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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향자 의원 발언

185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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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안건처리 사항으로는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2013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2012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3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길표입니다.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군정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이향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제출이후에 세외수입이나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그리고 세출요소가 추가로 발생해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5,404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13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272억원으로써 저번 본예산 대비 28억 5,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으로 8억원, 국도비보조금이 20억 5,000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 주요사업으로는 군정홍보 HD급 이엔지카메라 구입으로 2억원, 화산면 다목적운동장 및 주차장 조성에 2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활성화사업비 1억 2,000만원은 주무부서가 농촌활력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삭감을 일단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 화산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2,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분야에서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보호육성에 3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분야입니다. 구이저수지 주변 정비사업으로 14억 5,9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운영 활성화사업비 1억 2,000만원을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해서 농촌활력과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사업으로 8억 4,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산업 및 국토지역개발분야는 테크노밸리 2단계 특수목적법인 출자 타당성 용역비로 5,000만원 그리고 제설용 장비 구입비로 2억 9,000만원 그리고 국가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로 14억 4,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는 지난번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이번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수정예산서 19쪽에 보면 실과변경 괄호 열고 이거 있잖아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가끔 보면 예전에는 예산서에 괄호 열고 부기변경 하고 목변경해서 그것이 정확히 나왔는데 지금은 그것을 예산서에 써놓지 않아요. 그래서 삭감된 부분을 어떤 때 보면 감액을 했단 말예요. 한참 밑으로 찾아봐도 다시 어디로 들어간 곳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여기에 기재해주면 이것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는데... 이거 여러번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잘 안되네요. 지난번에 문화관광과를 보니까 문화관광과 돈이 다른 과를 가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그 페이지를 찾아봐도 안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알기 쉽게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예산에 대하여 실과별로 질의를 하라는 거예요?

이향자위원장

예. 그렇죠.

송지용위원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이향자위원장

예. 총괄적으로도...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송지용위원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실과별로 설명을 해야 질문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향자위원장

지금 여기가

송지용위원

우리가 알아서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질의해도 되냐는 얘기에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예. 실과에서 지난 번 내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에 추가로 발생된 상황 추가로

송지용위원

나머지 과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냐고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아는대로는

이향자위원장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질의할 수 있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충분히 답변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원래는 부서 과장들이 와서 설명을 드려야 하겠지만 수정예산이고 몇 건 안되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향자위원장

그러면 실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다른 과에 대해서도 성의있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송지용위원

실장님, 테크노밸리가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우리 군에서는 인식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것이 나와 있었잖아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송지용위원

그런데 이게 왜 용역타당성 조사를 이제야 수정예산안에 올려 온 이유는 뭐예요? 이게 본 예산에 원래 올라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타당성 조사가 그리 급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안올린 것인가 아니면 빠뜨려서 수정예산에 올린 거예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제가 사실은 왜 수정예산으로 올라왔는가는...

송지용위원

답변이 이게...

이향자위원장

예산담당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해주세요.

송지용위원

예산담당은 뭐 과에서 올렸으니까 수정예산으로 올렸겠지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요. 테크노밸리 에스피시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왜 이게 수정예산안에 올라와야만 하냐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사실은 지역경제과에서 3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우리 예산부서에서 다 들어줄 수는 없고 전액을 깍았다가 꼭 내년도에 당장 필요한 5,000만원 용역비만 다시 반영해서 올렸답니다.

송지용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이 과가 하고 있는 진행절차는 이미 12월달에 에스피시 법인에 하겠다는 것을 이를테면 대외적으로 공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이 급한 것 같으면 당연히 본예산에 올라가서... 용역비까지 30억원이 들어가 있었던 건가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용역비까지.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게 화급을 다투는 사업이라고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이게 이를테면 반영이 안된 사업이라고 했을 때에는 서로 어느 말이 맞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용역을 하게 되면 최소한 몇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송지용위원

아니, 제 얘기가 뭐냐면 이미 기 12월달에 행위를 했어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누가 할 것인가 공모를 했어요. 그러면 그건 이미 실행을 한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모하기 전에 이미 용역은 마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과정 절차로 봤을 때는 지금 용역이 나와서는 안된다는 거죠. 이게 순서가 2단계 사업이 예를 들어서 2,800억원 예산이거든요. 2,800억원 가량 돼요 2단계 사업이.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된다고요. 이건 길게는 안가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이런 식의 예산은 좀 너무... 이미 지역경제과에서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행위를 했어요 12월달에. 그런데 용역도 하기 전에 지금 행위를 해버린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죠? 그런데 이제 와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예산이란 얘기죠. 제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 사업이 지금 5,000만원이 전체 용역이 아니고 30억 출자금에 대한 타당성 그 출자금이 30억원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하는 그 용역을 하기 때문에

송지용위원

제 얘기는 이미 행위를 해버렸는데 무슨 30억원 타당성이 이미 용역의 결과는 타당하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할게요. 그 정도 하고요. 42페이지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은 본예산에 기정액 고품질 딸기 생산기반시설 조성이 기 잡혀져 있는 예산인데 이게 삭감됐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송지용위원

보니까 도비가 들어가 있는 사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도비가 반영이 안돼서 삭감된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예산담당 맞아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예.

송지용위원

안된 이유는 뭐예요. 왜그러냐면 이건 지금 도에서 이미 우리 군에다 내려왔던 공모하라고 한 사업 아니예요.
담당

예산담당

정재조 그게 아니고요 원래 저희가 보조내시가 늦게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예산 수준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정이 안된 상황에서 이번 수정예산에서 깍인 겁니다.

송지용위원

확정이 안된 사업인데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해요. 추경이라도. 이게 뭐예요 사업이. 안되는 사업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정재조 아니 되긴 되는데요, 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송지용위원

내시가 안돼 있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국비나 도비보조가 매년 예를 들어 A라는 사업, B라는 사업, C라는 사업이 매년 내려오면서 거의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예측을 해서 당해연도 예산 규모를 항상 세우는데, 또 갑자기 매년 오던 것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가 좀 있고 예산을 의회로 제출하기 전에 그런 것들이 와야 하는데 사실은 늦게 오는 것들이 많이 있고, 또 해가 넘어서 다음 해 일월달에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송지용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예산이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예산 반영을 하면 더군다나 본예산에 그것을 넣었단 말예요. 그런데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될거라고 생각하고 또 뺐단 말이에요. 나중에 예산에 반영되면 어떻겠습니까?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럴리야 없겠지만 반영이 된다면 내년 추경에 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예산 예측은 예산이라고 함에 있어서는 정확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잘 잡아야 되지 그럴 개연성을 가지고 예산을 잡아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본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12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계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간사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현중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13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2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한 결과를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최종 본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5,404억 4,47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5,131억 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72억 7,573만원으로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어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302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삭감없이 원안대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2년도 결산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5,425억원으로 일반회계 5,119억 1,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05억 8,354만원을 편성하여 의결 요구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119억 1,700만원으로 삭감없이 조정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안도 삭감없이 5,119억 1,700만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도 삭감없이 원안대로 305억 8,354만원으로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맡은 바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건승하는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