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향자 의원 발언

이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호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해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사회복지 신규증원분 1명과 현장복지 체험도 향상과 사회복지공무원 근무여건개선등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시행 지침 통보에 따라서 2012년부터 보건복지부 국고보조로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는 사회복지 신규증원 6명에 대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고, 농어촌지역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운영지침 통보에 따라 별정직 보건진료원 정원을 일반직 보거진료 직렬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총정원을 706명에서 7명을 증원하여 713명으로 조정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691명에서 7명을 증원하여 698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및 기관직렬별 정원표를 조정하여 정원표에 규정된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별표1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변경사항입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연구.지도직 공무원 36명을 포함하여 568명에서 25명을 증원하여 611명이 되고,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은 23명에서 18명을 감원하여 5명이 되므로, 일반직 비율은 82%이상에서 85%이상으로 정무직, 별정직 비율은 4%이내에서 1%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경사항입니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별정직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예정에 따라 별정직 정원 총18명을 6급 2명, 7급 5명, 8급 11명으로 각각 증원하고, 사회복지직 신규증원 7명은 9급으로 증원하여 6급 비율을 27%이내에서 25% 이내로, 7급 비율을 33%이내에서 30% 이내로, 9급 비율을 7%이상에서 12%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이고 반면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 예정에 따라 별정6급상당 17명, 별정7급상당 1명등 총 18명을 각각 감원하여 6급상당 비율 87%이내에서 50% 이내로, 7급상당 비율을 13%이상에서 50%이상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별표3의 정원관리 직급별, 기관별 정원표 변경사항입니다. 총 정원 706명에서 7명을 증원하여 713명으로 조정하고, 일반직 계를 550명서 25명을 증원하여 575명으로 하고, 6급이하 계를 516명에서 25명을 증원하여 541명으로 하고, 별정직 계 및 6급상당 이하 계를 22명에서 18명을 감원하여 4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칙에 이 조례의 개정으로 별정직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규칙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개정될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2011년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사회복지 신규증원분 1명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행정안전부 통보에 따라 사회복지 신규증원 6명에 대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과 농어촌지역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2011.8.22)되고, 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 정원을 일반직 보건진료직렬로 조정하려는 것은 집행부 제출안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상식위원
제가 설명을 듣고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원에 개정에 보면 지금 현재 정원총수가 706명이라는 말이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706명인데 신규로 여기에서 6명이 증가하는 가요? 원래는 7명이 증가해야 맞잖아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7명요.

김상식위원
7명이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여기는 사회복지 신규증원이 1명이고 사회복지증원에 6명에 대한 인력, 신규증원, 사회복지증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아, 전체가 사회복지직 7명이 증원이 됩니다.

김상식위원
전체가? 다른직이…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7명 전체가요. 다른직이 증원되는 것은 없고요. 거기에서 7명이 되는데 지금 사회복지 체감향상이랄지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서 총액인건비에 반영되는 인원이 6명이예요. 그것은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준것이고, 1명은 지금 신규증원이 1명이고, 전체가 7명이 늘어나는데 6명은 아까 말씀드린데로 복지개선 때문에 6명이 늘어나는 것이고, 신규증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총액인건비에 관련없이 1명은 증원되는것.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사회복지 증원은 기존에 지금 우리가 6명중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이 신분만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이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아니, 신분전환되는 것은 아니고요.

김상식위원
그러면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추가로 늘어나는거예요.

김상식위원
추가로? 그러니까 신규채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 7명이 지금 늘어나잖아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되는게 여기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사회복지 신규증원 1명과 현장복지체감하고 공무원 확보 신규지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신규증원 6명에 대한 인력증원 방안이라고 하니까 이거지금 제가 좀.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조금 혼돈이 오는것이 7명이면 7명이지 왜 6명이고 1명이고 그러냐. 그런데 6명은 국고로 지원이 되는것이고.

김상식위원
아! 국고에서 지원?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총액인건비제에서 쓰는것은 1명이고 나머지 6명은 국고로 지원해주는 인원을 증액을 해서 거기에…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3개년동안 지원해주기로 되어있어요.

김상식위원
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나중에는 3년이 지나면 그때 국고지원이 끝나면 우리 자체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해야 되잖아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방침은 일단은 3개년동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후에는 추가로 한번 검토를 하자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사항은 시장.군수 협의회때도 강력하게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각 지자체 총원인건비제에 비하면 우리가 채용할수 있는 부분은 1명인데, 여러 가지 상황에 이런 복지쪽에서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6명 더 채용을 하는데 우리가 국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당분간 보조를 해주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리고 하나는 우리가 별정직이라는 말이예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보건소 별정직 중에 우리가 있는 사람들 중에 보건직에 있는 분들을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말이예요. 그러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일반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원이 증가되고 변동사항은 없잖아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상식위원
기존에 우리가 별정직까지 포함이 되어있는 범위내에서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만 하는 거구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별정직이 남아있는 부분은 불과 별로 없겠네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동안 그래도 보건직에서는 별정직이 많이 그 역할을 지금, 보건지소나 진료소쪽에는 많이 있었잖아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분들이 일반직으로 지금 전환이 된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면 별정직은 나머지 부분만 하겠다. 총 인원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고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지금 별정직이 진료보건소장들이 우리 완주군에 지금 18명입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은 조금 부족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3군데가 비어가지고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보건직으로 되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아! 보건직이 아니라 보건진료직이 새로 신설이 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 사람들이 진료직이 되는구만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지금 6급 2명, 7급 5명, 8급 11명은 직렬이나 정원규정에 의해서 한것이예요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거 지금 표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6급, 7급 이하의 비율이 있어요.
재만
이재만위원
비율 때문에?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비율 이내에서 저희들이 정했는데.
재만
이재만위원
직급 조정을 했구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전체가 정원조정을 18명을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넘어가는데 18명을 전부 6급으로 해줄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렬을 다른 직렬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6급은 2명, 7급은 5명, 8급은 11명 이렇게 각각 정원을 규정하는 겁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이 사람들한테 의견서나 뭐 그런것 내라고 한적 있었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이유 없었잖아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 사람들이 이 정원책정에는 이유 없습니다. 그것은……
재만
이재만위원
이유없죠? 그러면은.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단지 그 사람들 욕심은 6급을 많이 채택해주길 바라겠죠.
재만
이재만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 그전에 사회복지사들이 별정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때는 사회복지사 똑같이 들어왔어요. 그때 완주군이 들썩들썩 한번 했었죠? 시험 봐 가지고, 또 다시 시험봤어.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선별해가지고 이렇게 정했죠.
재만
이재만위원
다시 시험봤어.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선별?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이번에는 현원을 기준으로 해서 자격이 6급의 정원이 되면 6급으로 임용을 하고, 이 정원하고 상관이 없이요. 그래서 지금 전체가 우리가 14명이예요, 현원이.
재만
이재만위원
시험 봐야할것 아니예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14명인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13명은 6급에 상당하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필기시험이 아니고 서류전형하고 면접으로 해서, 그래서 경쟁은 없어요. 자격이 임용기준에 맞기 때문에.
재만
이재만위원
그렇게 해야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래서 6급은 13명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7급에 상응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아직 결과는 안 나타났지만 대상인원은 1명 해서 14명이 이번에 전환이 되요, 현재로. 여기에서 정하는 것은 현원하고 상관이 없이 정원을 책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6급 13명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6급을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죠. 이중에서 그만둔다면 13명인데 오버가 지금 2명 책정하면 11명이 오버예요. 11명이 현원이 다 해소될 때까지는 6급 승진이랄지 뽑아도 밑에 8급 내지 9급을 뽑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죠.
재만
이재만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행이고, 지난번에 지난이야기지만 과거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같은 동기인데 지금 그 사람들 6급 된지가 7~8년 되죠?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때는요. 그때는 이런 초과현원에 대한 기준이 없이 정원이 딱 내려왔어요. 그래서 7급 별정직으로 해서 10명이 시작을 했다면 일반직 7급으로 해서 5명만 오고, 5명은 8급으로 해줘라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때는 경쟁을 붙였어요. 그래서 합격한 사람은 7급으로 되었고 그 여파가 지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 시피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별정직 전환은 틀려요.
재만
이재만위원
그 사람들도 이유가 없겠구만요. 그렇게 하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17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