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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169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1-04-25

송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지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군 계획시설 결정 의견제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경택입니다. 완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는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구체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내용으로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전통상업보존 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영업개시 전 군수에게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하고, 전통시장 상점 및 상점가에 설립된 상인조직의 사업개시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대규모점포와 SSM, 즉 기업형 슈퍼마켓이 무분별하게 지역에 입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유통에 관한 분쟁 조정을 위하여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여 유통산업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이유는 조례에 명시된 상위 법률이 개정되어 해당근거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일몰제를 도입, 기금의 존속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정비하여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률 법적조문 근거 개정사항 반영으로 제1조 중 기금 법적조문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33조에서 제142조로 개정하고자 하며, 일몰제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임의 법적기금으로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에 정하여 존속기간 만료시점에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연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제1항에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제2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안 제3장에서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하는 자는 군수에게 등록하도록 제시되어 있고, 제2항에서는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로 명시 되어있으며, 제3항에서는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4장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그리고 조건 등의 부과 및 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에 명시된 개별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이며, 주민의 권리제한과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또한 상위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하였으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중소기업기본법 그리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내용과 같이 동일시 적용하였고,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가 수립한 전라북도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군지역내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하였고,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ㆍ운영을 통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사이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 등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 그리고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에서 위임된 규정에 의거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별도 구성ㆍ운영하여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ㆍ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그리고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및 등록된 대규모점포 등과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에서 2010년 11월 24일 제10398호로 전문 개정하여 2013년 11월 23일까지 일몰제를 적용한 관계로 이를 본 조례에도 반영 하였습니다. 관내 유통산업발전과 대형 및 중소 유통기업간 그리고 도ㆍ소매업자 및 중소제조업체의 영업활동 등 서로 상생발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2010년 6월 8일 법률 제10344호로 일부 개정되어 종전의 제133조에서 제시된 위임사항을 개정법률 제142조 제2항에서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1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로 명시하여야 한다.로 되어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어, 본 조례에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로 일몰제를 도입 부칙에서 명시하였습니다. 완주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이게 주 타켓이 SSM 기업형수퍼마켓을 견제하기 위한 조례라고 보면 되겠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대규모점포하고 SSM.

송지용위원장

그러죠?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런데 여기 조례를 보면 대규모, 준규모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그것이 없어요. 대규모라 하면?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대규모라 하면, 3,000㎡ 이상 점포를 짓는 것을 말하고요. 준대규모 점포라면 대기업에 가맹점이라든지 체인점이라든지 프랜차이즈 같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규모라 하면, 3,000㎡, 제곱평방미터죠?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3,000㎡ 이상인 경우에 하고 준대규모는, 그럼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기본자유권이 침해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SSM 기업형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300㎡ 이하인 경우에도 들어서거든요, 그러죠?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군민들이 혼란이 없을 거 같은데, 자그마한 슈퍼마켓을 한다든가 개인이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한다고 해도 기업형 슈퍼마켓이 아닌 먹고살기 위한 생계형 슈퍼마켓을 한다고 해도 규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해당사항이 안 나고요. 대규모에서 하는, 예를 들면…

송지용위원장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완주군에 3,000㎡가 들어설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죠?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렇게 되었을 때 준대규모라든가 SSM이라고 하더라도 기업형 슈퍼마켓을 제재한다는 것을 봤을 때는 그것이 300㎡ 이하도 들어선다니깐요, 지금. 그 규모 이하로.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요. 직접 기업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운영하고 지원만 해주고 개인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 혹시 아세요? 기업형 슈퍼마켓이. GS25 이렇게 놓고 하는게 아니라 개인이 하는데 유통이라든가 이런 걸 다 봐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전주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규제하는 법 것은 어떻게 대처 하실랍니까? 예를 들어서 300㎡이하에 것하고…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직접 직영하는 것에 대한 것만 해당이 되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해당이 안돼요.

송지용위원장

아니, 그렇게도 편법으로 하고 있다니깐요. 대기업에서.
300㎡인가요, 그게.
300평이하, 쉽게 생각해서.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현행조례로 봤을 때, 300평 이하로 지으면 우리가 규제할 방법은 없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런 규제를 좀 더 타켓을 정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우리한테 위임된 한도 내에서 제재할 수 있지, 조례법이…

송지용위원장

아니, 자칫하면 개인 재산권 침해가 될 수도 있어요. 개인이 한다고 했을 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리되면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한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송지용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에 조례에 있어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뭔가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좀 많은 얘기를 하고, 듣고, 또 하고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거 지금 현재 완주군에 파악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 다음에 업자들한테, 생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들어 본 얘기도 없죠?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허가 나간 사항은…

송지용위원장

아니, 앞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허가 난 사항은 어차피 그런다고 해도 앞으로 이후에 것들은 조금, 오늘 이렇게 하시죠. 오늘은 통과를 시켜 드리되, 좀 더 세부화하고 얘기를 들어보고 해서 보충할 것은 보충해서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에 넣을 수 있습니까?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재문

이재문전문위원

상위법 시행령에서 제시된 기준이나 규모, 설명을 …

송지용위원장

다만, 내가 염려되는 부분은 뭐냐하면, 3항에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거 지방자치단체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여기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모 점포만 저희들이 제재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300평 이하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송지용위원장

그 다음에 시장경계라 하면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꼭지점을 가지고 다 얘기하는 건가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중심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반경을 따집니다. 원으로 따집니다.

송지용위원장

원 중심에 500m, 300m…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500m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원 중심에?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예를 들면 삼례 같은경우는…

송지용위원장

경계라고 했잖아요, 중심이 아니라 여기서 표현을 경계로 해서 했다고요. 500m를…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삼례시장 최고 옆에…

송지용위원장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 이내 거리로 했어요. 원 중심이 아니라, 경계라 하면…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마지막, 끝을…

송지용위원장

이것도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요, 지금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시장이 클 수가 있으니까 시장이 중심점이라 하면 시장 내에서 50m, 100m가 들어가니까…

송지용위원장

봉동시장 중심이 어디라고 봅니까? 중심점이 있어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중심점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를 저희들이 택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경계라 함은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이 자기적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사방을 전체로 잡았습니다, 사방전체로.

송지용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현재 영세자영업자들한테 이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조정석위원

무엇이든 가내 중심점에 경계가 맞는 건 맞아요. 문화재 보호구역도 500m 반경, 경계에서 하는, 중심점에서 500m가 아니예요. 실질 시행할 적에는 경계에서부터 500m라는 말이예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경계에서부터 500m 이렇게 제한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엄청난 거리라고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그러면 삼례시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니까 파출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경계가 되고, 장산프라자 거기까지 되고, 봉동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 있는데 까지 제한이 됩니다.

송지용위원장

그 다음에 여기서 기업형 슈퍼마켓이라는 용어가 없어요, 이 조례에. 그냥 대규모, 준대규모로만 되어 있잖아요, 표현이.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대규모하고 준대규모점포

송지용위원장

지금 경쟁력이 있기 위해서는 개인이 영업을 하더라도 300평 이상의 것은짓더라고요. 요새 다 보면 어디나, 그러시죠? 보면 슈퍼마켓도. 운영도 아까 위원회를 두고 있고만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준대규점포라는 것은 300평에서 1,000㎡ 이상인데, 대기업에서 직접 경영하거나 영업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송지용위원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 조례의 주 타켓은 SSM 기업형 슈퍼마켓에 무분별한 입점을 방지하는 거 아닙니까, 내부적으로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하지만 총체적으로 유통법에 의해서는 이런 제한적 문구를 쓸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랬을 때 이를테면 그 이외의 것들. SSM이외의 것들, 할 수 있는 것들은 충분히 보장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만 제한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제 얘기는 뭔고니, 개인이 예를 들어서 1,000평도 할 수 있고 300평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은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개인은?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 주 목적이 그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의원들이?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하지만 이런 조례에 있어서는 자칫 재산권의 규제가 너무 강하게 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SSM이라고 하던가, 표기를.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포인트가 대규모이상 점포는 저희들이 제한을 하고…

송지용위원장

SSM도 300평 이하로 들어 설 수 있다는, 충분히 여기서 터치를 못하는 얘기 아니예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왜그냐면 300평 이상인 경우에나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준대규모도 대기업이 직접 경영을 할 때…

송지용위원장

우리 지역 현실로 봐서는 300평 이상의 대규모, 이를테면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개인이 300평 이상 해도 허가는 나가는데, 대기업이 경영했을 때, 직접 운영했을 때 제재하는 사항이지, 개인이 운영하는 사항은 아무 제한이 없어요.

송지용위원장

그리고 300평 이상을 짓더라도 지금 본인이 하고 그 배후에 이를테면 유통이라든가 운영 전반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염려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계획시설결정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성호 지역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완주군계획시설인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 5일 근무제로 인한 여가수요의 증대에 따라서 군민의 여가활동 공간과 문화휴식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고산면 읍내리 일원에 수변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및 11호와 국토계획법제28조제2항에 의해서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의 명칭은 만경강수변생태공원이고요. 위치는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90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53,800㎡이고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폐율은 20%, 용적률은 100%, 층수는 2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2009년 4월 28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2010년 10월 26일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동년 11월 19일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11년 1월 15일부터 1월 28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한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11년 1월 18일부터 4월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 의견을 듣고 나서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군계획시설로 결정 신청을 해서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사를 시행해서 2012년 4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변공원에 대한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명과 위치는 말씀을 드렸고요. 용도지역은 생산녹지지역입니다. 공사기간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할 계획이고요. 사업비 5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의 내용에 대해서 도면을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조성면적은 53,800㎡입니다마는 그 중에 편입면적 중에 답이 49,954㎡ 92.8%이고요. 대지가 906㎡로 1.7%, 도로가 1,078㎡로 2%, 구거가 1,844㎡로 3.4%, 제방이 18㎡로 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로 국유지가 47,385㎡로 88.1%이며, 사유지는 6,415㎡로 11.9%입니다. 다음은 조성계획안입니다. 도면에 보신대로 우선 도로 또는 광장이 약 14,385㎡입니다. 크게 나타나 있는 한가운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문화광장이 되겠습니다. 문화광장이 5,040㎡이고 진입광장이 200㎡ 그리고 주차장이 2,855㎡입니다만 소형차 95면 정도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그 옆에 이쪽으로 되어 있는 게 휴게음식점이고요. 옆에 있는 게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소가 약 1,630㎡, 휴게음식점 2,065㎡, 그리고 가운데 쪽에 있는 이쪽이 화장실로 50㎡입니다. 그 다음에 녹지시설이 이쪽 끝에 있는 것이 야생화단지고요. 그리고 생태하천과 녹지가 주요시설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휴식의 공간으로 할려고 만들었고요. 부과적으로 군 대표축제를 앞으로 개발하면 여기서 시행을 하겠다고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문화관광과에서 대표축제를 고산 거기에다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올해는 저쪽에서, 휴양림에서 하고요. 앞으로 조성이 완료되면 앞으로 그쪽에서 시행하겠다. 그런…

송지용위원장

앞으로. 그렇게 되면 조금 부지가 좁지 않나요? 이제 내려 놓으세요. 힘드시겠네, 내려 놓으세요. 여기 자료 다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내려 놓으세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지금 봉동에 하고 있는 근린공원 면적하고 거의 같아가고 있습니다. 그놈보다 약간 큰 거…

송지용위원장

지금 당초 이 부지 근접에 있던가, 이 부지 내에 있던가요. 시장이 오기로 되어 있지 않았었나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거기다 시장을 옮기겠다고 일부 이쪽하고 이쪽으로 시장을 옮기겠다고 조성계획도 여러번 검토했습니다마는 지역경제과하고 이쪽하고 얘기가 제대로 안된 거 같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아!, 그래서 시장은 그쪽으로 들어서지 않나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일단은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요. 혹시 나중에 필요하면 변경…

송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 5일 근무제 시행 등 미래의 여가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고산천과 인접한 고산면 읍내리 900번지 일원에 주변 환경과 적합한 수변공원을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여 고산면민 뿐만 아니라 군민 전체 및 인근 전주지역까지 포함한 주민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과 문화휴식공간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거 의회에서 의결 하도록 되어있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7항 3호 라목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같은 법 제28조 제5항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군계획시설의 내용을 보면 당초 생산녹지지역의 50필지 53,800㎡를 도로 및 광장 부지로 14,385㎡, 편익시설 5,115㎡, 공원관리시설 1,630㎡, 녹지시설 32,670㎡로 시설을 구성하여 2012년 4월까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계획한 것입니다.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과 주민의 여가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채택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과장님! 만약에 문화관광과에서 그럴 계획이 있다하면, (도면을 가르키며) 이것 도면 가지고 계신가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이 도면에 예상계획지 밑으로 이것을 우리가 더 확보 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보는데.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여기, 여기 이 부분을 다 샀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샀어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추가로 샀는데 2단계 사업이라.

송지용위원장

아니, 만약에 그럴 계획이시다면 이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 놓아야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좋지 않겠느냐 보거든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과에서 거의 대부분을 사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지금 사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사고 있나요? 이 부지를.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저희가 지금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시설결정만 할 뿐이고요. 사업시행이나 그런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렇습니까? 산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좀 앞으로 행사를 하더라도 규모 있게 좀 할 수 있겠다.싶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군계획시설 결정 의견제시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군 계획시설 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