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재완 의원 발언
재완
박재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완주군의회 제2차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 중요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안건순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3항을 5항으로 5항을 3항으로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안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일정은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저희부서에서 제안한 완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금년 8월달에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ㆍ운영 관리함에 있어 조례로 정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서 그에 맞게끔 저희 우리 완주군 실정에 맞게끔 제정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용어의 정의가 있고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내용으로 대상지 적정성 심의와 예방사방 계획에 수립에 관한 사항, 또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이 있으며, 제6조에는 위원회의 개최 내용입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과반수가 찬성했을때 의결한다는 내용과 개최 10일전까지 위원회에 통지 해야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8조에 대한 내용은 회의진행사항으로 비공개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정시간 30분 경과시 유회 선포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9조는 의견청취로써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에 관한 토지주와 전문가한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10조는 상정안건 심의로써 심의내용에 대해서 토지주에게 통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3조는 현지조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현지를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14조에는 서면으로써 심의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간사는 산사태재해업무담당자로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본 조례제정안은「산림보호법」이 2012년 8월 23날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45조의9 규정에 의거, 완주군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는 제정안으로,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결과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우리지역에서 꼭 필요한 조례안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덧붙여서 질의가 특별히 없으신 거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산사태취약지역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교통과장 양성훈입니다.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2012년 6월 29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룸형 주택의 경우 기존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각 자치단체설정에 맞도록 1/2범위내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강화 및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군의 승용차 보유율 및 도로와 주차장 여건을 감안해서 원룸형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일반지역 전용면적 60㎡당 1대에서 40㎡당 1대로 준주거ㆍ상업지역은 120㎡당 1대에서 60㎡당 1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원료형 주택의 건축신청지역이 삼례, 봉동, 도심권으로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서 교통소통 및 불법주차 문제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강화시키는 방안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2년 6월 29일날 개정됨에 따라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원룸형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현실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변경내용은 원룸형 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를 40㎡당 1대로, 준주거ㆍ상업지역은 전용면적 120㎡당 1대를 60㎡당 1대로 강화하여 원룸형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과장님! 강화가 꼭 필요할 거 같은데요. 제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강화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을 용도변경하는 지도도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화도 하고 그 부분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부분 주차장으로 아무리 강화를 해 놓아도 목적대로 활용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성훈
양성훈건설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철저히 건축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불법용도변경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개발과장 이상환입니다.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4-H회 육성기금 관리 소관부서 변경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관리 일몰제 도입 의무화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일부 개정 제6조 ④항 1호, 기술보급과장을 자원개발과장으로??나??항 회계공무원 일부 항목 개정 제12조 ①항 1호를 기술보급과장을 자원개발과장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이 2009년 1월에 변경됨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4-H회 육성기금 관리 소관부서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 자원개발과로 변경운영관리를 위해 제안된 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관리 일몰제 도입 의무화로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며 존속기간 만료시점에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조례개정을 통해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검토결과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임용환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임용환입니다.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완주군 로컬푸드 분석 인증 수수료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로컬푸드 사업추진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 ②항 분석의뢰 수수료 기준을??군수가 고시하는 분석의뢰 수수료 기준에 준하며??를 이 내용을??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 분석의뢰 수수료 기준으로 준하며??로 개정하고 제10조 수수료 감면 및 면제 내용은 완주군민이 완주관내에서 영농을 위하여 잔류농약, 수질, 중금속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1/2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토양종합검정 시비처방 수수료의 경우에는 완주군민이 재배하는 토지 및 완주관내 토지에 대해서는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완주군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로컬푸드 인증 수수료 기준근거와 사업추진 활성화에 대한 기반구축으로 인해 제안된 안으로,주요내용으로 제9조 ②항에 분석수수료 기준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 분석의뢰 수수료 기준으로 수정하였으며, 제10조에 수수료 감면 면제조항을 수정 완주군민이 완주관내에서 영농을 위하여 분석의뢰시 수수료를 1/2감면하고 토양종합검정 수수료는 면제하여 군민의 부담을 경감하는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거 같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
종관
박종관위원
정회 신청을 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김재열입니다. 평소 농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각종 농업관련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 해 주고 계시는 박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는 금년 4월 30일 전라북도 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 등 3개 지자체장의 완주ㆍ전주 통합 건의 합의문에 따라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 투자기금을 확보하여 농업인 등에 소득 수준향상과 지속 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주군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통합 전제가 아닌 통합을 대비한 준비 단계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4조에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전입금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하고 내년부터 2년간 150억씩 총 300억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토록 했습니다. 제5조에 기금사용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ㆍ농촌발전에 지속가능한 사업으로써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존 그리고 제5조 1호에??가??에서??아??목 사업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사업 즉 주민소득 즉결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7조에 기금 운용 및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위원회를 두되, 기존 운용중인 완주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토록 했고 제9조에 기금 운용계획 수립시 사업지원대상을 100% 완주군 읍ㆍ면 지역을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제13조에 융자금 대출 이율은 1%로 하고 금융기간 이자차액은 기금에서 충당토록 했으며, 보조사업은 기금총액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했습니다. 부칙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기금은 2014년 7월 1일부터 사용토록 했고 부칙 2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2017년 12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을 두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설명드린 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 제정안은 2014년 완주ㆍ전주 통합을 대비하여 농어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하여농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9조에는 기금의 조성, 사용, 운용관리 및 계획 근거마련과 안 제10조부터 제13조에는 기금 융자신청, 융자기간 및 이율, 지원한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완주군, 전주시, 전라북도에서 2년간 2013년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50억원씩 기금을 조성, 통합이후 운용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은 세 번째 올라온 안건이고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충분히 내용을 교환했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 같습니다. 질의는 종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8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통하여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정성모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간사
완주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 간사 정성모 의원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5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지역경제과 등 5개과와 3개사업소에 대한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3,077억 9,034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817억 58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60억 8,450만 9,000원입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302억 2,500만원으로 일반회계만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삭감 조정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심의사항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불요불급하지 않거나 소모성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 투자효과가 불분명 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 등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성모 간사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정성모 간사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완주군 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ㆍ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