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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향자 의원 발언

17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10-07

이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 174회 완주군 의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재단법인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박은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재단법인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를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할 다양 한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하여 완주군 애향장학재단을 확대ㆍ운영함과 “애향장학재단” 명칭을 “인재육성재단”으로 변경하여,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인재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장학ㆍ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전부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설립 및 운영) 조항에 출연금 예산 확보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4조(사업) 조항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재단 설립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존 장학금 지원사업, 우수학생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 장학시설 설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 제7조(재산의 조성, 출연금, 운영경비 등) 조항을 보완하여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완주군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조항을 신설하여 재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등 사용허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 제10조(행정지원, 공무원의 지원 등) 조항에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부서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1조, 제12조 조항에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지도 및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의 범위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하도록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한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재단법인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기금 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완주군민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지향적인 인재육성과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완주군애향장학재단을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적극적인 장학기금 조성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한 차원 높은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고 전신인 완주군애향장학재단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애향장학재단을 완주군 인재육성 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단의 목적과 설립 근거 및 다양한 사업내용을 신설하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완주군 출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재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사용허가 근거를 마련하였고,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련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재정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상식위원

김상식 의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을 듣고 한 두어 가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부개정을, 지금 이게 상당히 내용을 많이 수정을 했어요, 했는데. 먼저 재단이 제9조, 10조를 보면 설명중에 재단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직접지원하거나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는 신설을 두었거든요. 이와 관련, 여기에는 내용은 사무추진을 위한 관련부서의 소속공무원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인원이 부족하면 신규채용도 가능한가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이걸로 해서 신규채용계획이나 이렇게 확대할 그런 검토는 아직 안했고, 재단이 사업이 확대되어가지고 제대로 큰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파견식으로 이렇게 같이 겸직을 하는, 이런 행정지원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포괄적 지원을 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관련부서에서 업무가, 또 다른 고유업무가 있어서 파견할 수 있는 인력이, 만약에 요즘같이 충원을 많이 않는 상태에서 거기에 따른 직원도 신규채용도 가능한 부분을 지금 포함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내용적으로.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이걸로 해가지고 신규채용의 목적을 벗어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어떤 일정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 기간동안에 공무원을 인력을 지원해 준다던가, 아직 신규채용까지는 그 세세한 부분은 못 박을 수는 없지만 그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포괄적으로 거기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조에 보면 출연금 관계인데 출연금을 기존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데, 우리가 지금 막연한 출연금이 액수가 어느 정도 목표액이 있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장학재단은 어느정도 목표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재단 운영경비에도 실제로 보면 운영경비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 운영경비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출연된 기금의 이자수입, 기타 수입금으로 이걸 충당을 한다고 그랬단 말 이예요. 그럴려면 여기에 운영할 수 있는 직원도 필요할 것이고 목표, 그 전에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지금 애향장학재단 운영을 저희 부서에서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일단 업무의 한 분장사무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단순한 애향장학금 지급 정도의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재육성재단으로 확대시킨다면 거기에 꼭 장학금 사업 아니고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이것까지도 일정부분 맡아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확대하는 겁니다. 현재는 기금이 20억이 조성이 되어있는데 저희들 인재육성재단 목표는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야만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가지고 장학사업, 기타 인재육성사업을 벌일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한꺼번에 50억, 30억 캡이 있는 것은 예산에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매년 조금씩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보강을 한 것입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20억입니다.

김상식위원

20억이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20억에 우리 애향장학기금을 우리가 지금 현재 업무연장으로, 아니면 관련 공무원이 장학금 지급차원으로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제174회 자치행정위 제1차) 6

김상식위원

이제 목표는 이것을 50억정도, 목표를 두고 하는데 아까 말씀중에 그 말씀이예요. 이것을 현재는 우리 공무원이 지금 현재 내용적으로 장학금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그러죠? 그 업무를.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고유업무하고 그 업무까지.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이게 사업내용 중에 보면 단순하게 지금 현행하고 20억의 기금을 가지고 지급, 단순하게 그 업무가 복잡하지는 안잖아요. 선별해서 장학금 지급하는 업무만 하니까. 기금관리만 하고 있는 차원이잖아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4조에 보면 여러 가지, 7가지 사업이 있다는 말 이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 업무를 할려면 우리 인재육성담당 직원께서 이것까지 사업을, 인재육성이나 여러 가지 할려면 별도의 사무재단을 둔다고 했어요, 그러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 목표가 언제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신규문제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지금 현재 공무원이 장학금, 단순하게 장학금 지급하는 정도는 감당할 수 있지만 이 사업내용을 포괄적으로 할려면 별도의 직원이 전담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기가 재단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국을 만들게 되면, 직원이 새로 해야 되는데 그 운영은 우리 기금에서 이자수입으로 한다고 했단 말 이예요. 그러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럴려면 그것이 적어도 그렇게 이자수입으로 하기까지는 50억정도가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제가 신규채용에 관계도 그렇게 되면 별도의 직원이 어떤 형태이던지 간에 그것을 사무국에만 전담으로 하는 것도 일종의 직원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50정도 예상하는데 이게 언제정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표액이.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내년도에 예산을 5억을 요구를 해 놓았어요. 지금 금년도에 예산은 1억 5천 들어와서 애향장학재단 기금으로 출연되어 있고, 내년도 5억이 되어있는데 5억을 다 한다면, 뭐 10억이라도. 이렇게 많을수록 좋지만 군의 재정상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5억씩 한다고 보면 굳이 꼭 출연금만을 이야기 하는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기금 확보방안을 따로 만든다면 목표같은 것은 쉽게 달성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2015년까지는 우선 50억까지는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이사회에서도 이야기 한바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2015년까지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지금 인재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계획한대로 차질없이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재단법인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 로컬푸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이성호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이성호입니다.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이유는 완주군 농산물 인증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존 조례에 규정된 내용을 보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는 인증의 정의, 상세등록, 표기사항, 사후관리에 내용이 3개 조항에 종합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각각의 내용을 각 조항별로 신설하여 필요한 내용들을 보완하였습니다. 먼저, 19조와 제20조에 인증의 목적과 용어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제21조에서는 인증상품의 품목을 농산품과 가공품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제22조부터 25조까지는 인증의 사용신청에 관한 절차 사용권부여의 내용, 사용권의 취소 및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제26조와 27조에서는 인증의 정확ㆍ공정성을 위한 분석기관을 지정하고 인증관리위원회를 설치, 인증상표 사용권의 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완주군 농산물 인증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사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한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6조, 제48조, 제49조 및 농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3 규정, 식생활교육지원법 제14조, 제16조, 제18조에 의거 완주군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우수한 품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하여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바 있으며, 금번 개정 조례안은 로컬푸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문제점 및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식품 생산 방식을 다품목 소량생산방식으로 하고, 농식품 가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먼저 마을단위의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점차 권역별 농민가공으로 범위를 확대하며, 완주로컬푸드의 품질인증 대상품목 및 인증내용 부분을 보완하여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안정성과 품질의 우수성을 확보하여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려는 것임. 또한 인증상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완주로컬푸드 인증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인증관리원을 임명. 운용함으로써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며, 농ㆍ식품에 관한 안정성 연구와 품질개발을 위한 로컬푸드 인증지원센터 건립과, 인증상표 사용권자의 교육 및 관리를 위한 예산지원을 정하는 등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보완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 일부개정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농촌활력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 로컬푸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로컬푸드 인증관리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현재는 안되어있고 저희가 로컬푸드 위원회에서 인증관리위원회가 구성 될 때까지는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 위원회의 구성을 빨리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주로 어떤 분들을 구성하나요?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 관련 추진위원들이 있거든요, 구성된 위원들이. 현재는 그 위원들을 통해서…
재만

이재만위원

위원들 면면은?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전문가들하고 소비자단체, 소비자ㆍ생산자가 같이 연동해가지고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재만

이재만위원

인증관리위원회도 또 한다?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알았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가요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로컬푸드는 우리 완주군의 관심사업이고 잘 진행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소비자들, 로컬푸드를 이용하는 신청서를 쭉 우리가 이렇게 받았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증가추세예요? 아니면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회원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회원수가 시장하고 연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홍수출하시기에는 아무래도 저조하고, 다시 또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요. 저희가 회원수 확보를 위해서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초에 그린생협이라고 해서 그린생협하고 협약도 맺고 거기에서 완주군 꾸러미사업을 2차적으로 회원들이 납품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서울 성북구청에서 한 3,000명정도 지도자들에게 완주군 꾸러미상품을 구청장님 직접 홍보를 지금 해가지고 일정부분 성과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고 지금 다방면에 저희가 회원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500명 수준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대단히 저희 나름대로는 선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문제가 뭐냐면, 한가지, 쌍방향네트워킹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저희가 이제 지역에서 꾸려가지고 보내주는 형식이 되다보니까 좀 질려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지금 가공상품은 하반기부터는 지금 한두개씩 넣고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년 하다보니까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품질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저희 직원들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5,000명 회원모집 계획인데 5,000명이 달성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번 와일드푸드 축제때 신청 많이 들어왔어요?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축제때는 바로 신청하신 분들은 한 50분 정도 되고요, 보통 요즘에는 이해도가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단체고 어디고 신청을 하면은 과거보다 훨씬 회원 모집하기가 좀 쉽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부분을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예요. 왜냐하면 주부들이 느끼는게 있으니까, 주문방식이 아니고 일방적 배달방식이 되다보니까 넘치는 것은 넘치고 또 너무 지루하고 지금 이렇게 계란, 두부, 청국장 이런게 너무나 지정되어 있는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제품의 다양화를 해서 소비자들이 주문하면은 거기에 만족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참 좋을것 같고요. 요즘에 학교 급식에도 지금 우리 로컬푸드가 들어간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맞는 말씀인가요?
성호

이성호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현재 봉동초등학교, 봉서초등학교, 삼례초등학교 이렇게 학교별로 500명이상 되는 학교는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중학교도 지금 완주중학교 하고 봉서중학교도 지금 10월달부터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도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시범기관으로 저희 완주군 건강밥상을 지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좀 더 활발하게 다른 지역까지도 확산이 되지 않을까, 시설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내에서는 저희 완주군하고 고창의 황토배기유통 그 2군데가 지금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학교에 납품하는 부분들도 확산이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요즘에 이렇게 매스컴에서 보니까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야채나 이런것들이 농약기준치를 10배이상 넘은것도 있고 친환경이라고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그런걸로 해서 보도되고 그런것을 봤어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도 식품에 관한것은 철저한, 아까 인증위원회도 두도록 한다고 했는데 좀 철저하게, 그 농민들이 갔다주는 그거라고 해서 “전번에까지 잘했으니까 이번에도 잘 했을거다” 이런 어떤 안일한 생각보다는 좀 검토를 잘해서 정말로 우리 완주군에서 이렇게 보급이 되는 로컬푸드 식품만큼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먹을수 있도록, 이게 매스컴 한번 타면 완전히 지금까지 공든탑이 무너져 버리는, 모래성처럼 되어버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도 좀 철저하게 이렇게 검사를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 로컬푸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유신봉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휴양림에서 실시한 와일드푸드 축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잘 끝났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도서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7조(설치등),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의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 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완주군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도서관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 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설치 당시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갖추도록 하고 매년 5%이상의 신규 자료를 구입ㆍ비치하도록 했으며 6개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되, 유아들이 불편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유아와 동반자를 위한 열람공간을 마련하도록 하고 도서관의 최소 건물면적은 33㎡(전용면적)이상의 규모로 하였습니다. (제5조) 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제4조의 설립기준 등 요건을 갖추고 등록하도록 했으며 2년마다 관내에 등록된 사립 작은 도서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내지 제8조)군수의 책무 및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에 관한사항으로 군수는 각 읍면별로 1개소 이상의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공립 작은도서관과 학교마을도서관이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구입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작은도서관을 운영시간, 휴관, 자료대출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도록 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는 독서진흥법 제9조에 따른 완주군의 독서진흥을 위한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사업의 성공적인 개최ㆍ육성ㆍ발전 및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제6조)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ㆍ업무에 관한사항으로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추진위원회는 독서문화 프로그램, 예산의 집행, 홍보 등 총괄기획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제8조)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사업의 경비지원과 관련하여 군수는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사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책 읽는 지식도시 추진위원회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정산 및 사업에 대한 평가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위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주민 등이 교육ㆍ연수를 받게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와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가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한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과 완주군 책읽는 지식도시 완주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의 기준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소규모 작은 도서관은 1960년대 이래 새마을문고 운동을 시초로 전개되어온 운동이 1990년대 중반 작은도서관 운동으로 발전하면서, 단순한 독서공간의 의미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복합공간으로 기능과 역할이 확산되기 시작 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진한국으로 가기 위한 문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작은 도서관 육성에 관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과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지속성을 확보하고 운영을 활성화 하기위한 조례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작은 도서관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 사립 작은 도서관의 등록 및 취소, 군수의 책무, 운영지원, 관리ㆍ운영 등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는바. 본 제정 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책읽는 지식도시 완주사업 운영에 관 조례안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독서 생활화와 그러한 독서활동이 가능하도록 환경과 기반을 만들어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국가적 과제이며, 각 지방 자치단체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책 읽는 지식도시 사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기획과 지역단위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책 읽는 분위기가 형성되도록 갖가지 기반 시설과 환경을 구축하는 것 외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도록 독서문화진흥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의거 완주군의 독서진흥을 위한 책읽는 지식도시 완주사업의 성공적인 개최ㆍ육성ㆍ발전 및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ㆍ운영ㆍ업무에 관한 사항 및 재정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교육ㆍ연수 등 제반사항을 빠짐없이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제정조례안은 적법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상식위원

김상식 의원입니다. 지금 저희 작은도서관 현황이 여기 유인물 내용대로 맞는가 모르겠어요. 몇 개 정도가 있는가요, 하나, 둘…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작은도서관 7개, 학교마을도서관이 3개, 지금 화산은 거의 완공되었습니다. 거기 포함해서 7개.

김상식위원

화산은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김상식위원

제가 다른 특별한 질문은 아니고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지역에서 느꼈던 것이고 본인이 좀 느꼈던 이야기를 더불어서 두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전보다 자꾸 나아지는 부분을 우리 도서관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 그리고 담당하시는분 성함을 내가 정확히 모르는데 서 누구 도서관 담당이 계신다고 그래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여기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아! 저 뒤에 계시는구나, 들어보면 관심있는 사람들은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아! 직원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우리 과장님 더불어서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문제는 제가 그런 일들을 우리 전문 사서직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아직도 그런일들을 이렇게 피부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그런 일들이 발생된 것을 보이기 때문에, 전문직이 계시기 때문에 좀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예, 그러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것을 좀더 다른지역보다 더 앞서가고 할려면 전문직이 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사무감사때를 통해서도 그런 직원 충원이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감하시는가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 두명 충원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것들이 좀 더 효과를 발휘하고 하는것 같아서 좋은데 문제는 제가 보니까 두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이런일을 하면서도 그동안에 보면 예산이 조금 그런 전문지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해보고 싶은데 어떤 예산의 지원이 부족해가지고 안된것도 사실이예요. 과장님! 그것 인정하시죠?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상식위원

아니, 제가 이 자리를 다른것은 아니니까. 8조에 보면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예산 성격이 뭡니까? 어떻게 예산을 별도로 여기에 지정을 해줄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관광과가 그런 계획의 예산을 해마다 신청을 할때에 그 부분이 필요한 예산일때 해마다 그 예산신청 할 때 다른 부분입니까? 예산 범위라는 것이.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저희는 아직 사립 작은도서관은 없고요, 공립.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서관만 있는데 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립도서관도 생길것을 대비해서 그렇게 예측을 해서 규정한 것이고요. 별도 예산은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 도서관별로 내년 예산 신청을 받아서…

김상식위원

아! 필요한 예산을 신청을 하면 그 범위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말씀하신 사립이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작은 도서관인데.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개인도 사립도서관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작은도서관을 만들어서.

김상식위원

마을에서?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개인도. 그런데 아직 완주군에는 없습니다.

김상식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범위내에서…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산지원을 좀 해주겠다. 도서구입라든지, 그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새로 진다면.

김상식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2건을 보니까 운영지원에 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겠다라는 것인데, 아닌게아니라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이런 사유의, 또 다른 어떻게 보면 문화복지거든요. 어찌보면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예산을. 제가 보니까 다른 지역은 사업한다고 액수가 큰 액수는 아닌데 그런 액수가 어려움이 없도록. 그 대신 그런지역의 우리 커나가는 아이들, 아니면 관심있는 나이드신 분들도 그렇게 되다보니까 의외로 이용하는 도서관이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산지원의 범위내에서도 조례에 담을수 있으면 좀 포함해 줬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해서 그 내용의 성격을 질의한 것입니다.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한번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직원들 독려도 좀 많이 좀 해 주세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참고로 새마을문고, 옛날에 읍면에 협의회가 있었고 협의회장도 있었잖아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있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것이 지금 존치해요, 폐기되었어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새마을문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제가 왜, 읍면에 시범마을이 있었단 말 이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도서가 많이 있었거든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그 사업들이 이제 작은도서관 사업으로 점차 발전하면서…
재만

이재만위원

그쪽 읍면에 우리 과장님 읍면에 마을도서보관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좀 더 읍면에 보유분이 있으면 작은도서관으로 이관해서 쓸수있도록 점검한번 해보세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한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완주군에 13개 읍면이 있는데 규모가 큰 도서관이든 작은도서관이든 지금 거의다 유치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경천이 지금 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계획은 되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계획은 작은도서관 만들기 위해서 도에 사업신청을 해 놓았고, 그런데 거기 경천면사무소가 33㎡정도가 안나와서 학교마을 도서관으로 할려고 학교에다 협의를 했는데 교장선생님이 좀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해준다고 해도 않는다고 하니까 어쩔수 없고, 그래서 보건지소 면적이 좀 넓다고 해서 거기에 할려고 사업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이향자위원장

그리고 용진같은 곳은 완주군청이 세워지면서 군청내에 도서관을 할려고 안하고 있는가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지금 건물 1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장

그래서 용진이 빠져있는것 같고, 알았습니다. 하여튼 경천 같은 곳도 작은 면이지만 소외되지 않도록 도서관을 빨리 만들어서 거기에, 그래도 소외감을 느끼잖아요, 작은 면들이.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내년에는 확실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완주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책읽는 지식도시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완주군 책읽는 지식도시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1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1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