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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조정석 의원 발언

188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13-03-28

조정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중

송현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송지용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송지용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지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사회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공구매 시 일정부분을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제품이나 용역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통해 마을회사, 커뮤니티비즈니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본 토양을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사회적경제제품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안 제6조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8조 사회적경제제품의 우선구매 의무화 및 범위를 설정하였으며, 안 제9조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대상자 선정기준, 안 제12조에서 15조는 재정지원 및 사회적 경제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증진 사업을 전개하고, 안 제16조는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지용 의원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송지용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는 기본토양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 제2조 정의에서는 사회적기업, 제4조에서 적용대상 공공기관, 제8조에서 우선구매 등을 정해 주었는데 사회적 기업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송지용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경로당 없는 마을의 상대적 복지소외감을 해소하고 미 인가시설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시설정의의 변경입니다. 현 조례는 경로당과 거점경로당이 있는데 거점경로당을 세분화해서 거점경로당과 사랑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자 합니다. 개념정립을 한다고 보면 경로당은 독립된 건물로서 노유자 시설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거점 경로당은 노유자 시설물이 아니면서도 어르신들이 10명이상 계시면 거점경로당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랑방은 일부주택을 어르신들이 5명이상 활용하면 사랑방으로 개념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거점경로가 사랑방까지 같이 포함을 하고 지원내용으로서는 거점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난방비, 양곡, 시설환경개선 사업비까지 하고 사랑방의 경우는 겨울철 난방비용을 양곡, 부식정도 이렇게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신축이 어려운 지역의 공동여가 가능한 미인가 시설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확대를 위해 마을단위별로 5인 이상이 자율적으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사랑방을 제공하여 난방비, 양곡, 부식 등 물품을 지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선진복지 서비스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산에도 몇 개 있더구만. 완주군에 사랑방이 몇 개예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10개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고산에도 지금 많아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고산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렇죠? 소재지에.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좋은 일인 것 같고요, 전기세는 안나가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집을 같이 쓰기 때문에 전기세까지는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렇죠. 이 사업도 좋은데 저는 그래요. 가보니까 그 할머니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서 밥먹고 놀고 하는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않고 앉아 있으니까 더 다리가 오그라들 참이예요. 할머니들이 걷기를 하고 하면 건강한데 이게 문제예요. 10개인데 고산 소재지만 5개던가, 그렇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알았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과장님도 지금 기존에 경로당, 그 다음에 거점경로당, 그 다음에 사랑방 이렇게 세분화 하는 것이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런데 거점경로당은 10인 이상, 사랑방은 5인 이상인가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지금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사랑방 수요가 늘어나서 한 10개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거점경로당은 지금 몇 개 예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17개입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거점경로당에서 경로당으로 지금 바뀐 곳이 있을 거라는 말이예요. 그간 우리가 거점경로당으로 관리했던 거점경로당이 이를테면 경로당으로 바뀐 것이 있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건축물 관리대상…

송지용위원

아니, 행위를. 이를테면 거점경로당에 있던 곳이 행정지원으로 경로당이 된 곳이 있나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있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수요가 내년도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요가 있으면 경로당을 신축 하시렵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인가 의원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경로당이 너무 많다. 3개년 계획으로 해가지고 6건을 올해 마감 했거든요. 대신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 거점경로당과 사랑방을, 어차피 이게 보니까 주민들은 거출이 상당히 출혈이 심하더라고요. 경로당 하나 건립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 또 같은 어떤 재원이나 시설물이 있는데 굳이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어떻게 보면 운영비 이런 것을 타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사랑방을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송지용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해를 좀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경로당을 신축할 계획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없습니다.

송지용위원

수요가 있으면?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 과에서는 안하려고 합니다.

송지용위원

안하려고, 수요가 있어도, 그러니까 요구를 해도.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가능하면 안하려고 합니다.

송지용위원

형평성이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고, 그거 원한다면 한번 고려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냐 싶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먼저 여력이 되고 여건이 된 사람은 경로당을 지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규로 하고자 하는 지역이 있을 때에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는 지금 않고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오더만요. 그러다보니까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왔는데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 경로당에 대해서 거점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잘못 쓰여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서너개 마을에서 프로그램 돌릴 때 한곳에 모여야 사람들이 어느정도 2-30명 되어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보면 대여섯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도 못 돌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이야기 했지만 앉아 있기만 하고, 그분들한테 어떤 체조도 시키고 여러 가지 노래교실도 하고 그래야하는데 너무 세분화 되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다. 이번에 전발련에서도 거점경로당으로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돌리자 하는데 성격상 내 경로당에서 다른 경로당 안가려고, 죽어도 안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런 문제점.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조금은 광역적으로, 앞으로는 시설보다는 프로그램쪽으로 경로당을…

송지용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2013년도 예산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경로당 신축비용이 없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2개, 마지막으로 2개 있었습니다.

송지용위원

마지막으로. 그럼 주민참여예산제로 온 것이 있어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3개 들어왔어요.

송지용위원

그럼 만약 추후에 수요가 있다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못할 경우에는 참여예산제라도 가능하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올 사례를 보았더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호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초과합격자 임용계획에 따른 정원조정과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반영된 정원을 증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2013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에 반영된 정원증가분 5명을 증원하여 공무원 총 정원을 717명에서 722명으로 증원하고 사무기능직 일반직전환 초과합격자 임용계획에 따라 기능직 정원 2명을 일반직 정원 2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조 개정은 본문 중에서 717명을 722명으로 하고 같은 조 1호의 집행기관 정원 702명을 707명으로, 같은 조 3호 총계 717명을 722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 개정사항으로 직종별 비율을 명시한 별표 1과 2는 변동사항이 없고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개정은 총계를 717명에서 722로, 일반직 계를 588에서 595로, 6급이하 계를 554에서 561로, 기능직 계를 88에서 86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규칙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완주군의 교육발전과 교육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을 활성화하고 배우고자 하는 군민들의 일체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교육기반 사업을 추진하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1조에 목적을 넣고, 2조에 정의, 3조에 명칭과, 5조 이념, 6조에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7조에 교육센터의 운영 관련해서 7조에 했고, 8조에는 센터의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총 본문 11조로 해서 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합격자 임용계획에 따른 정원조정과 2013년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에 반영된 인력을 증원하고자 총정원 717명을 722명으로 5명을 증원하며 기능직 정원 2명을 감원하여 일반직 정원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업무능력을 극대화 하기위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개개인의 잠재역량을 최대한 발현시키도록 작용하는 교육전반의 서비스지원을 위하여 제7조에서는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에서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제9조에서 해촉, 제10조에서 지도감독 등 교육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교육 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책읽는 지식도시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근형입니다.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북적북적 페스티벌 등 각종 독서문화행사를 추진하는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군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위원회의 전반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민간인 위원중에서 사무국장 1인 추가하였고(제2조 2항), 둘째로 사무국장 위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제2조 3항), 셋째로 행사 추진 및 사무처리를 담당하였던 공무원 신분인 당연직 위원(문화관광과장, 평생학습담당) 및 간사(도서관 담당)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제2조 4항 및 5항), 넷째로 사무국장 임무를 추가하여 추진위원회의 전반적인 사무처리를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제4조), 이상으로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책 읽는 지식도시 사업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책 읽는 지식도시 완주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변경내용으로 제2조 위원회 설치에서 제2항에 “사무국장” 1인을 추가하고 제4항의 “당연직위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책읽는 지식도시 사업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나가야 하겠네요, 사무국장을 추가로 한다면. 보수가 나가야 할 것 아니예요. 사무국장은.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이 책정되면 지급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위원회 구성에 관한 업무만 보는 것으로. 상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 운영하니까요. 수당을 우리가 지급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여기 지금 여기가 중앙도서관이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거기 1일 평균적으로 도서관 찾는 사람이 몇 명 정도나 되어요? 대략,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셔틀버스 운행해 줘요. 도서관 없어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셔틀버스는 운행 안하고 평일에는 100여명, 주말에는 200여명.
재만

이재만위원

주로 학생들이?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학생들도 오고 일반인도 많이 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셔틀버스 운행 해주는 줄 알았네. 그것을 운행을 해줘야 할텐데. 여기 도서관으로 오려면 교통이, 학생들 뭐를 타고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복지센터 그쪽 관계로 운행되는 것이 있고요.
재만

이재만위원

그것을 좀 봉동, 삼례 같은 곳을, 삼례는 도서관 있구나.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지금 다 읍면별로 도서관 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이게 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런데 사무국장 신설이 되는 거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특별한 기구는 있습니다마는 1년에 몇 번.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상시 운영을 안하니까.

송지용위원

위원회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국장을 두려는 이유가 뭡니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것을 옛날에는…

송지용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 업무전반에…

송지용위원

부서 계장님이라든가 간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옛날에는 운영조례에 간사가 도서관담당하고 문화관광과장하고 평소에 담당이 들어갔었는데, 행정이 들어가면 자율적인 것을 확보가 안되니까 우리가 행정은 빠지고 민간조직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해라. 그 대신 사무국장이 간사역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이 그 안에 간사를 봤는데 이제 사무국장을 별도로 위원장이 임명을 해가지고…

송지용위원

지금 위원장이 누구셔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우석대 송준호 교수입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2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는데 위원회가 몇 명 되어 있나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읍면별로 해가지고 18명.

송지용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몇 번 정도 했나요? 위원회를.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1년에 한 2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1년에 한 2번 정도?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많지 않은 횟수네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많지 않습니다. 상시 근무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별도 인건비를 세워가지고 주는데 이것은 회의수당 그걸로 줍니다.

송지용위원

다시한번 정리를 하죠. 아까 우리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회 사무국장이 있다면 월급이 나갈 수 있지 않겠냐고 말씀하셨을 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상시근무를 할때.

송지용위원

과장님은 상시근무를 않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별도로.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회의수당.

송지용위원

회의수당 정도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별도로 사무운영 전반에 대한 예산지원은 앞으로라도 추후에도 없다는 이야기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상시근무를 안하니까.

송지용위원

별도로 사무국장 자리. 이를테면 행정에서 했던 것들을 민간한테 넘겨준다는 이야기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간사역할을 하는 것으로.

송지용위원

간사역할을 하는 것으로.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것을 굳이. 다른데 지금 평통이니 다 문 닫았어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근무일수가, 사무실을 운영해가지고 상시적으로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저희가…

송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앞으로라도 이런 일은 없을 것 이라는 이야기 아니예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이를테면 일반적인 기구를 구성해가지고 이를테면 사무실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다고 보면 될 것 아니예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이게 지금 책 읽는 지식도시 사업에 대한 예산이 아주 미약한가 봐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3,000만원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예전에 보면 이 기구에서 1일 찻집 비슷한 어떤 음식, 먹거리 같은 것을 파는 티켓을 배부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을 봤는데 맞나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그것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이거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이향자위원

둔산 저기에서 책읽는 북적북적 해가지고 한번 행사를 치루는 것을 봤는데, 제 기억으로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일일찻집이 아니라 인근.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일일찻집 비슷하게 파전도 부치고 뭐 해가지고 사업을 해가지고 비용을 해가지고 쓰는 것을 본적이 있는데.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비용을 조달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온 사람들 접대 겸 해서 같이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향자위원

미리 티켓을 이렇게 배부해 가지고 판매해 가지고 봉동 인근에서는 그렇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티켓판매 그런 것은 없는데요.

이향자위원

아니, 군에서는 안했겠지만 그 모임에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예산이 미약한가 싶어서.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행사를 지원하는데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책읽는 지식도시 사업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성호입니다.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송현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30만 제곱 미터 이상 택지를 개발할 경우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과 그에 따른 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 표준 조례 안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이서면 혁신도시 개발지구 폐기물처리 비용을 징수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성면적이 30만㎡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하는 내용이며,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이란 조성면적이 30만㎡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하기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말하며 납부금액이란 택지등 개발에 따른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음은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 매입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 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으며, 개발하고자 하는 당해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를 규정하였습니다.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 폐기물량 및 가연성 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예정인 유기성 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 상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2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 발생량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관한지역 생활 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은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 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2항의 1일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관할지역 1일 폐기물 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과장님! 짧게 요약만 해주세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9조 기금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조, 기금존속기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였으며 다만 기금 운용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월 이전에 사업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조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임기는 2년이며 한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9조,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2항은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이서면 혁신도시 개발지구 폐기물 처리비용을 징수 관리하여 주변주민에 대한 지원조례 이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환경위생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 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납부금액의 산정기준 징수에 관한 사항,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의 기준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 3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제5조에서 소각시설 설치비용, 제6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제8조에서 납부금액 부과,징수, 제9조에서 기금설치 등의 제반규정을 정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지금 이게 혁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시설물을 지금 사업의 주체가 혁신도시 어디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LH.

송지용위원

지금 기금은 결국 LH에서 혁신도시 우리 구역내에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시설을 않고 그 비용만큼 우리한테 기금으로 조성해 준다는 취지인가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나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소각장을 만드는데 여기에서 폐기물이라고 하면 정의를 음식물쓰레기도 들어갈 것이고 일단 가정 이런 것도 다 들어있나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되어있는데…

송지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소각시설이라 하면 음식물쓰레기까지도 소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범위가.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서는 별도로 정의가 되어있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은 여기 발생하는 쓰레기를 위탁처리 하겠다는 이야기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전주광역쓰레기 매립장에 하기 때문에…

송지용위원

그러면 쓰레기는 일반 가정용 쓰레기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의 쓰레기는 광역쓰레기매립장에다 할 것이고 음식물류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이삭에서 우리가 대행업체를…

송지용위원

진안업체 이삭?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이삭하고 위탁을 하겠다?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송지용위원

그러면 기금 외에 여기서 발생하는 제반 수거료라고 할까요 비용처리. 요정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계산해보니까 한 7억 2천정도 되는데요.

송지용위원

1년 단위로?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아니, 1년 단위가 아니라 한번에 받는 것이 7억 2천입니다.

송지용위원

아니, 그것은 기금이고 그건 소각장하고 쓰레기 음식물류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LH에서 기금을 주는것 하고 우리가 이 시설을 기 만들어 놨을 때 비용측면에서 어떻게 주느냐는 이야기예요. 이를테면 총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가 처리하는데, 지금 우리 완주군에서 음식물쓰레기라 하면 비용을 안받고 있잖아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아니, 비용은 받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아니, 현 체제에 있어서 안받는 데도 있고, 그것은 시설, 이를테면 음식물류를 담는 용기를 하는곳만 받고 있지. 안받잖아요.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액수는 어느정도라고, 아니면 우리가 기 소각장이라고 하면 운영의 주체는 어떻게 되어요. 소각하고 음식물류를 LH에 판다면 그 운영의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LH에서 한다면.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LH에서 한다면…

송지용위원

LH에서 하게 되어있죠. 운영. 우리한테 넘기나요 시설을.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우리한테 넘겨야죠.

송지용위원

아니, 과장님! 왜 그러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중요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한 7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속적으로 7억을 매년 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그렇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은 반대할 것이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은 LH에서 기금을 받으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은 우리 군의 부담으로 한다는 말이예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돈 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그쪽 LH공사에서 소각시설이나 음식물 폐기물을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많은 영향 때문에 상당히 반발이 예상되고.

송지용위원

예상되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리고 또 운영의 문제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랬을때 우리 군이 받아들이는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미약하다. 7억이라고 했을 때에는. 왜 그러냐면 1년에 우리가 처리하는 시설, 비용, 이것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30만㎡면 10만평이예요. 그럼 상주인구만 해도 15,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본다는 말이예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약 12,000명 정도.

송지용위원

15,000정도 이렇게 된다고 예측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들은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은 기금만 우리한테 7억정도 주고 그 이외에 발생하는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해야 된다고 봐야되요. 그 다음에 기금이라 하면 7억만 가지고 기금을 조성 할 수는 없는거예요. 매년 기금. 아까 5년 한정되어 있고 매년 연장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 기금은 소득사업 증대 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육영사업이라든가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설도 없으면서 우리 돈을 거기에다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 시설이 있을 때 우리가 인센티브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지역은 시설도 없으면서 그 지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기존에 하고 있는 지역. 완주군에 있는 지역은 아무 혜택도 받지 않고. 이 문제는 한번 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좀 있겠다. 이 조례를 떠나서.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우리 군은 이런 것들을 좀 강력하게 LH에다 어필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모든 것을 우리가 안고 단지 그런 것 같으면 누가 안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LH는 그냥 썩은 이 빼내는 속 시원 한 것 정도가 되는 것이고 분양에 있어서도 LH는 상당히 소각장이라든가 음식물폐기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서 분양에도 어려움이 있어요.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고스란히 이를테면 우리가 안고 간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그렇지 않느냐.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대로 7억 2천만원 가지고 한번에 해결하려는 그 금액이 너무나 적고 그런데 법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수 없이 그런 상황입니다.

송지용위원

그리고 이 조례는 지금 화급을 다투는 조례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이것이 준공이 되면 해야 하니까 바로…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는 조금 있다고 보시죠, 그렇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래서 우리 군에 있어서는 아마 이것은 업무협조가 있어서 유기적으로 지금 이야기가 될 거예요. 오늘도 아마 LH에서는 의회 조례 승인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만큼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체 논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필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한다고 나중에 우리가 어필할수 있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말이예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지 않겠 느냐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시설에 있어서 국가적인 제도에 있어서 지원을 받는 그것도 있습니다마는 그 시설이 완주군내에 있는 시설, 어느 지역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막대한 엄청난 시설이 있음에도 이를테면 제대로 고통 받고 주민들한테 지원이라는 것은 형편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감입니다마는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도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습니다마는 2009년도부터 2013년도 까지 그 시설이 있는 지역은 전혀 지금현재 지원받고 있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말이예요. 그랬을때는 완주군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재고의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지금현재 힘들고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더불어서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습니까?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와 합의해서 한번 만나서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아! 그렇습니까. 우선 저는 이렇게 하고 보충질의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송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지금 내용을 깊이는 모르겠지만 우리 송지용 의원께서 이야기 한 대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 가부를 결정을 하면 LH하고 뭔가 줄당기기 하는것이 약하고 안된다는 말이예요. 또 이것이 시급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면 보류라든지 해가지고 거기하고 어떤가 또 줄다리기나 삿바싸움이라도 해서 좀 더 찾은 다음에 다음 회기때 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예요. 시급성을 다투는 것은 아닌것 같은데.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기금이 지금 비용을 받는 7억 2천 정도는 한정되어 있고 그 이외에 받는 것은 또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야 하겠지만 현재 금액은 딱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금액 산출하는 방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소각시설 설치비용이 한 5억 8천정도 되요. 그 다음에 음식물류 설치비용이 한 1억정도 되고. 그러면 소각시설 음식물류가 한 6억 8천이 되고, 시설 부지매입비용이 한 197㎡ 59평 정도 되거든요. 그 가격이 평당 71만 4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4천만원정도. 그래서 한 7억 2천정도.

조정석위원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해서 한 것인데 그 이후에는 그쪽에서 아무 지원이 없는 거잖아요. 끝나는 거잖아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그게 좀 너무 미약하니까 뭔가를 연구하셔가지고 다시 뭔가를 찾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전주시도 이 조례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전주하고 완주하고 함께 지금 해야 하는데,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7억 2천 이외하고 그 분들하고 그 이외의 사항을 협의할 사항이고 현재는 금액은 7억 2천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니까 이걸 해 놓으면 그 이외의 사항이 협의가 좀 불가능해지지 않냐, 제 이야기죠. 일단 하면.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송지용의원님이나 조정석의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요약해보면 지금 7억 2천이라는 것은 어떤 시설비의 산출근거잖아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런데 나중에 발생하는 처리비용은 전혀 그쪽에서는 부담을 않고 우리 군이 떠맡아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짐 덩이를 떠맡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거기에서 자체 내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하는 비용은 인정이 되나 거기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자기네가 자체 그걸 처리한다면 처리비용이 어차피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군에다 떠맡긴다면 어느 기관이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지, 기금만 내놓고 하지. 자기네가 그런 시설을 갖추어서 나중에까지 처리비용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일들을 않는다고 보겠잖아요, 누가 봐도.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니까 이런것들은 한번 조율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군에서 너무나 떠안기가, 너무나 인구도 많고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런 요청이 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비용에 대해서.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전주혁신도시가 전주하고 완주가 함께 있기 때문에 전주시하고 한번 협의해서 우리 기금 말고도 더 우리 군민에게 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예, 그러죠. 떠맡아서 계속 우리가 비용을 대서 그것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그것이 1-2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연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조정석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하죠.
현중

송현중위원장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봉준 재정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승인 안건은 『완주지역자활센터 이전 부지매입』외 4건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완주지역자활센터 이전 부지매입』입니다. 상관면에 있는 기존 자활센터의 작업공간이 협소하고 삼례ㆍ봉동 등 타 지역 참여자의 사업장 이용이 어려워 자활센터 이전이 필요합니다. 완주군 삼례읍 신금리 425-13, 425-21번지에 대지 1,002㎡ 건물 396㎡ 지상 2층 건물을 사업비 2억원으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4월~5월경에 부지매입 및 이전, 6월에 용도변경, 7월~9월에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자활센터의 조직 운영과 인적자원관리가 용이해져 자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인재개발관 조성사업 기반시설 신축 및 부지매입』입니다. 고산면 소향리 322-1번지외 2필지 부지 2,513㎡를 매입하여 사업비 7억 8,700만원을 투입, 건물 1동 496㎡를 신축하여 급식소, 실습장등 교육기반시설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금년 5월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6월부터 기반시설 신축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인재개발관 기반시설이 신축되면 유네스코 흙 건축학교, 로컬에너지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인재육성과 더불어 지역 일자리 창출효과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교육기반시설 구축이 기대됩니다. 세 번째 안건은 『하가지구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입니다.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398번지 일원에 사업비 30억원으로 부지 2,120㎡을 매입하여 직매장 500㎡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4월에 토지보상 협의, 5월에 실시설계 용역, 6월에 사업 착공할 계획입니다. 하가지구 로컬푸드 직매장이 신축되면 다품목 소량 생산물의 안정된 판로개척을 통한 1천여 참여소농의 안정된 소득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경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로컬푸드스테이션 조성』입니다. 2012년에 이미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관련법 협의결과 사업진행이 어려워 가공센터 및 영농체험장 적정 부지 매입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변경내용은 구이면 원기리 624-3번지 1,725㎡를 매입 건물 1동 400㎡를 신축하여 가공센터, 체험장으로 이용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을 주차장내에서 모악산 공중화장실 쪽으로 위치변경 신축하고자 합니다. 로컬푸드 스테이션 조성이 완료되면 전주권 소비자의 생활패턴을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전주 소비자와 완주 생산자간의 도농교류 및 상생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섯번째 안건은 『복합행정타운 편입토지 추가매입』입니다. 전라북도 종자사업소 잠업시험지가 부안군으로 2013년 4월 이전예정으로 신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복합행정타운 편입용지를 추가 매입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보상비등 사업비를 절감하기위해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입계획은 사업비 437억원으로 토지 356필지 696,015㎡ 건물 31동 9,970㎡를 추가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재정관리 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완주 지역자활센터 이전 부지매입입니다. 본 승인안은 기존 자활센터(구 상관보건지소)의 작업 공간 협소 및 건물의 노후로 사업장 이전이 불가피하여 이용이 편리하고 능률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삼례로 이전하여 근로능력이 가능한 저소득 계층의 취업기회 확대 및 센터의 조직운영과 인적자원 관리 용이로 자활사업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기존 수혜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따뜻한 보살핌이 전제 되었으면 하면서 본 승인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인재개발관 조성사업 기반시설 신축 및 부지매입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거점공간의 역할과 유네스코 흙 건축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창의적 인재육성과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발전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하기위한 시설로 본 승인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하가지구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입니다. 본 승인안은 기존 2개소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하가지구에 직매장을 추가로 설치한다면 다수의 중소농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직매장을 통해 도시 소비자에게 직거래함으로서 전주시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되나, 생산자와 소비자 조직화를 전제하고 지역소농을 상업농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역농가의 안정된 판매처 확보 및 소비자의 안전한 먹거리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승인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스테이션 조성입니다. 본 승인안은 로컬푸드형 직거래 소비시장 확충 및 농촌의 일자리 창출과 가공 활성화를 통한 부가가치의 농가환원을 실현하기 위해 기존 사업승인을 받았으나 주차장 부지로 협의의 어려움이 있어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본 승인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복합행정타운 편입토지 추가매입입니다. 본 승인안은 전북기술원 잠업시험지가 부안 변산으로 신축이전이 4월로 예정되어 있어 스포츠타운 및 복합 행정타운의 원활한 개발을 위하여 전라북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을 매입, 부동산 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상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본 승인안은 문제점이 없다고 검토 되었으나 토지, 건물 구입시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완주지역자활센터 이전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업무관련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담당이신데 도에 급한 회의로 가셨기 때문에 우리 주무계장께서 답변해도.
현중

송현중위원장

예.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완주 지역자활센터 이전부지 매입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우리 계장님 이게 지금 상관에 있는 톱밥공장인가 그것 말하는가요?
그러니까 폐쇄한다고 제가 그 이야기 들었는데.
아! 그러니까 여기 자활센터 통합 운영하는 그 사무실 말하는가요?
알았습니다. 내용을 몰라가지고.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가사도우미 그런 사업을 막 준 것 아니예요. 쉽게 말해서.
다른 일자리 하는 센터구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개발관 조성사업 기반시설 신축 및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업무관련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관 조성사업 기반시설 신축 및 부지매입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게 지금 고산 동초등학교 폐교인데 그 옆에 운동장 그 옆에 땅을 매입한다는 거예요. 지금.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초등학교 그 부지내에는 운동장외에 체험장, 학생들 다중지능 할 체험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거기에서 급식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급식실도 필요해서 건물을 지어야 하고 또 인근 부지를 사가지고 유네스코 흙 건축학교까지 같이 연계해서 활용도를 높이고자 이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을 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알았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가지구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위치는 좀 좋은 곳으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이 땅 모양이 좀 매끄럽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더 노력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 뒤로 진척사항 같은 것은 전혀 없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께서 전에 사전에 설명을 드렸을 적에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앞에 이미 건축계획이 수요자가 있어가지고 좀 그것은 현재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 토지의 모양을 가지고도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이렇게, 거기에다 건물을 지었을 때 진입로나 이런 어려움은 전혀 없겠다고 판단이 되었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향자위원

진입하고 나가고 주차시설하고 이런데 전혀.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지금 1호점, 2호점, 3호점 늘어나는데 지금 이 모든 것이 거기 판매하는 농산물이라는 것은 지금 완주군것만 파는 것입니까?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자꾸 늘어났을때 그 사후대책, 농가들의 어떤 계획성에 의해서 양이라든가 질이 이런 계획도 홍보하고 그런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어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앞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기획 생산체계를 갖추는 것이거든요. 다행히도 저희가 완주로컬푸드 주식회사에서 처음 사업 시작하기 전에 먼저 농가 조직화부터 거기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00여 농가 이상의 조직화가 되어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조직화 하고 있고, 또 저희 기존의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농가에서 스스로 교육도 참여하고, 스스로 거기 조직화 생산체계에 참여하려고 하는 어떤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질 없이 추진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정석위원

내가 이야기 하는 것은 우려가 되어서, 자꾸 점방만 늘어난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어느 정도 신용을 갖추어 가지고 확실한 농산물이 되어야만 이게 자꾸 용진같이 퍼져서 되는 것이지. 가다가 어디서 문제점이 생기면 전체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해서 대비책을 충분히 마련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가게 늘리는 것은 아무 때도 늘릴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 심도 있게 하라고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조정석위원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 드는』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용진은 농협에서 관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봉동도 봉동 농협하고 추진 중에 있잖아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러는데 여기 하가지역은 어떻게 할 계획을, 농협에다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한테 민간위탁을 할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가지고.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현재 입장으로서는 결정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다만, 전주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 전체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어떠한 그런 방안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어떤 한 개인이 아닌 공공성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완주군에서 출연한 어떤 기관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그런 곳에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향자위원

왜 이것을 염려를 하냐면 지금 효자동 판매장 같은 경우에는 체계적이지 않아 가지고 지금 거기에 납품하는 생산농가들이 불만이 많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에 있어서 그 기관을 선택하는데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가지고 정말 신뢰가 가고 농가들도 잘 관리를 하고 그런 기관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염려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이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스테이션 조성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 행정타운 편입토지 추가매입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지금 기 승인토지에는 토지매입 비율이 몇 % 정도 했나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약 90%정도 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10%는 아직도 안 한데가 남아 있네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이향자위원

그럼 지금 노란선으로 된 곳이 이번에 한다는 곳인데.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추가로 할 부분.

이향자위원

여기는 지금 토지매입비를 평균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대부분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기 매입을 시작한 부분에 비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보상하는 것은 공특법에 의해서 2개 기관 이상의 감정을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감정가를 가지고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당초 매입부분 보다는 40-50%이상 증액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묘지는 몇 기나 되어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한 600기 정도 되는데 그건 방침은 그렇습니다. 유연분묘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하는 것으로 하고, 무연분묘는 저희들이 찾아보다가 안되면 장사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개장공고를 해가지고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묘지 자손들하고는 어느 정도 지금 접촉을 해본 상태예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아직은.

이향자위원

묘지 그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도 기 매입 토지 중에 한 필지, 뒤편에 이씨 종중땅이 있는 데요 그 부분도 묘지이기 때문에 지금 애로가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쪽 뒷부분으로 거의 다 이씨 종중이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부득이 하면 수용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완주 지역자활센터 이전부지매입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인재개발관 조성사업 기반시설 신축 및 부지매입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하가지구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로컬푸드 스테이션 조성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복합행정타운 편입토지 추가매입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3년도 3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