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웅배 의원 발언
웅배
박웅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요구 및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8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정성모 위원장 외 5인의 의원이 발의 한대로 11월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21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8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85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송현중 의원님과 박종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군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님 나오셔서 2013년도 군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엽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길표 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웅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5,103억원, 특별회계 273억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대비 371억원이 증가한 5,376억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550억원, 세외수입 764억원, 교부세가 1,810억원, 재정보전금이 75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904억원을 편성하여서 금년도 본예산 4,738억원 대비 36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주요사업으로 봉동, 상관 주민자치센터 건립 24억원, 통합청사 신축사업으로 139억원 등 총 4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안전 및 교육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사봉, 장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30억원,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48억원 등 총 2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관광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종합스포츠 타운 조성에 50억원, 상관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25억원 등 총 1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분야 주요사업으로는 상관, 고산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64억원, 삼례읍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33억원, 이서, 용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07억원, 구이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으로 73억원 등 총 86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113억원, 보육지원사업 219억원, 기초노령연금 173억원, 보건의료사업으로 27억원 등 총 1,0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53억원, 로컬푸드 활성화로 76억원, 쌀소득 보전 직불제 70억원, 숲 가꾸기 사업 29억원, 산림보호 및 육성사업으로 28억원 등 총 1,10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36억원,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으로 13억원 등 총 6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43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152억원, 봉동읍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24억원, 주민참여 건의사업으로 42억원 등 총 55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와 기타경비 분야는 행정운영 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525억원, 예비비로 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3억원으로 재원별로는 공기업 특별회계가 189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84억원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공기업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 분야 특별회계는 세입은 128억원이고, 세출은 상수도사업비 29억원과 감가삼각에 따른 재투자 적립성격의 예비비 9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분야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61억원이고, 세출은 하수도 사업비 24억원, 가동설비시설 등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이 35억원이고, 세출은 지방상수도 유지운영 25억원, 급수공사 대행사업비 등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이 12억원이고, 세출은 지원사업비 4억원과 출연금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34억원, 세출은 농촌소득사업 1억원, 예비비 3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억 5,000만원 전액을 예비비에, 그리고 대지보상 특별회계 1억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1,000만원은 전액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가 계획한 사업들이 군정을 위해서 원활히 쓰여 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후 심사결과를 12월 10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 각 연도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성장률 등을 반영한 전망치입니다. 총 재정규모는 3조 982억원으로 지난 계획과 비교하면 총 404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연평균 재정규모는 6,156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조 9,425억원, 기타특별회계가 469억원, 공기업특별회계는 1,088억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세입 재원별 전망입니다. 자체수입이 8,467억원 중에서 지방세 수입이 2,826억원, 세외수입이 5,641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2조 2,315억원으로 지방교부세가 9,644억원, 재정보전금이 439억원, 국도비 보조금 1조 2,232억원입니다. 다음 세출 전망입니다. 세출의 기본원칙은 경상비 지출 및 증가 억제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경상비 지출에 있어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반영하고, 기본 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만을 최소한으로 추계했습니다. 투자사업은 고령화에 따른 평생교육과 인재육성, 그리고 문화관광 분야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분야, 마을 공동체 사업과 로컬푸드 활성화, 농식품산업 육성, 쌀소득 직불제,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과 크고 작은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수질개선과 상ㆍ하수도 인프라 확충 등에도 꾸준히 투자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재원을 말씀드리면 13개분야에 3조 982억원으로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2,889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249억원, 교육 분야에 407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1,637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3,755억원, 사회복지분야에 4,688억원, 보건 분야에 329억원, 농림 분야에 5,004억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3,189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1,56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377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2,898억원을 추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10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