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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향자 의원 발언

173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09-05

이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17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과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따라서 우리 위원회 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신봉준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변경계획 승인 안건은 ??완주군립 둔산 영어도서관 건립??입니다.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중소형 공공도서관을 신축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지 않고도 높은 학습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일상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예정지의 위치는 봉동읍 둔산리 898-1번지 제2근린공원내로서 부지면적 1,700㎡ 건축면적 1,000㎡ 총사업비 20억원으로 영어도서관을 신축하여 자료실, 스터디룸, 소극장, 시청각실, 장난감도서관, 영어체험장, 동아리방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10월까지 완료하고 금년 12월에 공사를 착공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영어도서관이 신축되면 과학산업단지내 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간 영어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한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재정관리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금년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98-1번지 제2근린공원 내 영어도서관 건립 건은 최근 글로벌시대 실용적인 영어교육 강조로 영어도서관 설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는 2011년 시청각 영어도서관 시범조성사업에 공모한 결과 선정된 사업으로, 교육인프라가 부족한 완주지역에 영어도서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열약한 교육환경 개선, 교육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국제사회에 걸맞는 교육 인프라 구축 등이 기대되어 영어도서관 건립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검토되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계획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수정예산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은 행정절차를 위반한 사항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상식위원

아! 우리 문화관광 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지금 이게 도서관이 일반도서관이 아니라 영어도서관이예요. 목적이.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영어도서관은 영어를 할 수 있는 도서관이 별도의 특수한 시설이 필요한가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영어도서관이라고 해서 꼭 영어만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아니고 일반기능에다가 영어시청각교실이라든지 영어자료 확보, 그런 교육 등을 첨가해서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하는 도서관입니다. 일반 도서관의 기능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일반도서관과 더불어서 영어 학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첨가를 해서 한다?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이게 공모사업이 언제 확정이 된 것입니까?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7월 12일날 임시회회기중에 확정되었습니다.

김상식위원

예, 제가이제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항상 예산심의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절차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항상보면 미리 절차상의 이행을.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지금 이걸, 공유재산 건을, 특히나 그런부분들을 제일먼저 눈여겨봅니다. 우리가 행정이행의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는지, 역시 이것도 지금 7월달에 되었는데 이미 이게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요 예산이. 성립이 되었죠?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되었습니다.

김상식위원

이미 이것을 예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측을 한 것이 아니고…

김상식위원

아니 어떤 연유로 이미 이걸, 예산을, 편성을 해도 되는 겁니까?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측을 한 것이 아니고…

김상식위원

아니, 어떤 연유로 예산을 이미 편성을 해놓고 공유재산, 그러면 심의를 해야 될이유가 없잖아요 예산 다 해놓고. 우리가 심의를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만에 하나라도, 이런 것은 좀 타당하지 않다. 적법하지 않다 했을 때 이미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절차상의 하자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임시회기중에 갑작스럽게 공모사업도 나왔고, 7월 12일날 확정이 되어가지고, 문체부 입장에서는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에 착공까지는 최소한도 해야된다. 그리고 군비확보를 안하면 10억을 안 주겠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 예산 설명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렇게 미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이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확보를 안하면 또 공모사업에서 이걸 선정을 안해주겠다 하는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미 공모사업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있었을때 공모사업을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 10월달에 영어도서관이 아니라 또 다른 도서관을 건립하는데 국비를 확보함에 있어서 그걸 해야겠다면 미리 또 예산도 확보를 해야됩니까? 그런건 아니죠?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각종 공모사업이 연말이나 연초에 각 시군으로 전파가 되는데 이 공모사업은 전혀 계획이 없던, 예산이 없던 공모사업이 되어 가지고…

김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이야기는 이것이 항상 연례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문화관광과 뿐만아니라 여러 부서에서도 이미 그런것을 누차, 행정절차를누구보다도 잘 아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지금. 해마다 이런것들이 이렇게 반복된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방금 답변에 공모사업에 있어서 이미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이걸 해주지 않겠다. 그게 정당한 답변입니까? 저희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정당한 답변은 아닌데요. 공모사업을 확정을 지어주면서 문체부에서 시군들도 …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확정을 이미 지었을것 아니예요. 그러면 확정을 해놓고 우리가 절차상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정당하게 행정절차상으로 공유재산 승인절차를 해서 해도 늦이 않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정말로 금년에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예정이 설령 안되었다 하더라도 별도로 저희들에게 협의를 통해서 추경예산이 계획이 없다면 이걸 위해서라도, 정말로 이런 사업을 위해서라도 저희들한테 하면 임시회를 통해서라도 해야 되는것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냐는 겁니다. 모든 행정이.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 공감하고 있습니다. 잘못된걸 시인합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의회에 임시회를 요구하는 것을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것이 적법하면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하루 이틀이고 필요한 예산이면 저희들이 임시회라도 통해서 해줘야 이게 절차상으로 맞고 저희들이 해야될 일이지. 어떻게 되어서 공유재산 공모선정을 확정 이전에도, 어찌보면 확정과 더불어 확정이전에 이런 예산을 선정해서 해야된다는, 그러면 오늘 예산승인안을 저희들이 해야 될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저희 의회의 기능이 뭡니까. 이것이 해마다 그런식으로 답변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이건 좀 그런 상황에서 어찌보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그런부분들이 좀 한꺼번에 일을 편의주의로 하는것이 아닌가. 의회의 입장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원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의회기능이 이런 역할들을 못하면, 해주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저희들에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런부분들이 안된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승인 못하겠다고 하면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제기를 하는것이 아니라 그런것을 얼마든지 해 놓고도 추경예산에 별도의 이런 절차를 밟아도 서로가,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수있는 일임에도 이런 일들을 좀 앞서가는 것이 부적절하지 않나, 그래서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강경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의원 있음

성모

정성모위원

그 도서관 건립을 공원내 부지에 하는데 그게 법적으로 위반되지 않습니까?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검토가 되었습니다. 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까지 끝났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게 공원을 처음에 만들적에 그 면적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녹지면적 몇%, 공원면적 몇%, 체육시설 몇%, 문화시설 몇% 그런 룰이 있는데 그 문화체육시설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확장하는게 아니고 그 공원시설내에 체육시설내에 집짓는 것이기 때문에…,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이건 지금 우리가 이게 영어도서관은 체육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도서관부지가 그만큼 들어가면 그 공원의 부지가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 줄어드는 부분 면적을 어디다가 더 안 만들어 줘도 되냐, 그런 이야기예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그 검토는 지역개발과에서 했는데요 그것은 이상이 없는걸로 판정이 되어서 군 계획위원회까지 자문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정성모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덧붙여서요 코아루에 여기는 산업단지내가 아니라 주거지역에 있는 지금 공원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이향자위원장

산업단지내에 있는것이 위치를 내가 보니까 우동경로당 앞에 거기로 되어있는데 거기가 총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거기 공원이 아주 작은걸로 알고있는데.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공원면적 말씀이십니까? 공원면적.

이향자위원장

예.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거기 총 면적은 15,847㎡.

이향자위원장

공원면적이?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이향자위원장

그런데 그중에 몇평을 도서관.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지금 건축규모는 한 300평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장

300평?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지금 건축규모는 한 30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300평. 그런데 거기가 만 몇평이나 그렇게 되게 안보이던데. 4,800평이라는 구만요. 만㎡인가봐요. 아니 제가 그 위치를 알거든요. 그런데 차라리 그 공원내로 결정을 할 것 같으면 위치적으로 볼때 둔산공원이 도서관 건립을 해놓고 공부도 되고 그렇지. 여기는 지금 굉장히 골목골목 사람들이 찾아가기도 힘든곳에 있어요. 여기 위치를 아는 사람들도. 그래가지고 조금 위치선정이 제가 볼때는 약간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코아루 아파트 1차 2차 아파트 주민, 또 봉동읍사무소에서 의견수렴을 했는데요 둔산 저쪽 1공원이 좋냐, 이쪽 우동공원이 좋냐. 주민들이 그쪽을 그래도 선호를 해서…

이향자위원장

그러면 여기 도서관이 코아루 부근에 사는, 둔산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만을 위한 도서관인가요? 작은 도서관식으로 그 지역주민.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향자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여기 위치가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아파트 밀집지역이어가지고 완전 중앙에 있거든요, 여기가. 아파트로 뺑 둘러싸여 있어요. 거기가. 렉시안이나 센트럴파크나 여기 코아루아파트나 그 주위에 그 지역주민이 이용하기에는 그 위치가 좋은데, 그냥 넓게 보면 여기가 너무 폭 들어가 있는 자리여서 위치를 찾아가기도 힘든 자리다고, 실은.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위치선정이 저는 조금 맘에 안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니 회의는 마무리하면서 우리 행정쪽에 제가 부탁을 한마디 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김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의회를 능멸하고 무시하고 먼저 무엇인가를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고 승인을 받을려고 하는 그런것은 저로서도 굉장히 별로 유쾌한 기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일로 우리 과장님들과 우리들간에 어떤 격이 생기지 않도록 또 신중을 기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을 상정합니다.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신봉준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7.7 ~ 7.14까지의 집중호우로 완주군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8.8~9일 또 한차례의 집중호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방세를 감면, 피해복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구의지를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1,172세대로 주택 침수 36가구, 농경지등 유실물매몰이 510필지 75.4ha, 기타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1,823필지에 366.9ha이며 이로인한 지방세 감면 총액은 2,755만 5,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감면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경우 건축물 주택 침수피해가 발생한 36세대와 세목별 주요 감면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균등분 주민세는 피해를 입은 주민 중 완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514세대에 대하여 226만 1,000원을 감면하고,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피해가 발생한 16가구 중 피해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고 있는 2가구에 6만 3,000원을 감면하며, 재산세 토지분은 농경지 및 농작물 피해를 입은 725가구 중 피해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는 266가구(496필지)에 870만 3,000원을 감면하는 내용이며,「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의결 이전에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직권으로 이를 감면하고, 이미 납부한 군세는 환급하도록 하며,「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결 후 추가 발견된 피해에 대하여는 의결된 안에 준용하여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의 상세한 내용은 가지고 계신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호우피해주민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한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재정관리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고 수해를 입은 주민에게 아픔을 위로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이 안건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감면대상의 선정방법 및 감면율의 확정이유와 결손세액에 대한 재원 확보 대책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제 제2항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및 호우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17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