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웅배
박웅배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완주군의회 제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길표 입니다. 존경하는 박웅배 의장님과 의원님 !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 지방교부세의 확정,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정리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예산안 총규모는 5,425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5,119억 1,700만원, 특별회계가 305억 8,3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5,353억 7,900만원 대비 71억 2,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있어서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가 611억 1,5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7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외수입은 642억 900만원으로 72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740억 6,100만원으로 11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95억 9,000만원으로 19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1,829억 4,000만원으로 4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세입은 1회 추경예산 5,047억 9,800만원 대비 71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읍면 장기발전계획 등 1억 4,800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및 교육훈련 운영비 4억 2,500만원 등을 각각 감액해서 총 2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질서안전 및 교육 분야입니다.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30억 2,700만원, 농수로 정비사업 3억 3,000만원, 초중학생 무료급식지원사업 3,100만원 등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삼천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13억 7,000만원을 감액해서 총 31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및 환경보호 분야로서 머털도사 콘텐츠 개발사업 2억원,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에 3억 3,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며, 구이하수처리장증설사업 등에 76억 7,500만원과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13억 7,400만원을 감액해서 총 90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산업관광 홍보지원센터 건립으로 4억 4,000만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지원비 1억 4,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 13억 2,1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등 2억 8,000만원을 감액해서 총 13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농수로 정비사업으로 3억 3,000만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8억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로컬푸드 및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에 15억 3,700만원,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5억 200만원을 감액해서 총 10억 9,4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수송ㆍ교통 분야입니다. 기업이전 보조금 6억 5,3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19억 8,900만원 등 총 13억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국가하천 및 만경강 하천환경 정비공사 16억 3,500만원, 삼례 남북관통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등 총 14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11억원, 기타 인건비 및 반환금으로 4억 7,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의료보호특별회계에 인건비 등으로 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고, 오늘 제안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니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는 12월 14일까지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정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 조정석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부서별 감사 결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읍면 장기발전위원회 전문성 결여 등 7건, 주민생활지원과 지역 아동센터 그룹홈 관리 철저 등 8건, 행정지원과 완주군 인재육성재단 내실화 등 5건, 재정관리과 읍면 청사 신축 중장기 계획 수립 등 10건, 지역경제과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 추진 철저 등 9건, 농촌활력과 로컬푸드 스테이션 사업 상생방안 모색 등 4건, 문화관광과 도서관 도서구입비 증액 등 7건, 환경위생과 산업단지 환경오염문제 적극 대처 등 4건, 산림공원과 국도변 가로수 관리 철저 등 4건, 건설교통과 세외수입 징수 철저 등 5건, 지역개발과 마을 안길포장 관련 보상 철저 등 6건, 재난관리과 정주권 사업 추진 철저 등 4건, 민원봉사과 생활민원기동반 전문인력 확보 등 2건, 보건소 영양플러스 사업 추진 철저 등 3건, 친환경축산과 한우품질 개량 시급 등 2건, 자원개발과 술테마박물관 건립사업 추진 철저 등 2건, 기술보급과 지성미곡처리장 피해농가 구제 방안 마련 등 2건,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산단주변 요철도로 전면 재포장 등 3건, 상하수도사업소 노후화된 상수도관 교체 1건을 포함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 처리 건수가 87건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감사 대상기관인 완주군에서는 10만 군민의 따끔한 지적과 질책을 통감하시어 시정 및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완주군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한 군민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요구한 시정 처리사항이나 건의사항 등을 행정에 접목시켜 미래 창조도시 완주 건설의 초석으로 삼아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마무리 잘 하시고, 계사년 새해에도 뱀이 가진 속성처럼 서로 화합하고 스스로에게 충실한 멋진 한해가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10항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위탁업체 선정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등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송현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송현중 의원입니다. 제18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완주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안 등 12개의 조례, 규약, 동의, 승인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일반인에 비하여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용촉진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근거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의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일부 정비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 신규인력 증원과 기능직 정원 감원 및 일반직 정원 증원과 술 박물관 운영을 위한 연구지도직 정원 조정을 위한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기존 행정분리 조직으로는 주민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 리의 하부조직을 재조정하여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급식에 지역산 로컬푸드를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식품비 및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먹거리 공동복지를 실현하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지역순환형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귀농귀촌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공동체 사업의 육성 및 활성화 정책에 귀농귀촌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민간조직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사회연대 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기구로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은 완주군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끝나는 「완주군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다음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주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 문화 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촌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위탁업체 선정 승인안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의거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업체 승인 건으로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할 민간위탁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군민들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기에 수거 처리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지적 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되는 완주군 재조사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완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시 각 토지의 경계설정에 따라 해당토지의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 합의권고 및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등 경계결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시ㆍ의회청사 증축안으로 통합에 기초를 두고 제일먼저 추진하는 청사증축은 현 청사 주변에 위치를 같이 함으로서 상징성을 더해줌은 물론이고 일부 기반시설 등이 완공되어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 및 사후관리가 용이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송현중 자치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완주군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삼례 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완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민간위탁업체 선정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완주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완주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박재완산업건설위원장
완주군의회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재완 의원입니다. 제18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된 완주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ㆍ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설치 운영을 위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중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관리 일몰제 도입 의무화로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완주군 로컬푸드 인증 수수료 기준 근거 마련과 로컬푸드 사업추진 활성화 기반의 구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이외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박재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완주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완주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완주군 4-H회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완주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박종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관 의원입니다.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천안-논산간 민자고속도로는 총 연장 82㎞ 왕복 4차선 구간으로 편도 통행료가 무려 8,500원이며, 일반 고속도로 통행료 6,000원보다 무려 2,500원을 과다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국 민자고속도로와 비교해도 논산-천안구간은 ㎞당 통행요금이 104원으로 울산-부산 고속도로 36원, 서울-춘천 고속도로 61원, 인천대교 고속도로 65원보다 훨씬 비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논산-천안 구간은 전라북도를 포함한 호남지역을 수도권과 연결시키는 주요통로로 호남권 주민들이 1년에 약 525만대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1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민을 포함하여 광주 전남 주민들이 부담하는 통행료 규모는 226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이들 민자고속도로에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최소 운영 수입 보장제도로 인해 지급한 금액이 무려 2,778억원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는 합리성에 입각하여 민자사업으로 발생한 비용이나 통행량이 적어 비싸다는 통행료 부담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실질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웅배
박웅배의장
박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안 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의정활동을 위하여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