기에 주게 됐죠?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했고요, 공개모집 결과 1개 단체만 신청이 들어와서 재공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냈는데 1개 단체만 신청을 했어요.

김원중위원

공고를 어떻게 냈는지 보여줄래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네, 공고문,

김원중위원

지금 바로 줘 봐요. 그다음에 채용공고도 어떤 식으로 공고를 했는지 사업단 채용공고 내용도 주시고요.
담당

담당

네.

김원중위원

바로 주세요.
담당

담당

그것은 센터에서 받아서 드릴게요.

송대식위원장

바로 질의답변이 들어가 버렸는데 자료 받고 할까요? 그러면 필요하신 자료를 빨리 얘기하세요.

김원중위원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들 하시고요.
인순

이인순위원

저도 하나 요청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했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들 모르니까 뭐를 했는지 얘기해 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이력서, 이거 이거,

김원중위원

상세 이력서를 달라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우리가 요구할 때 원본대조필로 해서 요구를 했으면 됐는데 우리가 그것도 좀,
인순

이인순위원

원본을 가져오면 저희가 돌아가면서 볼 수 있을 건데.

송대식위원장

지금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하면 어디서 가져오겠어요.

오중균위원

여기 보니까 주소도 동까지 쓰여 있어도 상관 없는데 성북구까지만 쓰여 있어요. 자기 동호수나 지번만 빼면 되는데 그냥 성북구로 되어 있고, 휴대전화번호는 가지고 왔습니까?
담당

담당

네.

송대식위원장

자료를 받고 나서 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질의할까요? 그러면 안향자위원님부터 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안향자위원

성OO 씨 이력서를 보면 2009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길음뉴타운 대림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았다고 했는데 2009년 11월은 입주자대표가 아니라 동대표를 맡았어요. 제가 알기로 2015년, 14년 정도에 입주자대표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9년부터는 안 맡았어요. 저희하고 함께 시민단체 모임을 했을 때는 동대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정확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동대표만 맡았고 입주자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친환경무상급식 교육청소년담당 할 때 같이 활동을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심의위원회 수당이 7만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항상 끝 무렵에 나와서 사인만 하는 것을 몇 번 봤거든요. 그리고 심의위원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끝날 부분에 오냐, 끝날 부분에 오는 것은 수당 받으려고 온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6대 때 삼선동 새마을금고에 아이들 방과후 활동할 때도 지금 나가신 이OO 친환경무상급식팀장님하고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 조례 통과해 줄 때도 이분만은 고려해 달라고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그다음에 오중균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심의위원 중에 오중균위원님도 이것은 아니라고 보이콧을 했는데 심사를 해서 이분들을 재취업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답변은 센터 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본인 소개하시고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성북구 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양현준입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OO 씨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이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력과 인터뷰 심사과정에서의 충분한 답변을 통해서 경쟁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 단장급 모집에서는 단 2명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한 분은 성OO 씨고 한 분은 성남시에서 지원하신 분이었는데,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그분은 왜 중도포기 했어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그분이 중도포기한 게 아니라 단원으로 지원하신 분이 중도포기하신 거고요. 두 분이 경쟁이 붙었는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심사위원들이 심층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래 여기에 제출했던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다른 데 제출했던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서 그 내용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내서 신청 과정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소홀한 모습들이 보였던 것이고, 그리고 인터뷰 심사과정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경험 자체가 없고 그런 데서 비교우위 선정과정에서 그분이 안 됐고 성OO 씨로 선정하는 결과로 되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잠깐만요. 성OO 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마을민주주의과장이나 아니면 마을민주주의과에서 그분이 이러이러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분의 과거나 행적은 저희가 알 수 없고요”라고 말씀하셨기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이런 얘기들이 있다는 수준 정도,

송대식위원장

대수롭지 않게?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이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굉장히 부적격사유인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행위가 일어났고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그냥 뭐 좀 싫어하는 분 아니냐,

송대식위원장

그 정도에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이 분이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페이가 나가는 건지 알죠?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그런 분을 할 때 그냥 싫어하는 위원이 있나 보다, 정도로 알고 계셨다? 그러면 마을민주주의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얘기는 했습니다. 저 역시,

송대식위원장

그렇게 들으신 적이 없다잖아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저 역시 이해당사자들끼리,

송대식위원장

그게 왜 이해당사자들끼리에요?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을 때 우리 구에 해를 끼쳤고, 우리 구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이용해서 다른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을 몇 차례, 수십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도 인권을 생각해서 본 회의록에 남기지 않고 사석에서 말씀드렸고, 마이크를 끄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박태일 과장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속기록에 찾아보니까 성OO이라는 이름이 안 나온다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위원님들이 다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속기록에 안 나온다고 그 얘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냐고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주민자치사업단이 작년 12월 31일자로 계약종료가 되기 때문에 주민자치 시범조례가 승인이 되면 그 법과 규정에 따라서 새롭게 주민자치사업단을 꾸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꾸릴 때 이분은 배제하겠다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했어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배제하겠다는 표현은 안 하고요.

송대식위원장

오중균위원님, 그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오중균위원

같이 다 있는데 했으니까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위원님들께서는 저한테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표현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그 상황을 모면해서 조례를 통과만 하면 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김영배 청장이나 과장이나 똑같다고요.

김원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조례 다시 폐지시킬 수도 있어요.

송대식위원장

이게 무슨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냐고요. 센터장님 봐봐요. 우리가 선정 시에 한 업체밖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야, 맞아요? 사회적경제밖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야, 맞아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한 업체밖에 안 들어올까요? 다 각 구마다 짜고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구에서 니네 먹거리, 니네 먹거리, 니네 먹거리만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른 구에서는 못 들어와요. 내가 다른 구에 안 해 봤겠어요? 그런 예견된 공개모집을 하고, 또 직원을 뽑을 때도 지금 들어올 사람들은 예견돼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6명은 전부 다 이력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워크넷에서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워크넷에서 받은 사람은 모두 들러리에요. 10몇 명은 들러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차피 그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공고 내서 이걸로 해, 끝내자.” 서로 이야기가 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내가 여기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해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워크넷에서 여기에 내가 냈다는 통보만 받았다는 거야. 이게 무슨 놈의 채용공고냐고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위원님, 저희가 사이트를 열어놓을 때 공개모집을 하고 홈페이지,

김원중위원

공개모집을 사회적경제센터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구청에서 한 거잖아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저희가 모집한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이것은 저쪽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쪽에서 모집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그 직원들 지금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고 저 분을 올리는 거야. 말씀하세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그래서 워크넷까지 열어놓는 것은 간혹 워크넷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해서 자기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적시해서 내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워크넷 사이트라는 게 고용노동부에서 일괄적으로 인력풀을 구축해 놓고 어디 채용모집이 생기면 일괄적으로 쏴버리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에, 어떤 희망분야로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열어봤을 때 워크넷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희망분야가 전혀 관계없는 분야를 기재했거나 사회복지사나 아니면 어떤 교육연구사나 이런 것으로 기재를 하셨던 분이라 이 업무적합도가 맞지 않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셨던 게 있었고, 나머지 분들은 인지가 돼서 들어오는 케이스들인데, 그래서 총 7분 정도가 개별적으로 접속이 돼서 들어왔던 거고, 그중에서 네 분을 선발한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그 사업, 주민자치회라는 사업이 경력자가 있습니까?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주민자치회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력,

송대식위원장

없죠?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네, 그래서 관련경력으로,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관련경력을 뭘로 생각하세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보통은 마을활동을 하셨던 분,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마을활동이 주민자치회와 어떤 관계가 있어요? 그 얘기가 여러분들이 끼워 맞춰 놓은 일이라니까요. 마을활동가가 주민자치회와 어떤 관계가 있냐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당신네들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사업을 거기서 새끼 쳐서 계속 해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해먹는다는 얘기 자체가 기분 나쁠지 몰라도 여기서 하시는 분들이 그 일을 여태껏 쭉 해먹고 있던 분들이에요. 성OO이가 그중에 하나고 그것을 여러 번 해먹다가 우리한테 걸린 거죠.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사회운동하시는 분, 마을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요. 한 사람, 두 사람이 흙탕물을 끼얹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좋은 제도를, 사회경제, 마을, 협동조합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 그런 행태를 사람들한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고요. 다른 것도 다 그만 두고 의원님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서 우리한테 질타를 받았고, 위원들한테도 그 문제가지고 얘기할 때 대들고, 또 자기는 그것으로 인해서 소리마을 사람들을 고소하고, 이런 행태를 하는 사람이 또 다시 무슨 자치회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요. 과거를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전과기록 없어야죠.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안향자위원님이 주신 얘기는 오늘 또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뭐라고 할까 명확한 결격사유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다가 횡령을 했거나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인지가 되고 이 사업을 추진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사전에 명확한 인지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을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면 제가 느끼기로는 되게 감정적 충돌 양상처럼 보여서 이게,

오중균위원

그날 제가 심사를 하러 갔을 때 충분한 얘기를 했었고 담당이 공식적으로 앞에서 하지는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해서 충분히 전달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팀장님 여기 계시니까, 분명히 했죠? 또 어떤, 어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두 동에서는 만약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지원관들도 안 받겠다까지 제가 얘기를 분명히 전달하고, 심사위원도 이미 결정해서 4명 대 3명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얘기를 했죠? 그것도 못 들었습니까? 그 부분 답변 좀 해 주세요. 못 들으셨냐고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제가 예를 들면,

오중균위원

들었나, 못 들었나만 얘기해 주세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의회에서 성OO 씨,

오중균위원

성OO 씨 부분이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그날 심사장에서는 말씀을 주셨는데,

오중균위원

네, 그 말씀을 드렸고 또 심지어는 협동조합 이사장인가라는 사람이 우리가 직원 채용하는 데 개입한다는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개입입니까?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제가 거기에 어떤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안 되면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했나, 안 했나 부분을. 모르셨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지금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이게 알고 모르는 문제가 구체적인 정보가 호환이 되면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분은 정말 아니다라는 것들이 형성이 되거나 인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중균위원

그날 있었던 부분을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여기는 자꾸 인지를 못하셨다고 하니까요.
담당

담당

마을기획팀장 임영근입니다. 일단 저는 그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성OO 씨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센터에서는 성OO 씨는 구의회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데 저희는 주민자치회사업을 내년도에도 계속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보고 있다 그래서 구의회 입장을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리고 우리 담당이 성OO 씨나 이런 부분을 분명히 설명했죠? 우리 의회에서 있었던 부분을 했다고 분명히 답변했죠?
담당

담당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는 그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직원 뽑는 데 우리가 관여한다는 얘기까지 듣고,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관여한다는 얘기가,

오중균위원

그것도 분명히 했어요, 마을금고 이사장인가.

김원중위원

박학룡.

오중균위원

협동조합 이사장님인가.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면접위원은 7분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했지만 3분의 면접위원들께서는 심사하기 전에 퇴장을 해 버리셔서 그렇게 진행이 됐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래서 저희가 못 한다고 해서, 중요한 각 2개 동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까지 하고 우리가 회의까지 해서 위임받아서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내부에서 우리의 말은 전혀 관여하지 않고 강행을 해서 이런 사태까지 만들었는지 그 부분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가 나왔는데, 정확한 답변을 안 하시고 자꾸 돌려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분명히 해 주세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저희가 채용절차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데 성OO 씨가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배제를 해야 될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적격요건 자체가 불가하거나 이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 분을 선정할지 말지를 판단해야 되는 시점이 그날 면접과정이었는데 세 분의 면접위원이 퇴장하셨고 네 분의 면접위원들끼리 해서,

오중균위원

그 말씀도 안 맞고요. 20명이 온 데서 서류심사로 몇 명 걸러냈잖아요. 진짜 그 과정도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이미 걸러놓고 이 사람 놓고 한 것 아닙니까? 또 이력서라는 것은 분명히 관련증빙서류가 있어야 돼요. 이력서에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정도도 체크를 안 하고 면접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대통령했다고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저희가 추후에 증빙서류는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오중균위원

이미 끝내놓고 무슨 증빙서류를 보완합니까?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지금 선발되는 모든 분들이 증빙서류를 그렇게 다 내지는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뒷장 보면요, 그래도 어디서 했다는 것은 다 적어놨는데 유일하게 이 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송대식위원장

아니, 경력증명서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안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이미 다 해 놓고 받는다는 것은 편파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송대식위원장

잠깐만요. 오중균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경력증명서나 이런 것을 추후에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박태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 구청에서 한시직 임기제를 할 때 경력증명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서류심사에서 탈락합니까, 안 합니까?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탈락대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무슨 조건이 아니라 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력에 대해서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죠, 보통 이력서에?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경력 부분은 그 사람의 경력이기 때문에 그 경력서류를 제출 안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경력을 인정 안 해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송대식위원장

경력이 인정 안 해 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대상자가 될 수 있냐고요.

김원중위원

뒤에 보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자격요건에 경력자라는 게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일의 절차가 먼저 이 사람을 채용해야겠다는 약정을 해 놓고, 결정을 해 놓고 그 이후에 서류를 받겠다는 그런 의도로밖에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아닙니다. 저희가 받을 때 보통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기본으로 받고요, 예를 들면 그 이력이 되게 의심이 많이 가고 그랬을 때는 저희가 보완해서 이 이력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경력증명서를 받습니다.

오중균위원

센터장님,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여기 전형방법 바로 위에 보면 두 번이나 나왔어요. ‘경력증명서 1부’, 물론 ‘해당자에 한함’이라고 했지만 ‘해당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제출한 사람들은 다 해야죠. 그런데 왜 자꾸 아니라고 해요?

이은영위원

이게 다예요? 자기소개서도 안 받았어요?

오중균위원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다 돼 있는데, 왜 안 되어 있다고 자꾸 그러시죠?

이은영위원

이분들 4명 자기소개서 제출한 것 사본 좀 주세요.
인순

이인순위원

보통 어디든 간에 채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하고 자기 프로필을 다 써서 제출하잖아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네, 그것은 기본으로 받습니다.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사실 여기에 채용된 분이라고 해도 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틀에 짜인 형식 그대로 절차를 밟아서 다 됐다라는 답을 받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단장하고 단원하고 동 지원관이 있잖아요? 동선동은 왜 지원 안 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지원했거든요. 그 사람은 그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채용 시에 왜 이 양반이 채용이 됐느냐 내지는 어떤 식으로 절차를 밟았느냐고 질의를 해 보니까 다 틀에 짜인 형식대로 나머지는 다 요식행위였다는 얘기입니다. 채용공고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요식행위였어요.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사람이 안 바뀌고 작년에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다 채용된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만큼 주의를 주고 고려하시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송대식위원장

그 당시에 그냥 조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지. 그러니까 사람 병신을 만드는 거지.

김원중위원

제가 답으로 받은 게 자료가 그대로에요. 요식행위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박태일 과장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갔잖아요, 분명히 문제가 되니까 고려하시라고. 채용하지 말라면 법에 걸리니까 고려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센터장님한테 말씀도 안 드렸다고 하고, 뒤에 분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채용해 놓고 서류를 갖추겠다고 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오중균위원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자기소개서가 잘못돼서 안 된다는 사람이 세상에 여기는 경력증명서 한 장도 없는 사람을 고용한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게 더 큽니까, 자기소개서가 큽니까? 이력서에 자기소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이력서가 자기소개서고 구체적인 상세한 기술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저희가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력이 의심됐을 때는, ‘해당자에 한함’이라고 기재한 이유는 이게 필수적으로 내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뽑아서 이것에 대한 증명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김원중위원

해당자가 아니고 원래 경력자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네.

김원중위원

경력을 요청했는데 해당자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당연히 경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해당자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틀에 짜인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뽑았다는 것 아닙니까?

오중균위원

지금 입맛에 맞게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틀에 짜인 문제는 아니고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채용을 해 놓고 추후에 받는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보통은 저희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면접을 보기 때문에요.

오중균위원

자기소개서보다 더 중요한 게 이력입니다. 왜냐, 경력자를 뽑는데 경력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는데 어떻게 인정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김원중위원

혹시 채용하는데 부정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경력에 대한 증빙을 하지 못하면 사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은 여기에 짜맞추기라니까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리고 과장님, 키득키득에 대한 예산 세부내역하고 정산서까지 저희가 요청한 것 같은데, 민정씨 그거 요청하지 않았어요?
담당

담당

네,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것 좀 줘보세요.

안향자위원

과장님, 이 분이 현재 친환경무상급식 심의위원이에요? 기간을 보면 2016년 2월 4일부터 2020년 2월 3일 임기기간이 나왔는데 임기가 그렇게 돼요? 연임을 한 번 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 분이 친환경무상급식 심의위원 조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북구 친환경급식 학부모 모니터링 단원은 성북구 관내에 자기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데 이 분 애들은 종로구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친환경무상급식 모니터링단도 몇 번이나 지적하고 제가 민지선 과장님 있을 때 “이분은 자격조건이 안 되니까 급식위원회에서 빼세요.”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양현준 대표가 성OO 씨에 대해서 모르는데 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분하고 성북교육사랑시민모임에서 공동대표를 했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 저희가 성북구에서 3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청소년예술제를 올해까지 7회 정도 했는데 그분이 대표로서 회계를 맡았어요. 그런데 행사 끝내놓고 중간정산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정산도 안 하고, 연말에 12월 말일에 회계를 보고해야 되는데 안 해 줘서 저희가 엄청 애를 먹어서 공동대표 또 뽑는데 그날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못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회계를 넘겨라 해서 사정사정해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교육마을사랑시민대표 하면서 저희가 교육위원 심의위원, 자문위원으로 성북구청에 이어줬어요. 이어준 순간부터 우리 단체는 안 나왔어요. 우리 단체에 큰 행사했을 때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와서 청장님 오거나 하면 와서 본인이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현금을 줬으면 통장에 넣어야 되는데 통장에도 안 넣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일하신 분들은 성OO 씨에 대해서 굉장히 이미지를 안 좋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키득키득 대표하면서 소리마을센터 들어가서 이OO 운영위원장님이랑 길음동 사랑방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카페는 길음복지관하고 같이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해서 같이 했는데 3층에는 아이들 미술 가르친다고 해서 개인사무실처럼 쓰고 그래서 이OO 운영위원장님이 문제 제기를 해서 나가라고 내보낸 것 아닙니까. 소송까지 갈 뻔한 것을 중간역할을 해서 소송 취하하고, 이분은 정말 문제가 있어요. 웬만하면 저희가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논의도 안 하죠.

오중균위원

그리고 아까 경력에 맞지 않아서 10몇 분은 탈락시켰다고 했죠? 아까 그러셨잖아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일단 경력과 희망분야 자체가 맞지 않아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일단 경력이 포함됐었잖아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서류를 안 냈다는 것은 경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희망분야 자체를,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경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경력이라는 게 관련경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이분은 관련경력이 다 연관이 된 겁니까? 이력서에 있는 게? 벌써 다른 얘기도 나오고, 아닌 것도 나오는데.

안향자위원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2009년에는 동대표를 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나 입주자대표를,

송대식위원장

정확한 얘기만 하세요.

안향자위원

저희와 같이 활동할 때는 동대표였고, 한참 지나서 몇 년 있다가 입주자대표를 했어요. 이것도 입주자대표한 기간만 쓰면 되는데 2009년부터 써놨잖아요.

오중균위원

여기하고 관계없잖아요. 입주자대표 한 거랑 자치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송대식위원장

박태일 과장님.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우리가 직원채용을 함에 있어 결격 사유를 발생시킨 거예요. 어디서?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봐 봐요. 제출서류 해서 최종학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다 받았어요? 최종학력증명서 다 받았냐고요. 두 분 다 봐 봐요. 최종학력증명서 받았어요? 안 받았죠? 답변하세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안 받았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또 답변 안 하고 나서 속기록에 없다느니, 있다느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받았어요? 모르죠?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네, 저는 잘 모릅니다.

송대식위원장

경력증명서 받았어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안 받았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관련분야의 자격증 한 부 받았어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안 받았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기타 이력에 기재된, 기재내용에 관련된 증빙서류 받았어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안 받았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서류를 통과시켜서 면접을 해서 지금 사람을 뽑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상태에서 온전히 자기가 써낸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으로만 보고 뽑은 것 아니에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렇죠?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송대식위원장

그렇다면 그 사람이 허위로 써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게 저기하고 뭐가 틀려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차후에 허위 기재사항이 발각될 즉시,

김원중위원

차후는 얘기하면 안 되죠. 서류도 안 받았는데 차후라고 합니까?

송대식위원장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후에 이분을 어떻게 하겠다, 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인사로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제출된 서류의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채택했다는 문제가 된 거라고요. 이것을 똑같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소를 제소하면 100% 진다고요. 왜, 서류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 사람을 면접해서 채용하잖아요. 이 사람을 채용할 때는 이러이러한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이 사람에 대해서 믿고 우리가 그 사람을 면접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사위원회 내지는 이런 채용은 불법이다라고 행정심판을 해도 우리 사회적경제나 마을민주주의에서는 꼼짝없이 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럴까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저희가 유의사항에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는 명시조항을 넣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센터장님, 센터장님 제가 이렇게까지 여쭤보는 것은 그렇지만, 어디에 서류 이런 거 안 내봤어요? 사회적경제는 다 이런 식으로 해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어느 회사에 입사서류를 내요. 그러면 이력서 한 장 달랑 내놓고 거기에 줄줄이 다 써요. “위 사항은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라고 도장 찍어. 그러면 그 회사에서 ‘아, 이건 사실이겠구나’하고 면접 봐줘요? 봐 주냐고요? 그거 물어볼게요. 어느 회사든 봐줘요? 하다못해 성북구청도 서류 한 장, 경력증명서 한 장 안 내면 서류 안 받아줘요. 그런데 여기는 왜 받아주셨어요? 과장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답변을 못 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짜고 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을민주주의과장님, 센터장님, 현재 직원들 작년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작년 말에 “야, 이번에 끝나면 그만두고 있다가 어차피 니네 다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있어.” 그 얘기까지 했어.

김원중위원

그 얘기까지 했어요.

송대식위원장

그 얘기까지 나는 들었어요.

김원중위원

저도 들었어요.

송대식위원장

이러면서 의회는 뭐 하러 만들어놓고 의회에서 뭐 하러 권고하라고 그래요? 답변해 보세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번 가봅시다. 이 채용 취소할 수 있나요? 적절한 방법으로 안 했습니다, 그렇죠? 서류전형이나 채용방법에 대해서 쭉 내용들이 나와 있잖아요. 이 절차를 안 거쳤다는 말입니다. 서류도 안 냈고요. 그런데도 채용이 됐어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항이죠? 채용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일단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필수서류고요. 나머지는 임의적인 서류이기는 한데.

송대식위원장

어디가 임의적인 서류라고 나와 있어요? 제출서류라고 나와 있지.

김원중위원

하여튼 결론적으로 지금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주세요. 채용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용공고를 냈는데 이 공고하고 다르게 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채용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과할지 모르지만 어떤 청탁을 받았거나 내지는 뇌물을 먹었거나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취소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능해요? 시간을 끌게 아니라 결론만 짚고 갑시다. 이거 계속 놔둬서 입씨름만 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가능해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지금 채용이 통보가 돼서 채용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취소사유가 존재해야 되는데,

김원중위원

취소사유 존재하잖아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이게 본질적으로 취소사유인지 원래 허위기재가 돼서 그게 취소,

김원중위원

허위기재가 아니고,

오중균위원

서류가 미비됐는데 그 책임을 져야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오중균위원

누가 책임을 져야죠.
인순

이인순위원

센터에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오중균위원

자료가 미비됐는데.

이은영위원

이력서에는 원래 경력증명서를 낼 수 있는 경력만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썼으면 경력증명서를 낼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증빙서류가 잘 될 수 없는 경력이라 치면 하다못해 최종학교졸업증명서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중균위원

그것도 내라고 했는데 지금 안 냈다니까.

이은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임의적인 서류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딱 기본이죠. 학력증명서를 낼 수 없다면 학력도 쓰지 말아야 돼요.

송대식위원장

그 문제는 거기까지 하고, 다른 질의?

김원중위원

아니, 이거는

송대식위원장

지금 말씀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을 다시 해촉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김원중위원

네.

송대식위원장

입사 무효를 시킬 수 있냐고 하는데 지금 말씀은 못 하신다는 거야,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렇게 못 한다는 거죠? 답변 들었죠?

김원중위원

못 한다는 거예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이게 예를 들면 저희가 채용하는 경우에도,

김원중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력서를 제출하신 분 중에서 한 분이 단원으로 신청했다가 동지원관으로 가서 그분이 전화상으로, 그것도 “그렇다면 그만두십시오.” 라고 해서 해촉된 경우 있죠? 그렇게 쉽게 해촉을 시켰어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제가 “그만두십시오.”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지시에 안 따르려면 그만두라고 한 것 아닙니까?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아니, 본인이 포기를 하겠다고 의사표시를,

김원중위원

왜 포기를 하겠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제일 처음에 어디에 이력을 냈어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제가 면접인터뷰에서 물어봤습니다.

김원중위원

면접인터뷰에서 했어요. 그때 면접인터뷰에서 보니까 다 틀에 짜여있는, 그 틀에 맞춰지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가 직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면접을 왜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원과 지원관은 업무가 호환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쉽게 잘랐잖아요. 자기는 그만두겠다는 정확한 의사표시는 안 했지만 그때 말씀하시기를 기존에 이런 채용계획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그 답이 뭐냐 하면 “사업기간이 짧아서 기존에 하던 사람을 채용할 계획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바꾼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다는 말입니다.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어느 분한테요?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해촉되신 분한테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그런 말씀을 제가,

김원중위원

면접 시에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단원으로 했는데 지원관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면접인터뷰에서 그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면접 시에 뭐라고 했냐 하면 그렇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 면접하는데 가능하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타 지역의 사정도 모르는 사람이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말도 분명히 했다고 합디다.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네,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김원중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관으로 가라, 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그러면 그만두세요.”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현재 나머지 사람들도 이 말대로 하면 해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쉽게 채용하신 분들이 권고를 안 따랐다고 해서 전화상으로 해촉시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해촉을 시키거나 그만두라고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의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한 동에 딱 붙어서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팀워크로 움직이는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범사업이고 12월 말이면 이 서울시 시범사업은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가장 시너지나 효과를 낼 수 있는 포션이 어떤가에 따라서 면접위원들끼리 합의를 한 거고요.

오중균위원

자꾸 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각 동에 지원관이 지정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지원관이 호환입니까?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지원관을 저희가 선발해서 보내는 방식이죠.

오중균위원

우리 직원들이 현재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월급 받죠? 앞으로 월급 받을 거죠?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월말이 돼야죠.

오중균위원

지금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지금 동 상견례도 계속 추진하면서 현재는 네 분이 한꺼번에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앞으로는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다음 주쯤에는 동에 1명씩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오중균위원

동에서 안 받는다면요? 안 받는다면 혹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또 계속 넷이 호환해서 다닐 겁니까?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지금 합리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네 사람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두 사람만 있어도 되잖아요. 단장이 필요 있고, 팀장이 필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동에서 일이 안 돌아갑니까? 거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분명히 결격사유가 있고 서류가 다 안 됐어요. 도저히 해촉을 못 시킨다고 했죠? 해촉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해촉을 해야 될 사유는 분명히 이게 소송으로 가거나,

오중균위원

서류가 미비됐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씁니까?

송대식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람을 해촉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문책을 어디에 해야 되냐 하면 사회적경제센터에 해야 돼요. 사회적센터에서 받은 이 프로젝트를 거둬야 돼. 왜, 이쪽에서 결격사유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오중균위원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 그러면 협동조합계약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지 않고 잘못됐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좀 하세요. 당연히 계약 해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대식위원장

이게 그 문제하고 하나도 안 다르다니까요. 저쪽에서 얘기하는 카지노에서 불법 저거나 뭐가 틀리냐고요. 서류가 틀리면 서류 맞춰서 넣어주고 내지는 서류 안 맞아도 그냥 해 주고, 이게 뭐가 틀리냐고요. 하나도 안 틀려요. 이 사람들을 해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해야 되겠다고 위에서 밀고, 여기에 이름은 빠져있지만 윤OO 씨가 거기에 대장일 거야, 내가 보나 안 보나 똑같아요. 그런 상황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손으로 해를 가리려고 하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빨리 질의하시고 간담회 할게요.

오중균위원

그래서 모 대학에서는 면접 안 보고 가서 봤다고 해서 사회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서류조차도 안 내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시킨다는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협동조합에서 책임을 지든가.

김원중위원

우리 마을민주주의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검토 안 해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사업단 구성했다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어떤 사람들이 채용이 됐고,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위탁했으니까 거기에 맡긴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이번 사항은 센터에서 직원채용을 했고 어떤 직원들이 채용됐다는 정도까지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부 다 위탁주세요. 모든 일들을 그렇게 쉽게 하시려면 다 위탁주면 되죠. 그래도 책임부서잖아요. 채용공고 나가는 것부터 꼼꼼히 챙겨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인순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송대식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센터는 예산이 서울시에서 들어오죠?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서울시 예산과 성북구 예산이 같이,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정말 서울시 예산, 성북구 예산이 국민 세금이고 공공성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공공의식 마인드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센터장님부터 채용할 때 그런 기준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지금 직원 채용하는 데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본인도 정말로 요구하는 대로 충분히 해 가지고 오셨는가, 나는 그것조차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사회적경제센터가 불신을 하고 의심을 하게 되고, 자꾸 여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게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지 안 하세요?

송대식위원장

센터장님은 경력증명서 그런 거 다 냈어요? 정말로 한번 물어볼게요. 센터장님,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인순

이인순위원

센터장님의 운영능력과 실력이 의심스러워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시려는지 궁금하고, 지금 조그마한 개인기업을 운영해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채용공고가 공식적으로 나있는데도 그 절차를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또 불신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켜서 하셨어야죠.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일단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보완자료는 바로 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통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기 때문에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충분한 심층검토를 하고 추후에 관련된 부가 서류는 받게 되어 있으니까 받아서 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선후가 있어요.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하고 계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심사를 할 때 어디서 하세요? 심의위원회에서 하세요, 아니면 무슨 센터장님 몇 명에 의해서 하세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법인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법인에서 하고 있어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법인에서 계속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진행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요즘 계속 사회적으로 협치 협치 말씀하시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센터장님보다 우리 의회가 훨씬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센터장님 몇 년도에 오셨어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순

이인순위원

우리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에.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2015년 1월,

송대식위원장

그 전에는 성북구의 다른 일을 하셨어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사회적기업을 했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런데 이미 성OO 씨나 이런 부분들은 2012S년부터 문제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공적자금을 가지고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2015년도에 왔으면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을 참고하셨어야죠. 그리고 뒤에 직원들이 말씀을 전달하셨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반영을 안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협치가 돼요? 그리고 앞으로 사회적경제센터를 센터장님이 정말 바람직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 지금 의심스럽다니까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까 보완서류를 보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탈락자들도 다시 보충해서 다시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다 똑같이 잘못됐는데.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탈락자들은 서류 때문에 탈락이 된 게 아니라요.

오중균위원

그것은 센터에서 개인적인 생각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서류가 미비가 됐는데, 미비된 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서류 미비라는 게 아니라,

오중균위원

경력이나 서류나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일단은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필요한 것을 안 했는데 어떤 사람은 통과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경력보다 중요한 것은 서류,

송대식위원장

지금 센터장님 말씀은 경력증명서와 관계없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해서 그렇게 뽑았다는 것 아닙니까?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일단 여기서는 이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반드시 여기에 굵은 글씨로 별표까지 해서 이력서에 희망채용 분야를 필히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에서 안 되신 분들은 전혀 다른 데를 희망하고 있어서.

오중균위원

그러면 지금 결과적으로는 같이 일한 사람은 여기에 자격이 되고 같이 일 안 한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이 일하신 분들만 다 뽑아서 채용하셨잖아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그래서 7분을 먼저 기재하신 분들,

오중균위원

결과를 가지고 따져보자고요,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제출서류를 안 내도 손발이 맞으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것밖에 안되잖아요.

송대식위원장

그 말씀에 한번 토를 달면, 센터장님 말씀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에요. 서류하고 관계없이 그것만 가지고 뽑았다고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 증빙서류가 A라는 사람, 성OO 씨도 좋고, 한OO 씨도 좋고, 이 사람들이 자기가 이야기한 얘기대로 경력증명서가 안 들어왔다면 뽑았었을까요? 말로만 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뭐 했다고 해서 뽑았을까요? 서류가 중간에 미비되어 있으면 성OO 씨도 탈락할 수 있고 한OO 씨도 탈락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후속, 그러니까 서류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안 한 상태에서 뽑았기 때문에 탈락자들이나 지금 채용된 사람들이나 전부 다 사실은 이 틀 안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사회적경제센터로 넘기는 것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직원들 채용하고 이러는 부분도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잘못 한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위원님들도 다른 이야기 없으시면 잠깐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간담회 중에 이야기한 거니까 우리 과장님, 그다음에 센터장님, 듣고 대답하세요. 지금 입사하신 네 분이 서류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는데 입사를 시킨 부분 때문에 입사에 대한 공정성 및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이분은 정상적으로 입사했다 볼 수 없기 때문에 해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새 센터장님 말씀해보세요. 해촉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근데 이거는 좀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송대식위원장

네.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지금 즉시 해촉을 할 수 있다 여부의 판단을 제가 지금 즉답을 할 수는 없을 거 같고, 추후 검토를 해서 가부 여부를 한번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센터가 잘못한, 사람들을 잘못 뽑아서 우리 성북구의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입사에 대한 이런 전체적인 걸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원활하지 못한 조치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송대식위원장

과장님은 직원들이나 내지는 기간제나 아니면 임시제나 받을 때 경력증명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경력이 필요하면 받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리고 제출서류에 경력증명서가 기재되어있으면 반드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받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안 받고 하면 맞습니까, 잘못된 겁니까?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잘 안된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송대식위원장

두루뭉술하게 가지 말고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잘못된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우리 센터장님은 지금현재 이 직원들에 대한 문제점을, 이인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센터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게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네, 직시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해결의 방법은 있습니까?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언제쯤 종합해서 판단합니까?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금주 중에 판단해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자, 더 이상 다른 이야기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폐지하자고 다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폐지하고 돈이 나갈 수 있는 근거의 조항을 없앨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자동으로 이러이러한 조례가 없어졌기 때문에 돈이 나올 근거가 없고 서울시에서 돈을 받을 방법이 없지요. 그러면 인건비가 나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태일

박태일마을민주주의과장

조례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 사업 자체가 무산되어지는 것이고 사업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향자위원

송대식위원장님, 위원장님!

송대식위원장

네.

안향자위원

일단 양현준 센터장님께서 이번 주까지 결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송대식위원장

뭐를 결정해요? 당신이 어떻게 뭐를 결정해요? 생각해 보신다는 거예요.

안향자위원

아, 그러니까.

송대식위원장

생각해보셔서 결론을 우리한테 줄 방법은 없어요. 사회적센터에서 할 방법은 없다고요. 과장님이 우리한테 해야지요, 국장님이 하시든.

안향자위원

어쨌든 어떤 뭐,

송대식위원장

그게 아니라 센터 자체를 준 거를 넘겨야 돼, 다시 받아야 돼요. 그것부터 잘못된 거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사업단 직원채용 관련 질의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마치는 것은 좋은데 사실 어떤 결론이 도출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강구해보겠다, 연구해보겠다 뭐 내지는

송대식위원장

제가 맨 마지막에 말씀드렸잖아요. 조례를 폐지하는 방법으로 간다고요.

김원중위원

아, 그런 식으로 가는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건 아니고 아마 우리가 이렇게 제시를 할 때 센터장님이 금주 내까지 뭔가를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하신다고, 조치를 하신다고 이렇게 하신 거 아니었어요, 답변이?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그러니까 이게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오늘 이걸로 해촉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분들은 아마도 저희 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송대식위원장

하겠지요.
현준

양현준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겠지요.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두 분 다 똑같은 거야. 그쪽에서 소송을 거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이쪽에서도 그 소송에 대해서 당사자들도 문제가 생기는 게 그들도 분명히 경력증명서나 이런 내용을 안 냈기 때문에 자기네도 결격사유가 생긴 거고 이쪽에도 그 결격사유를 무시하고 채용을 한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양쪽 다 문제가 생겨서 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속된 용언데 쌤쌤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그 말씀을, 이게 우리가 폐지를 하려면 절차가,

오중균위원

다음에 한다는 거

송대식위원장

아니, 아니요. 이번 폐회 날 저희가 올릴 수 있어요, 발의를 해서 폐회 날 올릴 수 있어 우리는. 그렇게 해서 폐회 날 올리는 거에 찬성을 하셔야 돼.

오중균위원

하여튼 아까 잠깐 저도 얘기를 했지만 이쪽 그 결과는 하여튼 빨리 받아보고 결정을 하는 게,

안향자위원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오중균위원

두 분한테 일단 답변 한번 들어보고.

안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센터장님이,

송대식위원장

자, 좋아요. 내일 12시까지 답을 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폐지안에 대한 거를 내일 써서 모레 올릴 거니까.

김원중위원

그럼 내일 우리도 12시에 상임위를 개최,

송대식위원장

아니, 상임위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통보하세요, 의회에다. 전문위원님은 폐지안 하나 쓰시고요.

정진만전문위원

위원회 안으로 할까요?

송대식위원장

위원회 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 안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일 점심때까지 얘기가 되면 안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세요?

오중균위원

없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잠깐만요. 센터장님! 저희는 이 사업이나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채용하는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들어섰잖아요. 그럼 만약에 센터에서 그걸 갖다가 해결이 내일까지라도 양측의 채용자나 또 채용하신 분이나 센터에서나 잘 조화롭게 이야기가 돼가지고 문제꼭지가 해결이 된다면 그 이후에는 조례를 폐지 안 하는 걸로 들어갈 수 있나요?

송대식위원장

그렇지요, 그 말씀을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 12시까지 기한을 드리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쪽에서 어떠한 결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올라오면 폐지안을 안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폐지안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위원회 안이에요, 제 개인 안이 아니라.

오중균위원

네.

송대식위원장

이인순위원님은요?
인순

이인순위원

네, 그렇게 합시다.

송대식위원장

그다음에 안향자위원님은, 말씀을 해요. 끄덕거리면 제가 알아요? 머리가 복잡해요? 자,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오케이.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시간이 좀 짧은 거 같아요.

송대식위원장

위원회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아니, 센터장님이 시간을 좀 더 달라든가 이렇게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해결이 될 수 있으면. 내일까지가 시간이 좀 촉박하니까 조금 더 달라든가,

송대식위원장

저희가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13일까지 올리려면 내일 점심까지 해야 돼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회 직원채용관련 질의의 건을 마치도록 하고, 12시까지 집행부측의 답변이 없을 경우, 원활한 답변이 없을 경우 위원회 명으로 폐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조례폐지안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없으므로,

오중균위원

조례폐지안이라고 확실하게 하라고.

송대식위원장

조례폐지안, 없으므로 관련 질의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일 마을민주주의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기타

기타

참석자 마을사회적경제센터장 양현준 성북구의회 copyright © 2019 Seongbuk-gu Council. all rights reserved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