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조정석 의원 발언

17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05-11

조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심사와 현지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경택입니다.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지방투자촉진을 장려하고, 테크노밸리 분양에 따른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기업위주로 지원대상을 선별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은 물론 투자지원기업에 대한 채권확보, 고용규모유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1조는, 이전보조금을 국내기업의 이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으나, 신ㆍ증설 및 연구소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제21조5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과 중복지원 할 수 없도록 하고, 제22조2는“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급 시에도 고용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의4는 국비지원이 수반되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은 전라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지방비를 분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최고 100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34조는 보조금 지원 시 채권확보 등을 위하여 저당권 설정 및 가등기 절차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3년 동안 상시 고용인원 규모를유지하지 못할 경우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4조의 2는 앞으로 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은 ‘완주군 또는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투자협약 등’을체결한 기업에 한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테크노밸리 분양이 도래되고,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 지방투자촉진을 장려함은 물론 지원대상을 선별 지원함과 아울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채권확보, 고용규모유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제2조 정의에서 상위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제시한 용어의 정의와 통일을 기하였고 신설, 증설, 사업개시일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16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에서는 퍼센트의 기호를 백분율로 용어를 순화하였으며, 제22조의3, 제22조의4에서는 군내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로컬푸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지방비 분담비를 명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4조에서는 보조금에 대한 채권확보 사항과 상시고용 유지, 그리고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지원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기업의 관내이전 및 신ㆍ증설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고용이 증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되며, 재원조달계획과 관련해서는 담당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위원

지금 로컬푸드 참여기업 보조금 지원은 별도로 신설이라는 말이죠?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신설입니다. 그런데 로컬푸드지원에 관해서 따로 조례가 지정되어 있고 거기에 기업투자 유치할 때 그것을, 적용은 로컬푸드 조례에 적용을 할려고 그럽니다.

조정석위원

로컬푸드사업이라면...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로컬푸드사업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로컬푸드사업이라면 포괄적으로 뭔 사업이여야 만이, 정확히 이해가 갈 수 있나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기업이 들어오면 고용 노동자들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부식으로 사용할 때 어떤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조정석위원

로컬푸드사업이라면 이해를 할려면 예를 들면 뭔 사업이어야…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송지용위원장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이야기를 편하게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하셔야죠.

조정석위원

그리고 완주군 또는 전라북도와 공동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하여, 공동투자라는 것은 완주군도 투자하고 민자도 투자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한단 말이예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투자협약식을 MOU를 맺을 때 도와 같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기업유치를 한 기업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무조건 투자하면 조례에 의해서 5% 지원했는데, 앞으로 테크노밸리가 개발이 되고, 40만평 개발이 되면 많은 기업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업들을 현행법령에 의해서 보조금을 다 지급하다보면 저희들이 재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도와 우리 군이 기업 유치를, 우리가 지역으로 투자 유치한 기업에 한해서만 MOU를 체결하거든요. MOU 체결한 기업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채권확보를 위해서 저당권설정 및 가등기 규정을 신설한다고 했잖 아요. 그러면 보증지원 하기 이전에 먼저, 저당권설정이라든가 가등기를 한 다음에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저당권설정을 하고 저희들이 지급하죠.

조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설명 중에 지역활력과인가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농촌활력과

송지용위원장

농촌활력과에서 기 조례안이 있다고 했잖아요. 중복되어서 조례안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로컬푸드의 한계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업체 로컬푸드에 대한 해당 업체가 들어선다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이 예측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뭔가 내용을 가지고 제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중복된 조례안은 합당치가 않아요. 농촌활력과에 유사한 조례가 있다하면 지역경제과에서의 본연의 임무는 이 조례가 합당치 않다고 봐요. 그거 체크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기업체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현재 우리군이 서울에서 내려오는 기업들 특히,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국내 업체들이 들어 왔을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분을 하십니까?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조례를 보면 수도권 이전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수도권 이전 기업에는 국비가 보조금의 70%를 줍니다. 70%주고 30%를 지방비로 분담을 하고…

송지용위원장

아니, 제 이야기는 뭔고니 그 법이 이 조례와 연관성이 있어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연관성이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어떻게 연관성이 있어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22조의4를 보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고 100억까지 준다고 했는데, 옛날에는 저희들이 5% 해가지고 50억만 줬습니다.

송지용위원장

5% 다 안 줬지.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5% 다 안줬죠, 사실적으로 따져보면. 왜 그러냐면…

송지용위원장

5%까지는 줄 수 있다는 것이고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그랬는데 지금 수도권 이전 기업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전라북도에서 50%, 예를 들면 최고 50억 주고 완주군에서 최고 50억 주던 것을 전라북도에서는 안 주고 완주군에서 전체적으로 줍니다. 그래서 100억이라고 액수를 늘렸고 100억을 주는데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70%는 국비이고 30%는 지방비인데 이 30%에 대해서 도비가 30%, 군비 70% 해가지고 100억까지 지급이 됩니다.

송지용위원장

군비 70%로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 다음에…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국비가 70% 내려오고 지방비가 30%로 부담해야 됩니다. 30%에 대한 부담률이 군이 70%이고 도가 30%라는 얘기입니다.

송지용위원장

그 얘기예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실제적인 것은 만약에 100억 준다고 하더라도 30억에 대해서 안분을 하니까 저희들은 21억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30억에 대한 70%이니까.

송지용위원장

로컬푸드사업 참여기업 보조금 지원, 군수는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로컬푸드사업에 군내 입주기업이 적극 참여하는 경우에 완주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군수님 생각에. 저희들도 생각이 그렇고요.

송지용위원장

이런 문구가 농촌활력과에 있지 않겠습니까?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송지용위원장

왜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주냐고.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로컬푸드 활성화를 시킬려면…

송지용위원장

로컬푸드 활성화는 농촌활력과에서 해야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대응도 농촌활력과에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주무부서가 거기니까.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제 말씀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줘야 저희들의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는데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다보면 처음으로 기업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제일 처음에 구매를 해야되고 계약자를 정하고 하다보면 저희들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연계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라든지 저희들이 소개를 하다보면 …

송지용위원장

정확히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로컬푸드 조례에 의해서 거기…

송지용위원장

제 얘기는 이런 문구를 지역경제과에서 할 필요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시안도 없이. 그것하고 우리가 기업체 입주 문의라든가 테크노밸리, 아까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습니까? 진행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각 기업체에서 지역경제과에 문의하고 MOU체결한 단계까지 와 있는 게 있습니까?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지금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MOU체결이라도 한 것이 있어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아직은 없습니다.

송지용위원장

한 건도 없나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지금 한 건은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어디예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동해금속입니다.

송지용위원장

동해금속이면 군산업체?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아니, 완주 지역 업체인데요. 완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산도 있고 경상남도에도 있고 그런 업체입니다.

송지용위원장

본계약 체결을 했어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왜그냐면 계약금을 2억 4,000 주고 5,000평을 계약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거기도 만약에 테크노밸리도 적용이 되는 거죠? 입주업체.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아까 제가 답변을 제대로 못 들었는데, 서울에서 이전업체라든가 신규로 들어온 업체 다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아까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는 목적도 저희들이 테크노밸리 개발하면서 1,500억의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군 예산이 한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꼭 데려오는 기업들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싶어서,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송지용위원장

아니, 그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들어오는 기업에 한해서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지.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33조2에 완주군 또는 전라북도와 투자협약, MOU를 체결한 기업에 한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이번 개정사항에 넣은 것입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니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국내 어디서나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업체들도 보조금을 지급하겠다. 그렇습니까?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지원하는데…

송지용위원장

재원의 확보는 어떻습니까? 이를테면 테크노밸리가 활성화가 되기까지 기본적인 연차별 재원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재원확보는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송지용위원장

몇 분의 몇까지 주게 되어 있죠?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5% 주게 되어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5%로 다 줄 수 있습니까? 재원이 다 되겠냐는 얘기예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제한사항을 두고 MOU체결한 기업들만 예상했을때 2015년까지 군비 193억 정도가…

송지용위원장

그 재원 어떻게 확보하겠냐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에는. 중장기계획에 재원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이를테면??이런 사업을 하겠다.??했을때 재원조달은 어떤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조례에 올라왔을 때는 좀 구체적인 안을 가져왔어야 하거든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예산계하고 협의했는데 13년, 14년, 15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쭉 평가를 했을 때 1년에 64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니까 그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예요. 64억이라는 돈을 1년에.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보조금 지원 했을 때 보통 30~40억은…

송지용위원장

최근 5년간 보조금 나간 것이 얼마죠? 완주군에. 기업체 나간 보조금.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큰 기업 왔을 때는…

송지용위원장

아니, 전체 대략적으로 하면.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대략적으로 200억 정도는 나간 거 같습니다. 5년 내에.

송지용위원장

최근 5년간?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건 순수 우리 군비를 말하는 것이죠?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앞으로 그것은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고, 앞으로 2013년도인가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13년부터.

송지용위원장

13년부터 하는 재원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 계획이세요? 예상치 200억 가량 되는 것인데.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64억 정도 소요가 된다. 예산계에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송지용위원장

특별한 기금이 없지 않습니까?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기금 같은 것은 없습니다. 순수 군비로…

송지용위원장

순수 군비로 하는 것인데, 우리 재정 구조가 넉넉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60억이상 재원조달이 예산계하고만 얘기했다고 해서 예산이 성립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죠. 과장님?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

송지용위원장

제가 이 정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부분은…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로컬푸드를 넣은 이유는 저희 지역에 기업들이 오면 처음으로…

송지용위원장

아니, 그것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처음 대면하는 것이 지역경제과 실무팀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은 안내만 하면 되거든요. 안내만. 이런 제도가 있다.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부식하는 것을 처음으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로컬푸드지원책도 있다. 설명해주고 해서 우리 로컬푸드를 활성화 시키고자 내용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왜 기업들이 보면, 솔직하게 로컬푸드 조례안을 보지 않고 저희 투자유치 기업 조례를 많이 살펴보거든요. 기업들이 초창기에 들어올 때 그래서 저희들이 넣은 것입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처리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완주 로컬푸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중복지원근거가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제22조3을 삭제하고 제22조4를 제22조3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수정의결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연입니다.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상위법령인 하수도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 500톤미만의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처리 보완시설에 대해서 위탁 관리 운영 근거를 수립하고자 합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상위법률 법적 조문 근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2조 설치 및 제3조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고 제2조 정의를 신설하여 상위법률 법적조문에 맞게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각 조 및 항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제3조 관리ㆍ운영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용어를 개정함에 따라 일 500톤 미만의 마을단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인 하수처리시설과 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등 하수처리 보완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근거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칙에 제2조 폐지규정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인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에서 운영중인 일 500톤 미만의 마을단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여러 군데 산재하고 있으며, 용량, 규모에서도 20톤에서 250톤으로 편차가 매우 큽니다. 하수처리방식 또한 19개 방식으로 다양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원활한 유지관리를 하고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하도록 2005년도부터 민간위탁관리를 시행중에 있고,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등 하수처리보완시설 또한 기계설비, 자동제어 등 복잡한 운영시스템으로 효율적인 가동 및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민간업체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이재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문입니다.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이 2010년 6월 8일 법률 제10359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7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제4항에서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과 소속 임직원으로서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하수도법의 정의를 따르고, 제3조에서는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탁의 관리와 운영업무에 대하여, 제6조에서는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2008년 8월 14일 제1670호로 제정된 조례는 폐지되겠습니다. 하수처리 보완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수립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의 의견대로 원안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위탁관리업무 5조를 보면, 유지보수라든가 기자재 정비, 이런 것을 위탁인 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지보수 이런 것도.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 사람들한테 위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탁협약서에 나와 있는데, 유지 관리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임무가 유지관리 업무입니다. 저희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기 때문에…

조정석위원

그럼 유지보수를 이 사람들이 전체 다 하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실비로 들어가는 부품교체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저희가 나중에 실비로 정산을 합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위탁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운주 어디 마을지역,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1,000만원이면 1,000만원, 100만원에 계약을 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는데, 총액은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어도 우리가 협약서에 이것은 실비정산항목에 있습니다. 장비를 교체했다거나 그런 것은 저희한테 승인을 받고 저희가 입회한 뒤에 나중에 실제 소요비용이 얼마 들어갔는가, 그런것은 실비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달마다 저희한테 승인…

조정석위원

그때 했을 때 승인받고 유지보수나 하면 그때 돈을 집행해 줘야하네, 우리가.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그 돈은 항상…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총액은 당초 위탁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런 것을 예비비로 별도 예산을 세워 놓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예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위탁관리비 총액계약은 그렇게 하지만 총액계약 내에서 실비로 정산할 항목을 쭉 정해져 있습니다. 부품소모품 교체비용이나 이런 것은 저희하고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총액위탁 금액을 벗어나서 집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정석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돈을 항상 유지보수비라든가 일어나는 사항이 있는 것을 그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예산에 1년 전체 운영관리비가 얼마나 하는가 정해져 있죠.

조정석위원

지금 현재는 위탁하고 있는 데가, 거의 다 위탁 아니예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전부 다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조정석위원

마을도 전부 다?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정석위원

그럼 회사 한군데에서 다 하는가요? 완주군에.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시설공사.

송지용위원장

거기서 다시 넘어가죠?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재위탁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송지용위원장

환경시설공단이 엔비텍 아닌가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엔비텍에서 환경시설공사가 대행업체가 등록되어 있죠.

송지용위원장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엔비텍에서 해가지고 환경시설공사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삼례 하수처리장만 그렇게 되어 있고 마을단위하수처리장은…

송지용위원장

어차피 슬러지는 이리 들어올 거 아니예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슬러지는 차후에, 아직 위탁을 안했고.

송지용위원장

어차피 슬러지는 들어오는 거 아니예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죠. 슬러지는 전부가 저희 군에서 처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삼례종말처리장으로.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하청을 주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을단위는 저희하고 직접 환경시설공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텍은 새만금 유역 해가지고 5개 시ㆍ군은 엔비텍하고 되어 있고요.

조정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런데 지도감독은 엔비텍 같은 경우 우리 상하수도에서 하죠?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지도감독은?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매달…

송지용위원장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이 조례와 상관은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최대 수혜자들은 이를테면 시설이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어떻게 역으로 보면.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가장 피해자는 시설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인정하시는가요? 지금 현재.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송지용위원장

키스트분원도 결국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별도로 만들지 않고 그죠?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용량이 있기 때문에.

송지용위원장

용량이 여유가 있다는 걸로.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장

아직 용량이 50%, 60%정도뿐이 우리가 가동률이 없다고 보는데, 그랬을 때에 내가 누차 얘기 합니다마는 그런 뭐라고 할까 피해를 보는 지역에 대한 배려라든가 시설, 최소한의 차폐시설도 없어요. 나무심어 놓은 것도 보면 1990몇 년도에 들어섰죠? 그 시설이. 알고 계십니까?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2005년.

송지용위원장

아니요, 하수종말처리장이.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2005년도 준공.

송지용위원장

하수종말처리장이 2005년도 준공이 되었어요?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2008년도에 엔비텍하고 계약을 하고 2005년도에…

송지용위원장

아니요. 하수종말처리장이 꾸준히…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가 하수종말처리장이 분뇨처리장도 있고 폐수처리장도 있고 저희 하수처리장도 있고 여러군데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랬을 때 최소한 차폐시설이나, 지금 현재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총인처리시설을 거기다가 금년도에 추가로 할려고 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인처리시설하고?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슬러지자원화시설하고.

송지용위원장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 실과에서 여러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이를테면 최소한의 것들은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궁극적으로는 재활을 하던 복개를 하던 냄새 잡는 그런 장비를 더 확충을 하던, 앞으로 그런…

송지용위원장

다른 지자체 가보면 최소한 포집이라고 하죠?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포집시설.

송지용위원장

포집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최소한으로 EM시설이라도 갖추고 있거든요. 우리 군 실정은 어떻습니까?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도 수질처리 하는데는 굉장히 양호한 실정입니다. 방류수질이나 이런 것에서 지적당하는 일은 아직까지는 없고 잘 되는데 시설을 타지역보다 앞서서 하다보니깐 신기술이 계속 발전해서 타 지역보다 월등히 좋다고 볼 수 없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각별히 좀 이 시간을 빌어서 내가 소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연

김종연상하수도사업소장

당연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부터 4차까지는 현지활동을 통하여 현황보고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지활동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