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웅배 의원 5분자유발언
웅배
박웅배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 행정위원회 송현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현중 의원입니다. 제1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보건법」제2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부과기준을 정함으로써 불법 의료행위 등의 사전예방으로 군민의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조례안으로 완주군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주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예술의 발전과 창달에 기여하고, 공연ㆍ전시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행정안전부 예규로 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평가항목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으로 먼저 완주군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과학산업단지 주거지역내 15,000명의 근로자와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바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교육ㆍ체육 등 여가선용을 위한 복지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산면 다목적 광장 및 주차장 조성 건으로 면사무소를 찾는 방문객의 이용률이 높은 공간인 면사무소 앞의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공공기반시설로서 자리 매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종합복지관 매각 건으로 완주군 종합복지관의 노후화로 매년 많은 보수비용이 소요되고 인근에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으로 복지관 기능이 중복되어 기존 복지관이 용도폐지 되었기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송현중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군 계획시설 구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변경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 의사일정 제12항 군 계획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산업건설위원장
완주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완 의원입니다. 제1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만경강 수생 생물 체험과학관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회 의견제안, 군 계획시설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만경강 수생 생물 체험과학관 운영 조례안은 고산휴양림 내에 조성되는 만경강 수생 생물 체험과학관을 통하여 수생생물과 수생식물을 전시하여 가상으로 배우고 체험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관람객의 휴식공간과 테마관광지로 조성 운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안 제13조의 2 제2항중 “미리 공고 또는 고시하여”를 “미리 공고하여”로 수정하고, 같은조 제3항을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고시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지진에 의한 피해 발생 및 여진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위험도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 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되기 전에 토지의 개발행위나 건축허가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자연재해의 재발 및 확산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 결정 행정절차의 지원방법 등을 일부 개정하여 사업의 조기발주 및 완료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6조 5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변경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은 「완주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상 처리구역 확대와 모악 여성 한방클리닉 특구, 모악 레이크 빌, 서림 및 덕천 전원마을 등의 개발계획 수용으로 인한 계획하수량이 증가되어 군 계획시설 증설을 위한 의견제시안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계획시설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로 인해 악취나 수질오염 등의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의 조성이 필요하나,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주민여론을 해소한 후에 시설의 조성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박재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만경강 수생생물체험과학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내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관리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 계획시설 구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변경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군 계획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결정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지난 8월 8일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완주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및 승인안, 의견청취안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임시회 기간동안 모든 안건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제출과 안건 설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태풍 피해로 응급복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16일부터는 태풍 16호 산바의 영향권에 있다는 예보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니 집행부에서는 신속한 응급복구와 태풍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따뜻한 온정의 손길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