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정성모 의원 발언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제1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김상식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이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다선 위원중 연장위원이신 박웅배 위원님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최다선 위원중 연장 위원이어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완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의 선임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므로,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및 간사를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이재만 위원입니다.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 대체적으로 정성모 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선임한 바 있습니다. 정성모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웅배
박웅배위원장 직무대행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성모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하실 분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정성모 위원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정성모 위원이 2011 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성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우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이렇게 막바지에 이르러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가장 큰 임무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해주셔서 우리 완주군의 발전과 완주군의 미래비전을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특별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중요도라든가 역할에 있어서도 간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초선보다는 재선의원이 받쳐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운영위원장으로서 우리 의회를 전반적으로 잘 운영하고 계시는 운영위원장님이 정성모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을 뒷받침 해주시는 것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상식 위원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식 위원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작성과 의결을 위하여 2011년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의 편성과 감사일정, 감사요령, 기타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자료제출요구서를 작성하실 때 배부해드린 서식에 의거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 지역현안사항, 민원사항 등 다양한 사항들을 조목조목 심도있게 작성하셔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특히, 11월 3일 내일 제2차 회의시에는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감사계획서에 대한 의결이 있으니, 꼭 오늘 안으로 자료제출요구서를 간사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감사계획서 의결을 위하여 2011년 11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