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향자 의원 발언

180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2-06-07

이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신청사 이전 및 임시회에 따른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의회 직원 및 본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박은호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 명확화, 임용시 공고생략 범위 확대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첫 번째로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의 명확화입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토록 명시하였고 임용절차, 시험방법등에 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일부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의 확대입니다. 현행 별정직 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가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로 두 종류인데 동일한 직무분야에서 결원이 있는 상위 별정직 직위로 하위 별정직 직위 현직자를 임용하는 경우 현행은 신규임용인데 이것을 재임용으로 간주하고 공고를 생략하는 경우, 그리고 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의 정원의 변경등으로 별정직 공무원을 상당 계급 및 직무분야의 변경없이 재임용하는 경우 이를 재임용으로 간주하고 공고를 생략하여 별정직의 사기를 진작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시 임용시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를 마련하였고, 네 번째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서 장애인 차별조항인 직원면직 사유 중 정신ㆍ신체상의 사유를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질병, 소재불명, 간병휴직 허용과 함께 결원보충제도 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 등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개정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등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의 명확화, 임용시 생략범위 확대 등 표준안에 의한 내용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번에 질병휴직등의 허용과 결원보충 제도개선에 따른 인력충원 했는데 저번에 방송을 들으니까 우리 완주군도 출산 유아휴직 들어간 직원이 많더라고요. 이십몇명이던가? 지금 보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출산휴가를 가면 대체인력 충원은?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출산휴가는 지금 대체인력으로 해서 그 기간동안에, 3개월인데 3개월동안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휴직을 했을때는 과원으로 별도정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해서는 결원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재만

이재만위원

출산휴가는 지금 3개월까지인가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3개월 더는 못해요? 연장을.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못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3개월 동안에 대체충원인력이 없어가지고 그 직원을 다른곳에서 보충받는 거예요? 그냥…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아니, 3개월동안 출산. 말 그대로 휴가입니다. 이것은 휴가이기 때문에 3개월동안은 대체인력으로 해서 민간인들 그 기간동안에 기간제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휴직으로 연장이 되었을때 결원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죠.
재만

이재만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읍면에 대체인력을 민간인 하잖아요? 3개월.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하면 인건비만 나가고, 그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그 사람을 13개읍면이나 군에, 행정에서 해본사람을 순환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가서 3개월동안 앉아서 책상만 지키면 옆에 있는 직원만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고산면이 있다가 경천면에 출산휴가를 들어가면 그리로. 그런식으로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신봉준 재정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완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한미 자유FTA무역협정에 따른 지방세법 개정으로 자동차세 일부세율 조정과 지방세법에 맞게 완주군 군세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승용자동차의 세율 조정으로 현재 세율구간이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어 배기량 800㏄이하와 1,000㏄이하가 1,000㏄이하로 개정, ㏄당 세액을 80원으로, 배기량 1,600㏄이하는 종전과 동일하고, 배기량 2,000㏄이하와 2,000㏄초과를 1,600㏄초과로 개정, ㏄당 세액을 20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며, 세율조정으로 800㏄초과 1,000㏄이하와 2,000㏄초과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당 20원씩이 인하되었고 기타 지방세법 개정에 맞게 완주군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 등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승용자동차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영업용 차량은 변동이 없고, 비영업용 자동차 세율을 기존 5단계로 차등 부과하던 것을 3단계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소형차 1,000cc이하를 보호하는 등 지방세법에 맞게 완주군 군세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금이 좀 내렸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전체적으로 약간 감소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한 2억, 우리가 1년에 한 60억정도, 자동차세 중에서 한 2억정도 감소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교부세 산정할 때 조정교부금으로 아마 그 속에 포함되어서 지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군세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좀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 보충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예, 세입은 줄어드는데 보충이 됩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보충할 그런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걱정은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신봉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역개발과에서 삼례읍에 조성한 삼례 수도산 근린공원 체육시설이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추가로 포함하는 사항이며, 동호인 증가 및 야간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군민체육센터 체육시설 운영시간을 토요일, 일요일에 끝나는 시간을 17시에서 18시로 변경 조정하였고, 다목적 체육관, 헬스장은 일요일에 18시에서 22시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완주군민에 한하여 운동장 사용시 감면혜택을 30%에서 50%로 상향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주요 개정내용 등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삼례 수도산 근린공원을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제2조 1항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로 추가하여 완주군민에게 편의제공 및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으로, 군민의 체력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 개요는 앞장을 참고하시고, 12페이지 검토내용입니다. 검토방향은 완주군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 잠재력을 위한 각종 현안사업 예산이 적절히 계상되었는지, 그리고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합법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경상적 경비와 소모성, 행사성, 선심성경비 들이 과다편성 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세입추계 변동사항 분석 당초예산 심사시 삭감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된 예산 검토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반영 상태, 경상적 경비의 예산편성을 검토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005억 4,877만 4천원보다 335억 7,954만 3천원이 증액된 5,341억 2,831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738억 4,248만 3천원보다 297억 525만 4천원이 증액된 5,035억 4,773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주요내용으로는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 18억 731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 148억 6,015만 5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 3,675만원, 보조금 109억 103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67억 629만 1천원보다 38억 7,428만 9천원 증액된 305억 8,05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감사실 등 9개실ㆍ과ㆍ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으며, 본예산대비 99억 3,110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앞장에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주요 내용 검토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10억 정도가 감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예비비에서 13억 정도 감액되고 일반예산은 3억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읍면 장기발전계획 운영에 2억 정도 증액되었으며 손해배상금에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13억이 감액된 예비비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25억 8,000만원 증액되었으나 그 중 9억 5,000만원 정도는 국ㆍ도비 집행잔액에 따른 반환금이며 나머지 재원 14억 3,000만원은 대부분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군 분담금으로 검토되었으나,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114page),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 지원사업(115page 하단)은 도비에 비해 군비부담이 과다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국ㆍ도비 반환금이 과다하므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7억 9,000만원 증액되었으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127page)은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야 하며, 인재개발관 조성사업(129page)의 시설비를 삭감하여 자산 및 물품취득비(130page)로 변경한 것에 대한 설명과 성과상여금(133page)은 공무원의 복리후생적 성격이 강한 것임으로 삭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22억 5,000만원 증액되었으나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분담금과 공무원 인건비 증액분, 청사이전에 따른 물품구입 등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단 종합복지관 잔여부지매입비(138page) 8,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1억 6,000만원 증액되었으나 그 중 7,000만원 정도는 국ㆍ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이며 나머지 재원 9,000만원도 대부분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군 분담금으로 검토되었으나, 신규로 계상된 건강.힐링 녹색길 지원사업(152page)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로컬푸드 작목반 비가림하우스 시설지원(154page)은 도비에 비해 군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으며, 비빔밥산업 세계화(154page)는 국ㆍ도비가 삭감되었으나 군비만 세워진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해피스테이션 건립(155page)은 본예산에 광특과 군비가 5:5의 비율로 편성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광특 삭감액에 비해 군비 삭감액은 적어 상대적으로 군비부담이 증가하였기에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며, 전북형 예비사회적기업 증액(156page)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157page)감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것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37억 7,000천만원 증액되었으나 그 중 5,600만원 정도는 국ㆍ도비 집행 잔액에 따른 반환금이며 나머지 재원 37억은 대부분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분담금으로 검토되었으나, 문화시책 아이디어 선정 시책사업(165page), 중앙도서관 가구설치(170page), 와일드푸드축제행사(172page) 증액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2억 6,000만원정도 증액되었으나, 그중 3,000만원 정도는 국ㆍ도비 반환금이며,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수수료(180page)가 1억 5,000만원 증액되었고, 물 절약설치사업(180page)에 6,000만원 정도가 증액 되었습니다. 다만 환경미화원 위생비(179 page)의 감액에 대한 설명과, 그린리더 추진여비(181page)가 그린리더 활동지원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5,200만원 정도가 국ㆍ도비로 증액되었으며 그중 4,000만원 정도는 주민 편익위주 지적행정서비스 비용이고, 1,700만원 정도는 도로명 주소사업에 따른 비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218page) 삭감은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입니다. 이번 추경에 7억 2,500만원 증액되었으나 그 중 5억 3,000만원 정도는 국ㆍ도비 집행 잔액에 따른 반환금이며 나머지 재원 1억 7,500만원도 대부분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군 분담금이며, 보건진료소의 세입이 군 예산으로 편입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비가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읍면 검토결과입니다. 읍면은 대부분이 사무실 운영에 따른 집기 구입 및 공공요금과 현안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은 총 11억 2,512만원이며 전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1억 1,599만 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ㆍ도비 등 추가재원의 증가 및 현안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각 실ㆍ과ㆍ소의 국ㆍ도비 반환금이 과다하므로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향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길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기획감사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87억 7,1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대비 10억 1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95쪽, 군정기획조정 분야입니다. 협동조합스쿨등 기획행정분야에 3,000만원, 국가사업 발굴을 위한 인건비로 4,000만원등 총 7,000만원을 추가편성 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투명하고 내실있는 군 재정운영 분야입니다. 읍면 장기발전계획 운영비로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기능의 활성화 및 법제업무 추진 분야입니다. 소송수행 실비보상금에 100만원을 삭감하고 소송사건 손해배상금 3,000만원을 추가해서 총 2,9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분야입니다. 삼례 야립광고탑 홍보물교체 정비에 1,800만원, 홍보자료 수집으로 1,800만원, 프린터 및 소형냉장고 구입비로 100만원등 총 3,7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13억 3,700만원을 감해서 총 58억 9,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금년도 제1회추경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부서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상식위원

먼저 우리 실장님께서 신청사로 이전을 하고 오늘 처음 저희가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총체적으로 신청사 건립하고 이렇게 이전하는데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대신해서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김상식위원

아직도 지금 청사이전이 다 완료된것은 아니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앞으로 근무여건이 나아질수 있도록, 그래도 어쨌든 실장님께서 앞에서 전두지휘를 하셔야 할 입장이 아니겠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식위원

먼저 저희가 다른것은 몰라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좀 하셨어요, 내용도. 그리고 제가 오늘 임시회에서도 총체적으로 보고를 하면서 본 의원도 한번 좀 질의를 해야 될 내용이 재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예비비가 상당히 많이 삭감을 했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식위원

기존에 세웠던 예비비를 어찌보면 많은 액수는 아닌데 이걸 이렇게 많이 전체적으로 18%이상 정도가 삭감을 했다는 말이예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김상식위원

예비비를 이렇게 꼭 삭감을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비비는 총예산의 1%이상을 계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현재규모에서 약간 감을 해서 다른 필요한 경비로 전환해도 되겠구나” 그런 판단해서 13억 정도를 저희들이 감해서 다른 분야로 편성을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가 58억인데 그 58억 규모 가지고도 연말까지 예비비 집행에는 별 문제가 없을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그렇게 예산을 그정도만 가져도 된다고 했을때는 본예산때 그런 추계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거 불가피하게 1-2억도 아니고 지금 예비비 총액의 18% 거의 20%를 삭감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본예산에서 대개보면 예산 추계를 잘 정밀하게 해야 될, 가장 기본인데 그것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 해놓고 불과 몇 달 안되어가지고 추경에서 엄청난 차액 발생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결산때보면 그것이, 지난 경우 같은 경우는 엄청난 액수가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가지고 이월금으로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예비비에서 물론 1% 정도 하는 것은 다 알겠지만 굳이 그러면 본예산때 지금 1.7%이상 했을때는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세웠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와서 이런 재원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 예비비를 많이 삭감해가지고 추경재원을 마련할 정도 되면 재원이 기본적으로 추경을 해야 될 재원에 문제가 있지 않냐 본 의원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당초에 예비비를 7-80억 이렇게 잡은 것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삭감을 일부에서 삭감한 부분에 다시 세출예산에 넣기가, 삭감했는데 다시 그 예산만큼 이렇게 세출예산에 편성할 그런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본예산에 예비비가 초과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 추경재원도 원활하지 못하고 또 현안수요가, 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현안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일부는 삭감을 해서 다시 세출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김상식위원

어떤 사안이, 한두가지가 이런 사안들이 예측을 할수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면 어쩔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실이나 재정관리과 같은 경우는 우리 완주군에 총체적인 예산을 편성해야될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부서가. 그런데 지금 작년에만 보더라도 결산서에 아마 예산을 본예산 대비 추경이 엄청나게 차이가 났고, 좋다 이거예요. 추경이 필요하니까. 결과적으로 2회추경을 거쳐서 몇 번의 추경을 거쳤으면서도 본예산을, 그러면 어떤 기준의 예산을 세우길래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필요하다면 예산 세우는 것도 결산감사때 보니까 집행이 70%도 불과 안되는 정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50%도 안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해마다 그렇게 어떤 기준도 없고 정확도도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을때 과연 우리 완주군이 그 예산을 얼마만큼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예산추계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충해놓고 필요하면 추경에서 쓰고 또 남으면 남는대로 해서 이월하고, 아주 이것은 무계획한 집행이 되는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지금 보십시오. 단 하나의 기획실에서 가장 면밀하게 집행을 잘 계획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회추경에서 지금 예비비에서만 해도 %를 따지면 18%라는 것이 이게 지금 적지않은 액수라는 말이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들이 다른 실과에서나 부서에서도 전체적으로 이런것들이, 모르겠습니다. 금년에 추경이 더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예산까지 와서 결산까지 가서 과연 이런 일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집행을 잘 할수있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거 이번 추경에서 아주 집행까지 가는데 있어서 큰 오차없이 잘 계획대로 진행되리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이것은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분명하게 다시한번 집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답을 한번 듣고 싶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편성한 뒤에 보니까 국ㆍ도비 신규사업이 이렇게 추가로 발생해서 국ㆍ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은 많아서 약 90억 정도가 추가로 1회 추경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하에서 세입 세출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예비비에서 13억원 이상을 감해서 다른 분야에 돌렸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예비비를 적정하게, 사실은 예산의 1%이상을 적정하게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도는 예산을 예비비로 사장을 안시켜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예산이라는 것은 어딘가 세출예산이 삭감되면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야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일부 포함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사실 지금 1회추경을 하다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의 예비비를 손질해서 다른 분야 세출예산으로 편입해도 큰 무리가 없을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을 안드리겠지마는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5,000억이 넘는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한해에 써야 될 예산이 정말 신중하게 잘 계획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될 그것하고 이건 좀 너무나 예산추계에 있어서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필요하고 써야될 사업부서는. 작년 예입니다. 사업부서는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민원성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을 못하면서 예산을 몽땅 세워놓고 집행을 하겠다라고 추경을 통해서라도 세운 예산을 결과적으로 쓰지 못하고 그 예산들이 가용재원들이 그냥 불용처리 되어가지고 그 예산 효율면에서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예산을 잘못 집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을 할때부터 좀 그런부분들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안에 작은 가계에 대한 1년 예산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다 계획하에서 쓰여지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다루고 집행해야될 부서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연하게 해서 쓰고 남으면 놔두고 모자라면 추경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어떤 사고의 전환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만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성모

정성모위원

아까 총괄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볼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세입총괄표 9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세외수입에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경상적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것이 늘어났는데 재산임대수입이나 이런것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런것들은 세입에 저희가 할때 재산임대수입 같은 것은 애시당초 있는 재산이니까 세입을 본 예산에 넣을 적에 정확하게 계산이 안되어서 늘어난 것이예요? 아니면 어떤 없는 재산을 찾아서 늘어난 거예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세입분야는 작년도 세입결산을 금년 2월말에 완전히 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100% 맟게 예산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추경예산으로 잡은 것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우리 재산임대수입은 그게 우리 완주군에 어떤 재산이 이렇게 얼만큼 있다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재산임대수입이 세입부서에서 금년도 본예산 작년 연말에 편성할 때 정확히 추계를 해서, 저희들이 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여기서부터 결손이 생기면 안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이 세입이라는 것이 우리가 완주군 재산의 임대수입을 잡을 때에는 정확 하니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니 잡아줘야지. 이게 본예산대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재산임대수입이 늘었다는 것. 이런것도 조금 문제가 되고, 또 보면 이자수입도 그래요. 이자수입도 지금 9억 7천이니까 10억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자수입이. 어떤 이자수입이, 무슨 이자수입이 이렇게 어느부분의 이자가 그렇게 많이 몇 달 사이에 10억정도 늘어났는가? 그런것도 궁금하다는 이야기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 재산임대수입은 우리가 현재 추경에서 1,600만원이 늘었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예, 1,600만원 늘었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지금 이자수입에서는 9억 7,9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자수입은 상당히 우리가 예산규모가 5,000억 이렇게 되다보니까 잔고가 현재 매년 2,000억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세입추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그래서 1회 추경에 이렇게 작년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9억원 이상 이렇게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세외수입 전체적으로 보면 재산임대수입도 그렇고 사용료 수입도 그렇고 지금 다 그래요. 그런것들이 본예산때 세입을 잡을때 이런것을 정확성이 없이 전년도 대비 몇% 해가지고 그냥 세입을 잡아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죠. 결국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라도 전년도 세입이 전체적으로 얼마고 결손이 얼만데 딱 해서 잡아주고 결손 없으면 결손해야한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부분들은.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이런부분들이 정확성이 좀 없고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 이게 전체적으로 합쳐보세요. 돈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경할 돈이 없으니까 이런식으로 해서 추경을 하는 것인가.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들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건 아니고 사실은 세입은 재정관리과 세입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세입이 예산에 요구를 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많다 적다 사실 판단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세입계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해 와야 되는데 그 예산편성 작업기간도 촉박하다 보니까 이런 100% 맞추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100%를 맞추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래도 어느정도 맞아야지. 불과 몇 달만에 이렇게 금액이 전체적으로 합치면 이게 돈 20억 가까이 되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20억이 넘어가는 돈을 이렇게 예측을 못하고 그런식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본예산 대비 예산을 세울때 너무나 이런 부분에 소홀히 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데 좀 잘 해서 예산 할때 잘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재정관리과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예산편성할 때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재정관리과 이따 이야기 할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96페이지 3,0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지금 소송사건 손해배상금등. 이게 지금 소송사건이 더 많이 있어서 그래요? 어디 배상할것이 좀 있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지금 소송사건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더 소요가 될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3,000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 어떤 특정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증가추세 할것이라는 예측하에 3,000만원을 증액을 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그랬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저는 어떤 사건이 있어서 그러는가 하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하고는 조금 무관한 이야기일지 모르겠는데 한가지만 좀 물어볼께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사회단체 민간자본보조금 있죠. 그거 세웠으면 민간단체한테 주어야 하는것 아니예요. 그래야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12월달에 그 분들이 잘되었는가 못되었는가는 내년 2월이후에 정산처리를 받아서 잘 못되었으면 반환청구를 해야 되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완주지킴이운동본부 있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예산을 일부주고 일부 남았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데 그쪽을 돈을 줘야 그분들도 어떤 행사도 하고 일을 하는데 지금 안 내주는 거죠, 그쪽에서. 우리 군수님 전주.완주 통합에 관해서 군수님이 조건부 찬성으로 해서 찬성을 했는데 이 돈 내주면 반대특위 하니까 못내주겠다는 뜻 아니예요. 그건. 그런것들은 잘 못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건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관이 아니니까, 우리 완주군을 총괄하는 실장님이시니까 내가 업무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생각은 상관이 없다고 하지 말고 그게 민간자본보조면 분명히 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죠. 내주고 잘못되었으면 내년 2월 28일 이후에…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런 경우는 민간경상보조 사업인데 경상사업이 그에 합당한 사업이 있으면 다 보조를 해주고 또 합당한 사업이 없으면 다 안줄수도 있고.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완주지킴이운동본부에서 하는 것은 완주를 지키기 위한 사업비를 세워줬으니까 그쪽에 지킨다는데 많이 이야기할것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 안드세요. 완주를 지킨다고 달라고 하는데 줘야 할것 아닙니까, 그것.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성모

정성모위원

알았습니다. 실장님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실장님도 당연히 그렇게 말씀 하실것이고.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임규탁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억 5,300만원이 금번 추경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5쪽 재정보전금은 5건에 5,200만원, 46쪽 국고보조금은 33건에 8억 2,000만원, 49쪽 기금은 1건에 500만원, 50쪽 도비보조금은 45건에 3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25억 8,000만원이 증액된 총 774억 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자립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국ㆍ도비 증가 요인이 대부분입니다. 먼저, 101쪽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주민에게 다가가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자 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완주 경천면 완주독립운동기념관 보수공사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인 자활사업은 참여자 인건비 지원기준 인상으로 사업비가 4,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102쪽, 저출산업무가 보건소로 업무이관 됨에 따라 470만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103쪽, 국민기초보장사업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700만원정도 감액 계상되었고, 104쪽, 지역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감액으로 2,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104쪽 일상속에서 작지만 가치있는 생활공감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제안 등 모니터 활동을 수행하는 주부모니터단 워크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새로 신설된 희망복지지원단의 운영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또한, 지역사회 장애인 지원을 위해 2억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희망발전소 2호점 개원에 따른 운영비,인건비 1억 1,500만원, 기능보강사업비 1,500만원, 완주지체장애인협회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원, 완주떡메마을 직원 인건비 3% 인상분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사업 1명 증원에 따라 800만원정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쪽, 저소득 장애가정의 생계 및 서비스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읍면 주민자치센터에 배치하는 장애인 행정도우미 운영을 위해 200만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100만원 감액 계상,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을 위해 신규로 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2억 2,600만원을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3%인상분 1억 3,300만원이 증액 계상하였고,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은 시설입소자 감소에 따라 3억 7,000만원 감액 계상,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1,000만원 계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지원비는 1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08쪽,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 및 노인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해 9억 6,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00만원이,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으로 96만원을, 거동불편저소득재가 노인 식사배달을 위해 5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10쪽, 111쪽,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과 종합서비스 사업으로 인건비 570만원과 서비스제공시간증가 에 따라 시업비 2억 4,9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으며, 노인사회참여사업 지원으로 4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거동불편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 사업으로 도비지원에 따라 1,800만원이 또한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112쪽, 본 예산에 경로당 난방비로 5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동절기 난방비 국비 내시가 확정되어 군비를 감액하고, 군비 3억원을 동절기 독거노인 공동생활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3억원을 전환하였으며, 경로당 양곡비지원과 동절비 난방비 지원으로 7억 4,000만원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는 도비 및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에 따라 1억 9,000만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13쪽, 청소년의 창의적 발달과 인성함양을 위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학교생활 에티켓북 제작과 청소년보호육성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비 1,2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운영비 150만원,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은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원 정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위기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여 가정과 학교로 복귀ㆍ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학교폭력상담직원 추가 배치(2명) 인건비 5,000만원, 그리고 청소년 체험활동 지역사회모델 시범운영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취약계층 여성보호 및 여성개발 지원을 위해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는 바,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비 운영을 위해 4,200만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으로 3,100만원, 맞벌이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증진시키기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로 200만원 계상하였으며, 아동 안전지도 제작은 300만원 감액 계상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이 제작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사회복지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118쪽, 아동복지 지원을 위해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저소득층 및 맞벌이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육지원으로 총 4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육교사 마을투어로 450만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보육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보육 돌봄서비스 2,200만원이 증액 계상, 저소득층 만0세부터 5세 아동에 한해 연령별로 정액 지원하고 있는 영유아 보육료는 무상보육 대상자 증가에 따라 3억 7,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20쪽 하단부터는 2011회계년도 국ㆍ도비 반환금입니다. 국ㆍ도비 반환금은 총 9억 5,300만원으로 국비 5억 600만원과 도비 4억 4,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2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 부문 설명을 마치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면, 325쪽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원을 위해 건강생활유지비 및 현금 급여지원사업비를 7,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군 출연금으로 1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 의료보호특별회계 도비 반환금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저소득층, 소외계층,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평소 저희과 예산편성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져 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선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1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1시간→27시간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항상 일도 많고 민원도 많은 부서에서 업무를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가지, 지금 완주 독립운동기념관 경천에 있는것 아닙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거기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위탁한 것이예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90년대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간에 업무처리를 잘못해가지고 소유권이 개인, 광복회, 완주군 3자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가서 완주군으로 통일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지난달에 광복회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았습니다. 전체가 완주군 소유가 되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완주군. 그러면 거기 제초작업이나 관리 같은것은 군에서 하는것이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광복회 해당되는 장자가 거기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의뢰해서 제초작업, 장석우씨.
재만

이재만위원

나이 많은 분?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아들인가는 관리하다가 어디 갔다면서.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있어요.
재만

이재만위원

도로 왔어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 장한규요?
재만

이재만위원

예.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장한규는 지금 행불상태이고. 장한규 자체가…
재만

이재만위원

그사람 아버지가 관리하는 거요, 지금.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형, 장형.
재만

이재만위원

장형이?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번 3,000만원 세워서. 그간에 구경도 어느정도 하고 그러는데 상수도, 화장실, 전기 이것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것이라도 하고 또 군에서 해야 보훈처에서 예산을 좀 따올수 있다고 하는 구만요. 그래서 내년에 한 3억정도 보수비를 따다가 일괄 리모델링 해서 그 다음에 거기를 어린아이들 교육장소라든지 스테이 할수있도록 저희들이 활용할려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지난 이야기지만 너무나 그쪽이 오지 구석이라 누가 애들 체험이나 교육, 오지도 않고 가보니까. 아까 이야기한데로 돈을 투자해서 어차피 한것 리모델링 해서 할수 있게끔 해야지. 어쩔때 가보면 민망할 정도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근데 내부를 들어가면 경관이랑 참 좋아요.
재만

이재만위원

좋은데.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앞으로 쓸모는 있겠다. 그래서 최소의 경비를 활용을 해서 어린아이들 교육장소, 초등학생들 교육장소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희망발전소 2호점이 지금 출입하는 땅이 해결이 안되었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토지주로부터 양해를 얻어서 사용할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재만

이재만위원

사용료주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않고.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데 군에서 사야 되겠더라고요. 어차피.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군에서 사는 것보다 2호점에서 사야 될것 같아요. 자꾸 우리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버릇이 되어서 못쓰겠어요. 저희들이 돈 벌어서 살수있도록…
재만

이재만위원

인건비도 모자랄텐데.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생산품이 뭐예요, 2호점에.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현재 김.
재만

이재만위원

부각?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김 가공해서. 해태김을 갖다가 구워서 지금현재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전자제품, 밥통인가 손잡이 조립해서 납품하고, 수탁받아서.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데 인건비도 모자랄텐데 이사람들이 언제, 참 그게 문제요. 처음에 시작할때부터 잘못되었네, 이게. 들어가는 입구가.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성모

정성모위원

우리 이재만 의원님이 물어볼려면 잘 물어봤으면 내가 또 안물어 볼텐데. 그 완주 독립운동기념관.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거기에 가면 어떤 유물같은것도 있어요? 그 안에.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유물같은 것은 없고 26위에 대한 위패만 지금 모셔놨습니다. 완주군 관내 26위 위패만 모시고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독립기념관이라고 할것도 없고 뭐라고 해야 한 대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을 유품이 후손들은 다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유품같은 것을 수거를 해다가. 그것까지는 아직. 건축만 하다가 말아버려서 그랬지. 유품은 저희들이 수집을 하면 수집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어차피 내년에 국비를 우리가 한 3억정도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어차피 국비를 신청하면 군비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누가 들어가서 보면 뭐라도 좀 있어야지. 위패만 있으면 제사지내는 사당이라고 해야지. 그래야잖아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별도로 전시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서.
성모

정성모위원

전시실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전시할 공간이 있으면 전시할 물품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지. 그래서 우리 완주군 지역에 독립유공자 후손들. 그분들에게 어떤 자료를 수집해서 받을것 있으면 받아서 전시를 하고. 기념관 답게 만들어야 그 이야기죠. 내년에 어차피 예산 받을것 같으면.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까지 그것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았습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럼 제가 한번 묻겠는데요. 경로당 수리비로 도에서 보조 받은것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향자위원장

그 지급이 왜 지연되고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려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읍면을 통해서 완료보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바로 주는데.

이향자위원장

완료보고가 그러면 왜 늦어져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어느 면이 그런가요?

이향자위원장

거의 다 못받았다고. 제가 너무나 민원을 본 의원이 받아가지고 제 재량사업도 아니고, 이게 중간에 어떤 당직을 가진분들을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거기에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너무 지금. 수리는 2월 이전에 다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2월 말일부로 도에서 군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너무 길다보니까 경로당측은 경로당대로 업자들에게 시달리고, 또 그 경로당은 지역의 여성위원장들에게 “왜 이렇게 안해가지고 내가 시달림을 받아야 되냐”. 이렇게 체계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향자의원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하다보니까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건강도 않좋은데 너무 시달리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다 지급을 못받고 있던데요, 업주들이.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측건데 일을 거꾸로 하다보니까 아마 서류같은것을 제대로 구입해서 제공을 해야되는데 못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읍면들을 한번 챙겨가지고 바로 지급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좀 마무리가 이제…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보조결정 한 다음에 영수증 같은것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때 경로당들이 일만 할줄알지. 그런 서류를 줄줄을 모르더라고. 읍면에서 상당히 애로를 먹는것 같아요. 하여튼 챙겨서 바로 지급을 할수있도록…

이향자위원장

경로당의 경로당장님들이나 이렇게 통해서 그런 서류를 받을려고 하면 그분들이 연로하시고 견적서나 이런것들이 다 미비할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것을 읍면 담당자가 다 있잖아요. 담당자가 직접 업주들하고 해서 견적서 하나 받는게 제가 생각할때는 힘든일이라고 생각 안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개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견적서보다 영수증이 있어야 되니까, 수령증이.

이향자위원장

예. 영수증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공무원이 거기까지 상대한다는 것은 좀 그렇거든요. 경로당이, 일을 시킨 사람이 그것까지는 해줘야지. 우리가 업자 누구인지도 잘 모른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때 일이 거꾸로 되다 보니까 서류가 안맞아서 지연되는것 아니냐. 저희들이 한번 담당을 시켜서 전부다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한번 체크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단계가 되었다고 봐요. 지금 벌써 6월인데.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향자위원장

예, 그러죠. 그래서 왜 지연이 되는지 저는 이제 요즘에 군청에 자주 오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자꾸 그런 민원이 발생을 하면, 지연될 이유가 별로 없는건데 지연이 되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지금 묻고있습니다. 좀 빨리 해결을 해줄수 있도록 수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호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항상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향자 위원님을 비롯해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200억 400만원에서 7억 9,800만원이 증가된 208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1,800만원은 일반보상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을 했고 신청사 이전과 함께 구청사 관리를 위한 일숙직수당의 증가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800만원, 사망자조위금 3,000만원등 부족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인재양성분야로서 도 전략산업 명장육성사업 도비보조금 3,100만원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무료급식지원사업비 6,2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으로 4,000만원,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 보조금으로 도비보조금 2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29쪽 하단과 130쪽 예산서에 계상된 인재개발관 조성사업비와 다중지능개발사업비는 예산액에 변경이 없이 일부 목을 변경하여 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예산으로 완주희망아카데미 강사수당 1,400만원, 용진 서예교실 2,80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으로 3,000만원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가정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학교 예산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32쪽입니다.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컴퓨터 구입 및 유지관리 등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인력운영에 관한 경비로서 성과상여금에서 3억 3,500만원을 삭감했고 무기계약 인건비 2,700만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 등 3억 9,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도비 반환금 1,2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저희 행정지원과의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우리 과장님의 말씀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안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위원 있음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133쪽에 성과상여금 3억 삭감이유는 뭡니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작년도의 성과금 요율이 낮아졌습니다. 하향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차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만

이재만위원

작년보다 적게 준다 이 말씀이구만.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아니, 적용비율이 보수가 높아가기 때문에 작년보다 증액분에 대해서, 보수가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비율조정이 있을때 조금 낮게 책정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업무하고는 별개의 문제 이야기좀 하시게요. 그냥 마이크 끄고 하게요.

이향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행정지원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정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재정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2012년도 일반회계 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035억 4,773만 7천원입니다. 그 중 재정관리과 소관인 자체수입은 지방세 540억 1,335만원으로 금번 추경에 20억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714억 3,037만원으로 18억731만원이 금번 추경에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44억 3,169만 7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69억 9,867만 3천원으로 편성하여 총 1,254억 4,372만원으로 본예산대비 3%인 38억 731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1회 추경에 계상된 세출예산은 525억 9,504만원으로, 본예산대비 22억 5,423만 5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산세부과 관련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산정수수료 100만원, 체납세징수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출장여비 등 1,081만 4천원, 국공유재산 효율적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등 3,822만 2천원,종합복지관 잔여부지 매입비 8,000만원, 새청사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정비를 위해 3억 4,612만 9천원, 노후화된 관용차량 교체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조직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7억 3,038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은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재정관리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성모

정성모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게요. 지금 우리 세입 추경할적에 20억 정도가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게 사용료수입은 4억 2,500만원 정도, 재산임대수입 같은것은 우리 군의 재산이 어디가 늘어나서 1,6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거요. 어떻게 된거요?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우리 신청사 부지를 우리가 30만평은 계획했습니다. 다 매입은 못했고 일부 매입해서 활용 안하고 있는 부지를 올해부터 임대해 준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600만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작년이랑 여태까지는 그냥 꽁짜로 지어먹고?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아니, 작년에 사소한 것은 우리 결산추경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이번같이 많이는 안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일부한것도 다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작년 여름이랑 나도 보니까 이 근방 다 농사를 지어먹더구만.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매입을 하게되면 당해연도 같으면 저희들이 못하고, 우리가 매입절차 완료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임대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게 1,600만원 정도 그 세입이 늘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사용료 임대수입이 왜 이렇게 뭔 사용료 수입이 많은거요?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음식물, 폐기물로 종량제 수수료. 그게 3,500정도 되고 대승한지마을 한지판매수입 그것이 400정도 되고. 또 보건소에서 진료수입 그것을 미처 못잡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6억정도 되고, 또 우리 공공예금 이자이율이 조금 올라가지고 우리가 한 8억정도 이번에 증가를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사용료, 그럼 사업수입은 뭐요? 사업수입.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가요?
성모

정성모위원

9쪽에 세입총괄표 보면 사업수입. 세외수입란에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그 다음에 수수료 말고 사업수입 6억 5,000만원 있구만.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금방 대승한지마을 판매수입 400만원하고 의료사업수입,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그것을 지난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금년도것 계상한 것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리고 이자수입은 어떤 이자가…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우리 공공자금, 예산에 편성된 공공자금이 현재 있어요. 우리가 사용한 평균통장, 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돈. 그것이 약 한 42억 정도 우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좀 늘었어요. 그래서 50억정도. 그래서 8억을 추가로 이번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자수입요.
성모

정성모위원

이자수입이 지금 보면 9억 7천이니까 한 10억 정도 늘어난거요.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예, 늘어난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면 이런부분 예측을 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본예산 대비때.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본예산 대비때 이것은 100%.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 맞는 것은 아닌데 어느정도 예측은 했지 않느냐. 이렇게 10억이라는 돈이 이렇게 층하가 나면 그때 당시에 예측을 대단히 잘 못했다. 그런 이야기요.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그런데 우리가 평균통장이, 김상식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당초보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자금사정이 좋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500. 1,600 하던것이 지금현재 한 2,000억정도 예금수입이 지금 늘어나 있어요. 거기에 따른 추가발생되는 이자분 그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런다라고 보면 이것이 어떤 사업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기집행을 해야되는데 조기집행을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예요.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아니, 그 조기집행도 물론 잘했다고 볼수는 없지만 우리가 국가에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가 그 전에는 분기별로 시기가 일정하게 내려왔습니다마는 올해 조기집행 하라고 자금을 일찍 준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몇억이지마는 우리가 이자수입이 더 발생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그게 한 10억정도 이자가 불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전부다 그런것은 아니지마는.
성모

정성모위원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닌것 같은데.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내가 보니까 그게 아녀. 그게요.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그리고 또 우리가 자금운영을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놓고 마는것이 아니고 이율이 높을 때마다 조정을 해서 우리 세입관리계에서는 자금도 지속적으로 3개월짜리, 1개월짜리, 6개월짜리 그런것 잘해서도 몇억정도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을 올립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그런것을 싫어하시죠.
성모

정성모위원

금융기관 이야기하면 또 여러소리 나오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재정관리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제1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2년 6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