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현중 의원 발언

194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1-02-11

송현중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중

송현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완주군 악취방지시설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봉준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신봉준입니다. 완주군 교육 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완주군의 교육관련 정책을 통합 지원하는 중간지원 조직으로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3년 4월 25일 제정되었으며, 앞으로 전문적인 네트워크와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사업을 개발하고, 지역주민과 학생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의 발전 방향 및 정책연구 제안을 담당하게 될 핵심 기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1, 2차 일반 공개 모집을 추진하였고, 접수기간내 (사)지역플러스교육연구소로부터 신청서를 접수 했으며, 2014년 1월 20일 민간위탁 적격심사 위원회에서 적격 단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행정, 주민간 네트워크 및 의사소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이 사업 기획 단계부터 시행 평가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가 유연하고, 여러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관련 정책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해 중복 누락의 사각지대를 좁히는 등 콘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이며, 주요내용은 교육통합 모델 개발 및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 그리고,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사업 등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항 동의를 구하는 사항, 2항 제안사유, 3항 위탁근거, 4항 민간위탁현황 등은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 하겠습니다. 5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동 센터 운영을 법인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완주군 사무에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시키고자 공개공모절차와 완주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 위원회의 심사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공개 공모하였다고 하나 공모신청자가 1개 업체 뿐이었고, 위탁수행에 소요되는 비용도 2014년도 예산 3억원이 편성된 가운데 2015년도 까지 2년간 민간위탁 업체로 선정한 것은 민간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예산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바, 위탁시키고자 하는 사업내용과 사업계획서의 검토가 필요하고, 선정된 위탁업체가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목적과 기본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가?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과장님 ! 이 문제는 본 의원이 2014년도 예산 심의 하는 과정에서 2013년도에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예산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는거에 대해서는 총체적으로는 동의하고, 총론에서는 동의를 하고, 강론에서 몇 가지만 정리를 하는 걸로 할께요. 다만 아까 업무보고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드렸던 것은 몇가지 이야기는 했었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업무보고때 몇 가지 했었는데, 그 것이 오늘까지 정확하게 저한테 온것이 없어요. 제가 궁금해 했던 것들을 정리해서 온 것이 없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어쩔수 없이 다시 몇가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정리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심사 민간위탁 적격심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조례에 의하면은 심사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있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심사위원이요?

송지용위원

예.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심사위원이 15인 이내로 했고, 그 때

송지용위원

구성원은? 15인 이내인데 그 15인 이내에 구성원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있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담당과장 있고, 그 다음에 또 의회에서

송지용위원

몇 분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두 분 있고요.

송지용위원

조례 에는요? 몇 명까지 두게 되어있어요? 의원은? 혹시 그것 보셨나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민간위탁 적격심사 위원회는 의회에서 5인, 관계공무원 6인, 학계에서 2인, 군민 2인 이렇게 해서 15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15인 이내로 되어있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군의 입장에서는 15명이 적격심사 위원으로 위촉이 됐나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15명이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만은 필요에 의해서 11명으로, 그리고.

송지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례가 하는 것은 지켜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조례를 만들었을 때에는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다는 과정에서는 조금 미흡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5명 이내에 조례 심사,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지금 11명으로 위촉을 했어요. 그렇죠?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11명 중에 몇 명이 참석을 하셨나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그때, 의회에서

송지용위원

전체 11명 중에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다 참석 하고요. 한분만 안했습니다. 열 분, 송지용 의원님만 참석 안하시고요.

송지용위원

제가 이제 그것은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요. 이런저런 일로 해서, 그것이 일정이 바꿔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정을 못 맞춰서 참석을 못했는데 그런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에 정해져 있는 15명의 인원중에 2/3정도가 형성이 된것 이죠?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그런데, 15인 이내인데, 여기서 정해져 있는 의회 의원 5인, 관계공무원 6인, 학계 2인, 군민 2인 이런것은 하나의 기준이지요.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 15인 이내의 기준이지만 형편에 의해서 할 수는 있는 것이지요. 조례에 의해서는 그렇다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전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의원 두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한분은 누구신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조정석 의원님 이십니다.

송지용위원

참석 하셨나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그날 참석하셨습니다.

송지용위원

참석하셨어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모과정에서 1차, 2차 공모를 했어요. 우리 군에서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한 업체가 응모를 한 것이지요. 응모를?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응모에 기준이 있었습니까? 공모에 기준? 예를 들어서, 저는 구성원들을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구성원들. 지금 현재 적격심사에서 통과된 이 업체에서 이 위탁 업체에서 구성원의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두가지 질문 이예요. 첫 번째 우리 공모를 했을때 어떠 어떠한 자격요건이 있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가이드라인은 그 구성 인원에 있어서의 교육관련에 종사자라든가 그게 뭐 이런게 있을거 아니에요? 공모에 있어서.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특별히 그 사람들에 어디 가이드라인을...

송지용위원

아니죠. 다시 여쭤볼께요. 공모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공모 어떻게 했어요? 인터넷으로 했나요? 아니면 뭐 지면으로 했나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했나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인터넷으로 했습니다.

송지용위원

인터넷으로 했지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이예요.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이제 인터넷 들어가는데 우리 홈페이지가 있어요. 완주군 홈페이지가 그러면은 거기에 공모 있죠? 그 절차를 밟았나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다 밟았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관심이 있는 부분은 관심 있고, 미리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은 한계라는 것 하고,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이 1차, 2차로 공고를 했는데 1개 업체만 응모를 했다라는 것이 그 과정에서는 조금 더 챙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의 가이드라인이 어떤 기준으로 했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지원 사업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준 자격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력사무소를 개소를 하려고 했을때 자격요건 중에 교육자가 들어가 있어요. 교육자가. 혹시 그거 한번 확인 해보세요. 아시면 여기서 즉답을 하시고, 모르시면은 확인 해보세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공모에 있어서 그런 기준이 인원에 대한 제한, 그 인원은 어떤 구성원에 어떤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그게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 가이드라인은 주어지지 않았고요. 어차피 위원회 각계 전문가들로 하여금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적법한 법인, 여러 가지 관련 서류를 다 받았어요. 거기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판단에서 저희들이 판단했어요.

송지용위원

그러면 다시 설명을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할께요. 공모하는 절차에 있어서 기본적인 제시안이 있을거란 말이예요. 이런 이런 규정, 이런 이런 규격,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좀 안되는 부분은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객관적인 무엇 무엇을 갖추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송지용위원

없었어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것이 본 의원은 조금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들을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때 저하고 이런 부분을 서류를 가져 오라고 했었는데 지금 다시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여쭤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런것들. 그러니까 없었다는 것이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그런 기준은 없었습니다.

송지용위원

기준이 없었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공모내용은 저한테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공모내용이요?

송지용위원

예. 공모내용.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정확하게 어떤 자격이 있어야하고, 인원은 얼마고 이런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공모절차에 있어서?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다음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위탁운영비 3억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 입니까?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문제점도 저희들이 위탁업체하고 선정이 되었지만 사업계획상하고 실제 우리 사업비하고 계약할때는 이걸 충분히 따져가지고 이것을 인건비라든가, 기존의 인건비하고 또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비 속에 인건비

송지용위원

공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제시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네요. 예를 들어서, 총 위탁 금액은 나와 있을거란 말이예요. 공모할 때?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위탁금액은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준 것이지

송지용위원

제시를 했을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경상비는 어느 정도 라인에서 하고 요런것들 하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하지요. 여기서 자세한건 못 여쭤보니까, 구체적인 것은. 공모에 있어서 응모하는 사람이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배점이 있었습니까?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그때 이제 의원님

송지용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하세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아니 우리가 그 업체를 선정하면서 사업계획을 내놓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맞냐 않느냐는 우리가 심사하지는 않았고요.

송지용위원

그럼 어떻게 심사를 했어요? 심사기준이 뭐예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이 업체가 이런 교육지원사업을 충분히 수행할만한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송지용위원

어떤것을 가지고 주제가 있었을거 아니에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주제가 이제 사업개요를 저희들이 판단을 했죠. 거기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그래서...

송지용위원

이렇게 정리한번 다시 해볼께요. 그러면. 이를테면 제시한거 없고, 공모에 대한 기준은 없었고, 그 들이 가져왔던 제안서, 제안서의 목적이나 주제는 주지 않았고, 임의로 한것이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송지용위원

아! 그러면 이건 더더욱 힘든사업이네요. 왜 그러냐면 주제가 없이 우리 교육 완주군에서 예산을 쓰는데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우리가 완주군 교육지원에 관한 가이드라인 목표지향점은 그런 사업은 주었지요. 그거 한번 가져와서 설명 드려볼까요?

송지용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제가 그걸 지금 숙지하고 달달달 외우고...

송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건 동의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좀 여쭤봤어야 하는데 그것이 왔으면 좋은데 안 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좀 있다는 것이지요. 의원 입장에서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지금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업비하고 사업비를 활용할 때 인건비는 70%를 넘지 못한다 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기억이 납니다. 사업계획 가이드라인 주면서

송지용위원

그래요. 70%는 많은 것이지요. 사실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많죠.

송지용위원

그렇죠?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요.

송지용위원

그것도 서류로 준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공모절차에 있어서 이런건 전혀 없었으니까 한번 가져와봐라 그리고 우리 군은 주제를 제시한것도 없고, 목표지향점도 없었고, 어떤 목표로 갈 것이고, 어떤 것을 해야되는데 그 업체가 부합을 해야 사업을 하는 것인데, 공모절차에 있어서 응모자 자의에 의해서 그 프로그램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결국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지금 업체는 저희들이 선정했지만은 3억원이라는 돈을 거기다

송지용위원

아니 돈이 중요한게 아니예요. 돈은 3억원이 부족하면 더 쓸수있는 것이죠. 그건 돈에 대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군이 교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목표 지향점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 교육 지향점이 교육청이 부합이 되냐는 것이지요? 제가 그건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전에 최소한 교육청과 우리군에 연결고리는 있어야 된다는 기억하십니까? 그 연결고리가 행정지원과에 과장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린적이 있었고요. 기억하시죠?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기억합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에 있어서 교육을 위한 투자라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 보면은 위탁내용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그분들이 제시한 것이겠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위탁내용은 아까 객관적인 사실은 안했지만은 이런 주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요.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해달라 하고 이런 적법한 업체를 선정한 것이고, 그 사업계획은 거기서 나름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제안서를 판단해본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런 제안서 안받아보고 업체를 판단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송지용위원

아까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준것도 없고.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객관적인거 무엇 무엇을 갖추는 업체라는 것은

송지용위원

이건 추상적인 거거든요. 사실은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그러죠. 이런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적합한 업체인가 그것을 판단했죠. 저희들이.

송지용위원

그러면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탁내용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물이 최소한 우리군이 앞으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가야되겠라는 원칙이 있다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완주군 교육청에 지금 가는 길이 여기가 적법 하다는 뜻으로 생각하십니까?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아니 이게 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과장으로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또,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지금 업무를 보직 받아서 있지만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 위원회 이분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송지용위원

이 내용물도 그러면 위원회가 별도로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위원회가 위촉이 되어서 한것이 있어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그것은 없지요. 이건 위탁 대상 삼는 우리들이 제시한 것이고요.

송지용위원

그렇게 지금 이 내용을 축약해서 만들어 놓은 것은 제가 듣기로는 과장님께서 자문위원회 교육에 대한 관심이나 경륜이 있는 분에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이 내용을 축약 한 걸로 말씀 들리는 것인데, 그런 과정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거 했나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이런 것은 저희들이

송지용위원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공무원은 현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에 경험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내용을 담았다는 식으로 들린단 말이예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이런 내용을 평가를 했죠.

송지용위원

그런 것을 그래서 교육 저는 그래요. 교육에 있어서의 투자가 지금 한 130억에서 150억 가량 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2013년도에.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그것이 교육에 대한 전체 투자는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난번에도 의원님 130억, 140억 말씀하셨는데 대다수 돈은 우리 급량비, 급식비, 또 관련 여러 가지 사업비지요.

송지용위원

제가 직ㆍ간접비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를테면 이야기 드릴때 직ㆍ간집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직ㆍ간접비, 그런문제에서 그리고 많다고해서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적재 적소에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까지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본 의원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문제에 있어서 어차피 기 총론에서는 동의를 했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강론에 있어서는 좀더 고민을 좀 해보고 해서 하는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하시지요. 과장님 !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제가 죄송한 것은 지금 제가 이것을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을 하면은 많은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숙지를 해야되는데 약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고, 그런데 저도 일정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이게 지금 처음이고, 그리고 물론 송지용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이게 여러 가지 잘해보자고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실은 압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통합지원센터 이 업체를 법적으로는 저희들이 하자 없이 잘 했습니다만 또, 실질적으로 봤을때 이사람들이 진짜 우리 완주군 교육사업을 잘 추진할 사람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우려하는 그런 실무진도 있어요. 그런데 어차피 이게 지금 하는것은 절차에 의해서 정당성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또 안되면 우리 내용도 저도 아쉬운 점이 있길래 제안서에 많은 업체가 참여를 했으면은 저희들이 더 좋은 업체를 찾았겠죠. 그건 진실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공고때는 무효되고, 다음에 또 공고해서 울며겨자먹기로 선정을 했습니다만은 사업계획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또, 3억원이라는 돈을 예산 편성했습니다만은 전부다 안할겁니다. 이 사업계획 철저히 검토해가지고 아쉬운 점이 저희들도 많아요. 그런데, 딱 1개 업체가 입찰해가지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해보고는 싶고 그래서 그런 염려하는 점이 있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너그럽게 해주시고, 관리 감독 잘하고 사업계획 이대로 저희들이 안할께요. 저희들이 봐도 안맞는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것을 다 뽑아가지고 다시 검토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얼마짜리로 할것인가? 헛돈 아닌가? 검토해서 계약체결해서 할테니까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참 고맙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제가 아까 분명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총론에 동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위탁내용에 있어서의 우리군이 가야할 길이 이 내용에 있어서는 위험한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뜻으로 말씀하신줄도 알고, 우려되서 말씀하시는것도 알고요.

송지용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여쭤보는 것은 지금 여기서 위탁내용을 쭉 보면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 드릴께요. 교육청이나 완주군을 떠나서 교육을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라든가 전문가 집단에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 내용을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지용위원

군에 입장에서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송지용위원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에요. 군에서 하기는. 이 사업을 하기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사업계획 검토해가지고 계약할 때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올해 해보고 만약에 동의를 해주셔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내년에 이렇게 안할겁니다. 점검해서 결산하고, 다시 또 다시 평가해가지고 저희들이 하지 이게 돈이 1~2천만원도 아니고 많은 돈 들여서 이렇게 안할겁니다.

송지용위원

저는 다시 말씀드릴께요. 과장님! 돈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건 아니예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압니다.

송지용위원

그보다 더 쓸수도 있고, 덜 쓸수도 있고 운영에 요는 있는 거지만 우리 군이교육에 있어서의 접근하는 방법이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점도 가지고 있고, 어차피 기 하실려고 했던 사업이었다면은 잘하든 못하든 해보자는 것인데.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지만 그래도, 수정해가면서 보완해가면서 하는것이 좋지 않겠냐는 것이고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고자 했을때,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은 지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인정하고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송지용위원

준비 부족이라는 것은 지적하고 싶다는 것이고, 다행히 우리 과장님께서 그리고 유지숙 계장님께서 처음 해보는 사업이잖아요. 총론에서 동의를 했고, 하시는 일에 이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정도만 마치겠습니다.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도 꼭, 해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정답이 아닌건 압니다. 아는데 시정해서 최대한으로 돈을 절약 할 것입니다.

송지용위원

돈 이야기는 하지 마시라니까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이게 안맞는 것도 있더라고요.

송지용위원

그것은 부수적인 이야기고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올해 동의를 해줘서 추진 한다면은 올해 연말에 이걸 전부다 평가를 해가지고

송지용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적절치 못하다 하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거예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중지 할 겁니다.

송지용위원

안해도 되겠지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하는거예요. 저는 이걸 하자 하지말자 라는 이야기는 안할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의지가 있으시니까 검토해보고 실익이 없다면 과감히 정리하는 사업으로 하겠고, 그러면 어차피 이야기 나왔으니까 위탁기간이 법적이 효력이 있습니까? 2년이라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내가 올해 해보고 내년에 안하겠다하면은 그거 소송에 문제가 있어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위탁기간은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우리가 평가를 해가지고 현저하게 우리 사업수행 실적이 우리가 위탁한 수탁자가 제대로 못 했을때는 계약해지 할수도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위 조항이 있어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이런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요 부분 돈을 떠나서, 이런것 아니예요. 과연 완주군이 교육과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우리가 접근해야 할 것인가는 하는 기우 때문에 하는 말씀이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께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송지용 의원이 자세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이 예산 심사 할적에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처음하는 사업인데 군비라는 3억을 투자해서 사실은 1억만 해줄려고했어요. 처음에 시작하는데 이게 처음 위탁자를 선정하고, 또 아까 공모해서 다른 업체는 한군데도 응모를 안하고 그래서 상당히 그래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좋은 이야기 많이 했는데요. 그대로 그렇게 해서 누수없이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동의를 해주시고요. 제가 보시면 알잖아요. 나중에 사업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니다하면은 저희들이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사실 본 의원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다 들었어요.
봉준

신봉준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그리고 절차상 같은것은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제가 시원하게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인정 해주실건 인정해주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염려했던 의원들의 입장도 반영해서 또,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은 올해 사업으로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하고 예산은 주어진 3억이지만, 다 안쓰고 스케줄대로 따라서 하시겠다라는 말씀 그렇게 정리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완주산업단지 일대 악취유발 사업장에 대한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활성화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한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 지원대상은 완주산업단지내 입주한 중소기업이면서 악취 배출 시설 또는 개선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로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악취시설 설치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며, 보조율은 군비 50%, 국비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 자부담 50%이며, 시설 설치비는 1억원이하 개선사업은 5천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4조에서 7조는 보조금 지원계획수립시 포함사항으로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의 지급, 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석

이희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희석입니다.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항 제정이유, 제2항 주요내용, 제3항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4항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사업 활동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 우선 산업단지내에 입주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인 사업자가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 설정 범위 이하로 악취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총 제10조, 부칙 제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현재에서 가장 환경 갈등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산업단지 주변부터 우선 악취방지 시설 설치, 개선하도록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별표 악취 등 배출업소 현황은 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에서 제4호 신고대상 시설, 제5호 악취관리지역, 제6호 도시개발사업, 제7호 악취유발업소의 용어의 설명은 본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으며, 제3조 지원대상 제1항에서 엄격한 배출 허용기준 설정범위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때에는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으나 악취방지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되어있고, 전라북도 악취의 엄격한 배출기준과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조례가 2014년 1월 6일 제정공포되어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고,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기준의 우선순위, 보조금의 집행방법, 대상자 선정 방법등은 본 조례에서 정하기가 곤란하므로 군수에게 위임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다 바뀌셨어요? 업무 보는데 있어서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오시자마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누가 기안을 했고, 누가 일을 하냐에 따라서 후임자가 일관성 있게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 서운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특히, 지금 이걸 기안하신 분이 자리가 바뀌어졌지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이 부분은 완주군이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조금은 준비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입장이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조례를 만든 것이 전라북도에서 다른 지자체가? 도 빼고요. 다른 지역이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전라북도에?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처음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처음 인걸로 생각이 되어요. 저도. 그러면 이 부분은 담아낼 것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담아 낼 수 있을 것이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전라북도 도지사가 이를테면 2014년도 아까 1월 6일날 제정했다고 하잖아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 타겟이 사실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례 일부, 봉동 일부

송지용위원

아니예요. 이 조례의 주 타겟은 완주군이 아니라, 익산이예요. 익산. 익산의 공업단지.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제가 저희 지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송지용위원

제가 이제 환경쪽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의원이기도 하지만 그 주요 타겟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익산에 공업단지내의 문제 제기와 그 다음에 악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었어요. 그런데, 악취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공단에 악취냐? 왕궁쪽 있죠? 축산에 대한 악취냐라는 문제가 병행해서 결국 지정된 것은 산업단지 근처에 익산 것이 지정이 되었을거예요. 거기가 최근에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 모델로해서 이를테면 공업단지 익산 쪽이 모델로 해서 조례가 이루어진걸로 생각을 해요. 큰 틀로는 우리 환경위생과는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2014년도 1월달에 이 것을 용역을 줍니다. 이제, 환경위생과 그러시죠? 업무 숙지하셨나요? 과장님 !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예. 이렇게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본조사를 섹터 별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 완주군의 입장은 그렇죠?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사업수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기간은 있다는 것이지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이 조례에서 지금 나와있는 악취 배출 업소에 대한 인식도 바꿔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기 2014년도에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용역을 발주를 했어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은 그것은 산업단지 포함해서 악취, 그야말로 축분 그런것 까지 지표조사를 들어갔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과정 결과물이 나와도 늦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기 전라북도만 이야기를 할께요. 도 에서도 지금 부칙을 보시면은 나와있죠. 전라북도 악취의 엄격한 방지 시설 보조금 지원조레는 부칙에 이 조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앞서갈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이 시행에 주체가 도 라면 우리는 이제 도에서 같이 해야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도비가 또 병행되어야 한다는 문제도 있어야 할것 같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배출업체 시설에 대한 것은 업체가 자부담하게 되어있어요. 사업비에서 그렇죠?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것을 우리가 미리 해줄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과장님! 그렇죠?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 업체들이 영업 경영을 하는데 있어서 이득을 취하고 공장 유지하는 과정에서 그간의 제도적 한계에서 제도권에 들어와가지고 조례에 의한 제도권이 들어와서 재보수 하는 것은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적절한 보조는 필요하지만 그 업체들이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라고 본단 말이예요. 어디서 어디 까지가 문제인가도 파악 못하고 있는것 아닙니까? 그 기준치라든가? 그런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의원님! 그런데 한번 먼저 만들어 놓는 것도 괜찮을것 같아요.

송지용위원

아니, 말씀 해보세요. 그러면 한가지, 먼저 만들어 놓는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이 이것을 보조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그러면 나름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몇 개 업체를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지원하겠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기본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한 뒤에

송지용위원

아니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혹시 내부적으로 정리한것 정도는 있나요?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그런거 없습니다.

송지용위원

아니 업체가 아니라, 몇 개 업체 정도는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지금 예산이 3억원이 섰기 때문에

송지용위원

그 범위내에서 하시겠다. 그 정확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환경위생과장

확실히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송지용위원

않았죠. 그래서 이부분은 이것이 조례는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2014년도 올해 2월이잖아요. 2월이니까 준비하는 과정을 좀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선 저는 이 말씀 드리고 다음 보충 질의를 할께요. 다른 의원님 계시면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자 우리가 지금 3억 예산은 준비없이 세웠어요. 막연하게 그렇죠? 일단 우리 과장님 말씀이라면은.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어떻게 자구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환경개선에 이를 테면 기준치를 그러면 우리는 그 범위내에서 어떻게 어느 만큼 지원하겠다라는 것도 나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것들을 준비 한번 해보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조율한 결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안 등 심사한 결과를 1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본 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