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송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회의시 의견제시안 심사에서 보류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과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시 제안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과정에서 보류된 안건으로 본 건을 계속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가 현장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군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정도하고 도에 가서 할일이 좀 남아 있는 것이죠?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보존지역을 생산녹지로 바꾸는 과정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기 때문에.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도지사 권한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택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오경택입니다. 완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법률이 2011년 6월 30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완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확대 지정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로 기간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완주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 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4조에 대하여 정보화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수립과 안 제6조는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정보화위원회를 두고, 안제8조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두며, 안 제9조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하고 안 제17조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도록 하였고, 그 외에 안 제20조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 수립ㆍ시행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터넷의 보급 확대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항을 보완 재정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과 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 운영 등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위배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인터넷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정부법?제9조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전자민원창구 설치 운영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 또는 군정홍보 등을 위하여 참가자에게 상품권등의 경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홈페이지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이용목적ㆍ이용횟수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누적 점수로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전송 서비스, 재래시장 상품권, 문화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 이용 마일리지 운영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 및 완주소식, 행사안내를 전자우편 또는 서신우편, 단문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안 제12조는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진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73회 임시회 회기중에 제출된 완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6월 30일 법률 제10813호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 3 제1항과 법률 제10398호 부칙 제2조가 개정되어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범위를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이의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에서 2015년 11월 23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완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확대지정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범위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서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제9조 제6호 및 제8호와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정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 및 전통시장 보존 지원, 전통상업보존구역안에서 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등의 규정에 대한 유효기간을 2013. 11. 23에서 2015. 11. 23로 2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켜 2015년말 까지 관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확대 하고, 그 구역 안에서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의 신규입점 및 확장 등을 상당부분 제한함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의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지식정보사회의 실현에 이바지 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기존 조례 전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명을 완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서 완주군 정보화 조례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정보화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안제5조에서 매년시행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정보화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정보화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분야별 정보화를 추진토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20조는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보관 및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 및 시행토록 정하는 등,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기본법에서 위임 및 의무부담사항 등을 반영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항을 보완하여, 완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를 완주군 정보화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터넷의 보급확대 및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항을 보완 재정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용자 참여행사운영과 홈페이지 마일리지 운영 등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기존 조례 전부를 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제명을 완주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서 완주군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5조는 홈페이지 게시자료를 분야별, 게시물별로 게시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토록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홈페이지에 ?전자정부법?제9조에 의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고, 접수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 하였으며, 안 제7조는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군정홍보 등을 위한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으며, 참가자에게 별표1에 정하는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이용목적 및 횟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나 기타 군수가 정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는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본 개정안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전자정부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전자민원창구의 개설로 보다 빠르고 편리한 민원처리와, 인터넷 매체를 통한 군정홍보 및 인터넷상의 적극적인 군민참여를 위하여 홈페이지 이용자 참여행사운영과 회원마일리지제도등을 도입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본 조례안 제7조 및 제8조의 홈페이지 이용참가자에게 상품권 등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규정과 홈페이지 마일리지 운영에 대하여는 행위의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 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의 운영부서에서는 상품권 등 금품제공과 마일리지 운영 시 반드시 역무의 제공자에게만 상품권 등 금품 및 마일리지를 지급토록하여 공직선거법과 충돌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전통상가로부터 500m에서 1㎞로 확대하는거잖아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지금 500m에 해당되는 데가 별로 없을 거 같은데, 완주군 같은 경우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봉동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재면 읍사무소 거기까지가 500m였거든요, 거리가. 그러면 1km를 주니까 봉동읍 내에는 대규모가 들어올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삼례도 마찬가지고. 500m에서 1㎞로 확대 해 버리니까. 이것이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2015년까지 한시적인 법이니까.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봉동 같은경우는 소재지권이 지금 2군데인데, 신시가지인 코아루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전통시장에서의 거리……
재완
박재완위원
그쪽은 지금 규제할 수 있는 요소가 없다, 그 얘기잖아요. 현재대로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코아루 주변은 제재할 것은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사실 지금 봉동 같은경우는 시장의 상권이 둔산 신시가지로 거의 흡수된 상태거든요. 봉동에다가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거예요. 지으면 코아루 쪽에 지으려고 할텐데. 지금 롯데마트인가요, 롯데마트도 200평이상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 땅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서 결국 100평으로 짓고 말았는데 앞으로 대규모 상가가 온다면 봉동 같은 경우는 신시가지 쪽에 생길 것이다. 누구나 똑같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봉동 같은 경우 구 소재지권의 상권도 60%이상이 신 소재지권으로 넘어가버린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시가지만 규제해서는 상권보호가 어려울 것이다는 생각이거든요. 신시가지도 상권 규제가 가능한지? 이걸로 봐서는 전혀…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신시가지는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쪽도 좀 규제를 해서 상권이 보호 될 수 있는 게 없나요? 그쪽에 뭔가 큰마트가 생기면 거기뿐만 아니고 봉동 소재지권에 있는 상권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를 봐서요. 그런 부분도……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이 취지가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라도 들어오면 전통시장이 죽고 그쪽으로 활성화 되니까 그것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지, 전반적인…
재완
박재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아요. 사실 전통시장은 5일에 한번씩 열립니다.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봉동 같은경우는 차라리 대형점포가 구시장 주변에 있으면 봉동 소재지 주변이 활성화 될 지도 모르죠. 역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와서 시장을 볼 거 아닙니까? 예를들면.
재완
박재완위원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전통시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니까.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규제가 되니까 그런 것이 아예 들어올 수 없는 것이 되니까.
재완
박재완위원
어차피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봉동 소재지권을 놓고 봤을 때는 누구든 구 소재지권에다 대형 점포를 안 지어요.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던데 봉동, 삼례까지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대규모, 준대규모라고 했을 때는 아마 완주군에 큰 기업들이 채산성이 안 맞아서 쉽게 들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 중소형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삼례시장 바로 150m나 200m안에 마트가 들어서고 있어요. 200몇평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법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 분들이 개인이 하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 법에 저촉되지 않으니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다. 법테두리 내에서 지을 수 있으면 짓고 영업을 하겠죠. 자본주의 국가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된 단말이죠, 전통시장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특히, 이번 추석 대비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있었습니까?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크게 한 것은 없고 캠핑이 한번 봉동에서 가졌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부녀회하고 기업하고 여러 단체해가지고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송지용위원장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중요한데 예를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상품권을 구입해 준다든가?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실제 사주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매월 20,000원씩 전직원들이 하고 있고 또 목요일날 군수님이 현대자동차에 얘기를 해가지고 5,000만원어치 전통시장 상품권을 해주고 있고 저번에 현대자동차에서 근로자들 복지정책으로 9,000만원어치 전통시장 상품권을 저희한테 사주기로 해가지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렇게라도 하셨으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완
박재완위원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상품권은 완주군에서만 쓸 수 있습니까? 전주시에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전체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전체.
재완
박재완위원
완주군에서만 쓸 수 있도록 뭔가 제도화 시킬 수는 없나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당초에는 자치단체별로 했는데 너무나 상품권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싫어하니까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하자. 그래서 통일 해가지고
재완
박재완위원
그런데 사실 그게 완주군에서 회수하는 회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갔다하기 때문에 도에서 전체적으로 회수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시ㆍ군별로 통계를 안냅니까?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그것 한번 통계 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상품권을 받으면 가까운 은행에서 교환이 되거든요. 돈을 찾거든요. 그러면 완주군 은행에서 찾은 돈이 얼마인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예, 그것 좀 한번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개인 상가들도 있잖아요. 혹시, 그런데 신축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지원 대책이나 이런 방안이 있습니까?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아, 개인에게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들으셨죠?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거기보면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것이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여행사 운영과 회원마일리제도를 …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지금 별표를 보시면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게시했을 때 추첨에 의해서 1인당 20만원이하 해가지고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들이 전부다 사례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도 하고 있는 건가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어디? 전주시하고 있나요?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전라북도 도청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도청?
경택
오경택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우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참여가 저조할 수 있는데, 자꾸 정보화 사회가 되니까 이런 마일리지라든지 상품권을 통해서 홈페이지 운영을 활성화 시키면 정보화 사회에 앞서가는 지자체가 되고…

송지용위원장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대한 것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문화의 집이나 그런 데서 컴퓨터 교육하고 있는가요?
실시하고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인터넷 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과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레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7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