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종관
박종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향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1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결과 일부 사후관리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 재정비하여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이향자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송지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산업건설위원장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지용 의원입니다. 제1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 조항을 신설,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방투자촉진을 장려하고, 테크노밸리 분양에 따른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기업위주로 지원대상을 선별 지원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현실성에 맞게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 중복 지원근거가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안 제22조의 3을 삭제하고, 안 제22조의 4를 제22조의 3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일 500톤 미만 용량의 마을단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및 하수처리시설과 하수처리 보완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수립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송지용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1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신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현장 등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요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하는 등 열띤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안건 심사에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동안 모든 안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가종 자료와 안건 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인 16일에는 정부의 LH본사 일괄 이전 발표가 있어 청와대 항의 집회에 참여하는 등 의원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동안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LH본사 분산 배치를 촉구하였으나 경남 진주로 일괄 이전하게 되어 정부 스스로가 내세웠던 원칙과 약속을 파기하고, 상생과 통합의 길을 포기한 채 갈등과 분열의 길을 선택하였다는 것에 분노를 가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좌절되는 쓰라린 경험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10만여 군민과 함께 화합으로 다져져야 할 것입니다. 환절기에 날씨의 기온이 올라가는 요즘,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