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종관
박종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김상식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김상식 의원 입니다. 금번 제1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출한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조례안과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2011년 7월 14일 공포되고,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시 위원장 직무대행을 위원중 “연장자”가 하던 것을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하는 것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시 7일 이내의 기간에서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9일 이내로 개정하고,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의원이 조례안 발의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과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청구취지를 청취할 수 있게 하려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김상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이향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향자 의원 입니다. 이번 제1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재단법인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다양한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하여 완주군애향장학재단을 확대ㆍ운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완주 로컬푸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완주로컬푸드의 기획생산 및 안정적 공급으로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촌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의 건강증진 및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완주군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완주군민의 독서진흥 및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사업의 성공적인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이향자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송지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산업건설위원장
완주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지용 의원입니다. 제1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이 2011년 9월 16일에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생산녹지지역에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당초 20퍼센트 이하에서 60퍼센트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인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송지용 산업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제1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는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과 상관면 마을버스 시범운행 노선을 점검하는 등 사업장을 방문하여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편익위주의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안건심사에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임시회 기간 동안 모든 안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 제출과 안건 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에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에는 행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