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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172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1-07-15

송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지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 슬러지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연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3월 9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 등을 정하는 사항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1종 근린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2종 근린시설중에 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 시설은 제외해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 등을 구분하여 이행보증금의 50%는 완주군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토록 하고, 나머지는 이행보증금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으로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1분과위원회 심의사항 및 방법을 추가하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자문하도록 하였고, 개발행위 심의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거지역 안에서 의료기관 세탁물을 처리하는 세탁소는 제한하였으며, 판매시설의 규모 및 판매시설의 종류를 제한하기 위하여 근린상업지역에서 판매시설 바닥면적 합계 3,000㎡ 미만으로 제한하였고, 준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만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사유는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주5일제 근무로 인해서 여가시간이 증대되고, 여가활동 형태가 과거 탐방이나 관광에서 레저스포츠 활동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레저스포츠 수요에 부응하고 국내 골프 수요에 비해 부족한 골프장 공급을 위해, 골프장 입지조건을 완화하여 골프를 대중 스포츠로 널리 보급하려는 정부시책에 반해, 현재의 골프장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실정으로, 지역균형개발은 물론 증가하는 전북 전주권과 충남 대전권 골프인구를 수용하여, 전북지역 주민의 고용 및 세수증대 도모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고자, 골프장 조성부지를 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입안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은 녹지지역 78만 1,352㎡중 보전녹지지역 기정 53만 6,462㎡ 전체가 생산녹지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은 변경이 없습니다. 변경사유는 군 계획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여기가 용진면사무소입니다. 용진면사무소에서 1㎞정도 떨어진 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앞으로 계획이 되어있고, 여기는 완주-순천간 고속도로이고, 여기는 익산-장수-포항 고속국도입니다. 이쪽은 연습장이고 여기가 그린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스가 개설이 돼있나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완주-광양간 고속국도인데, 여기는 기 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설계서를 받았는데, 설계는 끝나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땅 소유주는 누구로 돼있어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땅 소유자는 케이앤제이주식회사 정규수씨입니다.

조정석위원

정규수씨?
성호

진성호전문위원

땅을 거의 다 샀어요, 오래 되어가지고.

조정석위원

그전에는 무단지역이단 말예요?
성호

진성호전문위원

용도지역변경을 안 해주고……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오늘 의원님들께 의견청취를 받는 것은 용도지역 변경 때문에 의견청취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가 옛날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인데, 보전녹지가 이부분입니다. 이쪽하고 하나, 둘, 셋, 네군데가 보전녹지지역이고, 여기는 자연녹지입니다.
성호

진성호전문위원

보전녹지는 골프장이 안돼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보전녹지 자체가 골프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전녹지를 생산녹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조정석위원

전부 거의 다 보전녹지네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6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거의 70%가 보전녹지고만.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농림지역, 생산녹지지역, 어차피 이건 녹지니까 골프장이 녹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사항은 지사가 결정할 사항이니까, 용도지역 변경해주고…

송지용위원장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전녹지, 이거 듣고 하죠?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듣고.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제안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성호입니다.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3월 9일 일부개정됨으로써,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내용을 위주로 개정한 사항으로써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의 제문인 완주군 도시계획 조례를 완주군 관리계획 조례로 명칭을 바꿨으며, 군 기본계획 공청회시 자문단 및 공청회 주관자와 참여 관계전문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군 관리계획을 입안 제안하고자 하는 자의 첨부서류를 세분화하여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에서 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으로써 건축물 배치와 형태 그리고 색채에 대하여 신설하였고, 제11조의 2에서는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의 2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 등을 세분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제18조의 3에서는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8조에서는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을 현금과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각각 50%씩 금액을 제시하였으며, 산지관리법에서의 복구비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행위제한을 규정하는 제29조의 별표를 개정하여 주거지역 안에서 의료기관 세탁물을 처리하는 세탁소, 근린상업지역에서 바닥면적 3,000㎡ 이상의 판매시설과 생산녹지,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의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군민의 병원균 오염 사전예방과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SSM 및 고물상의 난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정하는 것은 군 관리계획 조례 운영에 민원인과의 분쟁의 소지를 완화하고,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지역개발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용진면 구억리 산67-1번지 일원 78만 1,352㎡에 대하여 체육시설인 골프장을 조성하고자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살펴보면 53만 6,462㎡의 보전녹지지역을 생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전체 78만 1,352㎡를 체육시설인 골프장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폭 10m 길이 55m의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소로 1류 도로를 군 계획시설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군민은 물론 전북도민의 여가와 체육진흥을 위한 골프장 건설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증대 및 세수증대도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리라 기대되는 사항으로, 이후 군 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전라북도 군 계획시설 결정신청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해 갈 것입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안은 찬성과 반대, 그리고 의견을 제시 요구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안은 국토부에서 상위법에 의거해서 내려온 것을 우리가 수정하는 것이죠?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집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한 5분만 정회하지요?

송지용위원장

아니, 일단 이야기를 좀 하지요. 갑구 그것 좀 보여주세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왜그러냐면 제가 먼저, 얘기하실거예요? 박재완 위원님, 먼저 얘기하세요.
재완

박재완위원

뭐 하나만 여쭤보려고 그래요. 보전녹지를 생산녹지로 풀어주면 혹시, 다른 데를 대체지정을 해야 되나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대체지정을 안 해도 된다고요? 옛날에 농지같은 경우에는 대체지정을 했잖아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럼 해제해주면 대체지정 없이 그것만 해결이 된다. 그런데 상당히 보전녹지가 많은 부분을 해제해줬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체육시설이나 여가생활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만 특혜시비가 상당히 관계가 있을 것 같아서, 더군다나 70%나 되는 부분을, 하여튼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제가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드릴 것은 골프장이 세수증대, 고용창출, 일자리 창출한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유념해야 할 것이 뭐냐면 앞으로 골프장 때문에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이예요. 이를테면 골프장이 너무 많이 들어서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미 도산, 파산을 하게 돼있어요. 지자체에서 이 부분을 관리를 못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 경제시스템이, 특히 사회구조의 시스템이 거의 일본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때 또 다른 부실이 되는데, 지금 현재 명품골프와 전주와 인접한 지역의 보전지역을 변경하면서까지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에서 한번 끊기고, 그 옆에 3블럭 가면 또 도로계획이 또 있어요. 그렇죠?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런데다가 해가지고 자칫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 군이 안아야 할 리스크가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좀 있겠고, 앞으로 우리 군에 골프장 신청하러 많이 올거에요. 급히 먹은 것이 체할 수도 있다고 만약에 우리가 너무 난립해서 하고, 여건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다가 무리하게 골프장이 들어선다고 하면은 추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박재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보전녹지지역에서 지금 생산녹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외부에서 봤을때 이거 지금 사실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이 그동안에 환경, 2008년도부터 이것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 보전녹지하고 생산녹지 비율을 71%, 29% 그린벨트 해제할 때 그것을 못을 박아 놔가지고, 더군다나 새만금 상류지역이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전혀 불가한 걸로 아예 그랬었는데, 담당 사무관도 바뀌고 10년 정도 세월도 흐르고 해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환경부에서 회신을 해줘서, 지금 이렇게 입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이 골프장이 만약에 도로가 난다고 하면은 유명무실화 돼버려요. 이게 골프장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까?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오늘 설명회도 있고해서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송지용위원장

현장 저도 가봤어요, 2008년도에. 그리고 또 앞에 골프 연습장이 들어선다고 하지만 박스로 해가지고 초입부터 명품화 골프장이 되겠냐는 얘기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께서 정회중 작성된 처리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의원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으로부터 보류처리하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지용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완주군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에 의거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을 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설한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관리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군에서 시설한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예정중인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은 1일 용량 35톤으로 총사업비 85억 8,400만원을 투자하여 2010년 2월 착공, 2011년 6월 준공함에 따라 시운전이 끝나고 7월부터 본 시설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슬러지 처리공법은 탄화시키는 방식으로 탄화물은 재활용이 가능하며, 톤당 10,000원 정도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영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업무지침에 지자체 전문인력 및 전문성 부족으로 적절한 유지관리가 곤란한 경우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자체운영이 어려운 실정이고 본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은 기계설비, 자동제어 등 복잡한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상사태에 신속한 대응 등 효율적이고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민간위탁관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동의안을 제출하였으니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성호입니다. 금번 172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군에서 현재 시운전중에 있는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의 1일 처리용량은 35톤으로써 주요시설이 고열, 고압, 기계설비, 자동제어 등 복잡한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비상사태에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가동과 예산절감 등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하고자, 완주군 사무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하수도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제시된 위탁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에 환경부의 위탁지침에 의거 3년을 기간으로 연 9억 7,755만 2,000원으로 유지관리 및 보수와 대기 및 수질오염 방지 그리고 배출수 처리 등의 내용으로 위탁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관리비용 산출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노임단가를 적용하고, 연간 260일의 가동기준과 연 300일의 근무일수, 그리고 1일 2교대의 기준으로 산출한 사항으로써 적정 계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집행부의 의견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발언석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이에요?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업체한테 3년간 관리를 맡길 수 있도록 돼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아니, 돼있는데...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수의계약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입찰하고 수의계약 비교는 한번 해보셨어요?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관리법에 원래 방침은 입찰하도록 돼있는데, 이 시설업체에 한해서는 일단 3년간은 위탁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설업체가 모든 내용이나 기계 시스템을 잘 알기 때문에 3년간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일단 3년 하고도 다른 업체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사실 그것은 시설에 대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기본은 원래 적은 금액이라도 입찰을 기본으로 해야 되잖아요.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입찰이 원칙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원칙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비교평가 정도는 해 봤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그냥 용역 받아서 금액 나오면 그것으로 100% 수의계약 해주면 요즘 흔히들 얘기하는 특혜시비에 문제가 없을까요?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시설은 하수도관리법 업무지침에 전국 지자체들이 거의 처음에는 시설업체한테 수탁을 합니다. 우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재완

박재완위원

소장님, 제가 그걸 여쭤보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원칙이 그렇다 하더라도 군의 관리업무를 하시는 분은 단돈 10원이라도 군민의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군민의 재산을 아끼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냐, 없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업무를 잘못했다 잘했다 이걸 여쭤 보는게 아니고, 노력을 한 흔적이 있냐, 없냐, 그냥 다른 데도 하니까 하냐. 그럼 다른 데서 다른 일 하면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군 특성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과연 우리가 평소에 노력을 하고 있느냐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들은 업무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관행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추진한 것이고요. 이게 약 9억 8,000만원 되는데, 3억 5,000만원은 인건비이고 6억 3,000만원은 약품비ㆍ전력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6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실제로 사용한대로 정산처리합니다. 어느 업체가 하든 약품비ㆍ전력비 이런 것은 똑같아요. 단지 인건비에서 10명이 하느냐 3명이 하느냐 2명이 하느냐 인건비 숫자싸움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우리 소장님이 군민의 재산을 아끼는데 노력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리해서 한번 더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군에 어딘가에는 있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강론에 들어가서는 다른 지역이 수혜를 받는다 하면은 어느 한 지역은 고통을 받게 돼있단 말이죠.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절차상의 이행에 있어서도 조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런 어려운 사업, 특히 이런 공해사업을 우리 지역에 유치 했을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다만 이것을 투명하고 공론화해서 주민들의 뜻을 받는 것이 좋았었는데,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좀 서운한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을 아우를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되겠다. 앞으로 추후에요.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 과장님 동의 하십니까?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의합니다.

송지용위원장

다만, 그런 부분들은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아마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이 어느 액수를 막론하고라도 반대할 의원님들은 한분도 없을거라고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것은 슬러지를 소각한다, 태운다는 거란 말예요. 그러면 인체에 무해하겠어요? 유해하겠어요? 어때요? 유해하겠죠? 검출되는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를테면 소각으로 인한 악취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됐을 때에는 그만큼 고통 받는데,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일이 주야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24시간 계속 돌아갑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렇게 하게 돼있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오전, 그러니까 일몰전에 소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저녁에는 소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잘 아시겠죠. 기압이 고기압일 때에는 냄새가 좀 덜하고 피해가 덜 합니다. 그러나 야간, 저기압일 때는 피해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것은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우리 읍민들이 알고 있지는 못 할거예요. 지금 86억원중에 국비가 36억원, 군비가 한 50억원 될거예요. 시설하는데 86억원 정도가 들어 간건데, 큰 시설이거든요.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장

이런부분 저런부분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잘좀 아울러서 지역에 민원이 있을 때에는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민원이나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배려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매년 사업발굴을 하시든가 아니면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한 말씀하시죠?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 위원장님의 지적대로 사업시행하기 전에 공청회라든가 주민설명회가 사전에 충분히 있었어야 합니다.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사후라도 저희들이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운영을 하고, 또 사후에 어떤 민원이라든가에 그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숙원사업비를 확보해서 적절하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주야간이면 되도록이면 주간, 이를테면 일몰전에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 1일 35톤 정도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만만치 않은 양이에요. 그 양을 하기에는 뭐 틀림없이 야간에 할 수 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되도록이면 일몰전에 처리하는 걸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밤에는 그냥 꺼버리면 기계가 식어서 다시 열을 가할려면 5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밤에는 예열만 하고, 주간에 태우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4일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통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박재완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간사

지난 2011년 7월 12일부터 7월 15일까지 4일간 산업건설위 소관 지역경제과 등 5개과 3개 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3,411억 5,68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026억 82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85억 4,864만 4,000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일반회계 10억 6,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 간사께서 보고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박재완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