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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향자 의원 발언

18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8

이향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제18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의장님을 제외한 아홉분의 의원님이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은 그중 제1차 회의로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겠고, 이어서 2011회계연도 완주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최다선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박종관 위원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최다선 의원중 연장의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에 의하여 1인을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며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모

정성모위원

전반기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지내시고 우리 의회에 여성 한분 계시는데 이향자 위원을 추천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직무대행

방금 정성모 위원이 이향자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향자 위원을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향자 위원이 완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선출되신 이향자 위원장은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향자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77년만에 우리 터에 청사를 지어 이사한 뜻깊은 신청사시대 원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어깨가 무겁기만 합니다. 초선이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배우는 심정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은 이미 예산 규모가 5,0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등 종래에 보기 드문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저는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 꼼꼼히 살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완주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채가 1,050억원 이상 발행된 현실을 감안하여 지방채 발행을 지양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차단해 군민 복지의 실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균형 발전에 쓰일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의 선임도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모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모

정성모위원

송현중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송현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송현중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현중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완주군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액은 총 6,830억 4,700만원이며 수납액은 6,874억 4,200만원이고 지출액은 4,936억 4,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937억 9,300만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 556억 4,000만원, 사고이월 188억 2,300만원, 계속비 이월 672억 4,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9,200만원과 순세계 잉여금 492억 9,6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보고서 4쪽 회계별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서 당해연도 예산현액은 6,420억 3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0.3%에 해당하는 6,440억원이고 지출액은 72.8%에 해당하는 4,676억 5,9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 1,764억원이 발생되어 명시이월 546억 4,000만원, 사고이월 184억 5,000만원, 계속비 이월 672억 4,600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36억 8,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323억 7,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5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현황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1,937억 9,900만원으로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 계속비 등 1,407억 900만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7억 9,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92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증감액입니다. 2011년도말 현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는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49억 5,800만원에서 수납액은 11억 7,400만원이며 지출액은 7억 7,400만원이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3억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9쪽 채권 채무 현황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55억 6,400만원에서 당해연도 9억 600만원이 발생하고 9억 8,4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6억 4,300만원이며 채무 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506억 7,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채무액 343억 9,800만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까지 채무액은 850억 6,800만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6.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액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군유재산 현재액중 토지의 재산 현재액은 3,779억 3,600만원이며 건물 재산 현재액은 624억 300만원이고 기타 임목 등 5종에 1조 5,151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 물품 증감내역입니다. 당해연도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1억 7,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감소내용은 매각 등 4,100만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 말 현황은 739점에 50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당해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01억 2,200만원으로 한파피해 복구사업비 외 46건에 36억 5,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5,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중 검토방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첫째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관리 적정성입니다.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삼례읍 등 13개 읍면에 258면으로 미수액은 9억 300만원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채권확보를 위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검토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완주군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예산액 563억원 대비 실제 징수액은 4억원 적은 559억원을, 세외수입은 예산액 1,951억원 대비 12억원이 증가한 1,963억원을 징수하여 총 20억원이 감소하였으나, 순세계잉여금은 492억 9,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수추계가 정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서 포착 가능한 재원을 누락없이 계상하여 체계적인 기법을 통한 세수추계가 요구됩니다. 지방채는 850억 6,8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채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는 「완주군 지방채 상환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지방채 상환에 적극 활용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운용 대책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23쪽 예산집행잔액의 적정성입니다.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이 340억 700만원, 예산현액이 6,420억 300만원으로 33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집행잔액을 원인별 분석결과 계획변경 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40억 5,000만원, 예산절감 3억 6,100만원, 예산집행 잔액 34억 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6억 8,700만원, 예비비 164억 6,700만원을 차지함으로써 이는 당초예산 편성시 사업계획 검토과정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4쪽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2011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01억 2,200만원으로 한파피해복구사업 외 46건, 36억 5,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이나 산림공원과 우진토석 채취 손해배상금 등은 예측이 가능한 소송 건으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지출하여야 함에도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적정하지 못한 사안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이월사업비의 적합성입니다. 2011년도 총 이월사업비는 242건 4,269억 8,200만원으로써 이중 명시이월이 109건 1,344억 2,600만원, 사고이월이 70건 1,215억 1,800만원, 계속비 이월이 63건 1,710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이월사유가 사업기간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은 당해 년도에서 지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하였으면서도 동일한 이월사유인데도 명시이월이 아닌 사고이월로 이월시킨 행위는 매년 반복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처리 의견입니다. 2011회계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검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예산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1회계년도 완주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사용 승인안은 부적정한 사항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완주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향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의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의 결산, 채권현재액, 채무 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재무보고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쪽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874억 4,257만 9,98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936억 4,367만 6,830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1,937억 9,890만 3,150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407억 957만 7,26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7억 9,276만 6,960원을 제외한 492억 9,655만 8,93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6,440억 6,004만 4,98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676억 5,943만 3,42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1,764억 61만 1,560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403억 3,668만 7,26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6억 8,726만 7,950원을 제외한 323억 7,665만 6,35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 9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33억 8,253만 5,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59억 8,424만 3,41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173억 9,829만 1,590원입니다. 이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3억 7,289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49만 9,010원을 제외한 169억 1,999만 2,58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이 241억 2,047만 100원이고 세출결산액이 180억 5,127만 5,820원으로써 그 차인잔액은 60억 6,919만 5,280원입니다. 이중 이월사업비 3억 7,289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49만 9,010원을 제외한 55억 9,080만 6,27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12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92억 6,206만 3,900원이고, 세출결산액이 79억 3,296만 7,590원으로써 113억 2,909만 6,31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1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는 36억 5,416만 6,000원을 사용 승인받아 수해복구 사업 및 구제역 특별방역 등으로 31억 9,775만 1,910원을 지출하고 4억 5,641만 4,0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484쪽입니다. 기금의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보유기금은 49억 5,800만 5,090원에서 당해연도 3억 9,714만 8,706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현재 보유기금은 8종에 53억 5,515만 3,798원입니다. 결산서 509쪽입니다. 다음은 채권의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채권현재액은 56억 6,484만 6,350원으로써 2011년도에 9억 6,390만 9,370원이 증가하고, 9억 8,495만 4,890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56억 4,380만 830원입니다. 결산서 520쪽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내용입니다. 전년도말 채무액은 506억 7,040만원으로 2011년도에 580억원을 차입하고, 236억 200만원을 상환하여 2011년도말 채무액은 850억 6,84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27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은 2010년도말 현재액 1조 8,948억 1,218만 1,694원에서 2011년도에 공유재산취득 등으로 608억 9,993만 2,540원이 증가하고 매각 처분 등에 따른 7,864만 7,120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1조 9,556억 3,346만 7,080원입니다. 결산서 531쪽입니다. 다음은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38억 9,885만 8,000원으로 2011년도에 취득, 처분 등을 통해 11억 4,745만 9,000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은 50억 4,631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요구 자료에 있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시 정성모 위원장님 외 네분의 검사위원께서 심도있는 검사로 순세계잉여금 과다 결산을 비롯한 총 8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차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년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간력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말 우리군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2조 3,425억원이고 부채는 유동부채 94억원, 장기차입부채 813억원, 기타 비유동부채 51억원을 포함하여 총 958억원입니다.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2,467억원입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3명의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길표입니다. 2011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하고 예비비를 사용한 다음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예비비 사용 현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는 316억 3,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201억 2,200만원, 특별회계가 115억 8,3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에서만 21건의 36억 5,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 내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제역 관련 방역초소 및 재난상황실 운영 8건에 12억 9,600만원 그리고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대체버스 운영비로 총 3건에 3억 2,900만원 그리고 8월중 집중호우 발생에 따라서 응급복구비 및 재난지원금으로 4건에 13억 3,300만원, 이상기온에 따른 냉해 피해복구비로 3건에 3억 5,600만원 그리고 삼례 녹색통학로 교량 붕괴에 따른 원인규명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로 1건에 4,000만원 그리고 전주지방법원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에 따른 지연 이자 경감비용으로 1건에 3억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단히 2011년도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번 의사일정에 의거 부의된 안건의 심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82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2년 7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에서는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년도 예비비사용 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