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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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188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13-04-01

송지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현중

송현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영옥입니다. 먼저,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전념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송현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7억 500만원 /제1회 추경 57억 6,100만원으로 5,6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9쪽 난임부부 시술비지원으로 1,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으로 3,4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0쪽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사업으로 77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및 저출산 대응기반 조성으로 각각 500만원, 65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 전문치료센터 운영으로 77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 국가예방접종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로 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병의원지원으로 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으로 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2쪽 전염병 전문가교육 지원으로 목 변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000만원, 일반운영비 4,100만원 증액편성 되었고 사업에 따른 보상금 등 500만원은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이낳기 좋은세상 그것은 주민지원과로 갔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왜 그것이 주민지원과로 갔어요. 보건소에서 관리를 않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그것이 도의 사업은 보건파트에 있지만 타 시군이 전부다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타 시군도 전부 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지금 보건소가 전염병 예방이나 그런 쪽으로 예산도 많이 해야겠지만 지금 노인 건강교실 운영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관내.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앞으로 노인들 관절이나 혈압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7시경에 모 고산의 병원 앞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줄을 서 있어요. 미리 자리를 잡아 가지고 매일 오는 분 들이예요. 매일 물리치료. 그냥 따뜻하니까. 그 분들 운동을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강습교사를 두어서 마을 집단적으로, 1개 마을은 못하죠. 군데군데 해서 하면 이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것을 한번 창안을 해가지고 건강교실 요가 같은 것을 많이 확대를 더 해서, 그 뭐 저녁에 8시엔가 스포츠댄스인가 하는 것은 아직 시작 안하죠? 언제부터 해요. 플래카드 붙어 있더구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지금 3월 중순부터 시작했고 4월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노인 건강을 좀 많이 해야지. 진짜 할 얘기 아니지만 병원하고 약국을 먹여 살려요, 할머니들이.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병원마다 줄 서 있어요. 첫 버스 와가지고. 그 추운데 줄 서 있는 거예요. 한도가 있으니까. 12명이면 12명 받으면 두시간이나 한시간 기다려야 한다는구만요. 거기 누워가지고 물리치료하고. 그리고 노인 요양병원 관리 감독도 보건소에서 하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작년엔가 비봉 관내에서 할아버지가 실종되어가지고 산에서 한달 만엔가 찾았던가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것도 참 문제겠대요. 그쪽에서도, 보호자 쪽에도 그 시설에서 아마 치상비랑 다 주었을 거예요. 그쪽에서. 그랬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것은 시설에서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시설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치매가 있는 할아버지를 그냥 나가는 것을 문을 닫을 수 없는. 또 그것 닫으면 인권에 걸리잖아요. 산에서 죽어가지고 굉장히 참, 신부님이 내가 왜 이것을 했는가 후회를 술 자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참 내가 신부되니까 지금까지 온 것은 후회 한 것이 없는데 이거 하나 참 후회한다” 고통을 받았는가 봐요.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방금 말씀하신 아이낳기 좋은세상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타 시군이라든가 모든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맞는다는 그래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이게 정책사업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걸로 타 시군에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작년에 잠깐 넘어 왔었는데 잠깐 넘어왔다가 작년에 저희가 하다가 다시 원상복귀가 된 것이죠. 원해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었던 것인데 저희한테 넘겼다가 다시 저희가 이쪽에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조정석위원

정책적으로 맞는다고 해서 타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타 시군 원래부터 거기서 하고 있었고요. 우리도 원래 거기서 하고 있었던 것인데 작년에, 왜냐면 도에서 그 업무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파트에서 하다가 사업이 저출산 관련해서 도에서 과가 분과가 되면서 계가 보건파트로 넘어 왔어요. 저출산 담당 계가 넘어 오다보니까 보건소에서 해야 되지 않냐고 해서 저희 완주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보건소에서 가지고 가라 해서 가지고 왔었는데 이 사업이 정책적인 것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맞지 않는 사업이어서 다시 원상복구 시킨거죠. 타 시군은 그대로 원래대로 가지고 있었고요, 보건소로 넘어오지 않았고 저희는 넘어왔다가 다시 원상복구 되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니까 타 시군은 그대로 했는데 여기 완주군만 전년도에 넘어 왔다가 다시 준 것이라 이 말씀이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조정석위원

알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국가 결핵예방사업 같은 것은 예산이 섰는데 왜 줄여서 삭감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결핵사업이요?

이향자위원

예, 131쪽.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131면요. 이게 지금 내시가 확정내시가 올 때 변경되어서 왔기 때문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많은 돈도 아닌 200만원인데. 결핵예방에는 특별한 예산이 없어서 삭감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린이집 같은 곳에서 결핵에 감염된 할머니가 일을 해서 그 어린이집에 아이들까지 감염을 시키는 일이 있어서 이런것도 철저하게, 어떤 그런 많은 아이들하고 접촉을 한다거나 식당에서 근무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결핵예방 같은 것도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향자위원

더 추경을 하기는 저기하고 이게 삭감이 되어서 왜 이런 것들은 예산이 서 있으면 좀 더 그런 사업에 좀 확대해서 철저하게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보건소 업무인 것 같은데 삭감이 되어서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확정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고 저희가 진료, 결핵환자가 투약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그건 문제가 없는데 홍보, 교육 쪽으로는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아니, 결핵환자야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런것은 알고 있는데 걸린 뒤에 치료하는 것보다 대체의학이, 지금은 예방하고 이런것들. 미리 사전에 하는 것이 걸린 사람을 치료해주고 무료로 하는 것보다 예방쪽에 더 대체의학 쪽으로 그렇게 앞서가야 되는데 많은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삭감이 되어서 지금 염려가 되어서 물어보는 소리예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홍보 쪽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129쪽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송지용위원

지금 이를테면 정책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이와 별도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곳이 있나요? 추가로 해서.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자체사업으로?

송지용위원

자체예산 더 플러스 해서 하는 곳이 있나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송지용위원

확인 한번 해보셔가지고 만약에 그런다하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불임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분들 상당히 많고, 그렇죠?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송지용위원

문제는 이제 혹시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이 있어가지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가 확인한번 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130쪽, 출산 취약지원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은 지금 우리가 잠정으로 올해 830명 정도로 잡고 있나요, 임산부를.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송지용위원

출생할 대상자 830명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 인가요? 여기 지금 830명 정도 이송지원비라고 있죠. 이거 민간 이전비 인데 이게 어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이게 개인한테 출산, 임신한 임부에 대해서 병원 갈 때 이송비로.

송지용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임산부들을 보건소에 관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개인이 보건소를 통하지 않고 이를테면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예요. 그거 어떻게 파악을 하십니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후불로.

송지용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면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등록 다 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나요. 임산부가.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등록해서 예방접종하고까지, 다 관리가 아직은 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임신을 하면.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아! 법적인 것은 아니죠.

송지용위원

그렇죠. 제가 묻고 싶은 말은 그 이야기예요. 임산부가 법적으로 보건소에 내가 했소 라는 신고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임산부에 이를테면 파악한 사람만 지금 관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가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그런데 저는…

송지용위원

들어보세요. 제 이야기는 혹여라도 이런 지원의 대상자가 혹여 우리가 모르고 이를테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제도적 장치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임산부의 이송지원이 이게 또 개월 수에 따라서 정해져 있잖아요.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송지용위원

몇 개월 이상. 또 저번에 본 의원이 얘기했을 때 조금 줄여달라고 했는데 줄였습니까?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24주 이상.

송지용위원

그 개월 수를 좀 줄여 달라 했는데.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송지원비에 있어서는 공히 좀 알아야, 홍보가 되어야 이를테면 혜택을 보는 사람이 더 많을 것 아니에요. 그런 혹시라도 우리 군민 중에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서류상으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치가 필요하다.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830명이라고 했는데 그 외에 또 여타 여기에 빠져 있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도 좀 챙겨주시는 것이 복지 차원에서 좋지 않겠느냐.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우리 송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임신을 한 임산부들이 어떤 일에 시달리고 정보에 늦은 사람들은 완주군의 이런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모르고 지나갈까봐 염려되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뭐 가구조사 해가지고 젊은 여성마다 만나가지고 임신했냐고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겠고 의료공단과 연계를 하면 의무기록 같은 것을 통해서 전산으로 받을 수는 있잖아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그게 개인정보 공개 안 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은 안 되고요.

이향자위원

임신한 것은 지금 어떤 질병이 아닌데 비밀을 유지해야 되나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본인이 승인을 하면 되겠지만 거기에서 저희가 임신한 기록부 그것을 임의로 받기는 곤란하죠.

이향자위원

그러면 홍보 방법 밖에는 없네요.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향자위원

부녀회나 이장, 부녀회장들을 통해서.
영옥

이영옥보건소장

저희가 이것 홍보를 계속 하고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저희 생각에는 다 청구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의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빠지는 몇 분이 있을 거예요 아마.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알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제1회 추경세입 세출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근형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문화관광과 1회 추경 세출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1회추경 예산은 본예산 대비 17억 3,500만원(9.25%)이 증가한 총 204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이코리아 비엔날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작가 특별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이동미술관 보강사업에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기 및 조명시설을 설치할 예산입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서 전통공예 막사발 가마터운영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 시설비 전통공예 막사발 가마제작비를 목변경한 사항으로 4,500만원을 감하고 감하고 경상보조로 세운것입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로 지금 7,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91페이지 보면 민간행사보조로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5,0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이 행사보조로 옮긴 것입니다. 삼례 예술문화촌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민간경상 행사보조비를 전통공예 막사발 가마터 제작 관련 축제 예산으로 옮긴 것입니다. 다음 쪽 보겠습니다. 88쪽입니다. 상삼마을 공동문화조성사업으로 고산면 삼기리에 있는 생활문화센터 리모델링, 텃밭운영, 프로그램운영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도 지금 밑에 시설비를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가운데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노인, 장애인등 문화 소외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밑에 향교 관계는 도비하고 군비 조정분 일부 조정했습니다. 다음 89쪽입니다. 제14회 권삼득 국악대전 지원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월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문화재 보존사업으로 송광사 종합정비사업, 송광사 약사전보수, 안심사 일주문 보수 이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같이 군비를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 90쪽입니다. 거기도 지금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이라든가 목조 감시인력 소모성물품, 그리고 방화관리업무대행 용역수수료, 도 지정문화재 관리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91쪽입니다. 송광사 관광안내소 당초 시설비를 세웠는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쯤 대형음식점 시설개선비입니다. 이것은 100석 이상 대형식당에 한해서 지금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인데 구이 파워빌리지 웰빙식당이 지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원으로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자부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개발로 관광지 시설유지보수비로 450만원을 세웠는데 순례길하고 편백숲, 동상 호반 이런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소양 풍류학교 토지매입비입니다. 총 공사비 15억원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토지매입비 일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 아까 말씀드린 사항으로 5,000만원을 지금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삼례 예술촌사업 관련 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삼례 구역사를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사업입니다. 일부 건축 매입해가지고 일부 시설 보수하는 비용으로 일부 계상했습니다. 다음 아름다운 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 사업인데 우리 관내에는 77km 순례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노선정비, 일부 차량 통행하는 구간을 배제하기 위해서 새로 노선정비를 지금 지정해가지고 인근 정비사업입니다. 도민체전 및 도지사 생활체육대회 참가비가 당초 1억이었는데 이번에 5,0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1억 5,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우리가 당초 작년까지는 23개 종목을 참가했는데 금년에는 29개 종목을 참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민체전은 개최 종목수가 33개인데 그 안에 경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일부 종목만 참가했습니다. 올해는 종목도 6개 더 늘고 인원도 작년보다 130명 이상 출전할것 같습니다. 93쪽입니다. 관광지도자 운영경비, 어르신 생활체육경비,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경비 이것은 생활체육계 민간 지도자 운영하는데 그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쪽 체육회 운영경비 당초 2,500에서 1,000만원 정도 사무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94쪽입니다. 도서관 운영경비입니다. 삼례도서관 운영관련 해가지고 옥상 방수공사와 cctv설치 예산을 계상했고 고산도서관 관련해가지고 토요근무자 운영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둔산 영어도서관 저희가 6월달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를 지금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조정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요. 예전에도 있었나요? 그전에도 있었던 예가 있었나?
이번에 처음이냐고, 예전에 있었냐고?
있었어요? 이거.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출연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계에서 또 추진하는 융자사업도 있거든요. 그것은 일부 융자금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담 50% 5,000만원입니다.

조정석위원

그래요. 공모사업 한다면 해가지고 선정해서.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 이것은 100석이상 대형식당에 한해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안덕 웰빙식당은 군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연계 해가지고 가꾸는 사업이라 우리가 지원.

조정석위원

몇 년 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87페이지, 이코리아 비엔날레는 작년에 청사 앞에 컨테이너 가져다 놓은 것이에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건 이동식 보강사업이고 그 밑에 시설비요.
재만

이재만위원

금년에도 한다는 이야기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이동미술관 컨테이너 박스는 우리가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술작품도 일부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완주군내에 축제를 한다든가 할 때에 우리가 거기다 놓고 같이.
재만

이재만위원

왜 물어보냐면 작년에 우리 의회 의원들 저거 하는 것 아무도 몰랐어요. 뭐하는지도 몰랐어요. 모르고 뭐하냐 했더니 비엔날레 해가지고 우리 전혀 의회에 모르는 것을 어느날 갑자기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고요. 저기 권삼득 추모제가 어디 또 2,000만원 갑자기 해가지고 5,000만원을 해요. 증액된 이유가 뭐 있어요. 해마다 가보면 우리 의원들 잘 안가는데 전에는 많이 가고 그랬는데 너무나 전국단위치고 완주군에 사람들은 없어요. 전국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들로. 그런데 뭐 2,000만원 증액해야 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것은 민간경상보조 문화예술단체 거기에 5,000만원이고 이것은 2,000만원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니, 잘못 봤어요. 미안합니다. 경천에 무슨 마을에 운동기구 설치하는데 과장님! 고산에 운동장 옆에 체육시설 기계가 몇 대 있는데 다 옛날 거요. 거기 교체 좀, 고산은 재래시장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가보면 아주 그냥 10년 전 것을 가져다 놓아가지고 교체 좀. 요즘 신형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거 한번 언제 들려 보셔가지고 점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교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시설 한번 점검 하겠습니다. 여기 어차피 말씀 나왔으니까 말씀 드리는데 경천 만수동 용복 운동기구는 도에 있는 도의원입니다. 거기서 시책보전금을 줘 가지고 우리가 지금 경천마을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지역에 관한 사업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사발 축제가 본예산에 본래 5,000만원 예산 잡았었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이것이 1억 1,500만원으로 6,500만원을 증액 해 달라는 이야기인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송지용위원

아니, 전체금액이 이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밑에 깎아서 들어온 것이라.

송지용위원

아니, 깎아서 들어온 것은 시설비 그런 것이고 하다보면 예산이 증액된 것이 있어요. 6,500이. 본예산대비, 계장님!
그러니까 추가된 것이지. 예산에 있어서, 축제에 있어서 비용이 본래 잡았던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100%이상 된다는 것은 처음 입안할 때부터 문제가,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추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도 들고 예산에 있어서 가마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예산이 얼마였었죠? 가마터.
그런데 그 가마터가 지금 줄어들었죠? 가마터 제작이.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줄어든 것이 아니고…

송지용위원

가마터 제작이 1,500이구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똑같이 6,000인데요 그중에서 4,500은 운영비로 지금 옮겼습니다.

송지용위원

아니, 가마터 순수 가마터를 제작한다는 비용에는 얼마 들어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1,500입니다.

송지용위원

1,500이죠. 1,500.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1,500입니다.

송지용위원

이런 것들은 예산을 좀 잘 반영을 처음부터 하는 것이 좋겠고, 차이가 심하잖아요. 이거 사실 추경에 올라올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봐요. 깊이 있게 했었으면.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이 행사를 지금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좀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송지용위원

앞으로라도 행사할 적에는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하고요. 지금 가마터가 제작이 되었나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아니, 지금 6월달 이후에 제작할 것입니다.

송지용위원

행사를 언제 하는데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8월달.

송지용위원

아! 6월 이후에 제작을 할 거예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이게 아시아 축제인가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국제대회입니다.

송지용위원

국제지만 아시아 초청작가들,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중국도 있고 터키도 있고 외국 여러 나라 초청.

송지용위원

몇나라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지금 초청장은 저희가 35분 정도 했는데요.

송지용위원

35명 초청을 했어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외국.

송지용위원

국가별로 어떻게 되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국가별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송지용위원

축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고 해야 될 축제라고 하면 의원들한테 제시할 때에는 딱 떨어지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지금 초청관계는 계속 지금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송지용위원

8월인데 지금 4월이에요. 작가들은 1년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지금 중국 작가라든가 아직.

송지용위원

우리가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고 초대하는 작가들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규모로 보면 체류비라든가 항공권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자기들이 우리가 초청을 하면 와도 그만, 안와도 그만, 이라는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준비가 조금 더 철저히. 시간 좀 남았으니까요. 과장님!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예산서 92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4억 9,5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삼례 역사 리모델링 2층. 지금 삼례역사 이를테면 지금 현재 철도청하고 어떻게 우리가…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지금 감정평가 해가지고.

송지용위원

그 예산이 포함된 것 아니예요? 지금 이게. 4억 9,500에.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 예산서로 보면 2억 9,500만원 정도를 매입을 할 것이고 2억 정도를 지금 리모델링 한다는 것으로 보면 되겠죠?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왔나요?
아니, 지금 철도청하고 어떤 단계까지 왔나요? 계약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매입에 있어서도 그 철도청에서 사업시행부지는 이미 없애려고 한거예요. 그거 아시죠?
그럴 때에 협상을 좀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을 감안해서 이를테면 매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반영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보고요. 92쪽요. 시군대표문화 예술행사 있죠. 와일드 푸드축제 참여 마을리더 해외연수 이것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지금 와일드푸드 축제 조례가 있죠?
담당

담당축제지원

안소연 예,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이거 작년엔가 올해인가 만들었죠. 이거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담당

담당축제지원

안소연 예.

송지용위원

조례에 보면 국내ㆍ외로 되어 있나요. 국내로 되어 있나요?
담당

담당축제지원

안소연 국내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요.

송지용위원

그거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그 조례에 국내로 되어 있으면 해외가 좀.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물론 예산도 올렸겠습니다마는 그 조례에 보면 국내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담당축제지원

안소연 초기에 국내로 되어 있다가 개정사항에 타 축제로 넣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래요. 저는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호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최성호입니다.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하시는 송현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2013년도 본예산은 55억 76만 8천원이며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11억 9,828만 6천원을 계상하면 총 66억 9,905만 4천원이 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 11억 9,828만 6천원으로 업무별로 분류해 보면 청소행정 업무에 11억 6,078만 6천원, 수질보전 업무에 1,090만원, 환경지도 업무에 2,660만원입니다. 그러면 97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 소관 11억 6,078만 6천원 중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주권 광역매립지 주변지역 태양광 지원사업으로 11억 6,150만원을 계상하고 농촌폐기물 수거처리비 지원 국비지원액 감소로 71만 4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보전 업무소관 1,090만원 중에서 미신고(허가) 지하수시설 양성화(5,563공)에 따른 현장조사 인건비로 690만원,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98쪽입니다. 미신고(허가) 지하수시설 양성화에 따른 현장조사 여비로 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지도업무소관 2,660만원 중에서 소양면 우진산업사와 행정심판 승소로 현재 1심에 계류되어 있는데 재판부에서 아스콘 플랜드 용적 측정에 대한 요청이 있어 이에 따른 비용인 행정소송 감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업단지지속발전위원회 운영 및 악취조사 등으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군정수행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환경위생과 오신지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지금 바쁘실 것 같은데 이번 추경에 한 11억 6,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전주권 광역매립지 주변지역 태양광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왔어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전주권이라고 하면 전주, 완주, 김제를 말 하는 거잖아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매년 전주시 광역매립지에다가 분담금이라고 해서 몇 억씩 매년 한 것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송지용위원

몇 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죠? 분담금을.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광역쓰레기매립장에 4억 6천 정도를 납부를 했습니다.

송지용위원

매년 그렇게 주고 있어요? 매년?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지금까지 몇 년 정도에 얼마정도 하고, 알고 계십니까?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2006년부터 이것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2006년부터 쭉 지금 내오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4억 정도면 한 7년 잡더라도 한 30억 가까이 드는 돈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집 주변지역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더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분담금이 지금 4억 정도, 기 30억 정도의 예산을 지출을 했는데 그 예산 속에는 인근지역 지원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나요? 안되어 있나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송지용위원

안되어 있어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그 분담금은 어디에 쓰는 건가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분담금은 거기 운영하는 비용하고 저희들이 크게는 매립비용하고 소각비용을 그쪽에다 분담금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되나요. 우리가 수거하는 매립 쓰레기봉투는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나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 세외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을 매립지로 우리가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게 주변지역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한번도 없고요.

송지용위원

그런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원래 2004년도에 주민들하고 지원협약서가 작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2013년도에 처음으로 태양광사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계획에 의해서.

송지용위원

그러면 분담비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 11억 6천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지역하고 분담비율은.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보면 쓰레기 양으로 따지니까 저희들이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한 5%정도 됩니다. 전체 금액의.

송지용위원

총 금액의 5%. 그러면 태양광 지원사업은.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우리 이서면에 다섯 개 마을에 한 233세대 하는데 우리 지역에다 지원하는 것입니다.

송지용위원

이것은 우리 지역에다?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래요. 연계해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기초시설, 환경시설에 대한 인근지역 지원사업은 꼭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본 의원도. 기타 이런 지역에서도 이를테면 직접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이서 지역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간접 영향권에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간접 영향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면 이 시설이 완주군에 집단화되고 대형화되어있는 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 군이 어찌 보면 거기먼저 지원을 해야 되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데도 지금 우리는 간접 범위 내에 있는 지원을 우선적으로 한다는 것은 과장님 형평성에 좀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좀.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곳도 지원이 필요하고 이쪽도.

송지용위원

필요한데, 인정은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이런 간접지원에 지원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직접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지원은 열악하다는 이야기죠. 아주. 법적인 근거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추후에 이제 제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좀 상당히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주무부서로서.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은 아까 이서에 5개 마을은 2004년도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지원협약서가 제출되어서 지금 이게 지원하는, 처음으로 지원되는 것이고. 우리 관내에 환경기초시설이 있는 곳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송지용위원

생각하고 계시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인근 간접피해를 입는 지역도 이렇게 우리가 찾아서 해주는 입장인데 직접 피해를 입은 지역은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렇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석위원

질의가 아니라 농촌 폐비닐 수거처리를 지원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한국환경공단에다 저희들이 수거비용을 60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A급, B급, C급으로 나누는데 A급은 한 60원 kg당.

조정석위원

그럼 농촌지역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디로…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읍면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군 홍보지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얀 비닐 같은 경우는 돈이 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매각하고 검정비닐을 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어디 일정 장소에다 가져다 놓으면.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길가에다 쌓아 놓으면 저희들이 현재 수거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니까 아무 부락 길가에.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아니, 큰길가에.

조정석위원

큰길가에. 그러면 어느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지금 4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집중 수거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농촌폐기물이라면 무엇인가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폐비닐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정석위원

폐기물도?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폐비닐.

조정석위원

아니, 폐비닐하고 폐기물하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농약 빈병까지 포함됩니다.

조정석위원

폐기물은?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게 다 군비인가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일부 국비가 10원 정도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가격이 너무 싸니까 수거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고 해요. 더 올려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인건비라도 나오고 수거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전국 현상이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전국 방송에 한번 나왔어요.

조정석위원

하천 및 지하수 수질관리. 이것은 어디 전문업체에 맡겨서 하는 거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이것이 지금 지하수가 저희 관내에 한 16,000공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신고나 허가를 받은 등록 공수가 한 10,000공 정도가 등록이 되었고 미등록이 한 5,563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단이 2008년도에 국무총리실에서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관리대책이 나왔고 작년하고 올해 국토해양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위탁해서 조사해서 5,563공이라는 미등록 미신고 공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양성화를 시키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래요. 완주군에 5천 얼마가 미신고가 있다는 말이에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미신고, 미허가.

조정석위원

그러면 신고를 했을 때 수질검사도 하고 그래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 군비 있는 것으로 해줘요, 그냥.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원래 지하수 신고가 의무가 되어 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5,563공은 신고를 않고, 허가를 않고 판 것이 5,563공이라는 소리예요.

조정석위원

그러니까 그 5,563공은 어디어디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라고 할 것이고, 그러면 수질검사 그런것은 본인이 해라.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지금 보면 5,563공이 신고하고 허가하고 구분이 되는데 생활용하고 공업용은 양수능력이 100톤 이하면 신고이고, 이상이면 허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농업용은 양수능력이 150톤 이하면 신고, 이상이면 허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신고세대는 수질검사는 현재는 않고 있고, 신고서류하고 원상복구 계획서, 이행보증금, 그 다음에 토지사용 승낙서, 타인 소유일 경우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농업용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농업용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50톤 이하일 때는 신고고 이상이면 허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미신고 한 사람들은 몇톤 나오는지 뭐 하는지는 어떻게. 어디에다가 실험을 해봐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동력장치랄지 굴착 깊이를 알면 몇 톤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조정석위원

실험을, 테스트 해야겠네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래서 만일에 이것을 응하지 않으면 폐공처리 해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못쓰는 폐공이 많이 있는데 5,563공 중에서 1,000여공 정도가 폐공으로 저희들이 추측하고 있는데 12월까지 안되면 저희들이 미신고는 500만원이상 과태료를 하고 허가는 고발조치하는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12월까지는.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12월까지는 양성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조정석위원

아까도 1,000여공이 지금 폐공을 해야 된다 치면 내가 볼 때 농업용수 같은 것은 폐공할 곳이 아직도 많아요.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조정석위원

특히 소형 같은 것은 금년도나 팔 때 그 사람들 안 나오는 것이 숱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이 폐공처리를 안하면 오염의 원인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요? 우리가.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신고를 받고 폐공처리 할 것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양성화시킬 것은 시키고 그러려고 합니다.

조정석위원

신고해 놓고도 안 판 곳도 있고 모르는데도 몇백공인지 몇천공인지 몰라요. 사실은 지금.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수자원공사에서 꼼꼼히 조사를 했는데 일부 약간 상이한 지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불러서 다시한번 조사를 해줘라. 그래서…

조정석위원

이게 5년단위라든지 10년전에 일이라면 모르지만 3년전 5년전에 이것을 한번 물론 거기에는 보조 받아서 한곳만 접수되어 있겠죠. 그런데도 지금 물이 안나와서 폐공되고 못쓰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의 가장 원인이 지하수 폐공처리 안하면 문제가 크거든요. 그것 좀 한번 신경 쓰시라고.
성호

최성호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이희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희석입니다. 항상 민의를 대변자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 예산을 포함하여 총 9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먼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에서 기존에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 1,800만원 중 390만원을 읍면직원 출장여비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따른 군비 미확보분 예산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인건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및 심사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회 제출해주신 의견으로 작성한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만 간사께서는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간사

완주군 의회 자치행정위 간사 이재만의원입니다. 지난 2013년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4일간 자치행정위 소관 9개실과소 및 13개 읍면에 대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일반회계로 총 2,254억 8,521만 6천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이번 추경은 대부분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기정예산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의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삭감 없이 원안승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만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이재만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