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종관
박종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기획감사실장
평소 존경하는 박종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안 심의 등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10년도를 결산하는 예산으로, 신규사업 계상은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지난 7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 지방교부세의 확정, 그리고 국 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4,242억 2,000만원, 특별회계 347억 3,100만원으로 2010년도 제1회 추경 예산대비 10% 증가한 총 4,589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242억 2,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14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511억 2,400만원으로 6.5%인 31억 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354억 2,300만원으로 5.1%인 17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421억 4,400만원으로 3.8%인 52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88억 8,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666억 4,300만원으로 23%인 311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분야별 중점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제5회 전국동시선거 선관위부담금 2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전국 초중학생 중국어 경연대회 4,4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1억 8,5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13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9,20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1억 2,000만원 등 총 2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이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4억원 감액, 상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7억 600만원을 감액하고, 쓰레기처리 수해복구사업 2억 3,5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8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급여 8억원을 감액하고,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8억 8,600만원 등을 감액하고,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1억 4,8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19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이상기온에 따른 시설원예 재해복구비 2억 1,700만원, 청보리구입비 1억 6,500만원, 산사태복구비 8억 3,500만원, 임도시설 수해복구사업비에 4억 4,6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25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상관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2억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4억 6,700만원 등을 감액하고,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비 2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2억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송교통 및 국토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유가인상 및 운수업체보조금 5억원, 하천 재해예방사업 2억 3,000만원 등을 감액하였고, 소하천 수해복구사업비 107억 6,200만원, 재해예방사업 19억 6,800만원, 원평촌~난산 도로확포장 8억원 등을 증액하여 총 238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및 기타분야입니다. 예비비는 90억 7,500만원,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억 2,600만원으로 총 95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변동액없이 277억 6,8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억 9,400만원을 증액하여 69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80억 7,300만원,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196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3,600만원,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2억 5,700만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100만원으로 총 2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실과소장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종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2010년 12월 16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웅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박웅배 의원입니다. 2010년도 완주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에 의거 감사 목적, 감사 방법 및 질문 순서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5기 출범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써 그동안 민선 4기에 구축한 정책 사항들과 민선 5기 출범 후 추진한 현안사업들을 통하여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통하여 군민들의 권익보호와 주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정책사항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시정사항, 처리사항, 건의사항 등은 강평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에 기재되었기에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및 70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 목적은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제고하는데 그 뜻이 있는 만큼 금번 감사기간 동안 거론된 사항들은 행정에 접목시켜 위대한 도약 미래 창조도시 완주군의 선진행정의 발판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의회도 군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 모두가 잘사는 꿈과 희망이 있는 완주군을 만들기 위해 견제와 균형의 동반자로서 군민들의 성원에 보답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군정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항상 모든 분들의 가정에 축복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박웅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이향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향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관련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이 개정조례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계획 후속조치로 별정직 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완주군의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안으로 이 제정조례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완주군 실정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이 개정조례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완주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후속조치로 세목을 간소화하여 납세자의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이 개정조례는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완주군 실정에 맞게 현행 완주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중 비봉 생활체육공원조성공사 부지매입 건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려는 욕구에 부응하고자 쾌적한 녹지공간과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여 군민 건강증진과 여가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하는 승인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 군립도서관 건립 건으로 완주군 신청사 부지 내에 다목적 복합문화 공간인 도서관 확보로 편리하고 신속한 독서서비스 제공 및 건전한 독서문화를 진흥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악 레이크빌 조성공사 부지매입 건으로 농촌 전원마을 조성으로 도시민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 균형발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천 용복리 순국선열 성역화부지 기부채납 건으로 1998년 순국선열 26위 애국선양사업 추진시 토지매입 보조금을 집행하고, 교부조건에 따라 광복회로 완전한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있어 완주군으로 이관하여 순국선열 성역화 부지 및 건물을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시분 승인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이향자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송지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지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조례안과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안으로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여성 농업인의 영농참여 및 역할 확대와 더불어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완주농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단지 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 주차장 규모 및 관리방법, 그리고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과 노외 주차장의 확장형 주차단위 구획 설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및 정비하여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견제시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송지용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