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이향자 의원 발언

이향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3년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금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발생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확정내시, 농업발전기금 전주시 부담금과 사업비 부족분 등 의존재원에 변경 부분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여 편성한 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에서는 금번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필요불가결한 예산인지의 검토와 예산총칙 규정에 합당 여부 및 법적, 의무적 경비 등 과감한 예산 절감 등 긴급을 요하는 각종 현안사업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계상되었는지의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송정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송정섭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0페이지 검토결과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5,652억 9,3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5,380억 1,700만원, 특별회계가 272억 7,6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5,404억 4,500만원의 4.6%인 248억 4,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후 발생된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 및 확정내시, 농업발전기금 등의 경비사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검토의견으로는 농업발전기금 150억원 자치단체부담금은 전주시 조례가 지급시기에 관하여 개정되어 있지 않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출예산안으로는 일반공공행정분야인 복합행정타운 30억원, 삼례 집단화 토지매입비 8억원, 농림해양수산분야인 로컬푸드직매장 매입비 30억원 등은 예측성 및 계획성이 감지된 사업으로 당초 본 예산액에 계상되어야 할 예산액이며, 주민생활지원과 떡메마을 운영비 1억원, 건설교통과 택시감차보상비 1억원 등은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액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과 심도있는 심사가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실과소별로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어야 하겠으나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자세한 설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본 예결특위에서는 잠시 정회를 하여 미비한 부분이나 궁금한 사업에 관하여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정회
10시 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금 여기에 참석해주신 친환경농업축산과 김재열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친환경농업축산과장 김재열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당초 목적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안정적 투자 기금을 확보해서 농업인의 소득수준 향상과 지속가능한 영농 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와 전주시, 완주군 등 3개 지자체에서 출연키로 한 농업발전기금 45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 기금은 당초에 전주시와 완주군이 합의한 초안에는 지원 비율을 완주군 70%, 전주시 30%로 총액예산 1,000억에 대한 3:7로 초안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금사용도 융자 위주로 했고, 사용시기 또한 2014년이후로 조례안을 당초에는 만들었고, 전주시 조례는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수차례에 걸쳐서 의원님들께 조례안 설명과 조례 승인 등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완주군 기금은 100% 완주군민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융자금은 예산이 지금 많이 있어도 못쓰니까 보조사업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조사업과 융자사업으로 병행토록 했습니다. 특히 사용시기도 투표 이전에 6월중이라도 쓸 수 있도록 시기를 당기자 해서 그 부분도 조례 공포 동시에 쓸 수 있도록 안은 만들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서 접수되었던 군민들의 의견과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반영해서 조례안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우려하시는 전주시 조례에 대해서도 농업발전기금은 우리 군민들을 위한 예산이니까 7:3 부분을 전주시에서 조성하는 300억에 대한 70%, 210억은 완주군에 주고, 90억에 대해서만 전주시가 쓰는 것으로 지금 최종 시장님 결심은 나있습니다. 단지, 전주시의회와 협의를 구하는 과정중에 있으므로 잘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당초에 농업발전기금을 조성할 때 기금 성격으로 해서 원금을 보장하면서 이자로 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농업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주시와 당초에 합의한 내용을 깨고 억지 주장도 펴가면서 완주군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잡았던 완주군 조례안과 같이 개정할 수 있도록 진행중에 있고, 5월중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6월초쯤 금년도 150억 예산을 저희한테 주는 것으로 담당 과장하고 제가 통화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체 1,000억 예산에 대한 70%, 30%가 아니라 전주시 300억 부분만, 그러니까 이자까지 포함하면 100억정도만 전주시 지역 농민들한테가고, 나머지 900억 부분은 완주지역 농민들한테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조사업도 금년도분은 예산이 편성되면 300억 부분은 일단 보조사업으로 하고, 150억 부분은 융자금 형태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향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농업발전기금이 우리 완주군 농민들을 위한, 진실로 지금 갈망도 하고 있고, 또 저는 지금 농민단체나 일부 교육을 통해서 제가 설명도 했지만 일부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도 있지만 이 기금 설립자체가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완주군민과 완주군 농업발전을 위해서 쓰여 질 농업발전기금을 이번 추경에 꼭 반영해서 많이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정석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예산액 450억이 도비, 군비?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전주시 150억, 전라북도 150억, 완주군 150억 해서 450억입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도비, 군비, 시비까지?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시비는 지금 군비로.....

조정석위원
예산서에 도비, 군비만 이야기하는 거지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전주시 것도 수입을 예상해서 세입은 잡았습니다. 450억.

조정석위원
우리가 150억?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도비 150억하고 군비로 해서 300억이 되어 있는데 군비중 전주시에서 주는 돈이 군비로 잡힙니다. 전출금을 잡은 것.

조정석위원
그러니까 도ㆍ시비가 와 있는 거에요? 아니면 올 것을 예상해서 하는 거에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올 것을 예상해서 했습니다.

조정석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올 것을 예상해서 한 것까지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업발전기금을 완주군비만 세워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세입부분은 정확한 수치나 이런 근거도 있어야겠지만 미리 예측해서 우리 어떤 증지 수수료를 받을 때도 예측을 해서 얼마 받고, 나중에 증감 부분은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입부분은 일단 전주시에서 의지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예측해서 잡았습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워줬다면 6월달 통합이 되든 안되든 예산을 세운 이후로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예산 집행은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일단 저희 군비는 쓸 수는 있습니다. 군비는 쓸 수 있고, 투표 결정에 따라서 만약에 통합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전라북도와 전주시 부분은 다시 전출을 해줘야 됩니다.

조정석위원
그러면 언제 온다는 기약은 있나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석위원
통합이 되면?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아니요. 지금 전주시에서 조례 개정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임시회 때 상정해서 개정해가지고 6월초에 150억을 주는 것으로....

조정석위원
그러니까 150억을 주면 6월 20일이 될지, 6월 25일이 될지, 6월 30일이 될지 모르는데 일단 조례 개정이 되면은 예를 들어 6월 10일이나 12일날 했어요. 바로 보내주면 완주군에 15일이든 20일이든 30일이든 통합 투표 찬반이 결정되기 전에도 쓸 수 있는 거에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돈은 왔더라도 만약에 통합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못쓰죠. 저희가 반납을 해줘야지요.

조정석위원
가져다 놓았다가?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지금은 안전장치로 해서 일단 저희가 요구를 하고, 투표 이전에 돈을 달라고 해서....

조정석위원
안전장치...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그 이후에 하면은 변동될 수도 있을 것을 예상해서 그 이전에 갖다놓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조정석위원
가져다 놓을려고 했는데 가져다 놓지 마라고 하니까 설명하러 나오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오늘에야 조정석 위원님의 질의를 듣고, 저희들 완주군의 기금은 쓸 수 있고, 150억이 도나 시에서 가져온 것은 일단 보관을 했다가 결정이 되면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반납한다는 내용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조정석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 확보를 안해줬어요. 그런데 통합이 되었어요. 통합이 되었는데 전주시하고, 도에서 지금 이야기한 것이 이번에 예산을 안세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6월 몇일날 통합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돈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까?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지금 결정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가 조례 개정 작업을 통해서 전주시 것도 150억 전체를 지금 저희가 달라고 요구를 하거든요.

조정석위원
아니, 그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6월에 통합이 되었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회기를 열어가지고 다시 이것을 만들어서 예산을 또 세워야 하나요? 세울 수 있는 거에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산편성을 또 다시 해야지요.

조정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안하면 전주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조례 개정하고, 돈을...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개정작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조정석위원
그러면 우리는 안세웠고, 안받는다고 했으니까 준다고 해도 못받네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우리 것과 관계없이 개정작업을 해서 돈은 주기로 했습니다.

조정석위원
여기와 관계없이요?
재열
김재열친환경농업축산과장
예. 단지, 의회와 지금 협의중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확답은 못드리겠습니다.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되니까. 일단 집행부에서는 방침이 섰습니다.

조정석위원
이렇게 봐도 예민하고, 이렇게 봐도 예민해서 말하기가 참 이상스럽네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하여튼 난 산업건설위원이 아니라 내용도 잘 몰랐고, 오늘 봤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정회를 통해서나 토론을 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회의는 2013년 4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