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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186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3-02-04

송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중

송현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길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홍길표입니다.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금 갈수록 소송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최근년도를 비교해 봐도 2010년에는 17건이었는데 작년도에는 29건으로 이렇게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소송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문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현재 3명인데 1명 더 늘려서 4명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각 행정소송 담당부서에서 특정인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혀지고 또 계속 소송관련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1명을 더 늘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고문변호사 수당이 월 15만원인데 15만원으로 제정된 지가 약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25만원으로 이렇게 늘리려고 합니다. 다른 시군과도 형평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두 가지 사유로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완주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행정소송이 증가되고 법령이 전문화 세분화되어 업무처리시 관계법령에 대한 해석 및 결정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고문변호사를 3명에서 4명으로 수당을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하여 행정업무에 효율을 높이고 주민욕구를 충족하고저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조정석위원

3명에서 4명으로 증원을 하는데 이 고문변호사들이 각 과별로 전문이 따로따로 있어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과별로 있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지금 현재 3명인데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업무에 전문연관성 이런것을 따져서 누구를 해달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늘려서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선택할 때는 누가 하는 거예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추천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아니, 각 소송관련 부서에서 누구를 이번에 고문변호사 선임해달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명을 더 늘림으로서 선택의 폭을 더 넓히고자 합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 25만원 주는 걸로 변호비를 안 받고 그것으로 해결해 주는가요?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은 별도로 지급을 하고.

조정석위원

월 주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그때그때 마다.

조정석위원

변호비는 따로.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그분들에 대한 매월 월정액으로 나가고, 그리고 지금 변호사 선임비는 그때그때 상황이 있을 때마다 지급이 됩니다.

조정석위원

일단 15만원 그냥 주고.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예.

조정석위원

그런데 제가 경험이 있었는데요. 완주군 고문변호사니까 거기를 상담하러 갔어요. 갔더니만 이 사람들이 여기 완주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고문변호사 역할을 한다는 말이예요. 타 회사 같은 경우도.
길표

홍길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쪽은 “나는 그쪽도 고문변호사인데 입장이 난해하다”고 이러더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줘보니 상대성 있는 곳을 하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한다고 하면서 거부를 하면서 내가 자문을 못해주겠다고. 당신이 변호를 맡을 수 있냐고 하니까 그것도 어렵다고. 저쪽도 고문변호사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군데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이거 참 이게 꼭 해야 될 일이야 하겠지만 애매모호한 맥없는 돈 줘가면서 하는 것인데 이상야릇하게. 제가 경험을 해서 묻는거요. 인간적으로 못한다고 하면서 자문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자문도 연필로 몇 개 써주는 걸로. 통상적인 것.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물어본 건데 이거 답이 안나오네. 알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재정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하는 주된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의 2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신설에 따라 우리군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관리위탁기간 갱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관리위탁기간이 5년이내로 1회만 갱신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규정에 따라 2회 이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2회 이상 관리위탁기간 갱신의 근거가 마련되어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민간위탁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수수료 일부를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항목이 당초 155종에서 182종으로 추가되어 우리군에서도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비롯하여 24종을 신설하고자 하며 내수면 면허수수료 등 13종을 개정하고 명칭개정 5종, 기타 3종을 삭제 또는 개정하고자 합니다. 자체 신설 항목으로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관련 수수료 2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 산업육성법 제15조 제1항 근거로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신고할 경우 건당 30,000원, 변경시에는 10,000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재정관리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신설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 갱신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21일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수수료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개정안 추가 신설은 차고지설치확인서 외 23종, 삭제 및 신설은 유원시설업 허가신청외 2종 등으로 본 조례개정은 적법 타당하다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신봉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유신봉입니다.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축제개최기간 범위 확대와 축제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변경내용, 장기적 축제도약을 위해 현장학습 범위를 확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 개최시기를 9월말 전후로 되어 있는 것을 9월에서 10월중으로 변경하고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 사무처리를 사무국장 1인을 추가하고 제5항에 추진위원회 서기 간사에 공무원이 포함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13조, 축제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현장학습 현장을 국내축제에서 타 축제장 견학 및 관련 현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와일드푸드 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년에 걸쳐 시행한 결과를 참고해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개최시기는 9월말 전,후를 9-10월중으로, 위원회 구성은 사무국장 1인을 추가하는 등 축제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개정은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송지용위원

지금 와일드푸드 축제에 큰 틀이 바뀌어지네요. 이를테면 이게 핵심인데 사실은. 지금 와일드푸드 제전위원장이던가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축제 추진위원장입니다.

송지용위원

축제위원장이 지금 임기제인가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2년으로. 그러면 연임할 수 있고?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연임할수 있고.

송지용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을 둔다는 것은 이를테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이를테면 행정에서 민간위원 쪽으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차츰 민간위원으로 이관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송지용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작년도 우리 축제예산이 한 7억?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7억 정도 들었는데 올해 예산이 얼마죠?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올해 예산은 그간의 2번에 걸쳐서 시행하고 감사를 받은 결과 저희들이 할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가령 천막 설치라든지…

송지용위원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5억 5천입니다.

송지용위원

그 돈을 이쪽으로 다 넘겨주실 것이냐는 얘기요. 전액.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유형, 무형이 있죠? 우리 직간접으로 홍보하는 이 예산 이외의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런 예산도 있는데 사무국장을 둔다고 하면 경비가 수반되지 않겠습니까? 사무국장에 대한 경비, 그것은 없습니까?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없습니다.

송지용위원

아! 그러면 그야말로 자원봉사 형식의 위원회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는 것.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위원회 수당은 있습니까?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위원회 수당은 5만원씩, 회의할 때.

송지용위원

1년에 몇 번 할 수 있는가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몇 번이라고 규정을 안 짓고요.

송지용위원

위원회 수당이 그러면 축제예산 내에서 위원회 수당이 지급되는 건가요? 별도로 위원회에는 없잖아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송지용위원

별도로 없으니까.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송지용위원

편성했어요? 위원회.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1년동안 위원회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던 건가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아니, 금년에.

송지용위원

금년 처음으로?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어느정도 예산을 세웠나요, 위원회.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5만원씩 해서 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송지용위원

600만원 정도 예산.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한 20명씩 되니까요, 위원들이.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사무국장은 위촉해서 총괄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문적으로 예를 들어서 월급제로 나가는 것은 없다.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 인선에 따른 경비조달은 없습니다.

송지용위원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타 축제 견학 및 관련이라는 것이 국내축제로 명기되어 있다가 이번에 조례 바뀌는 것은 범위를 좀…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축제장 이외에 대규모 행사라든지 박람회, 다른 음식관련 행사…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해외도 한번 나가볼 수 있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것을 한번 마련해 보자는 것인데.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꼭 축제로만 규정을 해 놓아가지고.

송지용위원

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고 한다면 이런 예산, 조례가 바뀌어 진다면 목적이 있으니까 지금 예산집행도 겸할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될거다는 이야기인데 올해 이런 예산, 수반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조례가 바뀌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견학, 2월달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송지용위원

아, 그래요. 그 예산이 수반되어 있나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어느정도 지금. 지역은?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500만원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어디, 국외?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아니, 국내입니다.

송지용위원

그렇지만 국내도 할 수 있고 국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상에…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국내, 국외는 딱 못 박아…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타 지역이라고 하면 타 축제장이라고 하면 국외도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냐는 거예요. 본 의원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래서 문구가 타 축제장이라는 문구보다는 좀 더 다른 문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국내외 축제장이라든가. 타 축제장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범위를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타 축제장이라고 했을 때에는 이를테면 다른 국내축제장하고는 별반 문제가 없어요, 의미가. 그렇지만 국내외 축제장이라고 했을 때에는 범위가 포괄적이라는 말이예요. 그러면 조례에 힘이 실어질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볼 때는. 국내 축제가 바뀌어지는 거죠. 수정으로 타 축제장으로. 국내외로 한다면 범위가 좀 포괄적이고 조례가 명시되어 있으니까 우리 문화관광과 일하기도 편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이제 대표축제로 만들기 때문에 와일드푸드축제가 국내외 적으로 가볼 필요성이 있다면 가야 된다고 보는 생각이예요. 본 의원은. 그럴때에는 자구수정 같은 경우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기금같이 만들 계획은 없죠, 향후.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그 계획은 없습니다.

송지용위원

그 계획은 없죠. 저는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와일드푸드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근형입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안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내용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완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도 이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완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의 제명을 완주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조례의 조문 및 내용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개정하며 법률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녹색제품 판단기준을 제9조 1항 2호 순환골재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으로 같은항 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으로 하고, 같은항 4호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품을 에니지소비효율 1등급제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환경위생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완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어 조문에 명시된 친환경상품이 녹색제품으로 개정됨에 따라 「완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제1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