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재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시설물 등 운영ㆍ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신문화공간조성사업 시설물 등 운영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지금 이것이 비비정마을에 기 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의 공감대는 많이 형성되고 있나요?
이런 공동체가 끝까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화합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비비정마을에 주민들의 단합, 그런 문제는 잘 유지 되고 있나요? 하여튼 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하고 나중에 불협화음이 없이 지역이 발전되고 주민들간에 더 화합되고 단합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의 뭔가 불난꺼리가 되고 분열되고 이런 것이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더 애착을 가져 주시고 사업이 잘 완성될 수 있도록 더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통합되었을 때에 통합이후에 관련된 내용을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거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비슷한 예가 완주군에서도 소득금고자금인가요? 내용이 다 100% 맞을 수는 없지만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그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중간에 우리 의회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넣은 것이고요. 지금 전주시에서 그 내용이 빠져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전주시에 조례안은 이걸 완주군지역에 100% 쓰는 게 아니고 전주시 지역에 30%, 완주군 읍면지역에 70%, 이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맞으시죠?
그러면 지금 원래 상생발전사업의 취지가 소외되고 낙후된 농촌지역을 뭔가 농민들에게 통합이후에 어렵거나 불리한 점을 개선시켜 주기 위해서 이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전주시에서 완주군을 돕는 게 아니고 전주시에서 조성한 기금은 전주시에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주시에서 완주군에 도움을 주는 건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이 돈이 전라북도 300억, 완주군 300억, 전주시 300억인데, 결론적인 것은 300억, 300억, 300억에 대한 조례입니까? 총 1,000억을 만들었을때에 조례입니까? 1,000억을 900억중에 100억은 이자라는 거 아니예요.
결과적으로 900억만 가지고 논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900억중에 총 금액에 30%, 270억 맞죠? 이건 전주시에서 쓰고 나머지 630억은 완주군에다 주겠다.
읍면지역 농민들에게. 그 내용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죠.
지금 총 금액이, 그러면 완주군은 완주군, 전주시는 전주시, 전라북도는 전라북도 따로따로 조성해서 따로따로 사용하게 되나요. 통합이후에는 합쳐지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통합이후를 놓고 이 금액을 조성하는 거지.
지금 당장을 놓고 이 금액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들어 지금 당장 할 거 같으면 완주군에서 소득금고자금이 올해 얼마 나갔어요? 과장님.
심의 해 봐야 4억이 그대로 갈지, 줄어들지 그건 모르잖아요.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심사가 통과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전라북도 의회 장영수 도의원이 도정질의를 한 내용입니다. 지금 전라북도 민선4기에 공약을 보면 김완주지사가 농림수산발전기금을 1,000억을 조성하겠다. 공약을 발표했어요.
이중에 지금 조성된 기금은 74억입니다. 그러면 %수로 말하면 7.4% 그렇죠? 7.4%의 기금을 조성해 놓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장의원이 이렇게 물었어요. 김지사가 전주와 완주를 통합을 중재하면서 900억의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했지만 농림수산발전기금, 올해 세워야 할 것이 220억인 모양이예요. “220억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면서 그것도 2년만에 900억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 김지사가 뭐라고 했냐.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추가로 조성하지 않은 이유는 농민들의 신청이 적었기 때문이라며 이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자금의 추가 조성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이 기금이 농민들이 쓸 사람이 없다.
바꿔 말하면 까다롭다. 지금 농가 부채가 엄청 많은데, 이 돈을 왜 안씁니까? 1%밖에 안 되는 기금을.
나머지를 다 보전 해 주는데, 왜 안씁니까? 쓸 사람이 없거나, 조건이 안 맞는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리고 대개 다 담보를 하기 때문에 담보 여건이 안 맞는거예요.
그러면 김완주지사도 이 내용을 알고 있다 그거예요. 이 자금의 실효성이 없는 것을. 거기에 반증하는 예로 완주군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득금고자금이. 우리 김재열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억을 다 준다 하더라도 1년에 10억도 채우기가 어렵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300억을 어떻게 채운다는 겁니까. 10억도 채우기가 어려운데. 완주군 예산도 300억이고, 완주군 예산만 하더라도 300억의 실적을 어떻게 채우겠냐는거예요.
홍보가 덜 되어서 10억밖에 안나갔다. 내년에는 300억이 충분히 나갈 것이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물론 홍보를 많이 하면 %는 조금 올라가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것은 10억이었을때 5억정도 올라가는 것은 홍보의 효과가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다 합쳐지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면 도에서 온 거 300억, 완주군에서 온 거 300억, 전주시에서 온 거 90억, 210억은 전주시에서 쓰니까요.
그러면 90억. 그러니까 690억이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자 빼고 완주군에서 쓸 수 있는 게, 그죠? 아! 810억을 완주군에다 주겠다. 90억만 전주에서 쓰고?
그건 완주군에만 그렇게 되어 있지 전라북도도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죠? 그러면 전주시에서는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주시에서 만든 조례는 이차보전이 목적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압니다.
그건 완주군에도 들어있는데 결과적으로 13조에 보면 전주시 조례에 우리 완주군에서는 4항에 있는데, 거기는 3항까지 끝났습니다. 구체적인 걸로 봐서 폭 넓게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것은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차보전에 한해서 하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통합 추진위원회에서 전주와 완주에 와서 간담회를 한거 아시죠? 거기에서 통합이후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사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가 있었어요. 대부분 그것을 시지역에서는 묻지 않는데, 군지역 가면 꼭 묻는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 왈 이번 통합은 행안부에서 주도하고 정부에서 주도 하는 게 아니고 전주와 완주가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우리 그냥 한번 이번에 통합을 하자.” 전주ㆍ완주를 위해서하는 통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담보해 줄 수 없다.
그거예요. 추가로 약속이 안 지켜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탓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네가 결정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올라갔습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시는가요? 민감한 내용이라.
우리 김완주지사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 기금에 대해서 필요성이나 실효성을 공감하지 못하면서 이 내용에 같이 합의 해 준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전주ㆍ완주 통합에 뭔가 실적을 남겨야 되겠다. 당신 지사시절에 이런 게 앞서지 않았냐.
그러면 우리가 완주군의회에서는 물론 통합에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검토하는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완주군에서 대응이 미흡하지 않느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완주군의회는 통합에 반대하는데 이것을 꼭 올려야 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예산 세우는 것을 문제 있냐, 없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도 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아니냐 그 말이예요. 당신이 공약한 것도 지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게 우리가 과연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뭔가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고, 차라리 통합이전에 150억씩 50%라도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농촌개발을 위해서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라든지 그런 것은 왜 주장을 안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거예요. 그러면 이 ‘안’을 누가 낸 거예요? 집행부에서 낸 거예요?
우리 농업 관련된 과에서 낸겁니까? 그러면 우리과장님 질문 많이 드려야 입장만 곤란한 거 알고 있습니다만 이 상생발전사업을 만약에 할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에도 동의를 구하셨나요? ‘안’을 낼때.
동의를 구했냐? 그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하겠다.
통보는 물론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민선시대 아닙니까. 옛날에 관선시대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이런 것 있잖아요. 주민이 주가 되어야 되고 의회는 뭐냐하면 행정부에 뭔가 잘못가는 방향을 바로잡아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적하거나 양대 수레바퀴처럼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도 이런 사항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안’도 받고 여러사람의 의견을 받았어야 옳다고 보는데, 이런 과정이 생략된 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답변하기 곤란한 걸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1시 5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물 등 운영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정성모 간사님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처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모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물 등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안으로 정성모 위원님께서는 정회 중 작성된 처리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모 위원으로부터 부결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안은 부결로 처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신문화공간 조성사업 시설물 등 운영 ㆍ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