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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지용 의원 5분자유발언

188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3-03-28

송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완

박재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송지용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지원 조례안,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차 회의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조례안 등 3건과, 송지용 의원께서 발의한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성호입니다.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일반 산업단지 개발을 위하여 지방 공기업법 제77조3에 따라 완주군이 출자하여 완주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상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완주군은 일반산업단지의 개발 및 분양 등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외의 자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법인의 명칭과 사업의 범위는 정관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완주군은 현금 또는 현물을 출자하며, 설립자본금의 출자액은 자본금의 2분의1 미만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완주군수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하도록 했으며, 안 제7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77조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2항입니다. 수도사업, 공업용수사업, 자동차운송사업,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이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완주군에서는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번에 제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골목시장 잠식으로 영업활동이 어려운 관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한도 및 대출신용 등급을 확대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항 일부를 개정해서 특례보증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융기관 대출 신용등급을 7등급 이하에서 6등급 이하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완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공동 출자사업 방식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함에 있어 출자 및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산업단지 조성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자「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에 따른 주민복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등 특수목적법인 설립의 타당성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안 중 미비사항으로는 주된 사무소, 자본금, 임원에 관한 사항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등을 정관에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로부터 2013년 3월15일 제출된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 등의 골목시장 잠식으로 영업활동이 어려운 관내 완주군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지원 한도 및 대출 신용등급을 확대 지원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례보증한도를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금융기관 대출신용등급을 7등급이하에서 6등급이하로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매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예,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을께요. 원래 이 계획은 SPC를 하려고 했던거잖아요. 그렇게 갈 수 밖에.. 사업특성상 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거고, 근데 지금 현재 진행단계가 어디까지 왔는가. 이게 지금 개발할 수 있는 단체는 거의 윤곡이 다 드러났나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우선 협상 대상자는 선정을 했고요.

김상식위원

어딘가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은 했고 현재 타당성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우선 협상 대상자 업체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업체는 당초에 지금 한개 업체가 들어왔죠. 컨소시움으로 그 업체를 저희가심사해서 동서건설, 신성, 옥성건설, 한투컨소시움업체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김상식위원

4개 업체가 컨소시움으로 해서 설립하는데 주가 되겠네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4개업체가 거의 컨소시움으로 가는건 확정적이잖아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식위원

규모는 어느정도 설립할려고 해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초기 설립자금을 40억에서 90억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5천만원 이상이면 SPC설립하는 부분에서 문제는 없습니다만, 사업비가 너무 작으면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고, 너무 많으면 또 운영하는데 있어 방만하게 운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출자금액의 범위를 설정을 한 후에 저희가 다시 또 의회 승인을 받는 절차를....

김상식위원

타당성이라면 이 사업규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규모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출자금액에 관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거죠?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식위원

어쨌든 그런 준비가 철저히 필요할 것 같고 그러면 우리 완주군 여기 조례 내용을 보면은 우리 완주군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를 해서 참여를 해야되잖아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식위원

우리군은 어떤 형태로 참여를 하려고 하는가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마치고 출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출자 금액을 심의회 승인을 받고, 의회에다 또 승인을 받으면 별도로 그 이후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출자내용은 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어떤 형태로 출연을 해야 될 것인가는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출연금 출자금 규모죠. 규모가 나오면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고 승인받은 이후에 SPC를 설립하는 절차죠.

김상식위원

규모는 대략 40억에서 90억범위내에서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 우리 군 입장에서는 타당성 조사를 토대로 어떤 형태로 어떤 규모로 출자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조례 내용은 일단 큰 골격은 그런 형태로 갖춰졌어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식위원

나머지 부분은 규칙에 의해서 가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지금 저희 우리군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작을 해서 잘 마무리를 해야됩니다.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런 준비들이 철저하게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본 의원이 몇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그 역점사업의 의욕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잘 해오셨잖아요 과장님이하 우리 또 계장님들. 그런 준비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좀 잘. 이런 법적인 제도가 좀 그래도 잘 다듬어졌을때에 그런 일들이 잘 되지 않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관내 관심도 되어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군이 앞으로 가야 될 성장 동력의 가장 기반이 되는 부분을 누구나 다 알꺼에요. 주민들도 거기에 기대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이건 이제 별도 업무보고때도 들을 기회가 있을텐데 혹시 지나칠 것 같아서.. 지금 규모가 이걸 얼마정도 운영하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용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2010년도 이 사업을 했습니다. 업체당 1,000만원씩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현재까지 지금 51개업체 3년동안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당초 계획은 매년 1억씩 출연을 해서 5억까지 갔어야 되는데 1억 자체도 다 지금 소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신용등급이 안좋은 7등급이하 그러니까 20%거든요. 전체 3,114개 소상공인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20%만 한정하다 보니까 수요의 폭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이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저희가 이것을 6등급까지 하면 40%까지는 가능하거든요. 3,114업체에 대한 대상 범위가 늘어납니다. 그럼 훨씬 더 이용할 수가 있는 수혜자 폭이 넓어지고 그 금액도 1,000만원 가지고는 쓸 수 있는 돈이 작거든요 너무나. 그래서 2,000만원까지 다른 시군도 이렇게 확대를 하는 추세고, 그래서 2,000만원까지 확대를 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지금 남아있는 보증기금까지도 활성화해서 바로 소진을 시키고 예산을 추경에.. 본예산 1억을 편성한 부분도 최대한 빨리 소진을 시켜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식위원

예, 이게 지금 소상공인에 관한 기금운영이죠?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식위원

뭘로 운영합니까? 이게 자본 기금이.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저희가 1억을 신용보증제단에 주면.

김상식위원

신용보증제단에.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1억을 출연을 하면 10억까지.

김상식위원

아, 우리군에서 신용보증제단에다가 보증금으로 주면 거기에서 10억까지는 소상공인한테 대출이 가능하다.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하고 업체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김상식위원

아, 그래서 늦은감이 없잖아 있다 이건....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늦어서 질책을....

김상식위원

예, 너무 늦어서.. 저도 사실 지역에서 보면 제가 오래전부터 금융기관을 하면서 사실은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등급이 낮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눈에 보이고 실적으로 정말로 신용이 믿을만한 사람이라도 물적 담보가 없어 어려움이.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로 늦은감이 있어요, 늦은감이. 그래도 다행히 지금이라도 액수를.. 지금 사실 1,000만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사실 2,000만원도 뭘 할려면 실질적인 도움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제도는 조금 더 상황보아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속에서 이런 걸 토대로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하여튼 잘 운영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그 소상공인들 2차 보전하는 것 있나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3%로.
성모

정성모위원

3%로?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소상공인들 2차 보전을 3%로 아닌 1%로 해주는데가 있어요.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이거, 이 부분도 검토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이자 조율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가뜩이나 요새 어려운 그런 시점에서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열 친환경농업축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김재열입니다.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농번기 농촌인력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인구의 노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농번기철에는 농작업 중 점심을 거르는 문제가 발생해서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동급식 지원대상자에게 부식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 지원방법 중에 당초에 「인건비만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지급할 수 있다」이렇게 지금 바꿨습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완주군 농업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는 지난해 4월 30일 전라북도지사, 전주시장, 완주군수 등 3개 지자체장이 완주전주 통합 공동건의 합의문과 금년도 3월 6일 상생발전 사업의 신뢰구축과 실천이행 약속을 다짐한 공동 기자회견에 따라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 투자기금을 확보해서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완주군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에 군민들의 다양하게 제안된 의견들과 의원님들께서 우려했던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한 내용임을 말씀드리면서 조례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전입금으로 하고 전라북도 및 전주시의 600억원 부분을 명기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수익금을 조성하고 올해부터 2년간 매년 150억원 이상을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토록 했습니다. 제5조에 기금사용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업농촌 발전에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을 병행토록 했으며,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농업생산 기반사업, FTA 경쟁력 강화사업, 농촌활력 사업, 로컬푸드 사업, 농업인자녀 장학지원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농업발전관련 모든 사업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 보전도 해줄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6조, 올해부터 2년간 전라북도와 전주시가 출연한 기금을 우리 완주군 농업발전기금과 통합 운영관리 하도록 했습니다. 제7조에 기금운영에 있어서 보조사업은 농업관련 단체에서 설립한 재단법인에 출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융자금은 군에서 직접 집행할 계획입니다. 제10조 사업대상은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100% 완주군 읍.면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 보조사업은 기금의 총액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상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가 설명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공동급식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주군수로부터 2013년 3월 15일 제출된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구의 노령화ㆍ부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되고, 농번기철에 농작업 중 점심을 거르는 문제가 발생하여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존 인건비를 지급한 바 있으나 부식비를 추가로 지급하여 보다 안정적인 공동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바람직한 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농어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하여 농업인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금의 조성, 사용, 운용관리 및 계획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안 4조부터 10조까지기금은 완주군 읍.면지역을 사업대상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었으며, 두번 째, 기금 융자신청, 융자기간 및 이율, 지원한도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세번째, 기금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완주군, 전주시, 전라북도에서 2년간 2013~2014년까지 매년 150억원씩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을 작년에 몇 개 마을이 했었죠?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작년에 20개 마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작년에 20개 마을 했었죠. 올해는 몇 개 마을 선정했나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25개 마을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25개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1일 인건비만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부식비를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부식비가 하루에 얼마를 지원됩니까?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하루에 만원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만원가지고, 어차피 지원을 할테면 그 만원이 어떤 부분에서 책정이 되었는가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인건비만 주다 보니까 마을에서 인건비를 일부 제대로 지원을 않는 사례가 있어요. 거기서 부식비를 일부 충당을 해가지고 그것을 공제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부식비는 여러 가지죠. 쌀도 될 수도 있고, 반찬거리 이런거 해서 기준을 이정도 20명정도 해서 먹으면은 만원정도면 괜찮겠다해서 만원으로 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원래 우리가 그 마을공동급식을 만든 취지가 농번기철에 일손이 없기 때문에 공동급식을 해가지고 농사짓는 분들이 자기 집에서 조금씩 가져다가 그 부식을 하고 인건비를 지원해서 밥을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어요. 여기에.. 돈이 없으니까 부식비가 조달이 잘 안되고 부식이 조달이 안되니까 거기에 그 마을의 부녀회장이라던지 이런 분들이 밥을 해주면서 노인양반들한테 돈을 얼마씩, 몇만원씩 받는 경우도 있었고, 돈을 못내는 영세농들은 거기와서 밥을 못먹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문제점들을 지금 보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것 같은데 어차피 부식비를 지원할 것 같으면 사람이 최하 15명에서 20명씩은 먹잖아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만원가지고. 만원어치 생선사가지고 그사람들이 먹겠냐 그 이야기요. 차라리 어차피 지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생색내기 하지 말고 확실하니 좀 해줘라 그 이야기죠.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아까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원래 목적은 부식비는 마을에서 조달하는 식으로 해서 원래 제정되어 있었고, 그래도 일부 마을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조금 보완 차원에서 저희가 판단할때는 적정금액으로 판단했는데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일단 만원씩하고..
성모

정성모위원

지금 과장님 쉬운 이야기로 이렇게 한번 따져보게요. 시장에 가서 고등어 세마리 사면 얼마입니까? 고등어 이만씩한 것 세 마리 놓고 만원씩이에요. 그 세 마리 사다가 그분들이 다 스무명이 먹겠느냐 그이야기에요. 어차피 지원을 할 것 같으면 확실하니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안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생색내기를 하지말고 차라리 25개 마을을 20개로 줄이는 한이 있더라고 그걸 정확하니 지원을 해서 그분들이 영농에 종사를 하면서 맘놓고 밥도 와서 맛있게 먹을 수 있게끔 확실히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에 맞다 그런이야기죠.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전체 해당되는 부식비를 저희가 산정해서 지원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겠지만 일단 부식비 자체가 공동체생활이다 보니까 아름아름해서 좀 가지고 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극히 일부 마을에서 그런 사례가 좀 있어서 그랬는데.
성모

정성모위원

오히려 이걸 만들어가지고 좋을 수도 있지만 안만드는 것만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수가 생겨요. 이게.. 그렇게 생각안해요? 만원씩 그 주어봐야.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그러니까 반찬 전체를 저희가 지급 해줄 수 있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성모

정성모위원

알아요. 그건 아는데.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아까 말씀.. 죄송한데 일단 상반기 40일하고, 하반기 30일, 70일을 해요, 연중. 근데 하루로 따지면 만원이니까 적지만 40일 잡으면 40만원정도해서 한달 그정도면 좀 괜찮을 것도 같은데.
성모

정성모위원

그래서 사람 숫자에.. 지금 이게 그렇잖아. 만원을 지급을 하는데 사람이 열다섯명인데도 만원, 다섯명 먹는데도 만원, 스무명 먹는데도 만원여. 지금 이렇게 되면.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이십명이상으로.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이십명이상으로 하는데 이십명이 못먹는데도 이름만 적어가지고 나오는데도 많아요. 직접 다니면서 내가 보았으니까. 하는데를.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부식비를 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게 반찬을 사가지고 나오고 뭣하고 하지. 집에 있는 걸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요 부식비를 주는데 내가 뭣하러 가지고가 집에꺼. 차리리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한것만도 못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러니 어차피 주는거 같으면 다만 조금이라도 더 세워서 주는 것이 현실에 가깝다 그 이야기입니다.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이게 지금 만원에 대해서는 담당자들이 마을의 의견도 좀 들었습니다. 이정도 선이면은 그래도 괜찮겠다 해서 지금 만원으로 해놓았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마을에서야 십원이고 이십원이고 준다 그러면 좋다니깐. 안줄까봐서 그냥 좋다고 그러는거죠 그건. 하여튼 제 의견은 그러니까 참고사항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예, 질의라기보다도 듣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만원은 당일 이렇게 쓸라고 보면 상황에 따라서 적을 수도 있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중에 40일 상반기 주면 40만원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1일 산정해서 일시불로 40만원을 마을마다 지급을 하는겁니까? 아니면.. 지급을 어떻게 하는겁니까?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저희가 매일매일 지급을 않고요 상하반기 정산해서.

김상식위원

예, 그니까 상반기에 40일이면 40만원?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0만원 가지면 필요에 따라서 그것 가지고 하루는 이만원어치 쓸 수도 있고 삼만원어치 쓸 수도 있고 없으면 만원어치도 쓸 수 있고 이해를 그렇게 하면 조금 괜찮겠습니까? 듣고 보니까 그럴 것 같어요. 매일 만원씩 부식비 타가는게 아니고.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 정성모 의원님께서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만원가지고는 사실 부족하잖아요. 20명기준은.. 우리가 규정은 그렇게 해놓고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만원은 현실적으로 안맞다. 그렇지만 돈을 일시불로 전체적으로 주었을때에는 나름대로 자기들이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김상식위원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우리 정성모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이 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만큼 충족을 못하면 안한만 못하니깐 한번 잘 지켜보셔서 필요하면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주셨으면 하겠다. 하고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우리 의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실시하고 있는곳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완주군이 농업이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필요하겠다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조례 제정을 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지금 시범적으로 20마을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와 비슷한 내용도 겨울철 공동취사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이 내용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인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다 양노당에서 어르신들이 혼자 가서 식사하시기 어려웁고 하니까 공동숙식, 공동취사를 할 수 있도록 100개 마을에 1마을 90만원씩인가요?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한달에. 근데 지금 이 내용도 물론 시작단계고 처음 뭔가 좀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앞서 정성모 의원님이나 김상식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풀어서 이야기하면 1일 오백원이거든요. 1일 한사람당 오백원.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인원수로 하면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인원수로하면.. 요즘 초등학교 급식도 이삼천원 안되나요? 그 비용이...... 1,450원 예에. 그런데 거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하게 되면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이 오히려 주민들에게 안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듭니다. 어차피 지금 이게 추경도 지금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극 같이 고민하셔서 뭔가 좀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접근하는 것이 완주군의 농업행정으로서도 올바른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의원님들 말씀도 다 일리가 있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도 당초 저희 행정에서 그냥 만원 책정한 기준도 아니고 마을 의견도 좀 들어보고 해서 시행해보면서 어려운점이 있으면 그 때 또 다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사실은 인건비로 지원하는 것을 인건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걸 부식비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이.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일부 그런데가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대부분이........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인건비를 받아서 봉사를 해야되는데 그분도 바쁘다는거죠. 그리고 마을에 계신 노인양반들이 또 시간내서 해야되고요. 그런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도 실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농촌이 매일 일하는것도 아니고 매일 공동급식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날그날 “오늘 나 해야되니까 나 부식 쪼금 갖다놓께.” 이럴 수는 없다는거죠.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때그때 또 필요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식이나 이런 조달이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면 차라리 최소한의 부식을 군에서 지원해서 정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러면 낫지 않겠느냐 하는게 본 위원장의 판단이고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무조건 이게 옳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더 고민을 하셔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저도 이 이야기를 좀 안할라고 했는데 듣고 보니까 제가 혹시 이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조례 본질이 벗어날까봐서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김상식위원

지금 이게 취지가 처음에 농촌인력이 각자 일을 하다보니까 점심을 걸러서 한군데 같이 좀 식사 기회를 만들면 혼자 먹는 거 보다는 여럿이 먹을 수 있는 점심으로 건강을 챙기자는 거 아니겠어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래서 그걸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마을의 일부 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시간적인 여유있는 사람이 하시면 그냥 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처음에 제정을 했어요. 그죠?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김상식위원

거기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부식은 각자 알아서 갖다놓은 좋은 취지였단 말이에요. 그게 인제 현실적으로 한두번은 되었지만 지속적으로 하니깐 안되었단 말이에요. 그니까 거기에서 오는 순수한 것이 당연히 자기들이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가져오고 안가져오고 하다보면 거기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을꺼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식비 차원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올라온거잖아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부식비에 한정되어서 1일 만원정도 20명 기준해서 지원해서 40만원을 전반기에 일시불로 지원했단 말이에요. 그럼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들어서 근거를 가지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그 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일로 지급하는 것이 운영에 따라서는 적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면,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풀어서 생각하면 또 그렇단말이에요. 이론을 따지면 정확히 매일 그 사람이 나온다고 했을때, 이거 그냥 원칙을 했을때, 그러면 급식이 부식비가 사실 부족한 부식비를 지원하는 것이 취지단말이에요, 이 조례. 그러면, 지금 마을 공동이나 급식은 아마 주식이 되는 쌀까지도 지금 아마 다 찬조하고 일부 부족한건 사먹을 수 있는 액수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개정해 놓고 또 거기에서 오는 문제가 액수로 금액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앉으면 눕고 싶고. 이게 아마 점차적으로 현실적으로 자꾸 요구하는 사항이 늘어날 것 같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개정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이걸 공동급식 차원에서 가야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원칙은 조금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이걸 수요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자꾸 요구가 늘어나면은 왜 이것 해주냐면서 결과적으로 군이 전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방향으로도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한번 우리 현실화를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좋을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자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현실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가 되면 둘이 되고, 둘이 되면 자꾸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한번 좀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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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해하시면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마을공동급식 취지는 어차피 집에서 밥을 먹는데 집에서 있는 반찬가지고 와서 먹는데 공동으로 먹으니까 인건비를 지원하는것이고요. 그 대표들이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늘 김칙나 깍두기 가져다가 먹는데 그 기간중에 닭도 한번 사다 먹을 수 있고, 고등어도 사다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30만원나 40만원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원꼴로 계산하기 좋게 40만원으로 책정을 했어요. 긍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농번기 농촌인력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계기는 뭔가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완주 전주 통합에 대비해서 완주군 농민들이 소요될 것을 우려해서 이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농업발전에 좀 사용하자 이 취지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이 안을 낸 사람은 누구에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저희 인제 집행부에서 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집행부라면 누구를 지칭하는 건가요? 군수님이 낸 거에요. 우리 과에서 낸 거에요. 어디에서 낸 거에요. 이 내용을.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인제 총괄부서에서 일단 안 만들어서 하고 상의는 같이 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총괄부서라는 것은 행정지원과 이야기하시는건가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농업발전기금은 행정지원과에서 제안을 하고, 기술센타하고 협의를 거쳐서 이 안을 냈다 그말씀이시죠?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두 차례에 거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그 부결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내용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죠?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럼 왜 부결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는건가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부결된 주 이유는 다 이유가 따로 있겠습니다마는 처음 조례안에 문제가 있어서 좀 부실하다 조례내용이 어떤 뭐 융자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 사용 시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도 일부 있었고요. 이런 시기에 꼭 농업발전기금 조례를 만들어서 이 상반기 안에 꼭 제정할 필요가 있냐. 이런 차원에서 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맞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때 원래 조례안은 통합을 대비해서 우리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완주군의 어려운 농촌. 통합이 되면 완주군이 농업 중심의 농업행정이었는데, 통합이 되면 전주시의 외곽으로 밀려서 농업행정이 상대적으로 도시 행정에 소외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대비책으로 완주군 농업인들의 뭔가 좀 보탬,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보자 이런 반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근데, 이제 그런 내용에서 시작되었으면 그 내용을 담아가는 과정에서 정말 완주군의 농민들의 욕구나 향후 완주군 농업발전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여기 조례에 충분히 담아졌었는가 이런 내용은 기술센터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거나 그리고 완주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직접적인 그런 과정은 없다고 봅니다. 간접적으로 해서 당초 인제 계획수립할때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설명도 드리고 나름대로 좀 했다고 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자치의 본질은 의회민주주의 아닙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견제와 보완을 잘 하면서 나가야 되는건데 집행부가 의회를 뭔가 한낮 거수기로 생각하거나 우리가 내는 안에 무조건적인 찬성을 할것이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이런 모든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서로의 의견이 맞지않지 않는가 이런겁니다. 지금 자치단체 장은 예산을 세우거나 집행권자지 의회의 동의없이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완주군도 마찬가지고 전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논의 과정에서 전주시의회와 전주시집행부, 완주군의회와 완주군집행부가 지금 엊박자를 내고 있고, 서로의 의견 조율이 잘 안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고 또 의원님들도 만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부분, 저런부분해서 상의도 드렸고, 당초부터 해서 이 안 만들 때 왜 협의가 없었냐 이런 부분은 지금 와선 제가 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이후에라도 저희가 지금 두 차례 부결되어서 세 차례까지 올라왔지만 그 과정에는 충분히 어떤 군민들 의견이나 우리 또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조례에다 지금 담았다고 보고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근데 우리 완주군 의회에서는 첫째, 완주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완주군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통합은 반대한다고 애초에 천명을 했고요. 완주군 집행부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게 완주군민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과장님이나 기술센터 소장님도 완주군민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모든 시작의 반론은 처음은 완주군민이 먼저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 과정에서 두 차례에 부결이 일어난 것은 완주군민의 입장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때문에 부결이 된건데 그 내용이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보면, 모든 게 부결된 게 완주군 의회에서 통합을 일방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다. 뭔가 정치적인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부결을 시켰다. 통합을 반대하는 딴지를 걸고 있다. 뭐 이런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처음부터 통합 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주민들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의회가 또 협의가 이루어졌더라면 이런 논의 과정에 있어서도 불편함이 없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완주군 농업이 소요될 것을 염려해서 조례제정을 했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기금의 설립 목적이.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지금 원래 이 기금은 완주군 조례에 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주시나 도에 기금은 쓸 수 없습니다. 시작 단계에서, 조례 내용을 보면 그건 맞죠?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인제.....
재완

박재완위원장

아니, 지금 이야기가 아니고 시작단계 조례에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아, 처음요?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처음 조례도 인제 그때 시행시간이 2014년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그때 당시는 14년도 이후는 쓸 수 있도록 다 되어있죠.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렇죠.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합 이후에 쓸 수 있다.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렇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그렇죠?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렇다면 통합 이후에 써야 되고 완주군 조례를 별도로 만들고 전주시에서 조례를 만듭니다만, 결과적으로는 통합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이 되어야 쓸 수 있다 이 내용이죠? 처음에 조례제정 당시에 내용입니다.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그렇죠. 처음 안 잡을 때에는 그렇게 갔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 사용을 하되 통합 조례를.. 어차피 인제 통합이 된다면 조례를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이것은 이 조례를 지금 만들던 통합투표 이후에 만들던 사실 완주군에서는 손해 볼 건 없다. 그때 당시의 의견으로는 그렇죠? 근데 유독 통합 투표 이전에 이걸 꼭 조례를 통과할려고 하는 의도가 먼가 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문점입니다. 왜 통합투표 이전에 꼭 이걸 2014년 이후에 쓸 수밖에 없는 돈을 해야 되느냐는거죠. 왜 그런가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통합 이전에 쓸려고 하는 주 내용은 지금 전주시와 전라북도는 돈을 주기로 지금 약속을 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전주시 경우도 제가 아침에도 통화는 해 보았지만 집행부 의견하고 지금 같다. 그런 통화를 해보았고요. 전주시도 이렇게 해서 상반기 안에는 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전라북도 역시 현재 지금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되고 예산 확보가 지금 안되니까 그 돈마저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만약에 안된다고 하면은 전주시, 전라북도 돈은 못쓰겠죠. 당연히 근데, 저희 완주군에서 조성하는 150억원 이상은 그래도 통합 전에 바로 조례 공포와 동시에 예산 확보해서 쓸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군민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냐 이렇게..
재완

박재완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어차피 시작은 전주시에서 주는 150억, 전라북도에서 주는 돈 150억, 완주군에서 낸 150억, 그니까 총 2년간 합쳐서 900억내지 1,000억을 2014년 이후에 통합시 조례가 제정이 된 이후에 쓸 수밖에 없는겁니다. 그렇죠?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당초에는. 완주군 의회에서 완주군 농민에게 제대로 쓰여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이런 돈을 우리 완주군에서 출연하는 자체도 반대고 이 내용적인 면도 반대다 끊임없이 요구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지금 조건이 완주군민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쪽으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전주시에서는 이번 조례 제정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만, 어저께 토론회에서도 보셨다시피 전주시 의장 역시 주민투표 이후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합 투표가 부결되었을때에는 전주시 돈 150억이 왔다 하더라도 되돌려줘야 되고 전라북도도 왔다 하더라도 되돌려줘야 된다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통합투표 이후에 되돌려줘야 할 돈을 통합투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돈 갖다 놓고 쓰겠다는 그 자체가 모순된 점이고요. 그리고, 완주군에서 출연하기로한 150억 이상 200억도 될 수도 있겠죠. 2년에 거치면 300억내지는 400억이 되겠습니다만, 이 돈은 통합과 관련없이 지금이라도 쓸 수 있고, 하반기도 쓸 수 있고, 내년도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건 맞죠? 과장님!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아서는 이 조례하고는 전혀..지금 조례 제정을 꼭 해야 된다는 아무런 내용의 근거가 없고, 완주군민에게 이 조례 제정을 지금 안해서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완주군 농민에게 불이익이 준다는 그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당장 조례 제정을 두 번이나 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올린다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닌가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조례를 지금 세차례 올린 이유는, 지금 통합 이후에 가령 6월말 선거가 되겠습니다만, 투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만약에 지금 전주시, 전라북도가 지금 150억원씩을 준다고는 했습니다만은 통합 이후에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비율이라던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그전에라도 갖다 놓고 해야 저쪽에서도 나중에 주네 안주네 그런 이야기도 없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 예산 자체도 일단 이 기금 조례 자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해도 되고, 이후에도 되고, 내년도 해도 되는데 이런 계기에 전주시, 전라북도에서 이런 돈을 같이 주어서 저희가 1,000억이란 큰 돈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니까 이 계기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과장님! 지금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통과되지 않으면은, 예를 들어서 통합 투표에서 통합이 되면 그때가서는 전주시에서 딴소리 하지않겠냐, 전라북도에서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정도의 신뢰도 없는데 뭐하러 통합을 합니까? 21개 상생사업이 물론 의회나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지 않았지만 일단 집행부에서 냈습니다. 그러면, 21개 상생사업도 통합투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적어도 그정도의 신뢰를 가지지 못한데 왜 통합을 해야 됩니까? 왜 우리 완주군은 전주시에 구걸하듯이 통합을 해야됩니까? 완주군이 왜 전주시에 끌려가는 듯한 통합을 해야 된다는겁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완주군이 완주군의 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완주군 스스로 노력을 해야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통합의 모든 주권은 전주시에서 쥐고 있고, 완주군에서 이것도 구걸, 저것도 구걸.. 통합투표 이후에 안줄 걸 감안해서 미리 갖다놓고 보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요. 그담에 통합투표가 올 6월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농업발전기금을 사실 준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150억, 전주시에서 150억, 이 이외는 담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하고도 일맥상통하는데 그렇죠 과장님?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재완

박재완위원장

아니, 봐봐요. 어차피 통합투표는 올 6월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통합이 된 이후에는 돈을 줄지 안줄지 모른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줄지 안줄지가 아니라 그 비율이 전주시에서 지금 7대 3으로 잡고 있잖아요.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현재 되어있는데, 그 비율이 달라질 수도 있고, 현재는 저희가 100%달라고 지금 조례 제정을 작업하고 있어요. 현재는.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근데 그게 이후로 간다면 그 비율도 전주시 농민들 생각해서 전주시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참 옳으신 말씀을 하셨어요. 전주시에서 7대 3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걸예를 들어서 더 낮아질수도 있다. 5대 5로 갈수도 있다. 전주시 조례에 의원이 34명, 완주군이 10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염려스러운 말씀이시잖아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아, 변할 수 있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그러는데 그게 8대 2인지 저희는 100%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100% 하는 걸로 지금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지금은 7대 3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완주군은 100% 원래 완주군도 7대 3에 동의를 한거죠? 원래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같이 안을 잡았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동의를 한겁니다. 그럼 결과적인 내용으로 보아서는 전주시에서 출연한 300억은 완주군에서 가져오는 돈이 없습니다. 그죠? 30%는 전주에서 가져가니까 300억은 전주시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완주군은 700억만 쓰는 것이고. 농민들을 위해서.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전주시에서 300억에 대한 7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아이고, 그건 아니고, 농업발전기금이 1,000억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전주시에서 낸거 우리가 30%만 쓰고, 70% 니네 가져가고 완주군이나 전라북도에서 준 것은 니네 100% 가져가 이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7대 3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안을 잡았을때 그렇게 갔던 거고요. 지금 그러고 전주시가 7대 3 되어있는데 저희는 100%로 되어 있잖아요.
재완

박재완위원장

기금을.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네.
재완

박재완위원장

7대 3이나 8대 2를 사실은 논할 가치는 없습니다만, 1,000억을 통합이 되면 따로 관리합니까? 같이 관리합니까?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통합 관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렇죠?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아, 그럼 통합 관리하는데 그 통합에 대한 7대 3은 통합 관리된 기금에 7대 3이지 어떻게 따로따로 7대 3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거에요. 그것은 우리 해석이에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아니 현재 저희가 저희는 100% 해놓았잖아요. 100% 해놓고 도에 의견도....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과장님! 처음 완주군에서도 7대 3으로 동의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처음 아니죠, 그건.
재완

박재완위원장

처음 통합에 양쪽 안을 잡을 때에는 7대 3에 동의 해주셨죠?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전주시로 잡았죠. 전주시.. 전주시 안을 7대 3.
재완

박재완위원장

완주군 안은 그때 어떻게 잡았습니까, 그러면?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완주군 100% 읍면지역으로 잡았죠.
재완

박재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요구를 하니까 그러는 것이고, 처음에 안을 가져왔을 때에는 7대 3에 동의를 해주신 거 아니에요. 전주시 안에.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전주시 안을 저희가 같이 인제 이 정도면, 7대 3정도면 전주시 농민들도 있으니까.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렇지.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렇지. 긍게 결론은 30%를 완주군에서도 양보한 것이 맞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전주시 부분만 30% 양보한거죠.
재완

박재완위원장

300억에 대해서?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어떻게 산수를 그렇게 하시는가 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기자님도 와 계시지만 통합 관리하는 기금에서 그중에 나중에 전주시는 300억중에 30%는 전주시에서 가져가고 70%, 예를 들어서 300억중에 30%는 90억은 전주시에서, 210억은 완주군 쪽으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 담에 완주군 것은 완주군으로 주고, 전라북도 것도 완주군으로 주고.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이게 맞는거냐. 제 이야기는 통합 관리하게 되면 기금이라는 것은 1,000억을 통합 관리할 때, 7대 3, 이 이야기는 70%가 완주군, 30%가 전주시 이게 맞지않냐는거죠.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긍게 지금 그 부분은 어, 처음 안을 가지고 지금 자꾸 말씀 하시니까.
재완

박재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처음 안만 얘기 하는 거여. 지금 그리고 뒤에는 뒤의 안을 이야기 할라고 하는 것이지 처음은 그렇게 시작됐지 않았느냐를 여쭈어 보는거에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긍게, 전주시 부분만 그렇게 되어있었죠.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렇죠. 처음 안은 7대 3, 전주시 농민들에게 30%, 완주군 농민에게 70%를 쓰겠다는 것이 맞다. 그런데 완주군 의회에서 끊임없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온 과정에서 개선점을 요구하니까 완주군에서는 이 조례를 하루 바삐 통과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완주군의회의 안을 들어준다. 이런 쪽으로 흘러간 것이고요. 전주시의회에서는 아직도 그 내용에 대해서 요지부동이다. 그 내용 아닙니까.
종관

박종관위원

위원장님! 자꾸 지나간 이야기 자꾸 저, 내용없이, 쓸데없이 시간만 흘러 가니깐요 여기에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회의를 마치고 나가시라고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저희들끼리 조정을 합시다. 자꾸 그 옛날꺼 70%, 30% 어떤 논쟁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300억 그것은 우리 박재완 위원장님 말이 맞지 않습니까? 300억에 대한 70%가 아니라 첫 기금 총괄해서 1,000억을 가지고 70%를 이야기하고 30%를 이야기한거죠. 300억 자기꺼 자기가 쓰겠다 이거지. 300억 가지고 210억, 90억이 아니라.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당초에 전주시하고 얘기 잡을 때 그렇게 잡았습니다. 1,000억에 대해서 7대 3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은 내내 해야 내 돈내고 내가 하는 식이지 어떤 의미가 없잖아요. 현재 현 상태로 가면.
재완

박재완위원장

전주시 출연하는 300억 가지고 7대 3이다.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저, 어제 토론회 보셨습니까? 과장님!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중간부터 좀 보았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중간부터 보았으면 이명연 의장님이 말씀하신 300억 부분을 아시겠네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이명연 의장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300억은 전주시에서 쓸 수밖에 없다. 이야기 하셨잖아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인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적어도 전주시 의장이 조례 내용을 모르고 답변하겠습니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서로 상기시켜 보자 이런 차원에서 서로 내용이 좀 길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게 모든 조례에 제정에 안되는 부분이 완주군 의회에서 뭔가 일방적으로 딴지를 거는양. 전주시에서 지금 당장 돈 주는데 완주군 의회에서 조례를 안 세워줘서 못 쓰는양, 이렇게 언론이나 외부에 비쳐줘서는 안되겠다는 내용이고요. 전주시에서 돈을 주고 안주고는 완주군 조례가 세워지느냐 안세워지느냐는 관계가 없고, 전주시 조례에 따라서 돈을 주고 안주고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죠?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이 조례.. 제가 위원장님한테 사전에도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이런 부분들, 우려했던 부분들, 또 저희가 입법예고 기간중에 군민들의 의견 들어온 부분들 해서 조례안에 일단 담았습니다. 담고, 지난 번 공청회 때에도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러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저한테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지만 일단 긍정적인 부분으로 간 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조례에도 담고 했으니까 검증을 잘 좀 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양해해주시면 소장도 한말씀...
재완

박재완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을 하신 걸로 마무리를 하시지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간곡하게 한 말씀 드리고...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조례에 대해서 좀 미흡했던 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두 차례와 협의를 거쳐서 지금 아까 지원부분도 100% 완주쪽으로 하는거 이런 부분까지 다 지금 정리가 되어서 전주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의견 일치가 되어가지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보완을 하면 우리가 통과 될 걸로 알고 열심히 지금 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만약 부결이 되면 전주시 우리 간사회의가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를 해오다가 또 부결이 되면 저희들 나름대로 또 전주시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통합이 되면 상대적으로 농촌출신 의원들이 적고, 도시출신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을거라고는 아까 김과장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고, 한낮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에 조례안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만약 통합후에 해도 늦지 않는다는 부분은 그럼 아까 제가 앞에서 드린 농촌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부분과 말이 상반되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런게 통합되기 전에 조례라도 좀 안전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통합 여부는 주민 투표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합의 사항을 이행해야 할 또 의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이번 기회에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합후에 그 신뢰문제가 자꾸 이야기가 되는데 다른 지역이 안지켜졌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안지켜질 것이다, 그건 저는 거기에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상생발전 사업도 있고, 상생협력 사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로 상호 신뢰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또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있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주민투표에서 사실 통합으로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부결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긴 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런데 모든 포커스를 통합 투표에 가결이 될 것을 감안하고 모든 것을 지금 진행을 하는 듯 한 이미지를 받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논의 과정에 있어서 통합 투표는 올 6월입니다. 그러면 통합 시행은 2014년 7월 1일부터입니다. 맞죠? 소장님!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완

박재완위원장

그러면, 완주군은 어차피 통합 투표이후에도 1년이라는 시간으로 완주군만의 자치단체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투표 끝나면 바로 전주시하고 통합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무엇이 조급하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이게 진정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통합 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완주군민들을 현혹시키는 도구로서 이런 게 이루어져서는 안되지않냐는 염려가 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도구보다는 서로 그동안의 상호 신뢰가 문제가 되었기때문에 그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상생협력사업, 발전사업을 하는데 그걸 또 우리는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행을 쭉 하고 있는데,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같은 것은 지금 통과가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같은 유사 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발전기금은 통과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라던가 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재완

박재완위원장

지금 전주완주 통합에 지금 완주군이 있어 존재하느냐, 없어지느냐에 기로인데 형평성을 놓고 따질 수는 없고요. 그담에 저희 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호 위원회를 존중하고 신뢰하자는 의미에서 거기에 대한 제동을 안걸었을 뿐, 그 내용을 확대 해석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 답변에 대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속개하겠습니다. 완주군 농업발전 설치 및 운용ㆍ관리 조례안은 정회시간을 통해 논의한 결과 심사를 보류하자는 안으로 의견이 모아졌는데 여기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지용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완주군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완주군의 에너지에 대한 기본방향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로컬에너지의 정책 및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항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는 총 28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완주군수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계획수립 등 에너지 관련 시책 추진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지역특성에 맞는 잠재자원 이용 계획수립 시행 및 미활용 에너지 보급 지원방안 마련 등 군수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지역의 잠재자원을 활용한 효율적인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을 위하여 저탄소 녹색마을 구축, 에너지 저소비형 적정기술 및 흙 건축 등의 연구ㆍ조사ㆍ교육 등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로컬에너지 기본계획 및 자립기반 구축, 군민의 에너지절약실천 활성화 방안 등을 로컬에너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고,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지역내에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지원 조례안은「에너지법」에서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 에너지 시책을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 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유선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선희입니다. 송지용의원님이 발의하신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본 조례제정안은「에너지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완주군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부문별 시책을 규정하고, 지역에너지정책 및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와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사항을 운영하는 제정안으로 본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도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2007년 1월 8일 개정된 훈령 제436호 완주군 신재생에너지사업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검토결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완

박재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송지용 의원님께서 꼼꼼하게 조례를 만드셔서 특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거 같습니다. 애 쓰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완주군 로컬에너지 자립기반구축 지원 조례안은 송지용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완주군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한 결과를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13년 3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