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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176회 제2본회의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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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관

박종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완주군 기획감사실장 홍길표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2012년도 예산안 검토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박종관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추경예산편성의 주요 원인은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액과 풍수해 피해에 따른 특별교부세 반영, 국ㆍ도비 보조사업 최종 변경 및 증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5,629억 5,0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5,231억 7,000만원, 특별회계가 397억 8,000만원입니다. 이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14억 9,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 증액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이 85억 9,000만원, 세외수입이 34억 9,000만원, 교부세가 28억 2,000만원, 재정보전금이 2억 7,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63억 2,000만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공무원 위탁교육비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고, 생활민원처리 재료구입 4,000만원을 삭감해서 총 9,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공공질서 안전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2억 2,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해대책사업은 49억 8,000만원 증액하는 등 총 4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인재양성 보조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및 관광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지자체 공무원 예술동아리 경연대회에서 2,000만원을 삭감하고, 생활체육 육성 및 시설확충에 1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이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12억 9,000만원을 삭감하고,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2억 1,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억 4,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자활사업 및 저소득층 생활보장에 17억 3,000만원을 삭감하고, 아동복지 지원에 2억 2,000만원 삭감하였으며, 보육지원 및 노후생활지원에 4억 8,0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23억 5,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 및 농림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마을 공동가공상품 마케팅지원에 8억원을 증액했으며, 완주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건립은 15억 2,000만원. 농촌지역개발사업은 2억 1,000만원, 농업기반시설 지원은 11억 5,000만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은 7억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은 6억원,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은 1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한우테마파크 조성사업에 35억 2,000만원 삭감하는 등 총 17억 6,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 주요사업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은 1억 3,000만원 삭감하고, 지역특화 재래시장 육성은 6,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억 2,0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수송교통 및 국토지역개발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용암~두억간 도로확포장사업 3억원 증액과교량 수해복구사업 2억 5,000만원, 경천애인권역 태양광발전 시설 2억 1,000만원, 2011 지방하천 수해복구비로 140억 5,000만원, 2011 지역개발 수해복구비에서 14억원 증액하는 등 총 159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경비 분야는 예비비 121억원 8,000만원, 행정운영 경비 및 인건비 6억 5,0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28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과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박종관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하시는 모든 일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2011년 12월 19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정성모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감사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주요 감사실시내용 등 16쪽 까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부서별 감사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으로, 집행잔액 최소화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용 등 10건, 주민생활지원과 빈집이용 황토방 지원사업 적극 추진 등 7건, 행정지원과 직렬에 맞는 공무원 배치 등 8건, 재정관리과 세입예산추계의 현실성 있는 진단 등 9건, 지역경제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자금 확충 등 8건, 농촌활력과 계획성 있는 마을사업 추진 등 5건, 문화관광과 축제 성공개최를 위한 성과계획서 작성 등 11건, 환경위생과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세외수입 징수 등 10건, 산림공원과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에 따른 사업진단 철저 등 9건, 건설교통과 고산지역 토지개발사업 미진에 따른 대책수립 등 6건, 지역개발과 만경강 생태순환도로 안전시설 설치 등 8건, 재난관리과 재난대피소 관리 철저 등 5건, 민원봉사과 주민등록 불일치사항 개선책 마련 등 5건, 보건소 병의원, 약국 지도점검 철저 등 10건, 친환경농업축산과 소양 벚꽃길 인접토지 부지매입 저조에 따른 사업 진단 실시 등 11건, 자원개발과 농식품 기업육성사업 추진 철저 등 5건, 기술보급과 농기계 임대시 작동요령 안내 철저 등 4건, 산업단지사무소 근로자복지관 활용방안 강구 등 3건, 상하수도사업소 유수율 제고사업 시행 철저 등 5건을 포함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 처리의견이 총 139건 입니다. 아울러,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려해보겠습니다’ 하는 소신 없는 답변과 불성실한 자료제출 등은 이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완주군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한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구한 시정처리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을 행정에 접목시켜 미래창조도시 완주 건설의 초석으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고, 임진년 새해에도 용처럼 상승하는 한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정성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의가 없으면 결과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문화시설 등 무료버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이향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향자 의원 입니다. 이번 제17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먼저,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가축사육 두수 증가에 따른 악취 및 수질오염 등으로 주민의 생활환경이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축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축사신축에 대한 제한규정을 전부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어 우리군 조례의 과태료 부과 관련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문화시설 등 무료버스 운영조례안으로 완주군 문화시설 등 이용자를 위한 무료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이행을 권고함에 따라 조례에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중 완주군 근로자 복지회관 건립 건은 근로자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건전한 여가활동 공간 마련 및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건립 건으로 모악산 주차장내 로컬푸드직매장, 레스토랑, 농식품가공 체험장 등 해피스테이션을 건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와일드푸드축제 주차장 조성 건으로 2011년 와일드푸드 축제에 예상외로 많은 외지 관광객과 차량이 운집하여 주차에 많은 불편이 있었기에 향후 휴양림 및 축제장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례역주변 문화예술촌 조성 건으로 구 삼례역사와 일제수탈의 아픔을 간직한 양곡, 비료창고 주변으로 문화예술센터, 생활사 옛길박물관, 역참갤러리, 편익시설 등 지역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예술촌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주변지역 대지조성사업 용지분양 건으로 신청사 주변에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을 조성하여 용지를 분양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이향자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식품진흥기금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문화시설 등 무료버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의견제시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송지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산업건설위원장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지용 의원입니다. 제17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완주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군도 및 구국도의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처리기준이 없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적립 운영의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27일에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하수도법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를 수립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의견제시안으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새로이 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개편된 용도지역 체계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의견제시안으로서 집행부 제출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송지용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군도 등과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완주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