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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김오식 의원 발언

263회 제운영위원회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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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식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정원표가 뭐가 바뀌었던 거죠? 저번에 정원관리 조례 바뀌면서.

네.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서.

여기서 변동이 없는데 어쨌든 형식상 바뀐 부분이 뭔지 확인하려고. 그러면 별정직이 정원 5명인데 현원 4명, 원래 정원이 4명이었었나요? 그러니까 정원이 원래 4명이었는데 5명으로 바뀐 건가요? 8급이 원래 7명이었는데 6명으로 바뀌고?

이것은 맞는 건가요? 정원은 그렇게 바뀐 것이고 내용은 바뀐 것이 없고, 실제 운영상은?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첫째로 요청드리는 게, 운영위 회의가 끝나면 그 회의결과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에 계신 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운영위원회 위원이 각 상임위에 전파를 해도 되는데, 이것은 사실 그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려서 문자나 카톡으로 전파를 한두 번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직원이 바뀌어서 그런지 그게 끊어졌더라고요. 운영위원회 끝나고 나서 운영위원회에서 뭘 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위 안건처리 결과나 논의사항에 대해서 요약해서 전체 22분 의원들께 다 전파하는 게, 한번 했었는데 끊어졌더라고요. 그것을 다시 요청드리는데, 우리한테 왜 안 알려주냐고 그런 얘기 안 나오게 그것 좀 먼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의회사무국 역할이 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인데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건들이, 보고하거나 아니면 집행부 관련해서 의회와 연관돼서 보고 내지는 참여 이런 것들이 정리된 내용이 있나요?

집행부에서 의회에 뭘 보고하라, 의장이 뭘 관여한다거나 구의회가 뭘 관여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사무국에 정리된 게 있나요? 비근한 예로 집행부에서 일처리를 하고 나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들 있잖아요. 보고를 받아야 되는 사항들이 근거가 법령일 수도 있고, 예산서일 수도 있고, 공단이나 이런 규정일 수도 있고 등등, 그것이 정리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 돼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한번은 제대로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모르고 지나가는 것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근거가 있어서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도 보고를 하는 건지 또 보고가 와도 22분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예산운영이 바뀌었잖아요. 성립전예산내역을 한번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세 번에 걸친 걸 한 번에 보내주셨거든요.

집행부에서 보고가 올라오면 그 즉시 전파되는 것이 맞죠. 그게 아주 비근한 사례인데, 지금 성립전예산 1차, 2차, 3차 처리한 것을 한꺼번에 그런 식으로 보내주지 마시고 1차 보내오면 그 즉시 전파가 돼야죠. 관련해서 전파루트도 공무원분들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다 처리하시잖아요.

정보를 얻으시고 보고하시고 결재 받고 하시는데 의원들은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파 받는 것도 어떤 경우는 메일로 받기도 하고 카톡으로 받기도 하고 문자로 받기도 하는데 사실 정해진 것이 없다보니까 이런 새올 같은 시스템이 의원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그 전에도 한번 프로세스에 관해서 고민해 달라고 예전 국장님 계시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것 때문에 돈 들여서 시스템 개발할 수는 없을 테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셔서, 사실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을 다시 메일로 전파해서 아니면 데스크탑에 가서 카톡 프로그램 돌려서 다운해서 출력하는 식으로 개인적으로는 하거든요.

그것이 문서로 보내는 것은 메일로 보내주시면 바로 출력이 가능한데 그런 것까지 해서 전파 프로세스에 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각종 보고사항뿐만이 아니라 의원들이 들어가는 저만 해도 무슨무슨 위원회에 몇 개 들어가 있다는데 무슨 위원회인지 모르겠어요. 의원과 관련된 각 위원회 같은 내용도 다 정리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그다음에 파악하기도 편하고 의원분들이 이해하기도 수월할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정리 작업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희한테 다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성립된 세 차례 이후에 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연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성립된 예산, 2019년 예산 따라서 처리한 내용이 아니라 2018년 예산 따라서 간주처리 내역이 서른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것이 개인적으로 새올 들어가서 직원 컴퓨터 화면에서 본 것 외에는 거의 다 전파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달해 달라는 요청을 그전에도 한번 드렸는데 그런데 원래 그렇게 안 되다보니까 그것을 신경 못 써주신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얘기 나온 예산 관련된 내용들, 집행부에서 오면 바로바로 전파해 주십사 꼭 부탁드리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사무국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든요. 의원님들에 대한 의전도 나름대로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일단 업무가 잘 진행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을 신경써주시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연관된 내용이에요.

도시관리공단 임원이 채용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임원추천모집 할 때마다 임원추천위원회를 결성해요. 임원추천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2명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2명 추천하고, 구의회가 3명 추천해요.

그런데 구의회가 3명 추천한 것으로, 제가 듣기로는 추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장이 아니라 구의회가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관된 거죠. 그러니까 구의회가 추천한다는 말대로 표현을 하면 그러면 추천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의장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면 의장님이 추천을 하면 되는데 구의회가 추천을 하는 3인이라고 하면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국장님 생각에 구의회가 추천한다고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임원추천위원을 의장님이 추천하신 것을 사무국에서 알고 계신가요? 물론 보안이 필요하죠.

보안이 필요한데 의회가 추천하려면 의원들은 알아야죠. 의원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고 사실 각 그런 내용을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십사 하는 취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몰라서 참여를 못할 수도 있고 모르게 되면 구의회가 추천한다면 하면 그것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위법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절차상. 일단 구의회의 3인이 추천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자칫하면 모르겠어요, 구의회 추천 3인이 적법하게 선출되지 않았다고 만약에 나중에 해석되게 되면 임원선출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도 여쭈어 보고 싶어요. 이것이 의장이냐 의회냐 갈려서 의회라고 주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이 사업 말고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운영위뿐만이 아니라 전체 22분하고 다 관련된 것인데 결국 추천하는 3인이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지는 몰라도 형식은 지켜져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른 위원님들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정해숙위원님 말씀하는 식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대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것을 22분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그것이 대표적으로 의장단이 협의를 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고 다른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고 의결을 해 주면 어떤 방식을 취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절차를 밟았으니까. 마무리 말씀드리면 이것은 사무국에서 그런 내용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 측면 하나하고 의원님들이 고민해 줘야 될 사항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추천된 3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향후 운영은 정해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을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해서 한번 각자 고민들을 하셔서 의견을 제시하셔서 그것이 수렴이 되는 과정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한 윤정자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귀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정해숙위원님 말씀은 좀 극단적인 경우이긴 한데 의원연구단체가 딱 1개다 그러면 1,600 다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정자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5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의의 건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