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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175회 제1본회의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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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박종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요구 및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김상식 위원장 외 4인의 의원이 발의 한대로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조정석 부의장님과 송지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김상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운영위원장 김상식 의원입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2011년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9일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ㆍ미 FTA 독소조항 해결과 피해대책 없는 비준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송현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의원

안녕하십니까? 송 현중 의원입니다 한·미 FTA 독소조항 해결과 피해 대책 없는 비준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이 미국 의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번 기회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고 공헌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국회에서 비준된다면 농업·수산업·축산업 분야는 물론이고 서비스분야, 복지분야, 공기업 등이 다국적 기업의 손아귀에 들어감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문의 독소조항 12가지는 유럽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에는 없는 조항으로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조항들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강대국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불보 듯 훤하며 독소 조항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추구를 위한 지방자치활동이 심각한 침해를 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 의회가 비준안을 먼저 처리함으로서 우리 국회도 처리를 미룰 핑계거리가 없어졌고 한.미 양국관계를 안보위기와 연결시키는 말도 안되는 사설 등은 우리 국민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내법이 최우선 하는 대책이 먼저 세워져야 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하여 제일 큰 피해를 보는 농업·수산업·축산업에 대한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완주군의회 의원 전 일동은 금번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하여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독소 조항에 대한 해결과 농업·수산업·축산업의 피해대책을 먼저 강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1년 11월 1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종관

박종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ㆍ미 FTA 독소조항 해결과 피해대책 없는 비준반대 결의안은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