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상식 의원 발언

17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1-11-02

김상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일정은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2년 공유재산 관리조례 승인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박은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의 공무원 역량 향상 등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단계적 전환계획에 따라 제1회차 년도인 2011년도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총 정원은 706명으로 일반직 공무원 7명을 증원하고 기능직 공무원 7명 감원하는 사항으로 총 정원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직종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이 변동되므로 정원조례에 규정된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별표1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연구ㆍ지도직 공무원 36명을 포함하여 579명에서 7명을 증원하여 586명이 되고 기능직 공무원은 104명에서 7명을 감원하여 97명이 되므로 일반직 비율은 82%이상, 기능직 공무원은 14%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총 543명에서 550명으로 변경되나 각 직급별 비율은 범위내에 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게 되겠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총 104명에서 97명으로 변경되므로 6급의 경우 현재 4명의 정원이 있기 때문에 기존 4%에서 5%로 조정하고 10급은 27%에서 26%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3의 정원관리 직급별, 기관별 정원표 변경사항입니다. 일반직 7명을 증원, 기능직 7명을 감원으로 일반직계 543명을 550명으로, 6급이하 계 509명을 516명으로, 기능직 계 104명을 97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한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단계적 전환계획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제출안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기능직 7명이 일반직으로 시험봐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시험보고 시험 절차를 거쳐서 일반직으로…
재만

이재만위원

그럼 기능직 직렬이 몇 개 있잖아요, 몇 개 다 틀리잖아요. 그럼 이번에 시험 대상자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사무보조직렬.
재만

이재만위원

아! 사무보조직렬. 지금 사무보조는 몇 명 정도?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사무보조직렬은 몇 명?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전체가 지금 30명이 계십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똑같이 시험봐서 뽑잖아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 중에서 7급도 있고 8급도 있고 9급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9급요? 아까 보니까 7급도 있고 그렇더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상자들이…
재만

이재만위원

똑같이 기능직인데 시험 봐가지고 7급되는 사람있고, 8급되는 사람있고 그런가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사무보조직렬이 32명입니다. 아까 30명이라고 했던 것은 정정하고요. 32명인데 그 중에서 사무보조직렬 중에서 기능7급이 2명, 기능8급이 5명, 9급, 10급이 25명으로 되어있어요. 그중에서 전환계획이 3개년에 거쳐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7명, 내년도에는…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기능7급이면 그냥 행정 7급 되는 거예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러죠.
재만

이재만위원

아! 그렇게, 그거 물어 볼려고 한 거예요. 그전에는 똑같이 9급으로 했잖아요. 기능 7급이면 행정7급으로 된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기능7급의 인원이 2명이 있는데 금년도 전환하는 대상자는 계획이 1명이예요. 그러기 때문에 2명중에서 2명이 다 시험을 본다고 하면 2대1 비율이 되고, 1명이 된다면 그냥 경쟁률없이 시험만 거쳐 가지고 과락을 면하면 가능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럼 굉장히 큰 혜택이네, 7급은. 그리고 또 한가지, 이거뿐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항간에, 보건진료소장도 별정직 아니예요. 거기도 나중에 한다고 보면 이런식으로 뽑나요, 나중에 한다고 하면.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별정직도 일반직화 하는 그런 임용령 개정이 내려왔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아직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요. 11월 1일부터 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서 관계규정 정비한 다음에 시행할 계획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럼 거기도…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별정 6급으로 지금 있으면 일반 6급으로 되는 겁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그 요건이 충족이 되면.
재만

이재만위원

아니요, 연차도 있어야 되잖아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재만

이재만위원

별정직 들어온지 3년된 사람도 6급은 못 주잖아요? 사회복지사 같은…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직급별로 그 기준이 있어요.
재만

이재만위원

그 기준이 몇 년, 몇 년.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들어올 당시에는 별정6급으로 자격요건이 되어서 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별정6에 재직기간이 짧다 보면 일반 7급으로 가야죠.
재만

이재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기능7급이 2명인데 일반직 1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경우에 1명을 시험을 보는지, 2명을 경쟁을 붙여서 하는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2명이 대상자인데 이것은 희망자가 2명중에서 1명도 “나 전환않겠다” 그러면 없는 거구요.
웅배

박웅배위원

그런데 누구나 다 희망하겠지, 희망 안한다고 안보잖아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우리가 본인의 속성을 들여다 볼수는 없고요. 왜 그러냐면, 기능직 7급에서 시험공부부담, 그 다음에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능직으로 6급 승진할 기회가 더 많다라고 판단이 되면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 조례 통과가 된 다음에 절차 밟아서 할때, 지금 예비조사 해보면 아직도 그것은 조금 유동적인거…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성모

정성모위원

대답하기가 조금 곤란한 질문인데 그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했을때 그 급여같은 것은 다 똑같나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지금 급여기준표가 기능직 따로있고, 일반직 따로있기 때문에 그 해당 호봉산정해서 재산정해가지고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올라간다고 봐야죠.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따라가야 맞지 않느냐, 나는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유효숙 보건소장 나오셔서 일괄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효숙입니다. 항상 보건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그 동안 모자보건법 및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에 의거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운영결과 일부 지원책에 대한 미비 점이 있어 이를 보완 재정비하고, 출산장려금의 효율적 지원으로 인구를 증가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완주군출산장려금 지원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완주군 모자보건 사업관련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 중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부모 중 한쪽만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사례 등을 방지 하고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자를 신생아와 함께 부모 모두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규정 하였으며, 임산부, 모성, 영유아, 모자보건사업 등 용어를 규정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츨생신고시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보건소에 송부하도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절차를 변경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는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이상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 이용객은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임산부, 영유아,저소득층 등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여 왕래하는 주민들 임에도 보건소가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 하기위하여 순환버스를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에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제1항 및 제26조 규정을 추가하여 순환버스운행에 따른 법적근거를 삽입하였고, 안 제13조에는 순환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운행범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제13조를 안 제14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한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요,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건소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출산율은 1.24명으로 세계 최하위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출산율을 높이고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기준 액수 등이 제각각 이어서 형평성은 물론 위화감까지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 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에 의거 완주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를 완주군 모자보건사업 관련 조례로 변경하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신생아와 함께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 “부” 또는 “모”에서 신생아와 함께 모두 완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변경 하였으며, 출생신고시 지원절차를 보건소장의 확인 사항을 읍.면장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장려금을 확정할 수 있도록 출산장려금 지원절차를 변경하는 등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출산율을 높여보고자 국가 및 자치단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오래 살고 싶은 인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건강증진사업은 1995년부터 국민건강진흥법이 제정되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조성되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어 본격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이 시도되면서 탄력을 받아 보건소의 건강진흥사업이 활성화되어 왔으나 성과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임산부, 영유아, 저소득층이 보건소를 이용시 불편이 없도록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에 진료, 검진 등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보건소를 방문하는 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은 군민의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물좀 마시세요. 목좀 추기시고, 지금 우리 출산 문제가 우리 군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대책도 마련해야 될 상황이고, 그러다보니까 언제부터인가 각 지자체에서 출산장려는 물론이고 인구 늘리려고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김상식위원

우리 완주군도 역시 여러 가지 방법 중의 하나가 출산장려를 통해서 어떻게 인구를 증가시켜볼까 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그 방법이잖아요, 그러죠?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행 제도에서 시행되는데 아까도 여러 가지 법이라는 것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그 법을 만들어서 그대로 시행을 잘 하면 굳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걸 교묘하게 자꾸 다른쪽으로 이용을 하니까 보완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죠?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김상식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산장려도 보니까 기존에 법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고치겠다고 하는데 과연 개정할려고 보건소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내용에서도 일부를 이야기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과연 개정이 현행보다도 바람직 한 것인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이게 지금 그중에 개정하는 조례가 지금 제가 보니까 특별한 것은 지금 내용 중에서 조례변경내용은 조례명 변경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겠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4조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에 대해서 이걸 좀 강화라고 그럴까, 아니면 자격요건을 개정을 하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가장 중요한 것이 4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사실 우리 문제되는게 전주시가 첫째, 둘째아이에 대한 장려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상식위원

우리 군이?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전주시가요.

김상식위원

예.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전주시에 있는 분들이 두 부모중 하나만 와가지고 저희 완주군에 와서 타가요. 그래가지고 작년에도 1회 추경때 1억 3,5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또 작년부터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에 한해서는 교통지원비와 산전진료비가 또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전주시는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이 완주군은 산부인과가 없기 때문에 또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위장전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다 50% 군비부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나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또 이익이 되냐면 그렇지도 않고 아이 낳고 받을 것 다 받고 또 가버려요. 전주시로. 그러니까 부모가 다 올 경우에는 한 세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주로 와서 산전진료비나 출산장려금을 받겠다 할 적에는 가구가 전부 와라. 그런 제도로 인해서 4조를 강화시킨거지, 완주군 자체 군민에 대해서는 강화조항은 아닙니다.

김상식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보완이 조금 염려가 되는것이 부모, 양부모하고 영유아까지 와가지고 지금 해야되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 완주군의 사람이 엄마쪽에, “모”쪽에만 있을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은 없어요? 그 부분이…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 부분에도 조금 보완책이 필요하기는 해요, 저희가 이 조항을 하면서,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존에 거주가 있다가 이렇게 나가는 경우는 저희가 확인서를 첨부해서 지급을 했고, 내부적으로 그런 조항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부”나 “모”는 안되다 이거죠. 다 와야지.

김상식위원

다 와서 애만 낳고 바로 가버리면 어떡해요, 애만낳고.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규칙에서 6개월 조항을 또 만들어요, 시행규칙에서요. 거주기간.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이렇게 놔두고, 직장관계로 지금 부모나 지금까지 현행대로 와 있으면 현행법에는 지금 “부”나 “모”가 그냥 와 있어가지고도 지원을 나가고 있다는것 아니예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이미 이 조례가 공포되기 전까지는 전 조항에 의해서 지급해줘야죠.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한쪽만 와서 그렇게 하고, 그냥 지원받고 바로 그냥, 예를 들자면 전주로 이전을 해도 제제할 방법도 없고 회수할 방법도 없는데 그걸 할려고 하니까 양 부모가 다 와야되고, 아이까지 와서 6개월이상 정도는 거주를 해야된다.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김상식위원

그 6개월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 6개월이 왜 의미가 있냐면, 그 전에 맨 처음에 법이 아니라 조례로 내려온 것이잖아요. 출산장려금은. 그때 거기에서 6개월 조항은 이미 넣어있어요. 그 조항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조항대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뭐냐면, 출산장려금은 이미 6개월이상만 거주한 사람한테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새로 생긴 교통지원비와, 산전진료비에 대해서는 아직 그 조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그런데 올해부터 계속 그 돈은 나가고 있고. 그런데 이게 제가 추경전사용승인을 할 때 의원님들이 건의를 했어요. 이건 조례로 해가지고 군비가 낭비되는거를 막을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한번 검토를 해봐라. 해가지고 이게 논의가 된 사항입니다.

김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비슷한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관내학교가 교육지원책이 아마 전국에서 소문날 정도로 지자체에서 많이 지원을 하잖아요. 특히 초등학교. 그러다보니까 외부에서 오는것이 대표적인 고산 우리 삼우초등학교하고, 이서에 이성초등학교인가, 그런데 그런 폐단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런 교육을 위해서 했는데 그 본질이 왜곡된것이 그 인근에 학교들이 정말로 줄을서서 기다릴정도로 혜택을 보고 가다가 중학교는 다 전학을 가 버린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폐단이 제도적으로 해서 중학교까지 예를 들자면 뭐 지역에 있는 학교를 나와야 발전인데, 그런것처럼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걸 뭐 기한을 초등학교가 전입을 하게되면 중학교까지 반드시 좀 졸업을 해야된다는 조건이 전입을 할 때에 그런것처럼 이것도 6개월이 제게볼때 아이를 임신을 하고 뭐 전입하는 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죠? 아이 낳을때 와서 낳기만 하면 되니까. 출생 한달전이라도.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6개월을 와가지고, 위장전입. 그 말대로 전입해서 출산장려금 받아서 6개월뒤에 가야되는 것은, 그것이 과연 6개월이라는 의미가, 제가 이야기는 지침이 내려왔던, 안내려왔던 그런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있죠, 의원님!

김상식위원

예, 있어요? 그러면 인구가…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왜냐하면 그게 임신을 하면 이제는 6개월이면 2번에 대한 교통지원비와 산전진료비도 나가요. 4번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김상식위원

아니 아이를 낳고 후에 6개월이라면서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아니, 전. 임신전에.

김상식위원

임신전 6개월에?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리고 부모가 다 오면 거기에 따른 자동차세 세금이 저희가 또 부과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를 저희가 하는 거예요. 어차피 와서 그 돈 받고 이분들은 이제 아이가 낳으면 끝나요. 그리고 출산진료비는 30만원 받으면 대게 다 나가요, 또 온 분들은. 그러면 그 만큼의 저희가 소득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면, 6개월을 두면 벌써 자동차세도 2기분이 나가고 거기에 따른 세금수입이 이렇게 일상적으로도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걸 세금수입으로서 또 상쇄를 할수있다..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아니, 꼭 상쇄라기보다는 그 수익성이…

김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하는것이 우리 지역에, 우리 관내에 인구를 좀 늘리자고 하는 차원 아닌가요, 이게.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인구를…

김상식위원

출산장려가.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출산장려가 맞아요. 인구…

김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임신전에 6개월도 좋지만 그렇게 할려면, 우리 완주군에 혜택을 줄려면 이것이 뭐 적어도 1년은 살수있는 상황이, 여건이 된다거나 뭘 해줘야 이게 의미가 있지. 애낳고 바로 가 버리면 뭔 의미가 있냐, 이 말이예요. 출산장려금 받고.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가 다 전입을 해와야 된다 이거죠.

김상식위원

6개월 전에?.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받기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6개월전에 왔다가 애 낳고 바로 가버리면 제제가 없다면서요, 돈 받고 가버리면.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런데 부모중 하나만 하면 더 많이와서 그런 제도를 이렇게 이용을 하죠, 의원님.

이향자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아니 제가 끼어들어서…

김상식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저희가 단순하게 그런 실무에서 깊은 문제가 있는것을 자세히 설명듣지 않고는 이것만 봐가지고는 과연 부모가 다 와야된다, 그러면 그것만 봤을 때 사정에 의해서, 우리 완주군에 거주를 하여야 할 사정에 의해서 오랫동안, 1년이고, 2년이고 거주를 해야 될 사람이 “부”쪽만 있고 “모”쪽만 있을수 있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걸로 인해가지고 정말로 혜택을 봐야 될 경우가 있는데 본의 아니게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테고, 아니면 이걸로 인해가지고 단순하게 볼려고 하면, 위장을 하려면 얼마든지 있는데, 제 이야기는 그런 부분들이 아이낳기 전에, 출산전에 6개월도 좋지만 출산후에도 뭔가 이게 좀 기간을 두었을때야 이게 좀 뭔가 적어도 어느정도 우리가 여기에서 그런 안에 이루어질수 있는 일들이 우리 완주군에 도움이 된다든가 뭔가 할텐데, 전에 6개월이지만 아이낳고 출산의 기간이 없는것은 뭐 그게 별 큰 의미가 없을것 같애, 그거 한가지하고, 이걸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도 하셨고 의원님들도 이것이 과연 현행대로의 이 조례가 바람직한지 아니면 개정을 해서 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좀 더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그것 때문에 제가 소장님 이야기를 듣는거예요, 일선에서. 부모,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모가 그런 기간안에, 그럼 어쨌든 문제는 지금 현행을 해도 문제고, 개정을 해도 문제가 발생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문제소지를 줄일수 있냐, 이제 이것이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개정, 이런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될것 같은데. 다시한번 설명을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그런 문제점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갈수있도록 다시한번, 제가 저 혼자만 이해를 못하는 건지, 한번 하실 말씀을 정리해서 한번만 해주세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의원님이 그런 문제점을 발생할수 있다는 것도 물론 있을수도 있어요. 그게 전혀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라북도를 쭉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몇 개 시군은 부모, 이런 조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완주가 계속 문제가 되는것이 뭐냐면 전주시 근교이다 보니까 전주가 받지않는 혜택을 완주는 받고있기 때문에 계속 완주로 와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예방접종도 전주는 안해주고 있는것, 선택적 예방접종도 저희는 무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장전입을 해도 부모가 전부 6개월전에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지급을 해주지만, 그런데 역설적으로 의원님! 현재 완주군에 살고 있어도 말하자면 출산후에 또 나가는 그런 가구도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현재 완주에 기존에 있는 주민이 6개월 동안에 그렇게 부모 중 한명이 직장에 의해서 나갈수 있는 경우가 생기리라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서를 첨부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인해서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완주군에 있는 주민이 나갈 경우, 이 부분은.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제도가 문제는 우리가 그걸 떠나서 그런 사람이 이 제도를 악용해서 자기에게 이익을 취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말고, 우리 순수한 완주군민을 위해서 출산장려를 해서 아이를 좀 더 낳을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여기서 아마 되면 몇년전부터 살았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귀농귀촌을 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직장도 우리 완주군에서 오래 살수있는 사람들이 하면 문제없겠죠. 그 사람들한테는 이보다 더한 혜택도 줘야되지. 당연히 줘야되죠. 그런데 그런것을 이용해서 지금 문제는 위장으로 잠깐 왔다가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제는 간단하게 그건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최소한도 막을려면 적어도 아까 말씀대로 6개월전에 전입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그 사람들이 법으로 1년정도는 또 출산후에라도 있다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보고 적어도 그런 생각을 쉽게, 또 10명이면 다만 몇사람이라도 그런 생각들을 갖지않게 한다든지, 그런게 강화를, 어차피 개정을 할려면 그러부분도 좀 있는것도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차피 6개월되면 임신해 가지고 위장전입해서 가버리고, 바로 떠나고, 애낳고 바로 지원받아서 떠나버린다면 그게 뭐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읍ㆍ면장으로 7조에 보면 읍ㆍ면장 신청서를 해서 보건소장이, 그것도 조금 보완이 되었어요. 전에는 이렇게 그냥 했는데.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김상식위원

이 맥락에서 보면 읍면장이 확인을 한다는 말이예요. 어느정도, 그 거주를 정말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위장으로 하고 있는지. 이거는 좀 보완책이 바람직한 보완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보완책에서 실질적으로 이장님이나 그런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우리 완주군에 정말로 거주를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강화를 어차피 할것같으면 좀 더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걸 부모가 편모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 제도를 기간을 좀 더 해서 만드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상황에 따라서 아빠는 나가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출퇴근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럴수도 있다는 말이예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완주군에 거주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산모나 아니면 아이들이나 가족들 일부가 우리 완주군에 거주하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지. 형식적으로 절차를 갖췄다고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이장님을 통해서 그 기간이 1년 전이라든지 아니면 출산후에 좀 기간을 두어서 강화를 한다든지 그런것도 한번 오히려 그게 바람직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중이니까 그거는 보건소장님이 다시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더 하는것은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같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려니까 그 제도를 보완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방법도 있겠다.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아니, 의원님.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그러니까 6개월 그 기간을 더 늘리라는 이야기입니까?

김상식위원

이렇게 되려면 오히려 그 기간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는 거예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런데…

김상식위원

전후로 했던간에.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거든요.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이전한 사람들이…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애기 낳기전에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받을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완주에 있는 사람도 낳고는 자유롭게 나가도 어떤 제한사항은 없어요.

김상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완주에는요 우리 완주군민이라면 이미 몇 년 전에, 그 기간이 1년이면 1년, 살면서 결혼했을것 아닙니까? 그거는 이장님이 더 잘알아요, 이것은. 아까 여기 있잖아요. 제7조에 보면 읍면장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그 확인을 해서 보건소장한테 간다는 것 아닙니까? 전에는 이게 없었잖아요. 보건소에 형식적으로 서류만 갖췄으면 되었는데 그런 폐단이 있으니까 읍ㆍ면장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7조가.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요.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직접 읍면에 나가서 행정전산망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읍면에서 출생신고 받을 당시 그것을 확인해서 올려달라 이거예요.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어차피 읍면장이 그런 역할이 있다면 이 사람이, 우리 아이가 오래전부터 살았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완주군민인데 결혼을 하고 공교롭게도 직장이나 아니면 사정에 따라서 아이낳고 직장 어떻게 하다보니까 갈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출산전에 우리가 상황을 보고 살았던 것이니까 인정을 할수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을 6개월전에 그 기간 맞춰가지고 전입을 해서 출산낳고 딱 받으니까 출산장려금 받고 그 다음날 떠나버리고 뭔 의미가 있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출산전에 그런 상황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출산후에 6개월전에, 예를 들자면 전입을 했어. 어떤 연유인지. 그러다보니까 상황이 1년도 되고, 2년도 되고, 완주군민 내가 좀 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살수있다 이 말이예요. 그런 사람들은 1년후라도 예를 들어서 떠나고 싶어도 1년후라도 예를 들어서 기간을 정했으면 가만 생각하니까 그 기간이 안될것 같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예 그렇게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예 오려고도, 그런 복잡한것 때문에, “하이고 살면서도 1년까지 거주해야 된다는데” 어차피 그런 사람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그런 사람이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이제 갔어요.

김상식위원

우리가 결혼전에 같으면 우리, 예를 들자면 정성모의원 자제분이 있으면 그건 우리가, 이장님이 보더라도 아 전부터 살았으니까 그런데 직장에 의해서 공교롭게 상황에 따라서 출산후에 바로 떠날수도 있다는 말이예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오는 사람은 6개월전이라 딱 정해놓으니까 출산해놓고 그 다음날 떠나버리면 뭘로 막냐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1년은 법으로라도 1년까지는 거주를 해야된다 그런 사람은 그런 불순한 사람들은 사전에 막을수 있지 않겠느냐. 그걸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부모를 넣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즘은 부모가 이렇게 직장이 있거나 뭐가 있을때는 주민등록이 다 올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돈을 타기 위해서 모만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가 다 오면 그 부분에서도 한번 또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모를 넣은 거예요.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그 돈은 아까 얘기대로 여기에서 현행은 정말로 이런 상황이면서도 해야 될 사람들이 묶이니까 한쪽에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는 있는데 그런 기간을 정해주면 그 사람들이 아 정말로 머물러야 되겠다는 생각, 아니면 그런 생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효과적. 제가 그런 대안을 내 놓으니까 한번 소장님께서 어떤것이 한번, 이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 여기까지만 이야기. 이해가시죠?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이해는 가는데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는 가는데 산후에 제약조건은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현재 있는 제도, 지침으로는.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보완을 해서, 어차피 이것도 제가 볼때는 보완을 해야될것 같은데 이것을 보완을 해서 이게 시급하게 보다도 한번 그런 보완제도를 좀 현실에 충실할수 있는 제도가 중요한 것이지. 그걸 또 만들어놓고 그걸 자꾸 유명무실하게 해야 될 의미, 그런 제도는 아무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부분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이야기죠. 소장님.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런데 의원님, 올해 산전진료비하고 산전교통비가 지급되면서부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도 저희가 추경때 120명, 890명을 더 산출을 했는데 내년에는 더 많은 숫자가 오거든요.

김상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그렇게 시급하면 오늘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수정을 한다든지 해서 회의 때 한번 검토를, 오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검토를 해서 바로 할수있는 것을 한번정도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죠.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소장님! 보건소 가셔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은 출산장려금이 신청이 들어왔을 적에요 보건소에서만 확인을 하고 지급을 했죠, 아까 위장전입 이야기가 나오는데…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아니, 그것도 확인을 했어요. 주소는. 부모나 모가 완주군에 6개월이상 사는가 그것을 주민등록상 확인을 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 확인을 하고 현지확인은 안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출산장려금을 하나 낳으면 30만원 혜택을 받어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 다음에 교통비하고.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몇 조항인가, 읍ㆍ면장 하는건 잘하는 것이예요. 그러니까 읍면 이장님이 거주확인서를, 그런데 30만원, 제가 알기로는 3식구가 애기까지. 애기를 하나 낳거나, 둘 나면 4식구인데 네식구 출산장려금 둘 나면 60만원받고, 한명이면 30만원 아니예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교통비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완주군에 위장, 앞으로 그런다면 절대 그것가지고 위장전입을 안해, 못해. 이사를 혜택보려고 이사올 사람 없어요. 왜 이사비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렇죠? 앞으로 전자에 이야기 했지마는 보건소에서 주민등록만 확인을 한것이 잘못되었고, 이번에 한 것 보니까 읍면장이 이장님한테 거주확인서만 한다면 출산장려금 받겄자고 올 사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셔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성모

정성모위원

완주군청 출산율이 몇%나 되요? 연간 몇 명이나 되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890명에서 950명 사이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따! 많이 낳네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다문화가 많이 차지하잖아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러죠. 다문화가 많이 차지하죠.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전주시에서 퇴거를 해 가지고 완주군으로 오시는 분들은 대충 몇 명이나 되어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건 대충 제가 잘 파악을 못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보건소 와 보니까 엄마들이 엄청나게 정보가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소식 있다고 하면 주민등록만 옮기는 경우가 있고…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건 정확히 파악 못했고…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것이 파악했으니까 조례 개정하려고 나왔을 것 아니냐 그 이야기지.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그런 사례가 있어서.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어서. 분명히 없지 않아 있겠죠. 아니 요새같은때 퇴거한번 해놓고 돈 30만원씩 타가면 그 돈이 어디여. 그런데 있는데 그런것들이 대게 완주군의 출산율에 몇%를 차지하는가? 이것도 정확하니 검토가 되었어야 되요. 이것도. 몇%되는가가 정확히 검토되었어야 되고 쉬운 이야기로 그래요. 그 보조금을 타먹기 위해서 우리 완주군으로 전주에서 퇴거를 하시는 분들이 아까 우리 소장님 6개월 전이라고 했죠? 출산 6개월전.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런것들이 우리가 현행법을 놔두고 부칙에. 그게 부칙으로 해당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6개월 전을 갖다가 1년전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임신되기 이전에 와 살아라 그 이야기요, 주민세라도 내고. 그러고 나서 임신해서 낳고, 낳고나서 우리 어쩔수 없는 우리 완주군에 있는 사람이 나갔을 적에는 그런 지원조항을 만들어야겠죠. 완주군에서 그동안 쭉 자기 남편하고 살다가 어쩔수 없는, 아이를 낳고 직장관계로 나가는 것은 예외로 하고, 1년전에 와서 출산해서 애기를 낳은 사람이 바로 이런것을 받고 퇴거를 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못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후에 출산후 1년이던지 2년이던지 기간을 두어서 그 안에 나가면 그걸 법적으로 회수조치하는 방법도 만들수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정확하게 조사가 되었어야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이재만 의원님이나 김상식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이 사람들이 돈 30만원, 40만원 받으려고 복잡하니 그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 오라고 해도 안와요. 그리고 지금 면사무소에다 이 업무를 이렇게 해서 지금 행정지원을 좀 받아보자 그런 이야기 아니예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확인…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확인을 면사무소에서 해도 똑같고, 보건소에도 똑같고, 퇴거해서 애기 낳다고 신고하면 그것만 보내주면 보건소에서 결과적으로 그 서류를 가지고 지원금을 해주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발했을 적에 “나는 면사무소 서류가 올라와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었다”. 이게 지금 회피용이예요, 회피용. 이게요. 면사무소 직원이 이 서류를 받는다고 해서 이게 정확한것은 아니다 이 이야기요. 이것이. 면사무소 직원들도 애기 난 집에 가서 확인 안하잖아요. 우리 보건소 직원도 확인안하고 서류만 확인하고. 면사무소 직원 똑같이 서류만 확인하고. 그런데 이걸 왜 하냐 그런 이야기지. 그럴것 같으면 이게 서류가 올라오면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진료소 그쪽을 시켜서 아니면 이장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 사람들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그런것들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쉬운 이야기로. 왜 그런고하니 이 양반들 잘 알아요.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는 젊은 새댁까지 잘 알아. 또 그 사람들이 이장한테 전화 한번만 하면 아 그 집 며느리 전주 사는데 여기 그냥 퇴거만 해 놨어. 바로 나와야 그거.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의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이걸 회피용으로 읍면에 내려보낸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도 그 서식이 읍면 확인란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등록이 일단 올라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면으로 갔는데, 이제는 면에서 받아가지고 보건소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절차만 바뀐거예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절차, 지금 여기 그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우리 소장님이야 옛날에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걸 하는가 몰라도 내가 봤을 적에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게 하나의 회피용이지, 지금 완주군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알아요? 보건소 위원회 몇 개 있습니까?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보건소도 3개 위원회 있죠.
성모

정성모위원

3개 위원회 있죠? 그것이 공무원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회피용이라니까 전부, 다. 그 위원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런것도 그래요. 이런것도 어차피 법을 만들려면 법을 강화해라. 강화를 해서 전주에서 퇴거를 해서 들어오질 못하도록, 그런 법을 만들면. 이걸 해봐야 더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런데 1인당한테 지금 이 조례만 가지고 의원님 30만원이잖아요. 그럼 현재 이것외에 산전진료비하고 교통비 나가지 해서…
성모

정성모위원

교통비 나가는 것 알아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러니까 1인당 100만원이상 혜택이 가요. 그러니까 위장전입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위장전입을 못하게끔 법으로 막는것이, 자! 쉬운이야기로 내가 여자여. 내가 시집갔어,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완주군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 어떻게 하다보니까 애기가 뱄어.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면 6개월 남겨놓고 “야 완주군에 이러고저러고 있는 건데 당신은 여기 있어 나 혼자갈게”. 살기는 같이 살아, 전주에서. 퇴거만 저희 완주군에 살고 있으니까 친척집이든 누구집이든 퇴거만 하고 이 돈을 타먹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1년 전으로 맞춰놓으면 쉬운 이야기로 자! 퇴거를 1년후에 출산애부터 돈을 준다 그러면 애기가 안뱄어 그때는. 그러니까 애기 안뱄을 적부터 퇴거를 해 놓아요. 완주군에다. 그리고 애기를 낳고 또 1년동안 살아야 되고. 그러면 그 번거로운 짓은 누가 안할려고 할거 아니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것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한번 해 봐야한다 그런 이야기지.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러니까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요 검토를 안한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김상식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맘 같아서는 2년으로, 3년으로 묶어놓고 싶어요, 저희 맘은. 그런데 또 어떠한 형평성과 시군간의 그런것도 있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지침에 나올 때 6개월로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의원님.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완주군에 왔는데 1년전에 못 올 경우도 있어요, 완주군에 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1년으로 묶어 놓으면 완주군에 살면서도 불이익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죠. 그 완주군에 직장이 있고 완주군에 둘이 와서 사는것이 확인이 되면 그런건 규칙이나 단서조항에 넣어서 만들어야 그런 이야기예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런데 그 개월은 규칙으로, 조례는 1년, 규칙으로는 6개월 이런것은 못하죠.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런 특별한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특별한 케이스는 그런 사람들이 불이익을 안받을수 있는 법을 만들면 된다니까. 쉬운 이야기로 우리 소장님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타 자치단체 이야기하는것 들어보면 고양이 목에다가 방울을 누가 먼저 다느냐가 그게 문제여. 지금. 타 자치단체 눈치볼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군의 이득이 되고 우리 군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 좋은 법이 되면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해 갑니다. 우리 완주에 와서 벤치마킹 해 가는것 많잖아요. 바로 그런거요. 그래서 그런 법들이. 이걸 이대로 고쳐도 똑 같다 그 이야기요. 똑같애. 시내에서 쉬운 이야기로 시내에서 살면서 노가대 다녀. 노가대 다니는데 완주 이런 법이 있다. 그 놈이 둘다 완주에다 퇴거 해놓는다고 해서 큰 문제될것은 없거든. 그사람들. 와서 탈것 다 타고 바로 나가버리면 땡여. 똑같은 거요 그건. 이건 하나마나 똑같은 법이다 그런 이야기요. 그러잖아요.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세분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 거기한데. 첫째 목적이 위장전입의 폐단을 막아서 우리 군비를 절약하자는 목적 아닙니까?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웅배

박웅배위원

좀 아쉽기는 지금까지 우리 정성모 의원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조사가 없었고, 그런데 이게 문제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이게 가장 문제거든요. 거기가 “거주한자” 하면은, 이런 유형의 표기가 없는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 그러면 주민등록만 되어있지 살기는 전주 살던, 서울 살던 마찬가지다 이 말이예요. 이것을 거주 넣으면 아까 이재만 의원님이 이사만 갈려도 몇십만원이 들어버려.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 이 문구하나 잘못 넣어가지고 위장전입을 쓰게 만들어 놓고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거주하는 자” 하면은 바로 이런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해 버리니까 폐단이 있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거주하면은 면장이나 보건소 직원이 전부 확인하면은 이게 30만원 60만원 타 먹을려고 이사오면 이사비용이 더 든다 이 말이예요. 그래서 일부개정조례를 다시 바꿔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와 거주하는 자” 이렇게 하면은 출산장려금 받기 위해서 또 교통비나 산전수당을 받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 완주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는 안할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조정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예.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박웅배 위원님 생각하고 저도 똑 같은 생각을 , 거주하는 자 로 해서 거주를 하고 있는지 철저한 조사를 하면 그것을 막을수 있고 아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1년전으로 하자 이 이야기는 그걸로 인해서 정말로 완주군으로 결혼을 해서 직장을 새로 잡았다든지 해서 거주해서 오는 사람들이 1개월 전에 올수도있고 2개월전에 올수도 있고 최소 그 사람이 완주군에서 몇 년 살을 수 있는 사람이 본의아니게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전에 이렇게 주민등록이 있어야만 된다는 조항도 조금 무리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개정을 하면서 아까 거주하는 자 로 하면 그게 가장 많이 해소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부모가 다 와야 된다는 조항도 넣어서 부칙에는 직장 때문에 정말 못오는 사람도 있는 조항을 넣어서 그렇게 해서 이거는 수정을 해서 받아야 될것만 같아요. 오늘 원안대로는 받지않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정리해주신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한번 저희들에게 주셔서 다시 재검토해서 수정해서 받는걸로, (의원들 의견 말함) 여기에서 바로 수정해요? 그러면 수정내용을 마이크 끄고 잠시 정회하고 할까요?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정회 11 : 10

속개 11 : 1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수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번 완주군수가 제출한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중 제2조 4호의 개정안을 삭제하고 제2조 4호 지원대상자라 함은 신생아와 함께 완주군에 주민등록과 거주하는 신생아 부모를 말한다”로 한다. 또한 본 조례안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장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출산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완주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 셔틀버스 운행을 보건소하고 삼례만 하고 있죠?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아니요, 봉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봉동까지만 하고, 지금 이 내용은 완주군 전체 순회하는 거요?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아니요. 예전대로 운행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근거가 없이 운행을 해가지고 선관위에서 경고로 들어왔어요.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조례제정해서 운행하라고 해서 이번 기회에 법적근거를 지금 만드는 겁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 그거고만, 나는 이것을 확대를 하는줄 알고.
효숙

유효숙보건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알았습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승인 안건은 덕천권역 유기농 체험장 조성 외 5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덕천권역 유기농 체험농장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구이면 덕천리 1409-1번지 일원으로서 면적 77,780㎡, 총사업비 20억원으로 가족단위별 주말농장 200명과 관리사, 쉼터, 대형관정 등을 설치하고 유실수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부지매입은 2012년 6월까지 완료하고 기반조성 및 수목식재를 2013년 4월까지 완료하여 2013년 5월부터 주말농장을 분양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유기농 체험농장과 술 테마타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극대화 될것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소양면 신월리 산20-4번지 일원으로서 부지면적 8,701㎡, 연면적 830㎡ 총사업비 27억원으로 게스트하우스 신축 2동, 민박촌 리모델용 10가구, 마을 둘레길 2.5㎞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을 2012년 1월부터 추진하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용역을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마무리하고 2012년 8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상관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사업위치는 상관면 신리 150번지 외 9필지로서 부지면적 35,316㎡, 부지매입비 11억 5천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 군 관리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2년 3월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 협의를 2012년 7월에 시작하여 2013년 12월까지 생활체육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전통문화예술 생태체험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이고 부지면적 48,667㎡, 건축면적 2,325㎡ 총 사업비 46억으로 전통문화체험관등 총 18동 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실시설계를 2012년 1월에 실시하고 2012년 5월에 공사를 착공 2013년 6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분양입니다. 사업위치는 봉동읍 장구리, 제내리 일원으로 부지면적 1,313,800㎡, 분양면적 969,085㎡, 사업비 1,500억원으로 78개 업체가 입주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산업용지 분양 신청접수를 2011년 4월부터 시작하였고 처분등기는 조성공사가 준공되는 2012년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안건은 모악레이크빌 조성사업 주택용지 분양입니다. 사업위치는 구이면 원기리 658번지 일원으로 부지면적 197,600㎡, 분양면적 85,997㎡, 사업비 252억원으로 162세대의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2011년 3월부터 주택용지 분양 신청 접수를 시작하였고, 처분등기는 기반공사 준공후 2012년 4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기

한병기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기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덕천권역 유기농체험농장 조성,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 상관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 전통문화예술.생태체험 테마파크 조성, 완주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분양, 모악 레이크빌(원기전원마을) 조성사업 주택용지 분양 등 6건으로, 먼저 덕천권역 유기농체험농장 조성 건입니다. 완주군 구이면 덕천리 1409-1번지외 10필지 77,780㎡ 부지에 20억원(군비)의 예산으로 2012~2013까지 덕천권역 유기농 체험농장을 조성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앞으로는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유기농 농산물의 이용은 날이 갈수록 인기를 누릴 것이며, 또한 환경친화적인 유기농 농장을 조성함으로써 유기농 농촌체험을 통한 산교육에 대한 도시 소비자들의 높아지는 욕구를 충족시키고, 술 테마타운 내 소모 가능한 술 제조원료 생산 및 체험용 재료 공급기지로 활용함으로서, 유기농체험농장 조성은 유기농 농산물이 대량생산이 가능해 질수도 있음으로 지역농업과 연계성 있는 사업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구속력 확보와 원활한 편입용지 매입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50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절차 등을 병행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입니다. 완주군 소양면 신월리 산20-4번지 일원 8,701㎡ 부지에 27억원 (국비 12.5, 군비14.5)으로 2012~2014까지 조성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전주, 완주, 임실 3개 시.군이 연계하여 천년한지 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기 구축된 대승한지마을과 연계한 체험객 및 숙박객 유치, 전통한지를 주제로 하는 “한지게스트하우스” 신설과 농가 민박촌 조성을 통해 한지체험 특화마을을 조성하는 것으로, 특히 전주 인접지역에 한지관련 생산과 연구개발 인프라가 다양하게 확보된 것을 감안 인프란 간 연개를 통해 관광 자원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구속력 확보와 원활한 편입용지매입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제50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절차 등을 병행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관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입니다 완주군 상관면 신리 150번지외 9필지 35,316㎡부지에 11.5억원(군비) 예산 으로 2012~2013까지 생활체육공원을 완공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주5일 근무 가 시행되고, 여유가 많아진 국민들은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추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생활체육 시설을 집중설치, 주민 건강증진과 여가활용에 기여하고, 면민 체육대회, 지역축제 등으로 활용하여 면민을 위한 건전한 체육활동 및 여가활동의 장을 구축하고자 부지를 매입 조성 하려는 것으로서, 상관 생활 체육공원 조성은 지역간 체육시설설치 불균형을 해소, 지역민들 누구나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은 타당 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다만 본 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 구속력 확보와 원활한 편입용지매입 등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 및 제50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또는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 절차 등을 병행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예술.생태체험 테마파크 조성입니다.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 부지면적 48,667㎡, 건축면적 2,325㎡, 사업비 46억(국비 20, 군비 26)으로 2012~2013까지 조성하려는 안건으로, 지역의 전통문화예술을 보존하고 계승시키는 창포마을의 귀중한 자료로 보존되어 계승되어가는 다듬이 공연, 이와 연계한 창포생태단지, 창포체험 등을 토대로 이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 관광객을 유치 하기 위한 조성사업은 전통문화의 중요한 가치를 의식하고 고유의 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농촌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 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분양입니다 완주군 봉동읍 장구리, 제내리일원 부지면적 1,313,800㎡중 분양면적은 도로, 주차장,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969,085㎡로 73.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은 ㎡당 15만원선에서 2012년 12월부터 분양완 료시까지 분양하려는 안건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신규로 생산되는 산업용지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 행령 제39조에 의한 분양을 통하여 산업용지 부족에 따른 기업입지를 확 보하여 기업체를 유치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새로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악레이크빌(원기전원마을) 조성사업 주택용지 분양입니다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658번지 일원 부지면적 197,600㎡중 분양면적은 도 로, 주차장, 녹지 등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85,997㎡로 43.5%의 비중을 차지 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은 ㎡당 31-36만원으로 2012년 4월부터 분양완료시까지 분양하려는 안건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와 도시 생활 환경 악화에 따른 농촌전원마을 조성으로 도시민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도농 균형발전 도모 차원에서 모악레이크빌 주택용지 분양 사업은 지리적 위치 및 주변 여건이 매우 양 호하여 분양이 활기를 띨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관련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질의답변이 끝난 과장님은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덕천권역 유기농 체험농장 조성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먼저 덕천 유기농 체험농장에 앞서서 우리 재정관리과장님께 한번, 우리 완주군에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고 부채가 몇%가 그것좀 알수있을까요?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지금 재정자립도는 시점에 따라서 항상 틀리고…
웅배

박웅배위원

그렇겠죠.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웅배

박웅배위원

그래요. 본 의원이 지금 3년, 4년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지금 안좋고, 부채비율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만큼 우리 완주군의 비전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지마는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고, 알겠습니다.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다음에. 지금 센터소장님 소양 테마공원 사업 있죠. 지금 토지보상이 어떻게 되었어요? 몇%나
예.
국유지 말고.
계속 절충? 그런데 이게 앞으로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6건이 들어왔는데요. 긍정적으로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기에 앞서 모든 개발에 대한 법적검토. 이런 부분들을 국토이용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좀 철두철미하게 검토를 해서 여러 가지 법적절차가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전혀 없이 땅부터 사놓고 보자. 주민들과 아무런 대책없이. 이런것들이. 덕천권뿐만 아니라 그 동안에 사업추진한 것들이 비일비재 할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금 타 시군은 말이예요., 국비 80% 이상은 안주는 사업은 스스로 반납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50%도 국비 50%를 주는 사업도 지금 반납하는 실정이예요. 왜? 그만큼 앞으로가 더 어렵다 이 말씀이예요. 우리는 물론 공무원들이 참 애써서 공공사업도 저기 하는데. 앞으로 완주군의 살림살이가 정말로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어깨에 또 거기에 의원들의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내가 우리 전라북도 시군의 저기를 쭉하니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정읍시 같은 경우는 80% 이상의 국비사업이 아니면 반납해버려. 왜? 그만큼 살림살이가 어렵다. 이런걸 전제로 항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로 덕천권역도 심히 좀 걱정이 되요. 우리 소장님께서 더 세밀하지마는. 어떻게 덕천권역 거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있게 앞으로 사업의 전망과 구상. 말씀한번 해보세요.
알았습니다. 소장님 한분이 아니시고 여러분이시니까. 지금 기독학원것 중에서 77%가 합의가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이런곳은 당초는 100%가 합의가 되었어야 해요.
기독학원 같은곳은 77%가 아니라 100%가 지금 합의가 되어가지고 협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놓고 개인용지를 해야죠. 또 소양같은 이런 폐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민자 한다고 했지만 민자한 사업치고는 하나도 성공한 일이 없죠? 지금 민자에 성공한 사업 있으면 말씀한번 해 보세요. 어디가 민자 유치해 가지고 성공한곳.
민자라는 것은요. 그 기업체가 정말로 자기들의 100% 성공할수 있는 확신. 이득을 낼수있는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뭐 공사하고 그쪽 발전을 위해서 하는 민자, 기업체들 아니예요, 이게. 우리가 말했을때 민자, 참 좋은 말인데 이 개인기업이라는 것은 100% 말하자면 성공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때 같이 사업에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하는 말씀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민자 추진할려면 확실한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되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책임없는 말씀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이 말씀이예요.
아니, 100% 땅 다 사야요. 다 사는것은 좋은데 얼마나 계획성이 있게 우리 완주군 비전을 어떻게 할것이냐, 제가 이 말을 물어요. 우리 다 공유재산 다 승인을 해주려고 의원님들 맘을 먹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할수있는 비전과 그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여러 가지고 우리 소장님 거기도 아마 제 본 의견은 100% 성공할수 없는 그런걸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달전에 거의 두달안에 그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모 면장은 떠나버렸고 이런 사업들, 이런것들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소신없이, 계획없이 우리 군 혈세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건 전혀 정말로 말도 안되는 소리. 그런 심히 걱정되어서 다시한번 사업들, 덕천권역, 천년한지, 상관면 참 거기는 자치센터도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있는데 또 체육센터 하고 이런것들 물론 필요한 사업들이고 중요한 사업인데 정말로 우리 본의원보다 우리 소양면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걱정하고 노력하고 하겠지마는요. 하나의 사업을 구상하고 할때 정말 성공할수있냐 100% 확신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우리 소장님뿐만 아니라 그 뒤에 문화관광과장님, 이성호 과장이랑요. 조금전에 박웅배 의원이 한 말 저도 동의합니다. 참 얼마전에 소양, 다시 이야기해서 안됐지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투표까지 해서 다 해줬는데 지금까지 토지매입도 안되고, 오늘 신문보니까 한우테마파크 관계도 공모사업해서 해가지고 왔는데 오늘 보니까 토지매입이 안되어가지고 반납하고 그런 사례가 있는데,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이런 공모사업전에 땅 매입할 소유자를 한번씩이라도 접촉 해봐가지고 사업을 올려야지. 그냥. 지난번에도 소장님, 거리 우리 갔을때도 이사회하고 권회장도 다 된다고 했는데 아까 70%가 확정 되었다는건…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때도 이사회 승인되었다고 했잖아요. 추진중이라고 했던가요?
이번엔 확실해요?.
좀 아쉬운게 그래요. 미리 사전에, 보니까 소유자가 몇필지씩 안되죠. 그 사람들을 일단 한번씩 접촉해가지고 가능성은 어느정도 있는가 봐서 이렇게, 또 100%는 수용은 않겠죠, 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많고 시달려요. 예를 들어서 고산같은곳도 저 유신봉과장이 그 만경강생태공원도 몇사람이 안들어줘 가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그러잖아요. 사전에 한번씩 그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토지가격 때문에 말도 많겠죠, 좀 그렇게 했으면. 그것이 좀 아쉬워요. 다음부터는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 군비 4개보니까 벌써 한 72억 되는구만요. 덕천, 천년한지, 상관 체육공원, 전통문화예술. 군비만 이렇게 되는데 저도 제가 이야기를 여러 가지 할려고 했는데 우리 박웅배 의원님이 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업 추진하시느라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거기가 지금 평당 토지매입가격이 기독재단같은 경우에는 얼마에 매입을 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만원요?
그럼 거기가 실 거래가는 어느정도, 파악해 보셨어요?
그러면 소장님은 토지매입가격이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매입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하여튼 조정을 잘 하시고, 또 재검토도 해보시고 하셔가지고 그 부지면적이 굉장히 큰 면적이다 보니까요 그게 가격차이가 1-2만원이 차이가 나도 전체적인 액수로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처음에 매입을 할때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남은 사람들은 나중에 더 그걸 가지고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불을 하고 하는 것 보다는 조정을 해가지고 한번에 토지매입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그게 이제 딱 100%는 불가능하겠지만 미리 돈을 주어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에 대하여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질문 없습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관 생활체육공원 조성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문화예술 생태체험 테마파크 조성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여기도 어제 우리 과장님한테 현지에서 확인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아니 어제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요. 거기에 한옥으로 되는 숙박시설도 갖춘다고 했던가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15동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아, 15동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이향자위원장

그러면 거기 숙박시설이라고 했는데 한동이 펜션처럼 그냥 한 가족이라든가 저기만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물론 실시설계때 전문가들이나 학계에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저희들의 계획은 한동 한동 그런식으로 체험식으로…

이향자위원장

숙박만 가능한지, 펜션도 가능한지 그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아, 숙박만 가능한 걸로 할 계획입니다.

이향자위원장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숙박도 가능하고 펜션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이 승인이 되면 전반적인…

이향자위원장

이용도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고산휴양림이 우리 펜션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잖아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인터넷으로 들어가도 동시에 몇사람씩 들어가도 안되더라고요 그게.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방문객들이 인접한 거리 때문에 그쪽에다 펜션도 가능하게 하면 같이 이렇게 활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거를, 검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분양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 레이크빌 조성사업 주택용지 분양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위원 있음

웅배

박웅배위원

지금 테크노벨리 지금 분양률이 몇% 되었다고 했죠?
15%?
그리고 거기 부지내 농어촌공사하고 어느정도 협약이 다 되었어요?
협의중에 있어?
만약에 거기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그것을 제척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고?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재만

이재만위원

실무담당자가 이야기해요, 과장님 안계시니까.
웅배

박웅배위원

아니, 농촌공사 하고 협의가 안되면 공원으로 조성할수 있어요? 우리 임의대로
바로, 제가 방금전에 서두에 말했듯이 그런 문제점 그런것이 있으면 거기로 미리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이곳 둔치에 사업도 좀 구상을 하던가 해야지. 일부터 저질러 놓고 나중에 가서 수습을 하려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씀이예요. 어때요, 거기 의견은.
그리고 거기를 공원용지로 활용하면 좋은데, 상당히 좀 15% 분양되었다고 했죠. 거기 평당 얼마인가요?
이게 확정가격이예요?
아무튼 이런 사업들, 좀 처음부터 제대로 검토해서 했으면 좋을벌 알았다. 그리고 이게 평당 100만원에서 120만원 사이라고 하면 이게 상당히 고가, 비싼 부락이예요. 그런것도 최대로 한번 맞춰봐서 하여튼 빨리 분양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것도 하여튼 검토해서 최적지가 어느선인가. 지금 경기도 안좋은데 빨리 분양하고 빨리 팔아버려야지. 그래야 우리 빚도 좀 갚고, 그럴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모악레이크빌 처음에는 제가 저기할 때 평당가가 이보다 조금 높게 책정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때 설명 들을때보다는 조금 내린것 같은데, 이걸 조정을 잘 해가지고 우리 박웅배 위원님 말씀대로 계산해보면 수지가 나오겠잖아요.
한번 계산해보셔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거기가 분양이 되어야만 주택도 들어서고 해 가지고 저기하니까 그거 한번 검토해보셔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덕천권역 유기농 체험농장 조성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잠깐 정회할까요?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 11 : 16

속개 11 : 18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덕천권역 유기농 체험농장 조성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년한지 문화산업권 조성사업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관 생활체육공원조성 부지매입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예술 생태체험 테마파크 조성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완주 테크노벨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산업용지 분양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모악 레이크빌 조성사업 주택용지 분양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를 제 1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1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9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