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종관
박종관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이재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만 의원입니다. 박종관 의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전력을 다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임정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7일 제1차 본회의와 6월 11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에서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이 있었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심도있는 검토와 분석을 거쳤으며, 해당 부서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5,353억 7,907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가 5,047억 9,849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05억 8,058만원으로 편성하여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추경 안과 수정안 모두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여 5,353억 7,907만 8,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는 추경안에서 총 8,400만원을 삭감조정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고, 수정안은 삭감없이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추경안과 수정안 모두 삭감없이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이재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이향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자치행정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향자 의원 입니다. 이번 제1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표준안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타결에 따른 「지방세법」개정으로 자동차세 세율이 조정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맞게 「완주군 군세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삼례 수도산 근린공원이 새롭게 조성됨에 따라 완주군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군민체육센터 시설 이용시간을 연장하며 체육시설 활성화 방안을 위해 운동장 사용시 사용료 감면을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이향자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체육시설 관리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송지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산업건설위원장
완주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송지용 의원입니다. 제1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완주군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경영 의지를 진작시키고 지역 농업시대 주인정신을 함양시켜 농업자생력을 높이고, WTO, 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시장의 글로벌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완주군 농촌역량 강화 및 농촌발전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의장
송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80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동안 모든 안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제출과 안건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7월은 신청사 개청식 및 후반기 의회 원구성을 새로이 시작하는 의미 있는 달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의 2년간 전반기 의정활동을 잘 마무리 하시고, 후반기에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9만여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기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