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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향자 의원 발언

16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3-14

이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완주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등12건의 조례안 및 2011년도 완주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 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성수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기획감사실장

완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위임되는 사항과 완주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녹색성장 조례 제정실적이 녹색경쟁력지표, 국정평가지표에도 포함되어있어 향후 완주군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확보 추진활동 등에 효율적인 군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행안부 녹색명품길 조성사업을 저희가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정주요내용은 완주군의 저탄소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10조에 녹색성장관련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20명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등과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습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실과소장 등 공무원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9조에는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및 공용차를 친환경차로 교체 등을 통해 공공부분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다로 되어있고, 제24조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군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 생활속에서 녹색 생활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 조례 규칙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한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완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가뭄, 홍수, 폭염, 생태계파괴 등 인류생존의 위협요인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으로 완주군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녹색기술,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녹색생활 실천 등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경제와 환경의 조화 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위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내용은 아니고요. 저탄소 문제는 단지 우리 지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 전 세계적인 문제가, 지금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법이 되는데, 혹시 우리가 조례를 이번 계기에 제정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법에 근거해서 우리 완주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연관된 사업이 혹시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기획감사실장

예, 연관된 사업은 뭐가 있는가 하면 지금 행자부에서 공모를 신청한 녹색 명품길,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응모를 해 놨는데 조례안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점수를 더 딸 수가 있다. 그런 사업들이 시범적으로 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녹색명품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올레길이나 여러 가지 그런 길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겁니까?
성수

김성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것이 있는데 주로 우리 같은 경우는 녹색명품, 이러면 편백숲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이 친환경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편백숲을 이용한 우리가 건강한 숲길조성. 그래서 녹색명품길이 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명품길을 만들고 편백숲을 만드는 것이 여기 조례 만든 것 하고는 좀 제가 의견을 달리하는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화석연료를 기본적으로 적게 쓰자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기획감사실장

화석연료를 줄이자는 이야기죠.

김상식위원

줄이자는 이야기죠?
성수

김성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그렇게 연관되었던 사업들을 어떤 방법의 형태를 통해서 이 기본법에 맞춰서 줄이겠냐는 제가 그 질문이지, 편백숲이나 이런 부분들은 소위 말하는, 뭐 이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활의 패턴이 바뀌고 지금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웰빙차원에서 그런 숲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기존의 예를 들자면,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이 이런 화석연료를 가지고 했던 기존의 사업들을 어떻게 줄이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지. 있던 길 만들어 가지고 걸어 다니는 것 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정의 의미를 그렇게, 그리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동차를 쓰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그런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게 사실은 실질적인 것이지. 우리가 새로 명품길 만들자고, 그런 내용은 이 사업하고는 근본적인 취지가 아닌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제가 묻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기획감사실장

예, 알았습니다.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것은 저희가 지금 태양광 같은 것, 우리가 탄소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태양광 같은 것을 해서 전지, 셀, 그런것도 하고 그래서 전기를 팔고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저희가 화석연료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그런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런 말씀이예요,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 그런 부분들을 해왔던 사업들이 이런 법을 통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를 들자면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지원사업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좀 확대를 한다든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식의 저촉이 되어서 이런것이 되어야 되지, 혹시 뭐 명품길 만든다, 이것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별도의 문제지, 별도의 문제니까……
성수

김성수기획감사실장

행안부에서 요구하니까.

김상식위원

행안부에서도? 그것이 아니라 제가 앞으로 지자체에서도 크고 작은 사업들, 혹시 연관된 사업들이 된다면 그런쪽의 어떤 정부의 사업도 받아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어떻게 연관을 짓는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실장님! 우리 김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대전시 같은 곳은 자동차에다가 연료절감도 되면서 저탄소, 그러니까 탄소를 줄이는 그런 기계가 나와가지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김성수기획감사실장

연료전지 말씀하시는 가만요.

이향자위원장

예, 그 연료를 절감하면서 탄소도 줄여주는, 자동차에 부착하는 그런 기기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그걸 조례안에 넣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저기를 하는데, 대전시가 처음으로 계약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완주군에도 저탄소를 위해서 그런것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전시에서 처음으로 그것을 했다는 것을 들었거든요.
성수

김성수기획감사실장

예.

이향자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탁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1961.12.5일 제정된 매장등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은 2001. 1월 12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나 개정하지 못하고, 현재 장사법과 관련된 3개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조례는 완주군 묘지 사용조례, 완주군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 완주군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를 운영하는 모순이 있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존 조례를 통 폐합하여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된 내용을 보면, 완주군 공설장사시설 사용자격을 5조에 완주군민에서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을 포함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 2009년도 10월 저희 완주군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문호를 텄었습니다. 10조에 공설공원묘지 사용 및 예약 결정에 대해서 공설공원묘지 예약을 불허하였으나 가족묘 1묘역과 3묘역 분양해지분이 약 150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양으로 전환해서 할려고 합니다. 또 화장보조금 지원조례가 22조에 있는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최고 30만원까지 실비로 화장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하는 빈곤 노인층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지원대책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노령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고정적인 병원진료를 받으면서도 경제여력이 없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65세이상 차상위계층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14개시군중 저희들이 제일 늦었습니다. 주된 내용을 보면 제3조 지원대상은 차상위 계층 중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월10,000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가구로 한하고, 제6조 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에서 통보한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에서 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 제10조 예산확보에 지원 예산은 매년 군수가 일반회계 예산에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추정을 연 742명 3,9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한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완주군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조문을 상위법령 개정에 맞게 정비 하는 것으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근거법률 조항을 제정하는 조례 안으로서, 3개로 분리되어 있던 조례를 통합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현재 시행중인 묘지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등 유명무실해 지고 있어, 현실에 맞게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 세대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으로 자녀 부양을 받지 못 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많은 차상위계층에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제8조 지원내용에서 “급여자로 결정된 자의 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매월 지원한다”를,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관련자료 검토 후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보험료 지원금액을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는 것도 행정효율성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지금 사용자 자격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전주시하고 완주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자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전주시에는 우리 완주군의 공원묘지를 받아들여요? 전주시에서는, 완주군민들한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10월 통합논의 당시 완주군에 선물준 것이 2010년 10월에 완주군민도 전주시민과 똑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방을 하였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화장은?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화장도 마찬가지로 30만원 받던것을 우리 완주군민은 3만원 이렇게 받는걸로 되어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3만원으로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공원묘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1명을 배치하여 지금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계약은 우리 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계약업무가 아니라 공원관리.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관리를 지금 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제초도 하고 모든 것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조금 아쉬운것은 어떤 질문으로 봐서는 개인적인 질문이 될지 아니면, 공원묘지를 가보니까 두더지 있죠, 두더지.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두더지가 상당히 많은 묘지를 훼손하고 있는데 그런것은 어떻게 관리를 못하는 가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박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두더지 박멸 저기가 특별한 약도 필요없고 그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추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박재완 의원이 오징어, 오징어를 굴속에다 넣어놓으면 그걸 먹고,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을 살포해도 안되고 그게. 그런데 공원묘지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공원을 찾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그런것을 볼때 상당히 기분이 안좋은. 그런 관리 좀 세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우리 완주군민들이 화장장을 저기 전주시 것 이용하잖아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굉장히 불편이 많아요, 주민들이. 전혀 이쪽에는 허가 거시기가 없어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어떤 투자비에 대해서.
재만

이재만위원

그쪽에서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전혀 못해요. 몇 년전에 거기에다 유치할려고 시도한번 했다가 삼례 인근주민들이 반대했잖아요. 봉동, 삼례. 전혀 지금.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전주시가 그런 행위를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별도 화장장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하고, 전주시도 확장을 상당히 해서 상당히 수요를 많이 받는데.
재만

이재만위원

그럼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상당히 불편해요, 사실은.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보다 어차피 장례식장이 전주, 우리 완주군민도 거의 장례식장을 전주를 활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화장장 가는것은 더.
재만

이재만위원

이쪽에 6개면, 용진, 봉동, 8개면, 삼례까지는 굉장히 거시기하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담당과로써는 어차피 이중투자보다는 전주시가 우리를 인용을 안해주면 별도의 화장장이 필요하지만 전주시에서 그렇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굳이 별도의 화장장을.
재만

이재만위원

우리 완주군민 3만원이예요? 화장하는데.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30만원 받던것을 전주시민과 똑같이 3만원.
재만

이재만위원

똑같이? 굉장히 싸네. 그쪽에 공원묘지에다가 몇년전에 한번 할려고 했었잖아요. 어느정도 했다가.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때 당시는 전주시가 우리 완주군민에게 30만원 받을때였고.
재만

이재만위원

그때 했어야 했는데, 알았습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또 한가지 문제점은 화장장은 그렇게 혜택을 보는데, 묘지자체는 전주가 없었요. 그런데 저희들은 한 160기 정도가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전주시민이 오면 우리 완주군민 이용자가 덜 혜택보는 이런 결과도 있고.
재만

이재만위원

알았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장사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이 조례가 완주군에서 조금 늦은 감이 있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다른 타시군에서 이미 다 시행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해서 좋은데, 지금 보험료 지급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개인별로 지급하지 말고 공단에서 수급자에 대한 통지가 오면 공단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측면에서 안좋을까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담당 의견으로서는 주민이 군으로부터 혜택을 보면 알아야 하는데 막 바로 건보에다 지급을 하면, 내대신 군청에서 내 주었는지 안내주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떤 자금에 대한 효율성으로 봤을때는 아까 전문위원께서 이야기 한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면.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니까 홍보차원에서는 얼마든지 서민이나 그런 저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구태여 이렇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홍보는 하고, 지급은 그런 형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잖아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대상자에게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홍보를 해서 하고,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원활하게, 이중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또 다 연락을. 그러니까 직접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향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위원

저는 이 내용보다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 확인차 한번 말씀드릴께요. 차상위계층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감사땐가 제가 말씀을 드렸을텐데.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융자금?

김상식위원

예, 그 관계는 언제 정리가.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언제쯤 그게 가능.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4월중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한번 거기서 의견을 받아서 일단은 탕감할 것은 탕감을 시키고, 보존할 것은 보존을 하고,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제도적으로 준비를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똑같은 말씀입니다마는 그 내용은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하는 과정은 물론 홍보하는 별도의 방법은 있을 것 같은데 행정의 효율성이나 또 혹시 개인한테 지급해가지고 오히려 문제생길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제가 보니까 그 부분만 좀 정비를 하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질문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박웅배 위원님, 김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직접적으로 대상자에게 만원씩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만원미만입니다.

이향자위원장

만원미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나온 액수대로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향자위원장

지원을 해주실려고 했었어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향자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도, 직접 이렇게 드리고 하면은 굉장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또 오지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보험료를 또 잃어버리고 꼭꼭 그 달에 챙기지를 않아서 미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완주군에서 일괄 지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어떤 문자를 보내든지 이달에 그렇게 지급되었다는 그런 어떤 우편물을 보내든지 해서 그분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보셔서 그렇게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정회

10시 34분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안 제8조 지원내용 중 급여자로 결정된 자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매월 지원한다를 공단에서 통보받은 보험료 관련자료 검토 후 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보험료 지원금액을 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로 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완주군 차상위계층 국민건강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자연부락 마을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기존 행정 분리 조직으로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한계가 있음으로 리의 하부조직인 분리를 재조정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봉동읍 둔산리 원둔산분리에서 센트럴카운티아파트를 분리하여 “센트럴 1”, “센트럴 2” 분리를 신설하고, 센트럴카운티아파트101동내지 106동을 센트럴카운티 1마을 1반내지 5반으로, 107동내지 110동을 센트럴카운티 2마을 1반내지 4반으로 관할구역을 정하고자 합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한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봉동읍 둔산리 원둔산 분리 중 센트럴카운티아파트의 주민 입주에 따른 인구 및 세대수 증가로 새로운 행정 수요와 주민 불편사항 등 지역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존 행정 분리 조직으로는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원둔산분리에서 센트럴카운티 아파트를 분리하여 센트럴카운티1, 센트럴카운티2 등 2개의 분리 및 9개반을 신설하고 그에 맞게 이장과 반명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위원

김상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설명중에 좀 확인을 한번 할것이 있는데요. 아까 센트럴카운티 1반을 101동하고 몇 개 또 묶었잖아요? 그러죠. 지금 이게 몇반까지 갑니까, 이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센트럴 1마을은 5반까지.

김상식위원

5반인데 그 동을 묶은것을 한번 말씀을.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한동에 한반씩. 101동은 1마을 1반, 102동은 2반.

김상식위원

동을 2개로 묶은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아까 설명을 하실 때 1동하고 7동인가를 묶어서 1반이라고, 아 그게 아니고 동에 하나.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101동에서 106동까지 각각 1반에서 5반까지.

김상식위원

아, 이 내용을. 그래서 저는 동수를 이렇게 101동 102동 나누는것이 아니라 101동하고 또 동떨어진 것을 묶어가지고 구조상 혹시, 그건 아니고 원안대로 동별로 1반, 2반으로 나눈다 이 말이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를 보면.

김상식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보면 설명하고는 제가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하부조직 분리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을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했는데, 기존에 하부조직을 운영을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는가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리 하부조직 조정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예요. 그래서 먼저 기존의 15세대 미만인 곳은 통합을 하고 큰데는 분리할려고 하는데, 일차적으로 지금 통합하는 대상을 10개 마을을 조사중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의회 조례개정을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아!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구만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저기 과장님! 여기 센트럴 1동에 대해서요. 여기보니까 1반, 2반, 3반, 4반, 5반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센트럴에서는 104동을 뺀 것 같아요. 4자라는 숫자를 싫어가지고 뺀 것 같아요. 그러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105동에 4반, 106동에 5반하면 주민들이 약간 혼돈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뺏듯이 그냥 105동은 5반, 106동은 6반 이렇게 명칭을 해주는 것이 그 사람들이 동수하고 이렇게 동일하게 가서 인식하기가 좋지 않을까 싶으네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상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4자라는 의미가 그냥 일련번호지, 인자 민간에서 봤을때는 죽을사 라는 개념 때문에 그것을 뺄수도 있지만 이 센트럴아파트 동수를 정할때는 그것은 그쪽에서 그 어떠한 이미지상 이런것 때문에 한 것이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같이 거기에.

이향자위원장

아니 저도 그걸 이해하는데, 그렇게 빼고 할 수는 없냐는 이야기죠. 왜 그러냐면 혼돈이 올 것 같아서.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건 어렵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어려워요. 예, 알았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 중앙부처 방문관계로 행정지원과장께서 대신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문화관광과장이 천호성지 관광자원화사업 관계로 국비확보 때문에 도 담당과장과 함께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군 와일드푸드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사유는 완주군 대표축제인 와일드푸드축제의 성공적인 개최 육성과 축제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와일드푸드축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은 1조와 2조는 목적과 개최시기를 규정했고, 제3조에 와일드 푸드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위원회수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회 기능은 축제사업계획, 예산집행 및 결산 등을 총괄 기획의결하며, 축제종류 후 30일이내 정산 및 축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제13조에 축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축제추진위원, 체험마을리더, 공무원 등이 국 내외 축제 등의 현장학습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 와일드푸드 축제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한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 축 수산물 재료를 이용하고 자연속에서 옛날 방식으로 조리하여 먹는 음식체험 축제를 통하여 완주 청정 고향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 지역에 산재한 관광 자원 및 고품질의 농 특산물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축제를 육성하기 위한 와일드푸드 축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하려는 것으로써, 완주군 와일드푸드 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 운영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집행부 제출안이 적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와일드푸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주무과장님도 안계시고, 담당계장님요. 우리 완주군에 모든 위원회 구성이 그사람이 그사람이고 다 따블되었어요.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모면, 모면, 거의가 다 그사람들이 그사람이니까 좀 이런 축제는 젊고 신진한 사람으로 탈바꿈해서 중복이 안되는 사람으로 해서, 과장님, 실무과장님에게 얘기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구성인을 보니까 그동안에 상당히 여기를 보면 기대됩니다. 전문가에 공동체 마을리더도 위원회에 구성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참 문제는 50명 위원회를 둔다면 50명까지를 둔다고, 담당자 있죠? 그렇게 했는데 좀 숫자가 많은 편이다. 이내니까 30명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마는, 다만 또 위원회 수당도 지급을 해야죠, 회의를 하면. 수당지급, 있는가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요. 50명이내니까 30명도 할 수 있고 20명도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수당도 지급을 하는가요? 여기는 안나와있네.
왜 안너?.
안넣었다는 것은 회의수당을 지급을 않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저기 제가 한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예.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50인 이내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일단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형편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위원수는 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최소한에 50인정도는 정해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당을 줘야한다는 것은 재정관리에서 군수는 축제 육성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있다라는 이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문제는 축제를 하는데 예산편성할 때 넣을 수 있는, 여기 조례에 일일이 열거를 않더라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 부분은 좀 개념이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축제에 대한 행사의 어떤 경비를 지원해 줄수가 있다고 했지. 위원들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그것하고는 틀리거든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위원회를 한다면 축제운영에 관한 회의이기 때문에 그것도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포괄적으로 한다면 할 수가 있지마는, 여기를 보면 수당에 대한 저기를 분명히 넣어놨어야 하죠.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례에. 여기에서 해 줘야 하는데 이 빠진 부분이.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 위원회, 이것은 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조례를 하는게 아니고,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축제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수당이란 부분이 안들어가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뜻에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운영에 대한 거니까, 구성에 대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것은.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11쪽, 재정관리를 보면요 군수는 축제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 필요한 경비라고 하면 그중에 수당도 들어가고, 무대설치비도 들어가고, 축제에 관련된 모든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걸로 포괄적으로 생각하면은 될걸로 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죠. 그런데 축제 무대설치, 축제의 모든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행사를 할려면 위원회 회의를 한 두차례는 소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위원들을.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다면 소집할 때 그 회의수당을 지급하냐, 안하느냐, 그런문제가 있다 이 말이예요. 행사비는 얼마던지 말하자면 지급을 할 수가 있지마는, 행사에 필요한 위원회를 소집할 때, 모든 위원회는 지금 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럴때, 회의를 할때, 위원들을 수당을 지급하냐, 안하느냐, 이 문제예요. 행사비야 물론 모든 축제에 지원할 수 있지마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
그렇지.
그것은 아니죠. 조례, 법에는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11조를 보면 축제의 모든 행사, 모든 경비는 지원할 수 있다고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지. 행사에 필요한 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지원할수는 없다는 문제죠. 행사 하기전에 그 전에, 들어가야 한다는 소리예요. 여기에 넣을려면 회의수당 지급을, 수당의 저기를 집어넣었어야 맞다는 말이예요, 그렇죠? 이거 11조는 행사에 필요한 경비라는 말 이예요. 수당하고는 차원이 틀린거예요. 위원회 수당.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여기에서 위원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 회의를 한다고 하는것은, 축제관련 회의 아니겠느냐, 축제운영에 관해서 회의를. 지금 설령 위원회가 구성이 된다하더라도 그 운영회의 내용은 축제를 위해서 회의를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거기서부터 산출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웅배

박웅배위원

다른 위원회 운영의 모든 조례에는 수당에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부분은 좀 빠져있고,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해선데 여기에 보면 해외도, 축제를 활성화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도 나가고 국내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예요. 이런 부분들. 심각하게 접근해야 된다. 우리가 조례를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폭넓게 보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좀 이용을 잘못한다면 또 말썽의 소지가,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 이런것들은 좀 위원회에서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위원

우리 담당과장님이 안계셔서 질문을 하기가 한계가 좀 있는것 같은데요. 연장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웅배 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저는 공감을 하는것이 뭐냐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11조의 제정에 관련해서, 11조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축제의 전반적인 예산에 관해서 지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회의수당 관계는 아까 뒤에서 담당이 지난번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상당히 행정에서도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뭐냐면, 정해진 수당안에 따라서 지난번 10만원 줬는데 이번에 20만원 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다른 형태의 보상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유권해석의 차이는 민감할 때에는 이게 구분이 안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어차피 수당지급을 안할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급을 어떤 형태로든지간에 하게 된다고 하면 저희로 봐서는 분명하게, 이것을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만원했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상황에 따라서 20만원 줄수도 있고 5만원 줄수도 있는데, 20만원을 줬다라고 했을때 과연 그게 쉽게 수당을, 상황이 이해를 갈수가 있겠느냐, 또 그런 형평에 따라서 안줬을때, 또 그분들도 받았다 안받으면 이게 뭔일이냐, 이런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저는 이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것이 오히려 일을 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합리적으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을, 박웅배 위원의 말씀에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아예 수당을 지급을 안할려면 않는걸로, 하게된다면 거기에 명시를 좀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것도 좋을것 같고, 또 한가지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것이 본 취지가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축제하고는 달리, 이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잘 하셨어요. 우리 지역의 와일드푸드 축제의 근본취지가, 우리 과장님이 한계가 있어요. 답변을 이 자리에서 과장님에게 듣지는 않겠습니다. 혹여 담당 우리계장이 혹시 조례에 대한 본 취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하자가 없다면 답변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듣고 싶은데. 축제를 운영에 관한 축제, 단순하게 운영에 관한 축제입니까, 아니면 이 와일드푸드 축제가 다른 기타의 어떤 조례와 달리 우리 와일드푸드축제를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경제라고 하는것은 우리 농민들 농가생산물을 위해서 이 축제를 하는것이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맞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분명히 공감을 하셨어요. 그 취지에 맞춰서 이걸 했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취지가 이 조례를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가 지역경제, 경제활동을 우리 농가를 위한, 거기에 관한 조례 내용 하나도 안담아 졌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뜻은 우리가 지역경제를 위해서 이 축제를 통합해서 만들어야겠다고는 했는데, 진짜 알맹이는 내용에가서 그런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운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줘야 되겠다. 위원회 구성, 이런것은 이거 아니라도 하는데, 그렇다면 와일드축제가 다른 조례와 달리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농산물을,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를 할 수 있다는 이게 그런 내용을 좀 담아야 될것 같은데.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제가 말씀.

김상식위원

예, 한번 좀 들을 수 있으면 들어보게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제가 소관 과장은 아니어도 제 느낌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축제라는 것은 꼭 지역의 경제, 최종적인 목적은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축제를 함으로써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도 판로가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또 그 이면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 관광객들이 찾아옴으로써 바닥에 쓰고 다니는 이런것이 결국에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어떤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그런 조항을 여기 조례에 못담고 축제를 운영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꼭 농산물뿐만 아니라 기타 지역의 이미지, 완주라는 이미지도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이런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세세하게 지역농산물을 여기에 집어넣는다 하는 이런부분들. 거기에도 물론 큰 지역농산물 판매가 우리의 주된 목적이기는 하지마는 거기에 이런 사항을 다 집어넣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상식위원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뭣을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역점으로 두는 것이 와일드푸드 축제를 새로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취지가 기존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기존의 축제는 그냥 축제에 관해서, 운영에 관한 것만 해도 다 우리가 이해를 하고 다 담어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축제들을 다 통합해서 와일드축제,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와일드축제를 만드는 동기가 뭐냐면 우리 지역경제의 농산물을 가지고 해 보겠다는 축제요. 다른 축제와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 운영에 관한 부분은, 뭐 이것은 당연하니 운영에 관한 부분이 있지마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역경제, 이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지역경제, 어떻게 해서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지고 뭐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뭣을, 저는 거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농산물을 어떻게 해서 참여를 시킬것인가 정도는 뭔가 좀 고민을 해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축제가, 와일드축제가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축제, 지금까지 해왔던 축제의 하나에 불과하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여기도 농가가 예를 들자면 그것을 할려고 이 축제를 만들었는데 내용이 지금, 우리 농가가 생산농가들에 대한 생산물이 참여를 못한다거나 안할수도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 말이예요. 저는 그 부분도 여기에 고민한 흔적이 적어도 남아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래야 이게 새로운 것이 좀 될것 같은데 전혀 가장 중요한 와일드푸드 축제가 대단히 지금 뭔가를 계획을 하고 있는것 같은데, 제가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저희들이 좀 이런것을 통해서 한번 봤더니 전혀 그런내용은 없는데, 그 부분은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까 다시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수당문제나 이런 문제를 놓고 한번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한번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될것인가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례에다 담는것보다는 세부시행규칙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규칙을 정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담는게 더 낫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김상식위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고민도 좀 하라는 제안이예요. 그거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이 축제가 본질을 좀 정확히 갖고 가자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 취지를 우리 과장님하고 고민을 해야돼. 그래서 고민이 필요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관례대로, 상례적으로 해왔던 축제 조례를 만들어서는, 내가 이 조례만큼은 뭔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께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아까 수당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제명이 ‘완주군 와일드푸드 축제 추진위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수당이라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서 명시가 되어야겠지만 이것은 운영에 관한 조례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 운영속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계, 그 다음에 재정문제 이런것이 같이 큰 틀에서만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수당지급하는 부분은 규칙에도 넣을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 11조의 그 항에 그것을 포괄적으로 의미를 같이 두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수당부분은 이게 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축제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될까 싶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께서 다시 검토를, 아니 아까 그 말씀이예요. 여기에 담아있지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나중에 이게 문제 및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으면 여기에는, 아까 과장님 자꾸 위원회에 관한 세부적인 조례를 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저희가 봤을 때 위원회 수당에 관한 부분은 조례에 안담았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부규칙이라도 뭔가 이렇게 해 놨으면은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니까 오늘 저희들이 조례안 심사라는 것이 좀 미흡한것, 저희들이 보완할 것을 제안하는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정도는 한번 미리 준비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와일드푸드 축제에 관한 부분은 그런 부분, 우리가 다른 축제의 조례와 달리 그런 부분도 미처 우리 담당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부분도 담아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축제, 이 조례가 확고하게 그런 축제의 의지를 가지고 담아줄 수 있다면, 이게 기술적으로 안되는 것은 어쩔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도 조금 뭔가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좀 담아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참고로 좀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정회

11시 18분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3조 2항 50인이내를 30인이내로 하고, 제13조 국내 외에서 국외를 삭제한다하는 수정안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근형입니다. 먼저『완주군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표준조례안으로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적용대상 공공기관) :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완주군의회와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중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과 그리고 완주군 조례에 의거 위탁한 기관이며, 제5조(친환경상품 구매 이행계획 수립) :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친환경상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자금 및 융자지원 확대) : 군수는 관내기업의 친환경상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친환경상품 생산 유통 판매지원) : 친환경 상품의 개발을 위한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일부 비용을 지원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완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개정취지에 맞게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 제2조부터 제7조까지 과태료 부분은 상위법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명시되어 있어 현행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제15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시기 등) : 신고포상금을 현금이외의 문화상품권, 재래시장상품권, 기타상품권 등으로 지급 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완주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정의) :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 수 축산물류 쓰레기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이란 감량의무사업장 중 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의 대표자를 말한다. 제3조(협약 체결)과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 부분)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지원) : 군수는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자에 대하여는 협약업소의 홍보물 제작과 배포, 협약업소 이용권장, 정부포상 추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부 표준조례안으로서 음식물 폐기물 과다배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관리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 낭비없는 음식 문화를 정착하고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 음식물을 생산 유통가공 조리 보관 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해야한다. 제8조(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 군수는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발생 억제 우수 가구나 업소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자의 경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시 발생 억제방안을 명시 하였고,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단위당 무게 수집 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측정 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고, 위반회수에 따라 일정한 부과금액의 일률성을 도모하고자 보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의 2(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 군수는 입지여건,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고,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고, 재활용가능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포상금 지급) : 군수는 폐기물 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폐기물 불법투기 등을 신고하여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과태료부과금액의 20퍼센트 내지 80퍼센트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수수료 감면) : 군수는 1인당 60ℓ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한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완주군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조례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환경위생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입니다. 이 제정조례는 공공기관은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하고, 기관별 구매실적을 연 1회 집계하고 있으나, 구매실적 집계기관이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증빙자료를 통하여 집계된 구매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친환경상품 의무구매 이행을 위임한 사항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회용품사용 규제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지급 개정 조례안으로, 1회용품사용 규제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폐기물 재활용 제품에 대한 유해성 기준을 설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무의 민간 위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폐기물 에너지화의 법적 기초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폐기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번 개정 조례는 재활용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유해성 기준을 설정하고, 종량제봉투의 제작. 유통. 판매 대행 근거를 마련하고,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에 문제점이 있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하기위한 개정 조례 안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여야 하고,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 하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안 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6조 규정에 근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업소의 대표자 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기준을 제정하여 음식점등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발생량을 감소시켜 식량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6조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려는 조례는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1회용품 사용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폐기물 처리허가는 지금 상당히 규제가 엄격하게 하고 있죠, 절차를.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지금 고물상 있죠. 고물상은 허가제에서 신고제인가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그동안에는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처리한 업무였는데 이번에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신고를 할 경우에 현지에 나가서 여기에다 수집할 수 있는 그런것을 보는가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신고는 시설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면은 당연히 저희가 처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주위에 환경오염을 감안해가지고 적정히 처리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우리 완주군 관내에 그런데가 상당히 민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데가 있죠, 없는가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신고 들어온 것은 없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는 한번 했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신고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고, 조사는 해봤다.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조사해보니까 어때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본인들이 일정시설 기준 갖춰가지고 신고하면은 저희가 현지답사 해가지고 확인해가지고 신고처리 할 계획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요. 상당히 그런것 때문에 민원도 있고 그런걸로 알고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확인을 안해봤구만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아니 그것이 지금 규정이 금년도 마련되어 가지고 저희가 해야 하는데 어차피 쓰레기라는것은 재활용쪽으로 정부에서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고물상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분리해가지고 재활용으로 하는 그런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 때문에 전체 우리가 신고처리를 안해줄수도 없고 적정기준에 맞으면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그러시면 언제 시간나면 용진면 지동부락에 가시면, 봉서 저 위쪽으로 가시면 거기 사시는 분들이 폐기물을 갖다놓고, 고물상을 갖다 놓아가지고 상당히 지하수까지 오염되어가지고 군에 민원도 내고 그런 사항이 있다던데, 내가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엄청나게, 동네 한 가운데 도로 옆에다 쌓아 놓아가지고 문제가 있던데 한번도 신고를 안받고 확인도 안해봤다고 하니, 행정이 잘못된거 아니예요. 거기에는 지금 마을에 담당공무원들 다 있잖아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현지 확인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거기가면 깜짝 놀랄거예요, 그거. 이것들을, 아마 거기뿐만 아니라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그 주위에 고물상 수집하다가, 이런데가 상당히 많을거예요, 관내에. 그런것을 잘 점검해서 정말 주민들의 환경에 좀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처리를 해 주십시오.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한번 시간 있으면 거기를 가보세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박웅배 위원이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신고사항 아니예요? 그러면 이쪽 환경파트에 협조 같은 것은 없어요, 그냥 경찰서에서 내주는 거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그 동안에는 저희 부서에서 관여를 안했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각 읍면에……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 환경위생과 업무로 넘어와가지고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고물상, 폐기물, 요즘은 또 프라스틱으로 냉장고, 컴퓨터 쌓아놓은것 있잖아요. 도로변에 많이 있는데 안보이게 잘 한곳도 있는데, 노출되어가지고 참 진짜 험하게 한곳도 있단 말이예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무상으로 수거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데도 있단 말이예요. 고산도 보면 동네 가운데에 쌓아놓아서 안보이게 했더만, 그것을 앞으로 환경위생과에서도 감독을 좀 해야겠어요. 경찰서에서는 안할거예요. 이제 신고만 들어오면 받아주고 하는데.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대형폐기물은 저희가 수거해가지고 비봉 쓰레기매립장에 적체해가지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지금 농사철이 되어가지고 축산분뇨 같은것 차로 가져다가 동네 가운데 논.밭에다 쌓아놓았단 말이예요. 그것도 불법아닙니까? 사실은.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재만

이재만위원

비닐로 완전, 비가오면 다 이거, 고산 그쪽에도 어디보니까 쌓아놓았더만. 그런데 비오면 그 물이 만경강으로 내려간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방치 되어있어. 그것을 어디 기술센터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가? 환경위생과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가?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폐기물 쪽으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축산폐기물을 쌓아놓았어요, 산더미같이. 그리고 비닐로 살짝 덮어놨는데 형식상이예요. 비오면 매 한가지예요. 오늘도 비온다는데 그대로 내려간다고, 그것좀 단속, 읍면에 지시하던가 관리과에서 하던가.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읍면에 지시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 8항 완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음식물 쓰레기 진안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진안으로 가고 있죠?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 수집을 그 사람들이 직접 해 가나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냥 참고사항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수집하는 일정기간이 어느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날짜가 있을것 아니예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요,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안하고 삼례, 봉동, 고산, 일부 읍면단위 소재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읍면단위 소재지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통을 가져다 놓았잖아요, 지금.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그게 여름철 같은때, 어느 읍면을 가서 보면 아주 거기에 눈으로 쳐다보지도 못하겠고, 악취도 심하고, 아주 곤란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작년에 사진을 하나 찍어다 놓은것 있거든. 동영상도 내가 시켜놓은것 있고, 내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보여줄려다 안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 안했었는데, 그 음식물을 제때제때 수거를 좀 해가지고 악취나 이런것에 주민이 시달리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부탁말씀만 드릴께요.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우리 정성모 위원님께서 참고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여성의원이기 때문에 저기하지만, 지금 민간위탁을 해가지고 그 쓰레기 수거를 해 가잖아요. 그런데 그 한 업체하고 몇 년동안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는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데서 입찰을 해온데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별수없이 그 업체하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장

그런데요, 그분들이 그 음식물 쓰레기통을 가져다가 마을마다 2개정도씩 놓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단 한번이라도 청소를 했냐고 그 업체에다 물어봐 주세요. 음식물쓰레기통 그 자체가, 정말 한번 돌아보세요. 어느정도로 오염이 되어가지고 있는가. 쓰레기통자체가. 한번도 그걸 청소를 안해가지고 그냥 부어만 가요. 그 쓰레기통을. 그러니까 그런것은 우리 과에서 지적해가지고 다만 그래도 1년에 2번이라도 그 통을 깨끗하게 씻어서 제자리에 놓던가, 그렇게 해야되는게 조금 요청되고요, 정성모 위원님도 오죽하면 동영상까지 찍어 놓았다고 하는데, 정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러 가기가 겁날정도로 그 쓰레기통 열면 그속에서 파리가 사람한테 달라들고, 이 정도로 그게 관리가 잘 안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전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비닐봉투에다 담아가지고 가서 쏟고 그 비닐봉투를 그냥 그 쓰레기통 부근에다 그냥 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것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 버린 나머지 비닐들이.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냄새와 악취, 이것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쓰레기통 주위에 있는 비닐을 좀 쓰레기를 치우는 미화원들이 빨리빨리 수집해 나갈수 있도록 그런것도 감독하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 철저히 감독해가지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을 하신 관계로 재정관리과장께서 대신 민원봉사과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완주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현재 지번주소체계에서 2012년부터 법적주소로 사용하게 되는 도로명주소 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개정이유는 종전 개정 결과 삭제된 장, 조, 항이 많아 새로운 장, 조, 항으로 정비 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7조 등에 의거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전부개정 주요내용은 제1조에서 32조 중 삭제된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4조, 제26조를 새로운 장, 조, 항으로 전개하였으며, 운영상 일부 미비한 부분의 수정사항으로 제2장의 제명, 도로명의 변경을 도로명 주소의 고지 고시로 수정하였으며, 제7조의 제명, 건물번호판의 설치 안내 등을 도로명시설의 설치안내 등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신설조항으로는 제3조 제2항에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과 제7조 제3항에 도로명주소 시설에 대한 손해배상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한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완주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재정관리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도로명주소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도로명 고지에 대한 사항 중 고지방법 등 조례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을 앞두고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신설하고, 종전 개정 결과 삭제된 장, 조, 호가 많아 새로운 체계로 정비하여 새주소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개정조례 안으로서, 지난 100년 동안 써왔던 토지지번시대를 마감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해 새로운 주소를 국민 에게 쉽게 이해시키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만성질환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숙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보건소장 유효숙입니다. 완주군 만성질환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의거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증가에 따라 고통스럽게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을 위하여 체계적인 건강관리 및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형식으로는 총 제8조로 되어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는 만성질환 건강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재원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는 만성질환과 건강관리를 위한 세부지원시책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을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한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건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급격히 만성질환의 발병율이 높아지고, 인구 고령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만성질환의 질병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만성질환의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예방 관리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지원체계를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건강관리서비스는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인 건강주의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개인은 건강을 되찾아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국가는 의료비를 절감 효과를 얻게 되는 제도로, 군민 누구나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할 수 있는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만성질환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 치매, 치매 어르신들 기준으로 치매를 검진하는 그런 지원이 있나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지원은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등급판정을 받아서 거기에서 등급 나오는대로 다 지원을 해줬어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런것들이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더라도 우리 완주군에서, 요새는 40대만 되어도 치매, 뇌졸중으로 떨어지고 그런게좀 있더만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체계적으로 45세라든지 50세라든지 여기에서부터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릴께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상식위원

두가지만 한번 질문을 할께요. 우리 만성질환이라 함은 여러 가지 질환이 나와있어요. 우리가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중의 하나가 이렇게 만성질환하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 만성질환에 암도 포함이 됩니까?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여기보니까 만성질환이라면 결과적으로 모든 질병이 다 포함되네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모든 질병이, 오래가는 질병.

김상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앞서서 우리가 여러 가지 조기암 검진이라든지 이런것을 우리 군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김상식위원

그것하고 여기 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하고는 뭐가 중복된다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것 같은데.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검진이잖아요, 의원님. 그런데 이 조례에서 하는 것은 미리 예방, 관리예요. 걸리지 전에.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가 뭐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검진사업은 질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서 검진을 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고혈압이나 만성질환, 관절 이런 질병 있잖아요. 노인성질환, 거기에 대한 예전에 채소나 운동 이런걸 통해서 사전예방을 해 주는 거죠.

김상식위원

건강관리는 뭡니까, 그러면.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건강관리는 그 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해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만정질환하고 건강관리는 이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관리를 하는데, 여기 건강관리가 또 있었요, 여기에. 내용이. 그러니까 건강관리사업은……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 2호 말하죠? 2조 2호.

김상식위원

예, 건강관리사업이 뭐냐고.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이제 1호에 대해서는 만성질환에 대해서 그 종류를 나열을 했고, 2호 건강관리에서는 이런식으로 건강을 관리를 해서 주민건강을 증진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질병예방이나 조기발견, 치료예방교육, 영양예산 등 그런 건강생활 실천 등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김상식위원

결과적으로 다 모아놓으면 건강관리 아니예요. 건강관리 예방이잖아요. 그렇죠?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김상식위원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이 여기 5조에 보면 지원시책사업이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검진사업을 해왔는데, 이제 검진사업이 이후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관리를 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알레르기성 천식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면, 그 분은 이미 질병을 앓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이, 천식을 앓고있는 분이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고.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천식이나 알레르기 같은것은요 식단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단같은것, 식단법이나 아니면 채소나 그 주위환경 이런것들에 대한 교육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단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관리하라고 하는 교육이지,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책이나 그 내용은 없는 겁니까, 이게.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세부시행규칙에서 정하는데 우리가 여기 세부시행규칙, 우리 나름대로 계획서를 보면 온열, 쑥뜸 방법 지도, 단전호흡, 레크레이션 이런 세부시행사항은 규칙에서 제정을 할려고 합니다.

김상식위원

그게 결과적으로 제6조에 보면, 환자 조기발견사업이 군수는 각종 행사 및 교육시 만성질환 예방을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고 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미리 또 기존에 있던 만성질환자를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또 조기로 발견이 되면 그 사업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 검진을 하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이후에 세부규칙으로 정한다든지 그런겁니까? 이게.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그러니까요 만성질환, 이 조례는 이미 국가보건시책으로 해주는 검진사업이나 이런거에서도 좀 누락되는 부분이 있어요, 의원님. 예를 들면 내가 혈압이 높다거나 아니면 급박하게 당뇨라거나 이런것은 병원에 가지 않고도 저희가 조기검사를 통해서 해줄수 있거든요, 스틱 이런것을 통해서. 그래서 교육시 그런걸 일괄적으로 검사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자 이런 사업이거든요.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중복되는 것이 암, 여기도 있잖아요. 제2항에 보면 제5조 건강관리사업 시책중에 ‘사’에 보면 암 조기검진 사업도 한다고 그랬단 말이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포괄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들어가……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포함이 된다고……

김상식위원

그리고 전에 암검진 미리 했던 사업은 어떻게, 그것도 여기에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고 그러는 겁니까?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이건 일괄적인 거예요, 전체.

김상식위원

전체.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그리고 우리가……

김상식위원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들은 조례가 없었어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조례가 없는게 아니라 법.

김상식위원

법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해왔어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그 법에 의해서 지역보건법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그 검사 진단을 해줘야 한다고 나와있어요.

김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정리를 좀 해볼께요. 말씀이 맞는가, 기회를 좀.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기 암하고 여러 가지, 지금 몇가지 사업들을 해 왔어요. 내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내가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보니까 이 안에, 그러면 그 전에 그 사업들을 했을 때는 조례가 없이.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시책사업으로.

김상식위원

시책사업으로 그냥 그때그때 해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번 그런 사업들을 총괄해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아뇨, 그 이해는 아니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모든 사업이 포함이 되는데,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는 암 검진이나 진단사업은 우리가 국 도비 전부 보조를 받아서 시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태여 조례로 제정을 하지 않아도 되요. 그런데 그 나머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빠지는 부분. 이건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것 들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묶어서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는 거예요.

김상식위원

그러면 한가지 예만 더, 암검진은 지금 어떻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암검진은 국가에서 시행해주는 암검진이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다문화가정 같은 데에는 아직 암검진 시행이 없었거든요, 의원님. 그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암검진, 여기뭐냐 보건센터에서 이걸 했잖아요, 나이가 되면 홀수년, 짝수년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암검진을 했단 말이예요.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은 우리 군에서. 그리고 중복되어서도 했었어요. 그러죠?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김상식위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전에도 어차피 국가에서 하는것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이왕에 할려면 제대로 해서 발견시에 지원도 좀 확대해서 하자는 이야기도 했어요, 저희들이.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중복되지 않았던 분들이 이번 조례를 통해서 중복이,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이 안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김상식위원

어떤 분들이예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를 들면 다문화 같은 분들.

김상식위원

아! 그분들은 국가에서도 지금 지원이 안되고, 그런데 군에서 지금까지 그거 안해줬어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아니, 세부적인 암검진이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 이런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되지, 차상위계층 이런곳까지는 대상이 안되요. 자기 자비를 들여서 해야되요.

김상식위원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지원 했나?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상식위원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다 우리 완주군민 전체.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렇죠, 아니 완주군민이라도 선별을 해야죠, 차상위계층으로. 그런 분에 한해서만.

김상식위원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게 조례를 정하면 시행규칙에 따라서는 여기에 맞춰서 그런 세부적인것 하고 구체적인 대상이나 구분해서 만들겠다는 거죠?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김상식위원

그런데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여기에 만성질환 지원시책 사업이나 건강관리지원 시책사업이나 내용이 보면 우리가 건강관리 시책사업에 다 포괄하는 것 같아요, 그러죠.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김상식위원

이렇게 해서 예방도 좀 해야 하고, 교육도 통해서 하고, 이미 만성질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김상식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후에 문제는 거기에 아까 말씀대로 지금까지 혜택을 보지 못한 부분들을 좀 추려서, 선별해서 할수있는 부분은 그 이후에 담아내야 할 부분이잖아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김상식위원

그것은 좀 하고, 그래서 내가 6조에도 검사를 실시하여 환자 조기발견하고 추진할 수 있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해를 쉽게 가지 않아서 설명을 듣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말씀인데, 특히나 다문화가정이나 언어소통도 불편하죠. 그분들이 쉽게 전에 같이 막 바로 아쉽다면 어디 산에 가서 진료할 수 있는 사항도 안되죠. 그래서 그분들이 좀 골고루, 어차피 조례제정이 되면 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아울러 건강관리 사업도 어차피 하시면 좀 내실있게 해주세요, 내실있게. 프로그램 좀 하셔가지고 양으로 하지 마시고 질로 해서 좀 정확하게, 그게 그래서 점차적으로 넓혀 갈 수 있게 해야지, 프로그램 해가지고 양 몇 명 했네,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건강관리는 내용의 질을 얼마만큼 좀 잘 했냐는데 그 내용도 좀 다음에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이런 보고를 줄 수 있는 자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우리 소장님이 지금 업무파악도 잘 안될판인데, 방금 우리 김상식 위원이 프로그램 내용, 사실 기존에 만성질환에 걸린 사람들은 그렇지만 예방이 참 중요하다 이 말이예요.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쭉하니 예방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 내용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이 말이예요. 이건 아니다. 정말로 프로그램을 실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말하자면 암이 걸려서 생명을 잃었다. 또 암이 걸려서 투병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다. 이런 실지 사례들을 좀 프로그램에 담아서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할 때 딱 와 닿는 이런것들을 해야지. 약간으로 사람 모아놓고 무슨 이렇게 홍보성 이렇게 해서는 아무런, 군 행정이 이런 사업을 한다는 홍보는 될지 몰라도 실지에 거기에 해당되는 아픈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도움이 안된다.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행정을 동원해서 그동안에는 막 사람을 모으는 식으로 수백명씩 진료, 우리 보건소 이렇게 그동안 보면은 수천명씩 이렇게 사업내용이 된다 이말이예요. 이것은 하나의 실질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당뇨병을 어떻게 좀 예방을 해야겠다. 내가 지금 담배를 피고 있는데 이 담배를 어떻게 좀 끊어야 겠다. 이런 계기가 있을거예요. 이런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담아서 실지 이런 만성질환에 좀 대비를 할수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알았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알찬 프로그램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관리를 위한 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완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건입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재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완주군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금번 제출한 완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안은 지난번 제1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으나, 당초의결안보다 로컬푸드 사업 활성화 등 제반여건이 더 적합한 시설이 발견되어 변경계획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당초에 고산면 삼기리 475번지에 설립하기로 승인되었던 시설을 봉동읍 율소리 623-1번지외 7필지로 장소 변경하여 건물은 변경전 1,000㎡에서 변경후 2,130㎡로 변경 취득하고 토지는 8,801㎡를 신규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3억으로서 건축면적 2,130㎡의 전처리 시설등을 갖춘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가 완공되면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것입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한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재정관리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년 2011년도 공유 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완주군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 건으로서, 2011년 1월 28일, 제16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475번지 부지에 총 18억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1,000㎡규모로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토록 승인한 사항을, 완주군 봉동읍 율소리 623-1외 7필지에 23억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2,130㎡로 변경하여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이 통합지원센터는 로컬푸드 꾸러미사업, 직거래장터, 공공조달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당초 승인한 통합지원시설로는 향후 사업 확장에 따른 사업공간의 부족이 예상되고, 당초 설립예정지보다 사업 확장 및 제반여건이 더 적합한 시설이 있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완주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변경승인안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나, 통합지원센터 이전 시 고산면 기존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및 업무담당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완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완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168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고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관내 사업장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및 현황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