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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16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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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송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 재난관리과를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여야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뭔 내용이냐 하면요. 상위법인 법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쓰기 위해서 민간인 전문가를 3분의 1이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하위법인 조례에서는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위법에 대한 모순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례에다가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을 포함해서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심의 조례에 다가는 그런 어떤 심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저희들이 제안한 것입니다.(제168회 산업 건설위 제1차) 두 번째로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근거법령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서 시 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은 지방소방관서의 장과 지역 재향군인협의회 회장을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에서 상위법에 모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맞춰서 조례 3조에서 덕진소방서장을 8호에 재향군인회 완주군 분회장을 추가신설하고 기존의 7호는 9호로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명칭에서 4대대장을 완주대대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그 다음에 535 기무부대 수사관을 기무부대 완주군 관계자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또 하나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의 사무를 세부적으로 별표와 같이 추가 신설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조례 2조에서 통합방위대비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호에 통합방위 작전 훈련의 지원대책, 3호에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대책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안보교육 및 통합방위훈련 홍보와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등 각각 구체적으로 세부사항을 추가로 신설한 내용입니다. 2건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10년 12월 7일 전문 개정되고「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0년 2월 8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일부개정 하는 사항으로서 개정 내용을 보면, 제4조에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74조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를?제74조제1항으로 하는 사항은?규칙 제20조의 내용이시행령 74조제1항에 기 명시된 사항으로 중복 강조한 내용을 금회에 정리하고 제8조에서는「지방자치단제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명시하였고 제3항에서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있는 바 시행령 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제시된 사항을 본 개정조례안에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완주군 재난관리기금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09년 11월 1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제3조에서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중제4대대장을완주대대장으로535기무부대수사관을기무부대완주군관계자로 명칭을 정정하고?전주덕진소방서장및재향군인회 완주군 분회장을 구성원으로 신설 포함하였으며, 협의회 간사의 사무를 신설하여 민방위. 심리. 작전. 정보. 예비군으로 구분 간사별 사무를 세분화 하였고 그 내용은 별표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의 협의회 심의사항에서1호 통합방위대비책으로 주민 및 학생 등의 안보교육과 지원을 세분화 하였고,“2호 통합방위 작전과 훈련의 지원대책??으로는 작전수행 시 차량 및 시설의 지원과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그리고 지역주민 등의 작전과 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와 계몽 그리고 지원사항을 또한 작전 및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을 세분화 하였고,??3호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과 운용 및 지원대책??에서 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와 그리고 작전과 훈련에 참가한 국가 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유대 강화에 관한 내용으로 세부사항을 명시하여 운영에 보다 더 원활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주요 개정의 내용은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마련과 지방소방관서장 및 재향군인회장을 지역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편성한 사항으로 통합방위협의 구성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송지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제가 물어볼께요. 지금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금. 민간전문가라 함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재난 업무에 좀 관심이 있는……

송지용위원장

관심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아니, 재난 업무를 보고 있는 교수들을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목이나 환경 쪽 이런 교수.

송지용위원장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서 현재 완주군에 위원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이 몇 명이나 들어가 있습니까?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지금 3명 들어가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전체?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전체 9명입니다.

송지용위원장

9명중에 전문가 집단이 3명 들어가 있어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3명은 주로 어떤 분들이예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대학교수 한 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하다 퇴직하신 분, 한 분 들어가 있고 그렇게 세 분 들어가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6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이시고요. 나머지 실과장님들 있고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재난관리기금 위원들이 9명으로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필요에 따라서는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나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늘릴 수는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렇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죠?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몇 명이상이니깐 늘릴 수는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까운 이웃 일본에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쓰나미가 있어가지고 지진으로 인해서. 가만히 보면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상당히 필요한 거 같예요. 나름대로 분야가 또 틀리거든요. 대학교수가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의 전문가 집단을 섭외해서 위원회에 앉히는 것이 좋겠고, 3분의 1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굳이 3분의 1만 맞출 것이 아니라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수를 기금운용에 대해서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하는 위원 없음) 지금 통합방위협의회가 1년에 몇 번 열고 있나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규정상은 분기별로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런데 대게 그렇지는 않죠?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그동안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송지용위원장

그렇지 않을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보면 위원회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상위법이 있고 그 법에 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이 의지만 있으시다면 1년에 4번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4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그렇지는 않다??고 얘기 하셨습니다. 그래도 2번정도는 해야지 않겠느냐, 2~3번정도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또 전에 연평도 사건도 있고 해서 많이 이 업무가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요 저희들 가급적이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소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동안 4회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할렵니다. 지적하신 거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리고 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지금요?

송지용위원장

예, 이 통합방위협의회는 군수님이 하시죠?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반장을?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예, 저기 우리 완주군 내에는 기관장님들이 다 포함되시고요. 대대장, 서장, 교육장님 다 되시고 소방서장까지 다 됩니다. 국가정보원, 수사관, 기무부대 수사관해서 이렇게 다 됩니다. 그 다음에 산림조합, 농협중앙회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에 따르면 전주소방서장하고 재향군인회 분회장은 구성원에 신설로 되어 있거든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그게 뭔 얘기냐 하면요.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당연직에서 빠져 있었어요.

송지용위원장

당연직에 빠지고 우리가 위촉을 한 것이고만요, 그분들을.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으로 포함시킨 것입니다.

송지용위원장

당연직으로 포함 시키는 걸로.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15일부터 17일까지는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황보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지방문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