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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향자 의원 발언

17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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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1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산업건설위원님들과 함께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따라서 우리 위원회 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김성수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성수입니다. 그동안 완주군민들의 불편함을 두루 살피시고 해결하시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이향자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결과 일부 사후관리에 대한 미비함 점이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므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후 매매, 양도, 교환, 대여 등을 기간에 관계없이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명백한 기간을 조례에 정하고 이 기간에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자본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완료 후 10년,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사업성격인 경우 사업완료 후 8년,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사업성격이 아닌 경우 3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문화재지원사업, 마을 지원사업, 시설기능보강사업 등 개인이 아닌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대여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아울러단순한 소멸성으로 지원되는 사업, 내구연수가 정하여 있는 물품, 기계가 내구연한을 지난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보조사업자가 위에서 정한 기간내에 양도, 교환,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없이 양도, 교환, 대여한 경우,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자나 그 배우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군수의 승인없이 양도, 교환, 대여하였을 때에는 5년 동안 군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정하였습니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부득이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함으로써 통일성을 제고하였고, 보조사업자가 군에 사업추진을 신청하거나 1억원 이상으로 보조사업자가 부득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에서 직접 계약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을 군에서 추진할 경우 자부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 현금구좌로 30일이내에 입금토록 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한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최근 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고질적인 병폐가 되어가는 민간자본 보조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보조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이 금지되며,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등 처분제도 제한, 보조금회수 등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인 만큼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영제도 등 문제점을 개정하려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1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제2차부터 제4차까지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업장과 산업건설위 소관 사업장에 대한 현지활동을 통하여현황보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1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