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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재완 의원 발언

186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1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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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완

박재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저희가 자연휴양림을 운영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과 이용객 불편사항을 보완하고자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휴양림 효율적 운영과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성수기와 비수기, 주말을 구분해서 시설사용료를 새롭게 신설을 하고,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또한 군민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예비 객실 운영을 할 때에는 별도 조례로 정해서 운영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새롭게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완주군 축제 입장료와 주차료의 통합 징수, 그리고 그린카드를 확대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일부 개정과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휴양림 시설 운영에 따른 예약금, 위약금, 환불금을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 의해서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언어를 순화했습니다. 종전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로 되어 있는데 “위임된 규정에 의해서”로 했으며, 제3조 8호를 보면은 “주차장”을 “야영캠핑데크”로 변경했고, 3조의(정의)를 보면은 12항을 신설했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성수기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로 하고, 그 이외는 비수기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4조(객실운영)에 대해서는 신설사항으로 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 객실을 운영 관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넣었고, 예비 객실 운영에 대해서는 기록, 보관하여 한다와 3항을 보면 완주군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객실의 1/10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6조에 대해서는 7조에 묶어서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은 6조 내용을 1항으로 넣고, 제2항을 종전에 7조 내용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완주군민은 입장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고, 3호를 보면은 완주군 관내 기업에 대해서 50%의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고, 그린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100%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예약금 관계는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누어서 소비자 기본법 및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 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사용료의 성수기ㆍ비수기 구분 신설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휴양림의 효율적ㆍ투명적 관리 운영을 위해 업무용 예비객실을 지정 운영하고, 입장료 면제조항을 추가하여 완주군에서 주최하는 축제기간에 참석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와 휴양관 등에서 숙박하는 자로 하였으며, 입장료와 주차료 통합에 따른 주차료 감면조항을 삭제하여 고산자연휴양림의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위원

지금 조문을 보면은 먼저 현행이 완주군민의 주차료 50%와 입장료 50%를 개정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금년부터 조례를 개정하면은 주차료와 입장료를 별도로 받으니까 그동안에 말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주차료를 없애고, 입장료를 상향 조정해서 징수하게 되어서 주차료를 삭제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게 개정안에는 어디 조문에 들어가 있어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이 개정안에는 시설사용료 징수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이 부분이 현행은 구체적으로 50%씩 나누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개정안으로 했을때에....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입장료만 징수하는 것으로....

김상식위원

그 조문이 어디 있습니까? 별도로 입장료만 개정하는 조문을 못본 것 같은데 어디에 있습니까?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이것은 규칙에 입장료를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어요. 다 면제를 해달라. 그러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개정을 하면서 그 문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잘 운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입장료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연관이 있어요. 제 지역이다 보니까 항상 그전부터....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지금 고산 주민들은 100% 다....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을 때에는 상당히 그런 입장이었고, 행정은 행정대로 관리하는 입장에서 형평성 때문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형평성의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경험적으로 과장님께서 정리를 잘 해서 마찰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가지 객실운영에 대한 것은 지난 전반기에 한번 이 내용을 언뜻 다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객실 운영이 완주군민을 우선으로 하여 객실운영의 1/10을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예비 객실이 다른 내용은 아니죠?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객실이 총 몇 개입니까?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50개입니다.

김상식위원

50개이면 1/10인 5개 객실을 우선적으로 완주군민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지금 운영 관리를 할 때 저희들이 완주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모든 것을 운영할 때 완주군민은 인하할지라도 그 예외의 것도 신청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약할 때 주말이나 성수기 때는 익히 잘 아시듯이 예약 자체가 컴퓨터로 하기 어렵다는 것을요. 그것도 컴퓨터가 일부는 지난번에 어떤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시간도 조정해서 해야 되는데 0시를 기점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점도 있어요. 그러면 5개 객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완주군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완주군민만이 이것을 예약을 하는데 접속을 하는 것입니까?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컴퓨터로 예약시스템을 개선해서 완주군민만이 예약을 할 수 있도록....

김상식위원

제가 객실 운영에 있어서 혹시라도 이용을 할 때는 아마 저 뿐만이 아니고 모든 의원님들이 그런 것을 느끼실 거에요. 전에는 방을 못구하면 뻔히 알면서도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이게 별도로 방을 남겨놓고, 행정에서 쓰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든 것을 오픈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탁은 안해서 좀 편하더라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 행정에서 긴요하게 써야 될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행정에서는 난감할 때도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것은 1/10에 한해서는 잘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별도로 완주군민을 위해서 별도 운영을 한다고 보고 잘못 이해를 하면은 이것도 쉽게 접해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관리하시는 행정공무원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것은 없습니까? 방법이 없지요? 이렇게 밖에는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외에는 없잖아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지금 1/5을 별도로 완주군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예약이 되어야만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군민이 쉽게 예약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은 종전에 운영한 것이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별도로 누가 부탁을 해서 우리가 예약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것도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완주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폭은 조금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은 종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도 새로운 인식이 되어야 합니다.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것이지,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 방을 예약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휴양림 이용객이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일인데 그런 불편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뭐에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예약을 인터넷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취소를 시키면 그것을 투명하게 다시 오픈을 시켜라.
성모

정성모위원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 오픈을 시켜서 인터넷으로 다시 신청을 받아라....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예약을 취소가 되면 일단은 저희들이 막았습니다. 나중에 부탁을 하면 하나씩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에요. 그런 권고 내용은 취소를 하면 취소가 됨과 동시에 오픈되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예약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 휴양림, 철도청, 병원 등 민원 예약제로 하는 기관은 전부 오픈을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았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니까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지난번에 한번 올라왔던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2012년도 완주군민 객실 이용 현황을 한번 보자고 했더니 전체 객실의 한 9% 정도를 완주군민이 이용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선 1/10정도 먼저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서도 또 어차피 자격을 주는 것이니까 완주군민이 쓸 수 있는 예약에 접속할 수 있는 율이 높아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두 번째는 일단 객실이 여러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편중되게 안좋은 쪽으로, 말하자면 산막인가요? 제일 안좋은 쪽으로 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비율도 비슷하게 해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업무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그것은 군민이 쓸 수 있는 평형은 각 평별로 1개씩 배정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김춘식재난관리과장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재난기금 사용 용도를 법령에 포괄적으로만 규정한 것을 현 시기에 맞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 설치 목적에 맞도록 운영 관리하여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조문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은 제1조, 제6조는 상위법에 따라서 인용 조항을 개정하였고, 제2조는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제4조는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한 용도에 상응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 용도를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개정하여 기금의 운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현행 4개 조항으로 제한된 기금의 용도를 7개 조항으로 규정하고, 세부항목을 나열하여 기금설치 목적에 맞도록 운영 관리하고자 합니다. 자연재난 및 인적재난과 사회적재난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3일 대통령령 제24069호로 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 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용도를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기금의 운용범위를 확대하는 안으로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신속하게 개정하여 운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것은 일부 개정조례안이고 우리 해당 실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으리라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검토를 해보니까 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식

김춘식재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개발과장 이상환입니다.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한민국 술 박물관 전시물 취득을 위한 유물감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증 보상금의 범위, 기탁에 대한 사항 신설로 박물관의 효율적ㆍ전문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4장 전시물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 제17조제3항 단서 및 각호, 군수는 유물감정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유물감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와 같은 조 제4항 제2호 단서 보상금은 유물감정심의위원회 유물감정평가액의 20퍼센트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또한 같은조 제6항 전시물의 기탁에 관한 조항 신설입니다. 전시물의 기탁은 위원회의 심의ㆍk를 받아 군수가 결정하며, 기타고가 반환의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착공 전까지는 유물에 대한 소유권을 완주군으로 이전 완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한민국 술 박물관 전시물의 취득ㆍ 처분 및 관리에 대한 신설로 박물관의 효율적ㆍ전문적 운영을 하기 위하여 유물감정을 위하여 별도로 유물감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보상금은 유물감정심의원회 유물감정평가액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유물감정 심의위원회 위원은 권위있는 유물감정위원으로 위촉해야 할 것이며, 보상금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검토가 필요하며, 기타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번 조례안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유물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자료를 지금까지는 기탁을 받으려고 충분히 노력을 했으나 그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분은 20억을 요구하고, 군에서는 10억 정도에 그것을 인수하려고 하는 내용 같아요. 그러면 조례가 개정되어야 그것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모든 술 박물관에 대한 조치가 거의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것 때문에 술 박물관을 못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시행하는 집행기관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유물은 자신있게 기탁받는다고 여러차례 이야기 했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차례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없이 잘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내용은 원만하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라도 마무리를 잘해서 술 박물관이 조속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여기 17조를 보니까 기탁도 있습니다.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기탁은 뭐라고 할까? 비용을 받지 않고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런데 여기 영구 기탁은 내용에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이번 것 하고 유물하고는 관련 없이 앞으로라도 기탁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어떤 일정 기간동안 거기에 전시하고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마련하고, 이것은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빌려주는 것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영구 기탁을 하는 것은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소장자가 저희들한테 기증으로 봐야죠.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기증에 관한 내용은 있나요?
상환

이상환자원개발과장

기증에 관한 사항은 있고, 기탁에 관한 사항은 소장자가 일정 기간동안 빌려줬을 때 그 사항을 넣은 것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전문위원님 기증에 관한 것도 검토한번 해보셨어요?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은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나 지금 이 상태에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해주는 거니까 과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 애써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 술 박물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김종연입니다.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작년 10월 29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을 확대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및 라목은 제외했습니다.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됩니다. 다음에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등은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로 확대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29일 대통령령 제24155호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호의 2 다목이 개정되어,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건축물확대로 조례안 제18조의 2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관련하여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 내용은 주민에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개정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별 말씀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겅) 의회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전통문화 생테체험 테마파크 조성, 상관 생활체육공원 조성, 비봉 생활체육공원 조성 등 3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생테체험 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완주군 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사업 현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전통문화 예술을 보존 계승하고, 체험관광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1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으로 국비 12억 5,000만원을 확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 일원에 49,706㎡ 부지에 국비 12억 5,000만원을 포함해 총 2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시설 배치 계획으로는 한옥체험관 3동, 다목적 체험센터 1동, 주차장 121대 등 교양시설과 화장실을 포함한 편익시설, 기타 조경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등이 입지하게 되며, 참고로 사업부지는 일부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 결정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 등에 의거 용도 지역, 지구 변경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의 절차를 수반하게 되며,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 후 관련기관 협의, 군 계획위원회 심의, 군 관리계획 결정 도 승인, 공원조성계획 결정,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군 의회의 의견청취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완주군 관리계획 결정 안을 위해 수반되는 용도지역, 지구 변경과 문화체육공원 결정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완주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완주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현황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증가하는 체육활동의 수요를 충족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가생활을 통한 삶의 질에 기여하고, 특히 각종 행사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여 면민 화합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2012년말에 문화체육관광부 광역발전특별위원회 보조사업으로 국비 4억원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관면 신리 150번지 일원에 34,095㎡ 부지에 총 사업비 38억원을 투자해서 2014년말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배치는 축구장 1면, 다목적구장 2면, 주차장 81면, 관리사무소 및 화장실 등이 입지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부지는 전체가 보존관리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체육시설 입지가 불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게 되며, 이는 도지사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군 의회의 의견청취는 완주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수반되는 용도 지역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비봉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시설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작년 도지사 연초방문시 사업비 지원 건의로 8억원을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비봉면 소농리 453번지 일원에 34,631㎡ 부지에 총 사업비 27억원을 투자하여 운동장, 농구장, 배구장 등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65면의 주차장, 화장실 등 기반기설과 녹지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며, 참고로 사업부지는 계획관리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에 의거 체육시설 입지가 불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하게 되며, 이는 도지사 승인사항이 되겠습니다. 2014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완주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해 수반되는 용도지역 변경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완주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생태체험 테마파크 조성의 건으로 완주군 계획시설 용도지역 지구 및 문화공원으로 결정된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 일원에 41,715㎡의 농림지역을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 전통문화 생태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변경 결정하고자 제출된 의견제시안으로 이용이 꼭 필요하여 시설 결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관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완주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상관면 시리 150번지 일원에 연장 441미터, 폭 10미터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금회 신설 변경 결정하고자 제출된 의견제시안으로 이용이 꼭 필요하여 시설 결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비봉 생활체육공원 조성으로 완주 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비봉면 소농리 454번지 일원에 연장 475미터, 폭 10미터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소로2-1호선을 금회 신설 변경 결정하고자 제출된 의견제시안으로 이용이 꼭 필요하여 시설 결정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생테체험 테마파트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관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관

박종관위원

궁금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보존지역 이런데는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도지사한테 건의를 하는 것입니까?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법적으로 용도지역 변경 승인권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의회 의견을 제시해주면 그대로 해서 도에 올립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할려고 하면 여기서 승인이 나고...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말 그대로 의견제시를...
종관

박종관위원

보존지역이면 무슨 지역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에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계획관리지역으로.
종관

박종관위원

이것은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비봉, 상관도 그렇고...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비봉, 상관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럼 용도지역 변경을 만약에 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다른 지역에 혹시 완주군 전체 계획관리지역 면적을 조정하거나 이런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도지사가 이것을 승인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용도변경을 안해주면 못하는 것이지요.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민원인이 이런 경우도 똑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군민이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타당성에 안맞는 것을 여기에다 꼭 해야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때 대부분 우리 공무원 분들은 지역에 안맞는다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런데 군에서 하는 것은 안되는 것도 이렇게 도까지 올려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나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민간인은 용도지역 변경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여기 행정타운 내에서도 체육시설인가도 문제가 되잖아요? 거기도 변경을 해야죠?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그런 문제도 변경을 안하면 못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될 수 있는 지역으로 미리 선정을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될 수 있는 지역을 가능한 부분에서 선정을 하는데 불가피하게 구역이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움푹 진푹 하거든요. 그러면 일부가 편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물론 일부가 편입되는 지역이 있는데...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많고, 민간인은 용도지역 변경을 제한 할 수가 없어요.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군에서 대신 제한해 주면 어때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공공사업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53개 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가능하다?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지금 도지사님한테 이야기해서 승인을 받도록 해야 되겠네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운동장도 사전에 가서 협의는 하고 왔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이 부지문제가 협의 끝났나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용지매입이요?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용지매입.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협의중.
재완

박재완위원장

이것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지금 감정을 하면 쌀텐데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은 비쌀 것 아니겠어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이미 감정평가는 되어 있던가요?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감정평가해서 70%정도는 매입되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런데 꼭 나머지 조금이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나는 끝까지 안하겠다고 하면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주는 거에요? 아니면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거에요?
종연

김종연지역개발과장

수용.
신봉

유신봉문화관광과장

가능하면 수용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봉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어차피 이 내용도 사실은 상관 생활체육공원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꼭 도지사님의 승인을 잘 받아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통문화 생태체험 테마파크 조성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관 생활체육공원 조성의 건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봉 생활체육공원 조성의 건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완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의회 의견제시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