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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조정석 의원 발언

177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2-02-10

조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송지용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완주군의회 제177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완주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춘식입니다. 완주군 하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2012년부터 시행하는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목적, 하수도 배수설비 설치자 부담금 세입 및 세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세입 및 세출입니다. 관련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9조와 하수도법 제27조 및 완주군 하수도사용조례 제11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세입은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금과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 세출에서는 배수설비 민간대행사업비와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ㆍ이설ㆍ개축ㆍ개수 및 유지보수와 부대공사를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금번 제17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상정된 완주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하수도법」제27조 및 제61조,「완주군 하수도 사용조례」제11조, 및 제19조 내지 제21조에 의한 하수도 배수설비 부담금 및 원인자 부담금을 수입으로 하는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완주군 하수도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집행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민간부담 하수도 예산 집행의 임의성을 배제하고 사후관리가 원활하게 하는 등 공공 하수도의 유지 관리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상하수도를 맡고 본궤도에 올려놓으신 과정에서 재난관리과장으로 명을 받으셨죠?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지용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상하수도사업소장님한테 기대하는 바가 켰었는데,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림만 그리고 하시지 못 하신 거 아닙니까, 제대로.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기틀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송지용위원장

틀은 만들어 놓았는데,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용역 착수 다 들어갔으니까요.

송지용위원장

후임자가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인수인계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챙겨주시고요. 또 어차피 우리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과 과장으로 오셨는데 또 우리 위원회 일을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하고요.
춘식

김춘식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건승을 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일원에 있는 고산 문화공원내에 위치한 밀리터리 테마파크와 무궁화 테마식물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완주군 고산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 현행 조례에는 없으나 무궁화 보급과 선양활동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보면 문화행사와 전시공연 예산확보 및 지원, 무궁화 보급과 선양활동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지원관계 또 무궁화 특화도시 육성을 위한 무궁화 확대보급 등 지원에 관한 것을 이번에 신설해서 넣습니다. 특히, 문화활동에 수행하는 참여자나 일반봉사자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장 무궁화 테마식물원 관람시간은 현행에는 관람시간은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무궁화 테마식물원 관람시간을 하절기에는 9:00에서 18:00시까지 동절기에는 09:00에서 17:00까지로 신설했습니다. 또한 시설물 위약금 및 환불 처리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구 조례는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은 위헌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 조항의 “밀리터리 테마파크”를 “밀리터리 파크”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문구는 현실에 맞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장 조항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을 보면 아래쪽에 무궁화 테마식물원 “밀리터리 테마파크”를 “밀리터리 파크”로 용어를 수정했습니다. 제2조는 제2호와 제3호, 제6호, 제8호, 제9호를 아래와 같이 하고 제4조와 제7호를 삭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3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좀 전에 “밀리터리 테마파크”를 “밀리터리 파크”로 수정을 했고 3호에 “완주군 주민”을 “완주군민”으로 또 6호 “시설협약업체”를 “밀리터리파크 협약업체”로 수정을 했습니다. 또 8조 단체는 20명을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휴양림이 3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0명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또한 “관리자란 완주군수”를 “완주군 또는 위탁을 받은 관리하는 자”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장 제4조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삽입을 했고 제5조는 현행 제4조에서 시설이용료 징수에 관한 것을 제5조로 바꿔서 “입장 및 밀리터리 이용료 징수”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6조는 현행 5조로써 “시설이용료 및 시설상업이용료 감면 및 면제”를 “입장료, 밀리터리파크 이용료, 밀리터리파크 시설상업이용료 감면 및 면제”로 수정을 했습니다. 또 제7조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현행 6조에서 7조로 바꿔서 이용시간을 무궁화 테마식물원 관람시간을 삽입을 했습니다. 제8조 예약은 현행 조례 7조에 예약금 1, 2항에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조항을 되어 있어서 이것을 예약으로 해서 밀리터리파크는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 후 밀리터리파크 이용 당일에 이용금액을 납부하도록 수정을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금번 제17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살정된 완주군 고산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제2조 제3호 및 제4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우리군 고산문화공원에 위치한 무궁화 테마식물원과 완주 밀리터리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무궁화의 보급 및 선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궁화(축제)행사 및 전시공연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및 지원 할 수 있게 하였고, 우리군을 무궁화 특화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무궁화동산 및 무궁화 길 신규조성 및 기조성지 관리와 다양한 무궁화 상품을 개발 및 판매를 촉진하며, 군과 함께 무궁화의 확대보급에 관한 문화운동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무궁화테마식물원 관람시간은 하절기에는 09:00~18:00, 동절기에는 09:00~17:00 로 정하였으며, 밀리터리파크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구 조례안 제8조가 정하였던, 시설물 사용 위약금 및 환불처리조항을 삭제하는 내용 등으로 고산문화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그 시설 및 위약금의 환불처리 조항을 삭제…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현행 조항의 예약금 ①항은 밀리터리 테마파크는 인터넷 또는 전화 등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후 3일 안에 총 이용금액을 예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현법에 맞지 않아서 삭제를 했고 ②항은 1항에 의거 밀리터리 테마파크 시설이용 예약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관리 운영자는 예약을 취소 할 수 있다. 일방적인 저희들의 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습니다.

조정석위원

알았어요. 이해가 안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요. 4조, 무궁화 보급 및 선양활동에 있어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무궁화 세계화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금년도에 일본에 있는 무궁화 자연공원, 방치된 무궁화 공원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우리 완주군이 무궁화 대표도시라는 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선양운동을 가기로 했는데, 공무원들만 가면 상관없는데 일반인들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갈려고 합니다. 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가면 선거법에 조례가 없으면 위반이 된다고 그래서 약간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송지용위원장

국내여비예요? 국외여비예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국외여비입니다. 국내여비도 지원할 수 있고요.

송지용위원장

지금 이게 재원이 확보되어 있나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통합 해외여비로 하려고 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산림공원과 내에 여비는 재원이 없잖아요, 없는데. 기획관리실에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돈을 쓰겠다는 건데 규모, 이게 막연해요. 어느정도를 간다는 거예요. 학계, 연구원, 상공인 포괄적이예요. 그 다음에 무궁화 관련단체 일반인 등 민간자원봉사자, 공무원 전체가 다 그래요. 완주군민이 대상자고만.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봉사자를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희망한 자를 같이 봉사활동을 갈려고 하니까 기간단체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올해 걸로 한번 얘기 해보세요. 올해 어느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올해 민간인들 10명정도 봉사자들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단체…

송지용위원장

민간단체 위촉을 하나요? 산림공원과에서 위촉을 해야 할 거 아니예요. 이거 선발한다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선발을 해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공고를 해서요. 신문공고를 해서요. 자부담도 있고요.

송지용위원장

자부담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0명정도 모신고 간다는거예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저기 민간자원봉사자하고 공무원 하고, 여기 군의원은 뭐 하러 넣습니까?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의원님들도 가실 수 있잖아요. 이번에 가실 때 의사타진해서 의원님들도 가실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송지용위원장

대상자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예를들어서 이것을 미리 만들어 놓았으면 좋았을텐데 이것을 해 놓고 선발하는 과정에서 공고를 한다고 했어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신문공고해서 선발…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완주군민이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단위예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모집할 때 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범위는 가급적이면 완주군민 위주로 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전주ㆍ완주 통합 이런 관련도 있고 사실 봉사활동을 가려면 전정을 어느정도 할 줄을 아는 사람들이 가야됩니다. 가서 직접 전정을 하고 무궁화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완주군민만 한다고 하면 많은 참여자가 없을 거 같아서 이번에는 전주시하고 같이 묶어서 봉사자를 모집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봉사 신청자가 많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우리 군민을 데리고 가야죠. 지금 이것을 제정하게 된 이유가 작년에 회안시를 읍ㆍ면장들하고 민간인들하고 몇 명 갔다와가지고 선거법에 위반이 되어가지고 말썽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제정 해야만이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해서 제정을 한 것입니다.

송지용위원장

무궁화 보급과 선양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상공인이 필요한 건가요. 예를들어서…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이스타나에다가 항공권을 요청 해 놓았어요. 무료로 갈 수 있느냐.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분들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기업체나, 그래서 포괄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이거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놓았네. 선양하는 것하고 보급하는 것은, 보급은 전문가가 해야 되겠죠. 선양이라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조례가 막연하고 끝나고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군 의원 같은경우에는 군 별도의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해당 실과에 있는 예산에 의해서 해외에 갈 수 없다. 이게 기획실의 “안”이거든요. 이거 협의 했어요? 기획실하고.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기획실에서 괜찮테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이게 어떤 개인한테 지급하는 것보다도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가는 분 전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깐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도 안되더라고 제가 갔다와서 그래요. 작년에도 제가 자비로 갔다왔거든요. 의회에서 서 있는 180만원 외에는 쓸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비로 갔다 왔는데.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봉사자로써…

송지용위원장

나중에 박재완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드릴께요. 과장님도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재완

박재완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 다음에 이용에 관람시간은 적정한 거 같고 밀리터리 사용하는데 있어서 군민들이 할인을 받고 있나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20~30% 할인을 받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왜그래요. 예를들어서 30인 이상은 단체로 해서 혜택을 보겠습니다만 군민들, 최소한 몇 명이 들어가서 하나요? 단위가.
태훈

이태훈

주무관 2명이상

송지용위원장

2명이상?
태훈

이태훈

주무관 예.

송지용위원장

지금 입장료가 얼마죠?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입장료 없고 사용료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사용료가 얼마죠?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지금 시설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현재 단체로 하는 것이 시가지 전투를 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만원이면 20%, 30%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고 왜 20%를 적용할 수 있고 30%를 적용할 수 있나?
태훈

이태훈

주무관 기존에는 일반이 12,000원이고 단체가 10,000만원이고요. 20%정도 된다고 말씀…

송지용위원장

답변을 20%로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죠.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일반인은 12,000원씩 받고 단체나 완주군민은 10,000원씩 받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일반인은 12,000원, 완주군민은 10,000원, 그래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단체도 만원이고요.

송지용위원장

아니, 30인이상이 있잖아요.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를 단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때 완주군민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고?
태훈

이태훈

주무관 그것은 별개입니다. 완주군민이 한명이더라도…

송지용위원장

20%?
태훈

이태훈

주무관 예.

송지용위원장

단체일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태훈

이태훈

주무관 둘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정회

14시 42분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께서는 정회중 작성된 처리의견을 보고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로 처리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으로 보류로 처리하고자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고산 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양성훈입니다.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열악한 도로여건을 고려하여 원활한 노선신설 및 조정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교통권 확보로 이용자중심의 대중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편의와 지원내용을 규정하여 원활한 마을버스 운영을 도모하고자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운영주체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운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 당해 지역 주민단체, 개인 등으로 운영주체를 할 수 있으며, 군수가 필요시 직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4조에 대해서는 운송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선정시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적 방법으로서 선정하고 적합한 신청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자기 차고지, 자본, 운송사업 경력등을 감안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고 제5조 마을버스 등록기준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등록대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 5대이상으로 해야하나 마을버스 운행구간의 이용수요 및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1대이상으로 했으며, 마을버스 자동차 종류는 중형을 기준으로 하되, 소형이나 또는 대형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10조에서 재정지원은 마을버스 지원대상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과 마을버스 서비스 및 경영개선을 위한 시설, 장비 투자사업에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금번 제17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열악한 도로여건으로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는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의 건전한 육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마을버스의 운영주체를 군수를 포함한 농협, 지역단체, 개인 등이 다양하게 할 수 있게 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공개적으로 선정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마을버스의 등록대수를 시행규칙 제23조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1대이상으로 완화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임을 감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게 정하였고, 제10조 내지 제14조에서는 보조금지원 및 지도감독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이로서 작금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산간벽지노선의 교통편의 제공 등을 다소나마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현재 상관면에서 시범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를 전 읍면으로 확대 시행 할 경우 상당 액수의 예산 소요와 효율성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본 조례제정과는 별개로 이 제도의 확대 시행에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박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버스회사에 보조금을 주는 게 1년에 33억정도 됩니까? 현재.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이 정도면 될 것이다해서 2014년간 29억정도 비용을 산출을 해잖아요, 대략적이게. 그러면 앞으로 환승제로 가겠다는 얘기인가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지금 환승제는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불편사항이 있어서 환승제를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아니, 환승제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데 기본적으로 전주시에다가도 33억을 주고 여기에도 29억정도 예산을…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지금 32억정도가 벽지노선 재정지원을 하는데, 마을버스를 운영할 경우에는 당초에 노선버스를 일부 감회시키면 29억정도면 운영이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더 절감된다. 그 얘기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를 별도로 운영하게 되면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운영하고 그 다음에 노선버스는 노선버스대로 운영해서 노선버스 대 주는 것하고 마을버스 주는 것 플러스해도 29억정도 감 될 것이다?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29억이면 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두개 다 하는데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예를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게 환승제로 돌아가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노선버스의 횟수를 줄이고 마을버스에 노선을 늘리면 결과적으로 이게 환승제로 가는 거거든요. 전주시에서 환승제를 요구하는데 우리가 환승제를 반대하면서, 명목적으로는 반대하고 현실적으로는 환승제를 추진하겠다는 의견하고 똑같잖아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정기 노선버스에 안 들어가는 지역을 우리가 운행을 하거든요. 버스 운행하는 사람들이 자꾸 감소를 해요. 늘어나면 재정지원이 덜 나가는데, 자꾸 감소를 해요. 작년엔가 우리가 실제 조사를 해 봤더니 하루에 1명 타는데 노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형차를 몰고 효율적이지가 않고 벽지노선비를 많이 지불해 주잖아요. 그래서 마을버스를 운영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감 시켜야겠다. 그런 취지로…
재완

박재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 결론적으로 몇년전에 환승문제로 인해서 완주군민이 상당한 내용을 겪고 서로 분열이 되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그런 예를 만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환승을 하게되면 실질적으로 읍면에 환승을 대비한 터미널이라든지 그런 충분한 휴식공간 플러스 주차공간까지 확보를 해서 주민 불편에 따른 대응을 먼저 구상하고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피해 보는 것은 완주군민이 아니냐. 3억 아끼려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뭐라고 할까요. 시간적인 것이라든지 비용적인 것으로 따지면 30억이 손해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전반적인 것이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추진해야 옳지,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작년초에 용역을 한 겁니다, 이 자체가. 결과론이 나왔고 당초에는 3대정도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을 거 같아서 1대로 상관만 시범운행을 했는데, 국토부에서도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버스 자체에서 각 농촌마을에 전부 다 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콜 개념으로 버스를 도입하려고 연말에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자체에서 맞추어서 나가야지 않냐. 그래가지고 우선 상관만 운행하고 정부에서 법이 나오면 같이 법 개정하는 거 봐가지고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그러면 법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가서는 문제가 있을 거 같고 가장 중요한 군민의 공감대가 과연 형성이 되었느냐가 문제예요. 군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미리 앞서 간다면 군에서 특히, 군의회에서 이것을 통과 시켜 줬다는 것으로 해서 나중에 상당한 여론의 질타라든지 주민의 질타가 예상되는데 이렇게 추진해야될지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례에 대해서는 기존 시내버스업자랄지 택시, 그 사람들이 저항이 많습니다. 자기네들의 생존권인데 왜 군에서 마을버스를 운행하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라도 만들어 놔서 일단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민들은 무진장 불편한 사항이 있고 아까같이 약자, 교통약자들은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회사하고 할 얘기가 있어야. 조례라도 만들어 놔야.
재완

박재완위원

제가 이번에 양로당을 돌아다녀 보니까.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 요즘 시골에 다 연세 드시는 분들이 시내버스를 이용하지. 젊은사람들은 다 차를 이용합니다. 연세 드시분들이 대부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데 모든 게 시외버스에 대한 여론은 뭐냐. 한번 타고 내가 갈 때까지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중간에 연결하지 말고. 그런데 이게 다시 환승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인데, 내려서 탔다가 불편하게 또 자리 지키다가 또 다른 차 타고 연세 드신 분들이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2억이 벽지노선에 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 빼보니까 36억입니다. 4억이 늘어나요. 승객이 타지 않으니까 자꾸 재정지원을 더 해줘야 하는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노선은 일부분은 감회를 시키고 사람이 안 타는 데는 어차피 하루에 두 번이든 어찌든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마을버스를 운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무한적으로 100억도 갑니다. 계속 승객은 줄어드니까.
재완

박재완위원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데 재정적인 문제가 중요합니다. 어차피 지방자치제가 각 자치단체별로 재정이 움직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한 군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민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무리가 따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그런 여파가 일어나는 것은 단지 몇 억이 문제가 아니라 몇 십억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관만 시범적으로 일단 운행하고 정부 시책, 법이 바뀌면 그 것하고 맞춰가지고 우리도 조정할 수 있고 지금 상관도 당초 계획에 90명, 하루에 90명정도 타면 어느정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않았는데, 지금 평균 32, 33명 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대를 더 해야겠다. 상관만 말고 한대가지고 인근면까지 뛰어서 어느정도 맞춰야겠다고 자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걱정 안하셔도.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이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처음 상관이 노선이 있었나요? 거기도 벽지노선인가요, 투입하고 있는 게. 마을버스가 투입하고 있는 게.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벽지노선은 아닙니다.

송지용위원장

아니죠.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지역이죠?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안 들어가죠.

송지용위원장

전혀 안 들어가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 박재완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도 그 부분이고 이것을 지금 현재 상관같이 우리 군민들이, 우리 의원들이 알기로는 시내버스도 들어가지 않고 벽지노선 혜택도 못 받는 그런 지역에 한에서 마을버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지, 지금 기 들어가고 있는 버스, 한명이 되었든 열명이 되었든 백명이 되었든 기존 시내버스라고 하죠. 버스 회사가 들어가는 노선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법령이 상위법이 바꿔지고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연말되면. 그것의 추이를 보면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자칫하면 이게 우리과장님이나 군에서는 기존의 버스노선까지도 수요자가 없으면 고객이 없으면 그것을 마을버스로 대체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말만 바뀐 것이지 환승제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기 32, 33억정도 시내버스 공동위원회에 우리가 주는 돈이 있죠?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이런 돈을 가지고 더 늘어난다고 추계 계산했을 때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적자가 있을때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이 이상의 적자, 그죠?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지금 5명이 탔는데, 갈수록 2명, 1명, 없을 때는 적자가 늘어나겠죠, 그만큼. 그렇지만 그것은 너무 큰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으니, 상관면을 시행하고 있으니 2012년도 본예산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시간의 여유를 가지시고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마을버스에 대한 공동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 주민들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되겠다. 덜컹 이렇게 해 놓고 이를테면 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승제는 반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모두 발언에서.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버스 약자들은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당분간은 버스노선이 벽지노선이 들어가지 않는 버스노선을 우리 마을버스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고 그 외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지금 정기노선버스가 대형차로 다 운행하는데 회사들이 이 마을버스를 운행하면 그것을 압박을 주고 있어요. 중형차로 운행을 하라. 사람도 안타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운행노선도 다녀라,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일부러 마을버스를 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버스운송사업자가 소형차를 구입을 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말하자면 수익이 덜 나니까. 중형차를 타면 수익이 덜 나니까 대형차를 운행하는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형차로 운행을 하라해서 미운행노선도 그것으로 노선버스를 다니게 하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양면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1단계에서 지금 상관을 첫 스타트로 했어요 우리군에서. 그런데 조례를 만들고 승인을 해주면 1단계에서, 단계별로 사업계획이 있어야 될 사업에 먼저 사고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달리 말해서 삼례 같은경우는 교통의 요지입니까? 아니면 벽지노선입니까? 삼례가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요지죠.

송지용위원장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해요. 여기서 마을버스 쭉 보면 산업단지라든가 그 다음 아파트단지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삼례도 이를테면 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요지라고 볼 수가 없죠. 주로 다니는 노선만이 지금 다니고 있다고 봐야 되죠. 우리 군민들이 1단계에서 원하는 것은 지금 노선에서 다니는 것은 놔두고 오지에서 이를테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을 요구하고 있는거란 말이예요, 군민들은. 우리 같은 지역도 마찬가지고. 해전리라고 있어요. 법정리거든요. 삼례는 10개 부락으로 되어있는데 해전리가 10개중에 하나의 법정리예요. 그런데 거기도 버스가 안들어가요, 단 한대도 예를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연구를 해 보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토론도 한번 해 보고 우리 주민들하고도 토론을 해서 우리가 마을버스 운행하는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합의를 했어요. 행정이나 우리 의회에서. 총론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강론에 있어서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고 시기가 그렇다라는 말이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게 급한 것이 아니면 과장님 다음 3월달이나 4월달에 우리 의회가 잡혀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번 하고 그 전에 우리 위원들하고 과장님 이나 거기에서 용역결과도 나왔다고 하니까 그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용역결과 나온 것도 우리 의원들, 특히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들한테 간담회때 설명을 한번도 안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도 있고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우리 존경하는 조정석 부의장님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죠. 오늘 이 토론에 있어서는 각자의 견해를 한번 얘기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들. 이게 사실은 내가 종결하고 과장님 안 계실 때 우리가 협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과장님.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몇 가지. 이게 조례 제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스회사하고 택시들이 왜 마을버스 1대를 운영하냐? 그것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고 마을버스 확대 자체에서는 신중히 더 검토를 해야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섣불리 접근했다가는 더 그렇습니다. 사업자랄지 운전수도 한분 있는데, 나 못한다고 자빠지면 이런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접근도 못하고 저로써도 한대는 운영해서 잘 운영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도 해야되고 그럴 부분이지, 이게 확대한다고 해서 용역 결과에서 1단계, 2단계 쭉 추진한다는 그런 계획은 해 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검토하고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어서 추진해야 할 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특히, 운주 같은경우는 벽지노선이잖아요. 그렇죠?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시는 의원님께서 이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종결하고 할까요?

조정석위원

운주 같은 데는 벽지이면서도 마을버스도 애매하고 현행하는 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특별한 제안이 여기서 안 떠올라. 거기는 도 경계이면서 애매해요. 예를들어서 운주가 마을버스를 했다. 고산까지 가야하냐, 양촌 가야하냐, 진산까지 가야하냐, 그런 점도 있고 나 같은 경우는 정의 내리기가 애매합니다. 내 지역으로 보면.
재완

박재완위원

마을버스의 기본은 제가 보기에는 상관같이 각 읍면 소재지에 터미널이라든지 승,하차장을 두어서 거기까지 모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움직이는 것은 노선버스로 가는거예요. 그러면 운주도 운주터미널까지 모이고 터미널에서 다른 데로 가는 거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벽지노선, 이것은 환영하거든요. 지금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마을버스로 가서 만약에 내가 전주까지 가려고 하는데 두 번 갈아타려고 하면 일단 누구나 빼기는 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안하려고 합니다. 옛날 환승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조정석위원

운주 같은 경우는 벽지노선이면서도 골짜골짜 피목리라든가 산북리, 완창리 그런 데는 시내버스를 아까 말한대로 1명이나 2명 타는 데는 상당히 적자운행이죠. 마을버스를 한다면 운주면 전체 골짜골짜를 태우고 와서 운주 소재지 터미널 거기까지 모셔다 드린다는 거 아니예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조정석위원

버스 들어가면 마을버스가 안 들어가잖아요.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안 들어가죠. 들어갈 수가 없죠. 노선버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못 들어가죠.

조정석위원

우리는 벽지노선 같은 데는 괜찮지. 상관이라든가 삼례, 봉동 이런 데는 몰라도.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지금 전주시에서도 오늘 회의가 있는데, 환승체제 지간선제 용역한다고 하는데, 전주시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어요 지간선제를. 그러면 완주군에서 재정 지원을 더 해주라. 몽땅 해주라. 자기네들이 버스가 없기 때문에 시내 재전선을 못 뛴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지간선제를 하자. 그러면 완주군에서 재정지원을 몽땅 해주라. 지금 그렇게 붙고 있어요. 결과가 나와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네, 어찌네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결과론이 안나왔으니까 제대로 못하고 그런 판국이예요. 지금 자체가.

송지용위원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약간 시간이 있어요, 과장님. 그러시죠?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이정도로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정회

15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재완 위원님께서는 정회중 작성된 처리의견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위원

박재완 위원입니다.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보류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 위원으로 보류로 처리하고자 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마을버스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7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