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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176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1-12-08

송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 및 의결과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 3건의 조례안, 그리고 완주군 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관리계획(재정비)결정 의견제시안, 그리고 지역개발과, 재난관리과의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성훈입니다.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 그간 군도 및 구국도의 도로 연결허가에 대한 명확한 처리규정이 없어 현재까지 지방도를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민원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도로법 제64조 제3항에 의거 지방자체단체의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군도 등에 대해서는 금번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도로연결허가의 기준 절차 등의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은 제4조 도로연결허가의 신청기준에 대한 규정과 제6조 터널, 지하차도 등 시설물부터 500m이내의 구간에 교량과 근접한 지역 또는 버스승강장 등을 설치되어 있는 구간 등에 도로 연결허가 금지 구간으로 정하였으며, 제8조 변속차로 규정을 마련하여 공장, 그린시설, 진출입로를 조성시 감속차선 25m, 가속차선 50m이상 변속차선로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등의 변속차로 길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그밖에 제9조 부가차로, 제10조 배수시설, 제11조 분리대, 제13조 부대시설 등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도로 등과의른 연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불명확하였던 도로연결허가 기준을 명확히 확립할 수 있게 되었고 배수시설 처리규정을 정확히 명시함으로써 진출입을 조성시 기준 미달된 배수시설 등을 설치로 인하여 노면, 침수 피해를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성호입니다. 지금부터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은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범위를 제2조 1항 및 제3조1항에서 도로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군도와 구국도 등에 대한 다른 도로ㆍ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한 경우에만 적용한다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건설교통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에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군도 및 구국도에 대한 도로점용 허가에 대한 처리기준이 없어 그간 국토해양부의 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금번에 우리군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자「도로법」제64조 제3항에따른 군도 및 구국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기준 및 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제2,3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군도와 구국도에 다른 도로 및 시설을 연결하는 경우로 한정하였고, 안제4조에서는 연결허가의 신청기준을 정하였으며, 안제7조에서는 변속차로의 설계기준을, 안제10,11,12조에서는 배수시설 및 분리대, 변속차로에 대한 노견 설치기준을, 안제13조에서는 부대시설의 설치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 등으로 다소 늦은감은 있으나, 이로써 우리군의 군도 및 구국도와 다른 도로 및 시설 등과의 연결기준이 마련되어, 이 부분에 대한 허가 및 완벽한 시공을 유도함으로서 교통사고 예방 등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있음) 우리 과장님! 만약에 이 조례안이 된다면 민원의 소지는 없나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완화됩니다.

송지용위원장

완화되나요, 규정이?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지방도에 준해서 하다보니까 교차로 부분에, 그런데는 대부분 연결허가를 못 내주게 되었습니다, 500m이내에. 그러면 집을 못 짓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봉동 같은 사례가 지방도하고 우리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결부분이, 교차로 부분은 연결허가를 못 내주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도시계획도로에서는 완화해주고 우리 실정에 맞게 완만하게 처리를 해 줄려고 합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경근입니다.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적립ㆍ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율이??100분의 30이상??에서??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최근 3년동안 보통세 결산액의??100분의 1??이 해당하는 금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조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내년기준 약 4억 6,600만원이 됩니다. 이중 현행 법으로는 30%이면 1억 4,100만원은 쓰지 않고 법정기금으로 예치를 해야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치된 금액이 지금 현재 21억 7,700만원입니다. 각 기관마다 어느정도 예치금이, 기금이 적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서 하향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15%를 쓰지 않고 적립하면 약 7,000만원씩 적립하게 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주요내용 기금의 용도, 회계공무원 등 이런 사항들은 타 법령에 조항이 바꿔져서 그것만 따라서 상위법에서, 특이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성호입니다.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보의 방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확보의 방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를 익년도 본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군은 연평균 4억 5,000만원 정도 2011년의 경우 4억 4,000만원, 2012년도에는 4억 6,000만원 정도 확보하도록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은 예산액의 30%씩을 적립하는데 2012년부터 15%로 하향조정 되어서 하향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적립금은 약21억원 정도로 현재까지는 사용 용도가 정해지지 않아서 사용은 현재 불가한 실정이나, 소방방재청에서 사용처 등을 제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은 주로 재해예방사업에 사용 하는 것으로 재난 예ㆍ경보시설의 설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홍수에 따른 침수흔적도 제작, 동절기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등 다양한 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1년 적립금 4억 4,000만원중 금융기관 적립금 1억 3,200만원이며, 집행예정액은 5억 800만원정도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6월 27일 대통령령 제22982호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4조 및 제75조가 개정 되어, 그 동안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30%이상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관리토록 하던 것을 15%이상으로 하향조정토록 하는 것과 일부 인용법령 변경에 따른 문구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액이 축소됨으로서, 다소나마 각종 재난 예방사업 등이 확대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상위법이 고쳐지는 법이기 때문에…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입니다.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변경내용으로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관리운영, 기존 하수도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시설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안5조, 위탁관리의 업무 중 하수슬러지 처리에 관한 사항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점검, 유지관리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성호입니다.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소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런던협약에 따른 해양환경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으로 2012년 1월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완주군에서 설치한「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에 대하여「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1, 2, 3조에 적용한 법령의 선택과 제5조의 위탁관리업무를 추가하여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삼례읍내에 수시로 발생하는 악취 등에 대한 대처 미흡으로 청정 완주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다수민원의 발생 우려가 있음에도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에는 최근 설치한 탈취기를 제외하고는「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가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가 미흡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악취, 소음, 진동, 분진 등의 방지시설의 추가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고, 같은법 제17조 및 제26조, 제17조의2 및 제20조등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조사 및 공개와 지원대책이 아울러 강구 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게 처음부터 법 제도 적용을 잘 못한 거죠? 근본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잘못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했던대로 당초에 그런 절차는 시행을 해야 하는데 잘못된 것은 절차를 시행하지 않고 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잘못된 것이죠. 왜그러냐 하면 하수도법으로 했던 것인데, 지금 와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폐촉법을 지금 적용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취지는.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는?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법률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행조건이 있어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23조, 제17조, 제26조, 제17조의 2, 제20조 규정, 이거 이를테면 담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행을 했어요? 이런 절차상.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절차를 시행 안 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송지용위원장

잘못된 것이죠?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자칫 이를테면 법에 있어서 사전절차의 이행없이 그때그때 따라서 한다는 것은 조금 행정에서 물의한 집행이다. 그렇게 묻고 싶은데, 동의하십니까?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장

추후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것들이 폐기물처리의 30톤이상은 여러 가지 규제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군은 1일 처리시설이 35톤이예요. 그럼 적용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렵니까? 앞으로 만약에 된다 하면은.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일시적으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진이 어렵고 점진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하나, 둘 해 나가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폐기물법 참, 어떻게 되든지 해야 되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하는 지역에서는 왜 우리 지역이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아니면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어느정도 반대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우리 행정에서는 자칫 지금 하는 형태가 그것을 교묘히 빠져 나갈려고 하는 인상을 준단말이죠, 해당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들어서 지금 근간에 제가 환경위생과에도 분뇨처리에 대한 것들을 얘기했어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역주민이나 직ㆍ간접지원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도 업무를 좁게 해석을 해가지고 안된다고 했다가 결국은 대통령령을 대니까 아, 맞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간에 지원이 기본적인 지역주민의 현안사업인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만 했는데, 지역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종류는 대통령법 제8조에 관련되어 있어요. 보면 소득증대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소득증대에 대한 사업이라는 것은 농림수산사업시설 그 다음에 상공업에 대한 시설, 관광산업에 대한 시설 그 다음에 복리증진에 대한 사업이 있어요, 할 수 있는 범위가.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교육, 문화시설, 환경위생시설, 운동, 오락시설, 전기통신시설, 또 하나는 육영사업이 있어요. 교육, 기자재, 장학금지급, 장학금적립, 학교급식지원 등,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편법하게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찾아보시면 이를테면 한 지역을 한다하면 인근지역이라 하면 이를테면 할 수 있는 것이 몇 년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설은 매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금 같은 것도 조성하게 되어 있고 제가 설치할 때에 이를테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되어 있어요. 폐촉법에 의한다면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나간 얘기니까. 앞으로 이것을 계속시행 해야 되고 더군다나 하수슬러지 해약투기를 못하는 시점에서 우리 군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그 시설이 그 지역에 들어섰다하면 법 테두리 내에서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꾸준히.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렇게 하실랍니까?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송지용위원장

우리 과장님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관리계획결정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연입니다. 먼저, 완주군정 전반에 걸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군 관리계획재정비 변경 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개편된 용도지역 체계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 장기발전구상에서 제시된 미래상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며 수려한 자연환경 보호와 미리에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하여 용도지역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군계획시설 등의 결정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차 주민공람은 금년 9월 9일부터 9월 22일까지 실시한 결과 용도지역 결정 총괄 조서입니다. 전체대상면적 기정 8억 2,250만 713㎡에서 152만 484㎡가 감된 8억 2,098만 229㎡로 이중 도시지역은 기정 1억 5,128만 7,693㎡에서 208만 9,984㎡가 감된 1억 4,919만 7,709㎡로 전체의 18.1%입니다. 비도시지역은 6억 7,121만 3,020㎡에서 56만 9,500㎡가 증가된 6억 7,178만 2,520㎡로 81.83%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지역 18.17%중 주거지역이 0.8, 상업지역이 0.09, 공업지역이 0.84, 녹지지역에 16.45%이며, 비도시지역 중 관리지역이 13.55%, 농림지역이 60.2%,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08%입니다. 다음은 용도지구 결정변경 총괄조서로 미관지구는 기정 6개 지구 272,352㎡중 면적 일부가 감되어 6개 지구에 261,591㎡이며, 취락지구는 514지구 10,580,332㎡, 개발진흥지구는 20지구 2,383,617㎡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로 기정 42개 구역에서 9개 구역이 감소된 33개 구역에 11,031,191㎡로서 1종 지구단위계획은 변동이 없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9개 구역이 감소되었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조서로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로써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은 2차 주민공람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로 용도지역 결정 변경은 없으며, 용도지구 결정에 있어서 자연취락지역 경계 조정으로 면적만 1,140㎡가 증가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은 변경이 없고 군시설결정에 있어서 삼례 집단화단지 타당성 용역을 반영, 교통시설과 도시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을 반영하였고 소양문화시설 경계를 실과소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과업을 수행한 용역사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명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파워포인트를 보고.
형걸

조형걸주식회사동원

이사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동우에 조형걸 이사라고 합니다. 지금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계획의 개요, 장기발전구상, 군관리계획 주요내용,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 과업의 기준년도는 2009년으로 설정되어 있고 목표년도 2015년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적인 범위로는 완주군 행정구역 전역 820.92㎢가 되겠습니다. 완주군의 도시 미래상은 도시와 농촌, 첨단과 녹색이 조화로운 미래창조도시 완주를 미래상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구가 되겠습니다. 인구는 자연적인 증가와 사회적인 증가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증가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증가는 약 4만정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연도 2015년에는 125,000명의 인구를 계획목표인구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도시공간구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관리계획 주요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이 되겠습니다. 삼례읍에 있어서는 6개 지역에 주요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례읍 우석대 정문 앞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석대 정문 앞에 있는 이 부지에 대해서 약10년 동안에 건축허가 시 심의했던 사항을 분석을 했습니다. 약 66.6%에 해당하는 사항들이 근린생활시설용도로 허가가 났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시설들이 근린생활시설로 입지되어 있다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으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가로써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황을 반영하기 위해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례역일원이 되겠습니다. 전라선 복선화 개혁으로 인해서 삼례역이 남쪽으로 약500m정도 이전을 합니다. 삼례역 이전으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활성화 방안이 도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례역 전면부에, 지금 현재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 지역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미한 사항은 다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봉동읍이 되겠습니다. 봉동읍에 있어서 3개 지역이 주요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봉동읍 현대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생생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서의 시설용지지구였습니다. 그때에 개별법에 의한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승인을 득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관리계획을 완주군에서 수립을 하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이 되었으며, 의제처리로 인해서 개발진흥지구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기 주택법에서도 승인된 지역이었고 또 동측편에 완주크노밸리 조성 등으로 인해서 개발압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한 제2종 일반지역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산면 도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있어서는 전체적인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 부분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지역에 있어서는, 모악산 도립공원에 있어서는 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도립공원인 경우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토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부분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쪽부분을 보면 보전녹지지역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하고 동시에 중복적으로 결정되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녹지지역을 해제를 해서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고산면의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2002년도에 국계법이 제정이 되면서 주거지역에 대해서 세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 6월까지 세분되지 않으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라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산면 읍내 이 지역인 경우에는 개발 압력이 상당히 높은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의 공동주택입지 승인을 받았다든가 또는 기획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대로 존치를 하고 그 이외 지역에 대해서는 제1종 일반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하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 서측에는 만경강수변생태공원 예정지로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으로는 고산 테마장터 조성예정지로써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우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두지역의 중간지역으로써의 완충기능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고 지원기능에 대한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생산녹지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시설 건축이 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구가 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이 부분도 법제가 바뀌면서 경과조치가 되어졌던 사항을 그대로 수립지침에서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항을 반영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게 해당되는 부분이 9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9개소를 폐지하고 좀 뒤에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자연취락지구 9개소로 변경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개발진흥지구하고 제2종 지구단위계획하고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또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관광ㆍ휴양형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죽림온천 관광ㆍ휴양형 개발진흥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에는 1994년부터 시설용지지구로 지정되어 있었으며, 이때까지의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 왔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동쪽으로는 실질적으로 개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현재도 개발압력이 상당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서쪽 지역인 경우에는 그래도 모텔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들이 입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부분은 개발진흥지구에서 해제를 하고 서쪽부분인 경우에는 개발진흥지구를 존치를 해서 향후에 집단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당온천지구는 개발압력이 낮은 지역이고 개발이 사실적으로 힘든 지역입니다. 따라서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락지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개소에 대해서 신설을 하고 또 기준에 적합한 지역이 4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4개 지역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관지구에서는 2개 지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1개 지구는 도로가 국도 17호선이 조성이 되면서 조금 오른쪽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의 경우에는 모악산 터널 위에 미관지구가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관지구의 기능 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 일부분을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이 변경이 되면서 조금 변경사항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다음 제2종 지구단위계획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이 개발진흥지구하고 지정되어 있던 부분을 9개소 폐지한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계획시설은 사실 몇 백개가 됩니다. 이 중에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준을 보면 기결정 되어져 있던 개별법에 의해서 결정되어져 있던 사항을 관리계획에서 수용하는 사항이고요. 특별하게 또 새로 신설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번입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삼례시장 동측에 시설집단화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타당성용역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도시계획시설, 입지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수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동읍이 되겠습니다. 봉동에 있어서도 4개소에 대해서의 변경이 주요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번하고 2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인 경우에는 완주산업단지로 진입하는 도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지방도 799호선으로서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혼잡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봉동읍에서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해줌으로 인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봉서초등학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주변에 취락지구로 상당히 많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서초등학교로 통학을 하는 통학자들의 불편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구 내 도로를 15m로써, 2개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산 도시지역입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한 사항은 3개소가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 3개소가 다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수용하는 사항이고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폐지를 하고 기 조성되어져 있는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수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지역입니다. 기타지역에서 4개소에 대한 공공시설,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군청사 입지 예정지로서 군 청사를 입지하기 위해 공공청사로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선덕보육원인데,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지 말라는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지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오성재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주변에 위봉사도 있고 송광사도 있으면서 원래 문화시설이 상당히 입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목재에 대해서 활용관이나 산림홍보관, 산림생태관 등이 조성이 되어지는 산림전시관에 대한 문화시설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에 동쪽으로 한500m 떨어져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체험을 위한, 흙, 바람, 물, 나무 등에 체험을 위한 공간조성을 하기 위한 문화시설이 되겠습니다. 비도시지역 도로에 있어서도 개별법에서 계획되어져 있으며, 기 조성되어져 있던 도로를 관리계획에서 수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군의견청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2012년 1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결정신청을 2월달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을 2012년 2월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성호입니다. 완주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사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전지역 820,92㎢가 되겠습니다. 과업의 내용은 용도지역, 지구구역 군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수립하는 것이며, 용역비는 8억 4,100만원입니다. 용역기간은 2009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이고 용역사는 주식회사 동우 대표 김동갑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재정비 계획안을 작성을 완료했고 주민공청회를 했으며, 주민의견청취를 완료했습니다. 금후의 계획은 의회의견청취, 2차 주민의견청취, 군 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12년 2월경에 결정 고시 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목표연도입니다. 기준연도 2009년도 대비 2015년도로 목표연도를 정하고 있으며, 계획인구는 125,000명으로 사회적증가 48,000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계획면적입니다. 820.98㎢로 1.52㎢가 감 되었는 바, 이는 익산시 왕궁면 1.30㎢를 제척하였고 구이면 모악산 지역 내 중복 지정된 0.22㎢를 제척한 것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변경입니다. 도시지역은 2.09㎢가 제척 되었는 바, 이는 익산시 제척 1.30㎢, 모악산 중복제척이 0.2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악산공원지역에서 뺀 것이 0.57㎢가 되겠습니다. 다음 비도시지역입니다. 도립공원에 포함된 지역을 녹지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포함시켜서 0.5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용도지역입니다. 미관지구는 6개소에 27만 2,352㎡에서 10,761㎡가 감되었는바, 사유는 용진로 및 평화로 일부구간을 폐지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사진입로 옆에 있는 부분과 모악산 터널구간을 삭제한 것입니다. 다음에 보전지구는 변동이 없고 자연취락지구 504개소에서 514개소로 증되었습니다. 다음 개발진흥지구가 31개소에서 20개소로 감되었는 바, 이는 주거형 삼례 해전에 8개소를 폐지해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였고 관광ㆍ휴양형 운주 고당지구 폐지, 기타 경천 가나안농민학교 폐교 개인시설화 한 것입니다. 다음 지구단위계획입니다. 1종은 삼례 새터지구 외 14개소, 2종은 27개소로 면소재지는 과거 준도시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주거형은 20개소에서 11개소로 9개소가 감되었습니다. 이건 삼례 해전의 8개소를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한 것입니다. 사업형 4개소는 하이트맥주, 이서 농공단지, 전라축산, 삼육식품이 되겠습니다. 관광ㆍ휴양형 1개소는 모악산 관광지입니다. 특정형 2개소로 모악한방특구, 한우테마파크가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은 전체 5종 21개 시설, 1,183개소로, 1,283개소로 약100개소 증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시간상 설명드리기가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재정비 결정 2차 주민공람안입니다. 용도지구는 경천 자연취락지구 경계조정에서 면적증가가 약1,140㎡이고 군계획시설은 교통시설에 3종, 9개시설 14개소가 증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삼례집단화단지에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변경되는 것이 소양면 대흥리 일부 축소조정된 것이 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2011년 11월에 주민의견청취를 하고 2011년 12월에 군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2012년 1월달에 결정신청을 해서 2월달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견제시(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군 전 지역에 대하여 최초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고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우리군의 도시관리계획은 도시지역인 삼례, 봉동, 고산과 전주시 도시계획구역 (구 개발제한구역포함지역)에 한하여 수립함으로서, 우리군 전체에 대한 기본목표와 미래상 및 장기발전구상 및 도시공간구조의 설정과 개발축 선정 등이 미흡하여 지역적이고 산발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금번 본 계획수립을 통하여 전체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군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체계획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으로 채택함이 타당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다만, 본 계획의 규모가 방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 파급의 영향이 군 전역에 미치므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의견 및 추가의견이 있을 수 있어 금후 의견제시 기간 중에 좋은 의견 등이 있으면 추가로 제시 하여도 무방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너무 방만하고 우리가 전문성이 없어서 이해는 잘 안가고, 주민청취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일간신문 2개에 공고를 하고요. 또 해당 읍면사무소에 자료를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홍보를 하도 하고…

조정석위원

주민공청회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공청회는 민방위교육장에서 실시했습니다.

조정석위원

읍ㆍ면 전부 동원을 해서?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인원 수배를 하고 이장단이나 중요 읍ㆍ면이 전체 참여를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조정석위원

주민청취고, 의견이고 공청회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슨 의견을 낼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 했던, 다시 할 수 있으면 더 해서라도 의견도 듣고 하여튼 잘 해보자고 하는 거 아니예요?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이게 부가적으로 더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키스트분원장이랑 저번에 군수님, 도지사까지 모여서 회의, 보고회 이런 것이 있었는데, 키스트 분원장 내지는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가 키스트 강릉분원인가 있죠?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강릉분원이 있어요. 키스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위에 키스트와 공동연구를 하든지, 그런 연구소들이 꽤 많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키스트 주변으로는 연구소를 흡수하거나 신축할 수 있는 부지를, 지을 수가 있는 부지가 아예 없잖아요? 키스트 부지만 계획관리지역으로 풀고 나머지는 전체가 다 농림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관리지역도 생산관리지역으로 묶었지 계획관리지역은 아예 싹 없애버렸거든요. 여기에서 강릉분원하고 부지가 어떻게 되는가 현황을 파악해 봐서 그게 가능하다면 그 인근에도 연구소라든지 이런 게 위치할 수 있도록 멀리 떨어지면 연관성이 떨어지고 서로 호환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과장님이 이게 가능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삼례 집단화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건 어떻게 정리가 되는가. 아까 보니까 합동공동시설 이런 것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는데.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지금 삼례집단화시설 부지매입을 해가지고 그동안 아무계획이 없었습니다. 거기가 용도지역으로 보면, 생산녹지지역인데 그동안에 아무계획이 없어가지고 시장도 그쪽으로 결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재정과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용역을 토지이용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례 읍사무소에서 주민의견도 청취를 하고 또 관련 학교나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또 각 기관, 공공기관은 용도지역 변경없이 입지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하려면 힘드니까 공공기관 위주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용지지역변경은 계획이 없습니까?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용도지역변경은 현재, 토지이용계획수립은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그 지역에 가능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송지용위원장

그 시설이 공공시설에 한해서 할 수 있다?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용도변경없이 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5만평 가까이 되는데 거기가, 일하기에는 다 수용할 수가 없는 부지잖아요? 그럼 공원같은 것도…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공원도 들어가 있고요. 시니어타운이라고 해서 2차, 노인요양 그런 시설같은 것은 2차로…

송지용위원장

그것도 용도지역변경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그건 장기적으로…

송지용위원장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언젠가는 해야죠.

송지용위원장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산 놓고 한 것인데, 공공시설 플러스 용도지역변경을 해서라도 활성화 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하여튼 저희가 2단계, 1단계도 우선 당장 공공시설부터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추후에 따라서, 그러면 용도지역변경도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관리계획(재정비)결정 의견제시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5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성호입니다. 2012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예산안 개요에서부터 검토의견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요와 규모, 일반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 4,458억 8,410만 1천원 보다 9.07%가 증액된 4,863억 788만 4천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 4,088억 4,232만 5천원 보다 12.42%가 증액된 4,596억 159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주요내용으로는 자체재원 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42억 8,415만 6천원이 증액 되었고,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35억 9,198만 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75억 4,547만 4천원,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8억 1,836만 3천원,보조금은 225억1,928만 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차입금은 전년대비 180억원이 감소한 200억원이 테크노밸리 조성사업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70억 4,177만 6천원보다 103억 3,548만 5천원 감액된 267억 62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4,458억 8,410만 1천원 보다 9.07%인 404억 2,378만 3천원이 증액된 4,863억 788만 4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4,596억 159만 3천원으로전년 4,088억 4,232만 5천원 대비 507억 5,926만 8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과 등 5개과 3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전년도 예산 2,437억 4,611만 8천원보다 76억 5,143만 3천원이 증액된 2,513억 9,755만 1천원으로 편성 되었는바,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 29쪽, 세출 총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주요 내용 검토 결과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429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4억 1,4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 되었는바, 2012년에 마무리사업인 217쪽, 만경강수생생물체험과학관조성사업과, 지방채등 352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223쪽, 테크노밸리조성사업, 연계사업인 공업용수도 및 폐수처리관거 설치사업 등에 대하여는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완료시점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121억 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억 6,400만원 정도가 감액편성되었는바,310쪽,산촌생태마을조성사업20억5,200만원과315쪽,무궁화오토캠핑장조성사업13억 1,800만원등은 조성과 아울러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관리대책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317억 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억 3,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는 바, 신규사업인 324쪽, 봉동로타리 회전교차로 설치와, 주요사업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사업, 원기지구전원마을조성사업과 만경강 창포권역 종합정비사업 등은 세부추진계획과 분양계획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317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67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 바, 마무리사업인 335쪽, 봉동근린공원조성사업 25억원, 339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7억 3,450만원, 341쪽, 신청사주변지역 토지매입 48억 3,300만원과 신규사업인 336쪽, 이서자전거도로개설사업 20억원,341쪽,복합행정타운조성용역 8억 1,400만원,신청사주변지역 부지조성사업 6억7,500만원 등에 대하여는 국도비와의 매칭비율 및 예산의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완료시점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528억 6,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25억7,7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는 바, 대규모사업인 350쪽,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75억원, 351쪽,소하천정비사업 89억원과 354쪽, 재해예방사업 94억원,355쪽, 만경강하천환경정비사업 23억원, 356쪽, 수해복구사업 89억원 및 하천환경정비사업 79억원과 357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1억 5,600만원, 합계 437억원 등은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대규모의 예산이월 발생이 예상되므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시행과정의 예상문제점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타 소관입니다. 3개과 전체예산액은 346억 8,670만원으로 전년대비 총 82억 4,7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101억 8,200만원, 자원개발과는 173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기술보급과 36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친환경 농업축산과입니다. 전체예산액이 138억 2,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1억 8,3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421쪽, 친환경농업 육성에 8억 8,700만원, 423쪽, 시설원예농업 육성지원에 32억 4,700만원, 425쪽, 채소ㆍ화훼분야 시범사업육성지원에 12억 2,900만원, 426쪽, 친환경 축산지원에 19억 300만원, 429쪽, 축산 경쟁력 강화에 10억 6,000만원 등 농업과 축산업 분야에 다방면으로 연례 반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투자에 대한 중간점검 및 사후평가나 성과분석을 통한 피드백 등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자원개발과는 전체예산액이 51억 3,6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3,20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주로 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한 교육과 체험 등의 예산이 대부분으로서, 455쪽, 대한민국 술 박물관과 관련한 농식품 육성사업 18억원, 456쪽,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 12억 9,800만원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 사업시행계획 등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과입니다. 전체예산액이 157억 2,500만원으로 전년대비 36억 6,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로 농업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예산이 대부분으로서, 469쪽, 유기질비료지원 16억 4,400만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5억 9,000만원과 신규사업인 470쪽, 밭농업 소득보전직불제 5억 5,000만원 및 474쪽, 한지특화연계 향토산업육성 8억 9,500만원 등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완주산업단지사업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28억 5,300만원으로 작년대비 2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일상 사업비 외에 480쪽, 비점오염저감사업 20억원은 설계에서 준공이 한해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바, 철저한 사전조사 및 준비로 빠른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액이 424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1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상수도 분야에 대규모사업인 487쪽, 상관면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33억 9,400만원, 고산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7억 1,400만원과 유수율제고사업 7억원 그리고 488쪽, 인덕, 평촌, 외율 지방상수도개발사업 12억 7,000만원, 그리고 하수도분야 490쪽, 반월마을하수도정비 2억 3,700만원, 이서하수처리장 건설 8억 1,300만원, 491쪽,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18억 5,700만원 및 이서 하수관거정비 82억 5,000만원, 492쪽, 삼례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설치 7억 6,800만원 및 구이처리장증설 61억 1,200만원, 493쪽, 소농 및 오성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1억 8,600만원 등 약240억원은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경우 대규모의 예산이월 발생이 예상되므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시행과정의 예상문제점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전체예산액이 12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600만원정도 감액되었으며, 농촌소득사업 융자금으로 5억원과 운영비등으로 1,1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7억 5,9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전체예산액이 1억 3,699만 9천원으로 전년대비 516만 3,000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이자수입이고 전액이 예비비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전체예산액이 1억 950만원으로 전년과 변함없으며, 전액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 사업비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전체예산액이 948만원으로 전년대비 11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액 기반시설설치 및 용비보상비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사업 특별회계로 전체예산액이 14억 9,649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115억원 감액되었는바, 이는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당해연도 예산 14억 9,649만 6천원은 고산토지개발 조성사업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체예산액이 119억 4,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7억 6,800만원 증액되었는 바, 인건비로 7억 6,400만원, 운영경비로 19억 2,300만원, 투자비로 2억 5,000만원, 예비비로 90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체예산액이 72억 4,500만원으로 전년대비 7억 8,900만원 감액 되었는바, 인건비로 5억 5,500만원, 운영경비로 15억 800만원, 경상이전비로 1억 1,900만원, 기타투자비로 24억 3,200만원, 예비비로 26억 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지 역 개 발 과 》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대지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연 지역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연입니다. 2011년 한해동안 지역개발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산업ㆍ건설위원회 송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인규 도시계획 담당 장기병가로 김경환 주문관입니다. 신세희 지역개발 담당입니다. 김종만 건축행정 담당입니다. 황철호 공동주택 담당입니다. 박찬은 도시개발 담당입니다. 김완태 행정타운조성 담당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2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억 8,950만원이 증액된 20억 7,560만으로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67억 2,300만원이 증액된 317억 4,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서(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5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농어촌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위해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도 716호선 자전거도로 3.9km 개설을 위해 총사업비 20억 중 8억 1,900만원을 국고보조로 확보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UPIS 운영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을 위해 국비 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광특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 2억 950만원을 계상하였고, 봉동읍 장기리 일원의 정주여건조성을 위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4억 2,1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농촌빈집정비를 위해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도비보조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에서 잠깐 설명하였듯이, 국도비사업의 일환으로 지방도 716 호선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2억 4,570만원, 봉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에서 34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중 정책사업별로 구분했을때 작년 대비 도시와 지역개발에 총 63억 5,600만원이 증액된 113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주거안정사업에 총 3억 900만원이 감액된 5억 7,400만원을, 완주군 행정타운조성에 총 94억 2,500만원이 증액된 179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청사 건립 지방채 상환을 위해 12억 4,900만원이 증액된 1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도시와 지역개발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삼례집단화 단지 용역추진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를 위해 5개소 용역비 5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동근린공원조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2009년에 착공하여 2012년까지 4개년동안 2만여평 부지 내에 테마별로 구성하여 주민들의 편익과 근로자의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공원조성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성토량 반입, 우ㆍ오수 및 상수관 매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였으며,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 설치와 건축공사(화장실) 1동을 신축 완료하여 현재 사업 공정율은 30%입니다. 총 사업비 137억원 중 현재까지 94억 4,000만원이 확보되었으며, 미확보액 42억 6,000만원 중 내년도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2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완주군 도로시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노후ㆍ파손된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 재정비를 위해 3억원을, 도시계획도로 영조물 배상책임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방도 716호선 자전거도로 3.9km 개설공사는 행정안전부 국가자전거도로 기본 계획에 의거 국가자전거도로 전국 순환망에 포함된 사업으로 인접도시 김제, 전주와 혁신도시를 연결하기 위해 총사업비 20억을 계상하였으며, 완주군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 안길포장, 농배수로정비,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 등을 포함한 균형 잡힌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 15억 2,000만원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편익사업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동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내년부터 2016까지 5개년 중장기사업으로서 장기리 일원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연차별로 산책로정비,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될 계획이며, 이번 연도에는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옥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에 한옥을 신축시 건물 비용의 일부를 보전하는 한옥건축지원사업에는 총 20동 6억원을 계상하였고,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4억 1,950만원을, 낡고 불량한 농촌주택 개량을 위해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40쪽, 주거환경개선 및 서민주거안정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소득계층의 노후ㆍ불량한 주택 개량을 위해 나눔과 희망의집 고쳐주기사업에 총 39동에 1억을 계상하였고,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는 군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계층의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을 위해 1억 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거주ㆍ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에 1억 8,000만원을, 농어촌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1쪽입니다. 완주군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신청사건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로 지연되었던 청사착공이 현재 군청사 및 의회청사 등 구조물공사가 완료되어 외부 커튼월공사 및 내부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201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청사 건립과 관련 시설비로 계상한 112억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75억원으로 부지매입비 48억원, 감리비 16억, 공사비 411억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계속비사업으로 의회승인을 거쳐 연차적 재원 마련을 통해 지방채 135억원을 포함, 군비 363억원을 확보하였고, 미확보 예산 112억원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연차사업비로 2012년분 52억과「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의거 건물에너지 1등급 취득 및 물가변동 2회, 통신분야 성능향상에 소요되는 추가경비로 60억을 계상하여 201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도유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로 계상한 4억 2,935만 3천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용지로 취득한 도유재산 매각대금 39억 5,800만원은 연리4%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분할납부계획이며, 금년까지 12억 3,500만원 납부하고 2012년 4억 2,935만 3천원을 계상하여 납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매입면적 17,019평으로 10년 분할 연리 4%로 2009년 부터 2018년 분할납부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신청사주변지역 토지매입비로 계상한 48억 3,3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주변지역 토지매입은 전체 329필지 573,236㎡ 중 매입실적은 292필지 491,407㎡로 현재까지 86% 매입율을 보이고 있으며, 총 매입비 30,8억 3,300만원 중 잔여지를 포함 지장물 보상비 부족분 48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복합행정타운 조상사업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 계상한 8억 1,4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주변을 중심으로 행정을 비롯해 주거, 교육기능이 어우러진 계획적인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 8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청사주변지역 대지조성사업비로 계상한 6억 7,5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 신청사가 준공예정이나 주변지역에 청내직원과 방문객 편의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부대공간이 절실히 필요하여 대지 조성사업을 통한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을 통한 편익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지조성사업비로 6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청사정비기금 상환액으로 계상한 17억 5,5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 정비기금으로 2010년 차입한 지방채 135억원은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년리3%로 금년부터 2021년까지 총 상환액 165억원으로 원금 135억원과 이자 28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거치이자 5억 6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2012년 상환액으로는 원금 13억 5,000만원과 이자 4억 500만원을 계상하여 상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627쪽, 주택사업 특별회계, 639쪽, 대지보상특별회계, 651쪽,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1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억 3,600만원, 대지보상특별회계 1억 900만원을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948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가이자발생, 미수납금 수납 등을 고려 수정예산 편성시 50만원정도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2012년에는 원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35쪽에 삼례 집단화단지 용역추진 5억 5,000만원요, 아까 설명중에 5개소로 분할해서 했나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구역자치가 5개라는 얘기고요. 파출소, 우체국 그 부분하고 읍사무소 부분하고 중학교 부분하고 의료 시니어타운 그 쪽.

송지용위원장

그 다음에 336쪽요. 지방도 716호 이서구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비가 20억원인데, 이거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는 8억 1,900만원, 그런가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8억 1,900만원하고 도비 2억 4,000…

송지용위원장

매칭비율이 맞아요? 어떤 근거로 했나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50 대 50인데요. 국비가 8억 1,900만원이고 지방비가 11억 8,000만원정도 되 는고만요.

송지용위원장

50 대 50이라면서요?
몇 ㎞가 늘어나는 거예요?
0.9㎞가 늘어났어요? 계획을 왜 3.6㎞를 잡은 이유가 뭐예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3.6㎞는 국가 자전거도로 기본계획에, 전국을 연결하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구간입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럼 완주군은 이거 하나만 된 건가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거쳐 가는 것은 한군데…

송지용위원장

이서 한군데예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전주하고 김제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만.

송지용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추가 부분인 0.9㎞를 늘려가지고 증액되었다. 우리 군비가 증액되었네요?
지금 작년 대비 우리 예산안이 지역개발과가 많이 늘어났어요? 올해 대비 내년 예산이.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167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만. 증액요인이 주로 뭐예요? 청사에 관한 거?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신청사, 내년도 준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늘어난 것이 대부분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지금 현장에 갔다왔습니다마는 주변 지역 토지매입비가 계속사업비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올해 집행한 것이 얼마 있어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86%…

송지용위원장

올해 집행한 금액이? 지금 내년부터 우리가 청사 도유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를 해야 되고 그죠? 17,019평 아까, 얘기하셨죠?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 다음에 행정타운에 대한 것도 내년부터는 상환하게 되어 있나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행정타운은 아닙니다.

송지용위원장

아니, 청사?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예.

송지용위원장

그거 얼마죠?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융자금…

송지용위원장

원금은 안 들어가나요? 이자만 들어가나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올해까지는 이자만 넣고 내년부터 원금, 이자 해가지고 18억인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18억까지는 안되지.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10년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송지용위원장

차액금, 원금산액이 13억 5,000만원하고 이자상환 4억 5,000만원이고.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거의 18억정도.

송지용위원장

주변 토지매입비가, 올해 얼마 했어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얼마정도 되지?

송지용위원장

아, 통계 없어요? 제 얘기는 뭔고니, 내년도 토지매입비가 올해 대비 내년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가 지금, 도 잠종장이라고 하나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 부지, 우리가 대금을 지급해야 되고 청사에 대한 것도 원금하고 이자 내야될 거 아닙니까? 이랬을 때 주변지역에 토지매입비가 올해 대비 내년도에 완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년에 완결되는 겁니까? 이 돈 쓰면, 48억 쓰면.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좀 부족합니다.

송지용위원장

부족하죠?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제 얘기는 뭔고니, 이런 것이 있으면 긴축재원에서 봤을 때는 너무 무리하게 토지매입비를 산정하지 않았느냐? 여건으로 봐서. 이것이 내년에 다 쓰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그러잖아요. 예산 잡아놓았다가 또 이월시켜야 되고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져 있다, 예산이.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신청사 주변지역 부지조성사업비로 해서 이것하고 연관된 건가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어제 현장방문 했던…

송지용위원장

이게, 연관 된거죠?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근린생활 한다는 것이죠?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일반분양 조성해가지고.

송지용위원장

공동주택은 빼고?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조성을 해야 된다고 하지만, 토지매입비는 과다하게 책정된 거 같다. 내년에 다 쓸 수 있어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예측이…

송지용위원장

올해 것은 얼마 집행했어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안나와? 대충.

송지용위원장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정확히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송지용위원장

공부를 하고 오셔야 되요. 자료 요청한 것도 아니고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 는 입장인데.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저희가 308억중에서 금년까지가 260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내년사업으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계획상으로는 내년도에 끝나는…

송지용위원장

아니, 집행을 다 한 거냐고요? 계획이고 실정은 어떠냐는 얘기죠.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금년까지 돈 지급한 것이 260억을 집행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끝나는 사업인가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내년까지 계획이 있습니다. 48억 3,000만원.

송지용위원장

올해 어느정도 집행을 했나요?
그러면 조성사업을 하고 지금 청사는 내년 5월에 준공하게 되어 있잖아요. 5월 12일정도 군민의 날에 마쳐서 개청을 한다고 하는데, 주변지역의 부지조성사업 할 때는 거기에 맞출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송지용위원장

조성만 하고 일반분양하는 거잖아요. 분양의 요건이 서로 맞아야 들어오는 것이지…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감정평가 해가지고 최고가 입찰을 써내는 사람에게 낙찰되면 그렇게 가능하겠죠.

송지용위원장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내가 질문을 할께요.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특별회계 중에 대지보상 특별회계가 있어요. 지금 매년 집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이게 청구에 의해서…

송지용위원장

매수청구를 하면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실질적으로 집행이, 금년에도 몇 필지 들어 와가지고 보상을 해줬습니다.

송지용위원장

1억 950만원 같으면 전체예산이 이런데 좀 부족하지 않나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전체 매입 하려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송지용위원장

아니, 매입을 하려고 하면 모르지만 우선매수청구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서부터 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군이 매년 그분의 요구에 우리가 부응을 하냐 는 얘기죠? 예산을 가지고.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이 정도면 매수청구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커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래요. 장기미집행 도시개발 그런 것들이 많이 하는데, 요구가 많을 거 같은데 생각보다 없는 거 같으네. 우선 저는 이 정도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337쪽,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이 언제 했던거예요? 초두순시 때?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읍면에서 예산계가 돌아다니면서 건의 받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 안들어 있는 읍면은 다른 실과에 주민참여예산제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한 건씩 올려라, 했단 말이예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각 읍면에 거의 균형을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 편성된 것은 이 만큼이고 재난관리과 상하수도사업소, 건설교통과, 주민생활지원과, 각 실과에 …

조정석위원

실과에 맞게?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조정석위원

그 밑에 오지개발사업이 뭐예요? 7,000만원.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경천면에 종중토지가 있는데, 저희가 소송에서 져가지고 그 소송변상금으로 예산 세워가지고 줘야 됩니다.

조정석위원

무슨 소송이었나요?
성호

진성호전문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예.
성호

진성호전문위원

올해 전에 경천면사무소 앞에서 관광농원을 들어가는 길을 뚫었어요. 그런데 승낙이 안 상태에서 도로를 뚫어가지고 소송이 걸려가지고…

조정석위원

관광농원 주인하고요?
성호

진성호전문위원

아니, 관광농원 들어가는 길을 뚫었는데, 승낙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그 사람이 승낙을 하냐, 마냐 싸우는 상태에서 도로를 뚫어가지고 도로를 완공해 버렸어요. 완공을 하고 난 뒤에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 도로를 내 놓아라. 소송이 끝나서 돈을 물어줘야 하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치면 몇 푼 안돼요. 그러니까 내 있다가 종중 대표. 소송에서 이긴 사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 와서 소송 보상금을 이제서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조정석위원

그 사업이 오지개발사업으로 한거예요?
성호

진성호전문위원

예전에.

조정석위원

오지개발사업으로?
성호

진성호전문위원

예, 공사는 오래전에 끝난 얘기예요.

조정석위원

오지개발사업으로 나온 게 이상하잖아요, 옛날얘기인데.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에서 모정보수, 모정을 보수한다는 얘기예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지금 모정하나에 1,500만원정도 보조금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수비용으 로 자부담 포함해서, 자부담별도로 해가지고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해 주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보수라고 해서 말 그대로 보수로 아는데.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신축할 때 1,500만원이고 보수할 때는 500만원입니다.

조정석위원

보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500만원씩을 준다는 말이예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신청을 하면.

조정석위원

지금 계획된 것은 없고 예산이 수반되면 각 읍면별로 받아가지고 현지조사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시급한 곳에 해 준다는 얘기죠?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조정석위원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339쪽, 한옥건축지원 올해 3억했죠?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금년도해서…

송지용위원장

올해 10동 했나?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올해 10동요.

송지용위원장

우리 조례에 5동이상일 때 하는 사업이죠? 미리 가수요 잡아 놓은 게 있습니까?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지금 올해 2군데 신청한데에서도 한옥지구를 지정을 했어요. 대승하고 안덕마을이, 지구지정 된 데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에 계속 한옥마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송지용위원장

20건이 내년사업…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그리고 금년도 공모 해 본 결과가 2개 부락만 들어와 가지고 금년도에 지원해 줬고, 지금 20동은 타 지역에서도 지구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도 5가구 이상 들어오면 지구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송지용위원장

그 다음에 그 밑에 중간정도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지원이라고 있죠? 이 사업, 조례가 일부개정 되었죠? 이를테면 한번하고 몇 년 후에는 못하게 되는 것을 없애고 계속하는 걸로?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예.

송지용위원장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저도 현장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주민들 반응이랑은 좋습니다. 공동이용시설에 해주니까.

송지용위원장

대상지가 몇 동이나 되나요? 아파트가 몇 개나 되나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29개정도, 매년 한 군데에만 지원해 줄 수 없으니까.

송지용위원장

한옥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도 사실 예상이 더 잡혀져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음에라도 할때에는 수요를 확인 하셔가지고, 현재 마을 단위, 아파트 단위가 200세대, 500세대 이러지 않습니까? 많게는 500세대인데, 자연부락에 지금까지는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데는 지원이 없었거든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인구수나 이런 걸로 봐서도 훨씬 공용아파트가 많이 살고 있고 예산도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지용위원장

개개인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40쪽요, LH에서 하는 사업인가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LH에다 위탁해가지고…

송지용위원장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당초 계획이 40동으로 해가지고 이 만큼인데, 타 지역의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저희 군으로 돌려줘서 금년도에도 19동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사회취약계층이라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광범위한가요? 범위가.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LH에서 해 주는 것은 개수선, 허가를 요하는 그 정도의 수선을 해 주는 것이…

송지용위원장

아니, 선정을 우리 군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대상자는 군에서 선정을 해줍니다.

송지용위원장

선정 기준이 뭐냐고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선정기준이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 위주로만?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 부분에서는 수요가 취약계층까지도 광범위하게 범위를 넓혀주는 것이 좋겠다. 여러가지 사회안전망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다방면으로 있습니다만 취약계층은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거든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지금 차상위계층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송지용위원장

지금 현재 쿼터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가져올 수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면 예산도 수반 되어야겠죠. 이것도 매칭인가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군비하고…

송지용위원장

올해 예산은 6억인데 내년도 예산은 8억 4,000만원이예요. 이것은 엄청 줄인 것인데, 예산이. 봤을 때에는 그만큼 수요가 없어서 예산이 줄은 게 아니라 사실, 수요는 많다고 보거든요, 찾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예산이 형평 이 되고 또 LH에서 여건이 된다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어떠십니까?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그쪽으로 예산을 많이 투자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중앙부처나 도 방향에 맞춰가지고 사회취약계층이나 그런데 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 재 난 관 리 과 》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송지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재난관리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ㆍ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금번 예산안 설명 전에 최소한 우리 위원장님이라도 뵙고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했습니다만 여러 일정상 미처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정을 도저히 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업무소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임경선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이덕준입니다. 하천담당 이상섭입니다. 재해대책담당 이흥래입니다. 먼저, 2012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이어서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362억 5,956만원으로 작년 208억 2,451만원보다 57.4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안은 528억 6,910만원입니다. 2011년도 302억 9,233만원 보다 22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약75%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비해 증액편성된 예산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4억 1,700만원, 재해대책사업에 56억 7,824만원, 하천제방사업에 101억 7,683만원, 하천환경정비사업에 28억 1,700만원, 농업기반시설에 약 13억 7,117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세출예산은 작년보다 75%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예산편성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 2억 2,320만원, 생활민방위활성 및 예비군육성 2억 4,385만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75억 1,700만원, 재해대책사업 102억 5,810만원, 하천 및 유지관리 208억 5,829만원, 자연형 하천정화 사업에 79억 8,400만원, 농업기반시설지원에 52억 5,672만원, 행정운영경비 6,145만원, 재난관리기금 4억 6,6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5쪽, 생활안전시설 예방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재난취약가정에 전기, 가스, 보일러 등 보수비로 50개 마을에 2,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안전관리관련 책자 유인, 안전문화운동 강사 수당,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화재감지기 설치사업 등에 4,3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재난관리시설물 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 151개소 관리를 위한 전기, 가스, 소방, 안전점검수수료 등 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입니다. 금년에는 2011년도보다 약483만원이 증액된 4,9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물놀이 관리지역 구이 상덕교가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와 보험료를 추가 편성 증액했습니다. 이어서 재난종합상황실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일ㆍ숙직비, 물품구입비등 2,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물놀이 안전장비 무료대소 3개소를 운영하고자 국ㆍ도비 75%를 지원받아 1,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306세대에 대한 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1,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 생활민방위활성입니다. 자체예산입니다. 민방위, 충무실시계획, 을지연습 등 유인물제작 및 사무용품구입비로 1,510만원, 의용소방대 관련행사로 1,8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예비군 육성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예비군의 날 행사, 예비군육성지원 장비구입 등 8,025만을 편성하여 완주제대에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관리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억 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일반행정지원 13명, 사회복지 35명 등 총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및 지도사업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민방위교육 및 리더양성과 기자제 확충으로 1,9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만경강(사봉지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지구로써 3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장선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국고보조계속지구로 45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풍수해보험(보조) 사업입니다. 풍수해보험금으로 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에 국비보조사업으로 5개 지구에 89억 7,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별로는 비봉면 백도리 신기소하천으로 6억원, 구이면 백여리 소모소하천에, 이건 수해복구비로해서 추가로 와서 금년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9억 6,700만원, 소양면 명덕리 산수소하천에 15억원, 경천면 가천리 요동소하천은 계속사업입니다. 21억 5,179만원, 아름다운소하천정비사업으로 37억 4,6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25억이 왔기 때문에 지방비 25억을 편성해서 50억을 편성해야합니다마는 도비 12억 5,000만원이 안와서 우선 37억 4,662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소하천 재해경감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및 재해지도 작성용역 3차분에 4억 6,200만원이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0년, 2011년, 내년도까지 하면 모두 완료가 됩니다. 다음은 재해복구사업 사후분석 및 평가에 대해서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3년동안 재해난 것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를 받도록 해서 법적인 사항이라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사전대비입니다. 13개 읍면 농수로 준설 퇴적도 중장비임차료로 1억 7,875만원 자동우량측정기 유지보수비 등 필요한 예산 3,046만원 등 총 2억 4,2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신청사 재난종합상황실에 설치되는 종합상황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2억 5,000만원은 소방방재청 에서 국고보조로 40% 내보내주는 사업이고 행정안전부에서 약 10억정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불법주정차, 산불방지 등 종합상황실 운영은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이 사업과 합쳐서 종합적으로 신청사에서 설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자체예산으로 하천정비유지관리 2,4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시설물 보수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제방사업입니다. 지방하천 7개 지구, 계속지구 5개 하고 신기지구 2개소에 94억 6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별로는 수락천 9억 666만원, 학선천 10억원, 평덕천 5억원, 고산천 30억원, 삼천 20억원, 소양천 10억원, 봉서천 10억원, 신규사업으로 소양천과 봉서천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경강하천환경정비사업 23억 6,600만원이 편성하여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수양천수해복구사업으로 89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환경부소관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4개소에 7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삼천에 38억 300만원, 수원천에 29억 9,100만원, 만경강 하수처리장 주변에 8억 5,700만원, 그리고 고산 읍내천에 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에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농식품부계획에의하여2011년부터 2013년까지 완료하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이서, 고산면으로서 내년에는 이서면에 15억 600만원, 고산면에 16억 4,900만원 등 총 3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입니다. 대형관정 5개소와 한발대비 예산으로 약 2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가로등보수차량유지, 재료비 구입, 가로등 교체 및 신설 등을 위하여 2억 3,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농수로 정비사업입니다. 내년에 농로포장 및 농수로정비 15건, 저수지준설 및 농업용수리시설 유지관리,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 등에 9억 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군비 50%, 자부담 50%입니다. 중형관정 10공과 소형관정 50공을 개발할 계획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운영입니다.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에 대하여 93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우리군 지역중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에서 시행할 광특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7,000만원 중 군비 분담금 10%인 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확포장 사업입니다. 방금 대국경리사업은 도에서 국비와 도비를 편성해서 직접 농어촌공사로 보내고 군비만 편성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고 기계화경비사업은 저희들이 국비, 도비, 전부 우리 군에다 편성을 해서 농어촌공사로 지원해 줍니다. 약 4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소요경비로 국비 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산안 설명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ㆍ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지금 소하천 기본계획이 완주군에 다 서있죠? 소하천마다.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서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거의 다 있죠? 100% 다 있다고…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선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오래 되었어요.

조정석위원

그동안 소하천기본계획은 서 있는데, 수해 난데만 우선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수해난 데만 우선적으로.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수해 난 지역하고요. 국비보조율이 50%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을 일부하고 있고 2가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지금 소하천정비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만 오래전에 세운 거라 사실은 종합계획 우선순위대로 수행은 사실상 어렵고요. 매년 읍면과 같이 소하천정비지역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급한 것 거기에 다가 읍면에서 주민들이 예산안 참여제도해서 들어온 것들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기본계획은 다 세워져 가지고 할 곳은 많은데, 다른 것에 비해 소하천정비사업이 굉장히 저조하다고 할까? 물론 예산이 수반된 일이지만, 우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소하천기본계획이 세워진 데가.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너무 많은데, 해마다 조금 할 수 있으면 한군데라도 더 해야지, 어떤 행위도 못할 뿐 아니라 상당히 불편하고 지저분한 데가 많잖아요. 되도록 확보를 더 하시더라도 좀 더 많이 해야 될 거 같예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지적하신대로 완주군이 25%밖에 안돼요.

조정석위원

이것 좀 하셔야 할 거 같고…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인,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간 데는 건의를 읍면에서 안한 건가? 했는데, 선별한 거예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주민들 참여건의예산 사업중에서요. 어떤 건 기 시행을 하던가, 아니면 수해복구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중복 된 것은 지구별로 해서 검토를 했고 일부는 조금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다음연도로 미룬 것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일단 읍면에서 다 받으셨잖아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예, 받았습니다.

조정석위원

어려운 운주, 경천, 고산 이런 곳은 전혀 없길래, 아까 말씀한대로 소하천 정비사업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해야지,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현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내년도 가로등 신설이 몇 개정도 잡혀 있는가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가로등 예산은 딱 어느 지구를 선정해서 예산을 안 세우고요. 일반적으로 총액개념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읍면에서 필요한 거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어디 어디 할거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산만 세워놨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읍면별로 해달라고 들어 온데가 몇 건이나 있어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상당히 많은데요. 예산상으로는 150등을 세워놨는데요. 현재 신청한 등은 30등이 들어와 있고, 그때그때 들어온 것이라 우선 150등을 세워 놨습니다. 예산규모로 봐서는. 그리고 또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하여튼 가로등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

많이 살펴주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난관리과 예산이 엄청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군비가 증액된 것은 아니고 같이 증액된 것이죠? 국비하고.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국비가 대부분 증액되었고요.

송지용위원장

내년도 대규모사업을 보니까. 한20억 이상만 봐도 480억정도 되네요, 총 예산이. 올해 집행잔액이 어느정도 남았습니까? 재난관리과가 집행하고 남은…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이월액요?

송지용위원장

이월액이.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대부분 이월된 것이 수해복구인데 한 230억정도 명시이월 시켰어요. 수해복구가 80%이상 차지합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럼 이것까지 합치면 엄청나겠네.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예산현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럼 또 다르게 내년도 예산 하다보면 늦출 수밖에 없겠네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물론 공기도 중요합니다마는 안전한 공사도 중요하거든요.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공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가로등 358쪽 보면, 상당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다보면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가로등에 대한 교체 및 신설에 대한 비용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거의 비슷하죠?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거의 비슷한데, 물론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예측 가능한 것이 있을거예요. 올해 받았다가 처리 못한 건하고 내년도에 예를들어서 신규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예산을 더 정하는 것이 좋겠다. 틀에 받혀서 딱 얼마, 그렇게 예산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재난관리과 예산대비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총예산 대비 들어가는 비용은…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가로등에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성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들도 많고 치안에 문제도 따르고 그러는데, 가로등 보수차량 2대가 올라와 있네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보수차량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2대가 2,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차량비.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차량비 운영관리비, 기름값, 전부 다 그런 것들입니다. 운영관리비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아, 운영관리비. 352쪽요. 소하천 재해경감사업이라고 해서 재해복구사업 분석 및 평가라고 했는데, 이게 특별히 3억원이 들어갈 필요가 있나요? 재해분석하고 평가하는데 비용이 과다한 것 같은데.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보통 피해가 난 다음에, 피해가 나서 복구가 종료될 때면 분석을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용역발주하는 겁니다.

송지용위원장

용역발주? 몇 건이예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아니, 년도별로 해야 됩니다.

송지용위원장

전체 일괄적으로 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는 거예요?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송지용위원장

전체적으로?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예, 이번에 예산상으로는 2009년도에 581억 복구액 나온 거요. 그 것에 대한 평가거든요.

송지용위원장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용역이라고 해야 되죠?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의원들이 봤을 때는 분석 및 평가인데, 이것을 용역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역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용역이라고 명기를 하셔야 되죠.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재난관리과 자체에서 한다면 과한 예산이다.라는 얘기고, 용역을 발주한다면 이 정도 들어가는 …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아무튼 재난관리과는 100번을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 같은데, 아무튼 내년도에도 많이 애써주시고 최근 3년간 우리가 크고 작은 재해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고 그로 인해서 사업은 많이 합니다마는 중장기적으로 큰일을 합니다마는 내년에도 여러가지 재난 쪽에 각별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진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성호입니다. 2012년도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액 총액은 3개 기금에 42억 4,984만 9천원으로 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8억 25만 8천원, 재난관리기금이 31억 3,244만 3천원, 4-H육성기금이 3억 1,714만 8천원입니다. 이중 출연금은 4억 6,649만원, 보조금 4억 2,200만원, 예치금 회수가 32억 6,073만 7,000원, 이자수입 1억 62만 2,000원입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총 42억 4,984만 9천원중 고유목적사업비로 11억 4,028만 1,000원, 예치금으로 31억 950만 8,000원입니다. 기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운용계획안의 기금 총액은 8억 25만 8천원으로서 재원은 예치금 7억 7,648만 8천원과 이자수입 2,377만원으로 구성되었으며, 기금 총액 중 2012년도 집행계획안으로는 완주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필요한 운전자금의 저리융자를 위한 이자차액 보전을 위한 비용으로 2억 8,663만 1천원을 사용하고 잔액 5억 1,362만 7천원에 대하여는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2012년도 기금조성액은 2011년도말 예치금 21억 7,687만 7천원과 이자수입 6,707만 6천원, 출연금 및 보조금 8억 8,849만원으로 31억 3,244만 3천원을 조성하여, 고유목적 사업인 재해예방 사업에 8억 4,400만원을 사용하고, 재해에 대비하여 22억 8,844만 3천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4-H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2011년도말 예치금 3억 737만 2천원과 이자 수입 977만 6천원으로 3억 1,714만 8천원의 기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과 행사실비 보상금 등으로 965만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억 749만 8천원은 4-H육성을 위하여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인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근 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경근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재난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운영됨으로써 2012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을 설명드리면 2011년말 현재액은 21억 7,688만원입니다. 2012년도 수입은 2012년 법정적립액 4억 6,649만원과 도 보조금 4억 2,200만원 그리고 예금 이자수입 2,708만원을 총 합하여 수입을 9억 5,55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세출은 저수지 노후시설 및 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등으로 8억 4,400만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2011년말 기금현재액은 22억 8,844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산에 신속한 응급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다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우리 과장님 재난관리과는 열심히 하신다고 질의하시는 위원이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경근

김경근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1년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