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종관
박종관의장
좌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등 총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이향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이향자의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완주군지역발전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에따라완주군지역발전협의회를설치운영하여지역발전과군민의삶의질향상에관한주요사항을협의·조정·자문을 받아 효율적인 군정운영을 도모하고자 기존 완주군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대체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완주군호국보훈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국가를위해희생하거나공헌하신분들에대한예우를위하여국가에서보훈급여를받지않는유공자및미망인들에게호국보훈수당을월 3만원씩 지급하도록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완주군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마을공동체회사육성을위한마을회사및지역공동체회사에단계적이고체계적인지원근거를마련하고, 중간지원 조직활동을 도입하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고자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완주군귀농자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으로귀농자뿐만아니라귀촌자에대한유치지원확대로농촌정착을장려하고,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과 인구 유입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완주군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으로지역주민과취약계층에대한일자리창출과사회서비스의제공을위하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계획수립,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정방법과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두고자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완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전국적통일이필요한수수료징수기준에관한규정이대통령령으로개정되어시달됨에따라제증명등수수료를상위법에맞게정비하도록본조례를일부개정하고자하는내용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으로호적법이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 등록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완주군 호적과태료 부과 징수조례에 존치 근거와 목적이 상실되고,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대법원 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으로 먼저 로컬푸드 물류시설 설립 부지매입 건은 완주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에 따른 물류의 증가로 효율적 처리 대책이 필요하고, 물류의 공동집하 및 판매를 위한 과학적 물류 처리시설 확대가 필요하여 설립부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승인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완주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건립건은로컬푸드꾸러미사업, 직거래 장터, 공공조달 등에 사업추진을 위한 식재료의 전처리와 세척, 포장, 저장실을 갖춘 통합지원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승인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거점농민공동가공센터건립건은완주군전략사업인로컬푸드사업에필요한가공품생산, 기술 지원을 통한 상품화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기 위하여 창업 보육센터 기능과 가공 상품 판매 지원의 기능을 가진 가공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승인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이향자자치행정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의사일정제1항 완주군 지역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항 완주군 호국보훈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 완주군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 완주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 완주군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대하여이의가없으면심사보고한안대로의결하고자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8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 군계획시설 결정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 군관리계획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13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제시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송지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송지용의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 기간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계획시설 결정 의견제시안 등 총 3건의 의견제시안에 대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완주군자연휴양림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및자연휴양림조성·관리 및 운영 요령 등 동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시설 증설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완주군고산문화공원관리운영조례안은완주군고산면오산리일원에고산문화공원내에위치한밀리터리테마파크시설및무궁화테마식물원에대한관리운영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제정조례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완주군계획시설결정의견제시안은기존봉동읍사무소부지가협소하고, 건물이 노후하여 봉동 주민자치센터 이전 건립을 통한 민원행정 편익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견제시안으로서 완주 군계획시설 결정 의견제시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완주군관리계획의견제시안은농업진흥지역과보존산지가해제됨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며, 현 용도지역 및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역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의견제시안으로 완주 군 관리계획 의견제시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전주도시기본계획변경의견제시안은금번전주시에서 202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구역을 전주시 관할 구역으로 한정 수립하기 위하여 기존에 인접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던 완주군 관할 구역에 95.84㎢를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대상지역에서 제척하는 사항으로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제시안은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고드린사항외에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송지용산업건설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의사일정제9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 완주 군계획시설 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 완주 군관리계획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3항 전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제167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먼저 8일간의 임시회 기간동안 실과소별 군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의견청취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의 안건처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임시회기간동안모든안건을잘마무리할수있도록각종자료제출및안건설명에적극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또한구제역방제를위하여불철주야로수고가많으신공무원여러분들의노고가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린 만큼 우리 지역은 가축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청정 완주로 지켜 나갈 수 있습니다.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다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11년도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노력하여 보다 의욕적이고 활기찬 군정을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가오는설명절을맞이하여 10만여 군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즐거운 설 명절이 되시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