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현중 의원 발언
현중
송현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송지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완주군 의ㆍ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송지용 의원입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 및 지정을 원활히 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 지원계획 수립방법을 설정하였으며, 안 제6조 지원재원의 조달방법을 설정하고, 안 제7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송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송지용 의원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변지역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3조에서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제4조에서 지원계획에 대한 세부사항과 제6조에서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제7조에서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송지용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의사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임규탁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규탁입니다. 완주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2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에서도 조례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구하다가 희생한 자에 대해서 위로금을 지급하고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도 조례를 인용,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문수는 7개 조항에 부칙 2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에는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과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 군 관할구역 내에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입니다. 제4조에는 특별위로금등 지원에 대해서는 의사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이하, 의상자에 대해서는 등급에 따라서 60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5조 예우에 대해서는 완주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포상할 수 있도록 하고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2조 경과규정에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의해서 결정된 의사상자와 유족 및 가족은 예우와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 조례안입니다. 최근 사회복지직들이 업무스트레스로 자살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원인을 분석한 결과 내근도 벅찬데 현장방문 상담까지 해야 하는 업무량 과다 측면이 있고 현장방문 시 모르는 사람이 오면 경계부터 하는 경우가 다수여서 진솔한 대화가 어렵고 공무원과 상대하는 어르신과 연령차가 커서 대화의 공감대가 형성에 어려움이 많아 방문해서 성과 없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법정리 단위로 현지인중 자원봉사나 이웃을 잘 섬기는 분을 위촉을 해서 어려운 어르신이나 이웃을 수시로 돌보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구성에 자원봉사 경력이 많고 사명의식이 투철한 자를 읍면장 추천으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의 정수는 읍면의 법정리 단위로 1명씩을 둔다고 하였습니다. 제4조 명칭에서는 완주 희망지기는 사회복지법상 복지위원으로 본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5조 직무에는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권익을 보호하며 마을의 어려운 세대를 발굴, 읍면사무소나 희망복지지원단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수당에 대해서는 희망지기 예산의 범위 안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것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완주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완주군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완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뿐만 아니라, 완주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완주군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에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의로운 군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군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어 군민 정신 함양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어서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정의 최우선 과제인 복지를 실현하고자 희망지기를 법정리에 1인을 두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신선하고 바람직해 보이나 말단 행정을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장, 부녀회장과 직무 등을 비교해 볼 때 이장수당에 상당하는 활동수당을 월정액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부분은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완주군 희망지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좋은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읍면 법정리 단위로 1명 했단 말이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봉동읍 장기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인구가 많잖아요? 혼자 못해요. 둔산리 같은 데. 아파트 단지 거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노인돌보미가 31명 있습니다. 이분들과 이 업무가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 31명을 삼례 같은 경우 큰 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 이런 곳에 분할해서 넣을 수 있도록 거기에서 조정을 할 겁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 사람들 추천할 때 읍ㆍ면장 추천 아니예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아까 보니까 지역 사회봉사, 자원봉사 활동 같은 것 여러 가지 있는데, 부녀회장이나 이장은 겸직이 안 되죠? 이 사람들하고.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겸직이나 기타 연령이라든지 연임에 대해서는 이제 지침으로 마련 할 텐데 지침을 마련할 때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게요. 저희들은 하여튼 70세미만 정도로, 또 농사일이 안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제일 먼저 강하게 해야 할 것이 봉사정신이 좀 투철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추천해서 했으면. 부녀회장까지는 겸직해도 좀 괜찮지 않냐 는 생각은…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하지. 담당계장이 심사숙고해서 잘 하세요.
규탁
임규탁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사람들…
재만
이재만위원
나중에 하게 되면 부녀회장들하고 자원봉사, 읍면에 활동하신 분들 많잖아요. 거기서 또 서로 경쟁이 있어가지고 잡음이 나오니까 시끄러워요.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예,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완주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완주군 희망지기 운영 조례안은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전북 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은호 행정지원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박은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해서 7급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형평성 있게 상향조정하여 8급 이하 하위직 인사적체 해소를 통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기능직 정년퇴직으로 인한 자연감소 정원을 금년도 사회복지 인력확보 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직등 일반직으로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무원 총 정원 722명은 변동이 없고 일반직 공무원 중 7급 비율은 현행 30%에서 31%로 1% 상향조정하고 정년퇴직으로 인한 기능직 자연감소 정원 2명을 일반직 정원 2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 개정사항으로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 공무원을 9급은 13% 이상에서 12%이상으로 1% 하향조정하고 7급은 30%이내에서 31%로 1%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일반직 6급이하 561명에서 563명으로 하여 일반직 계는 595명에서 597명으로, 기능직 계는 86명에서 84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주요개정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전북 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7년부터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북권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완공단계에 이르게 됨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전주시와 완주군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 후 지번부여 절차를 사전에 마치고 사업 준공시점에서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생략하고 조정기준은 첫 번째, 이전기관 협력사업이 연고 자치단체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전기관의 연고구역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국립축산과학원의 연고 자치단체는 완주군이므로 축산과학원의 부지구역을 완주군으로 편입하고 농촌진흥청의 연고 자치단체는 전주시이므로 농촌진흥청의 부지구역을 전주시로 편입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토지이용계획상의 도시계획 시설 및 도로를 기준선으로 하여 완충녹지와 상업용지 및 클러스트 용지를 상호 전주시와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요내용으로 전체적으로 인구변동이 없고 완주군의 면적은 398,000㎡가 증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군간 경계조정은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금후계획은 6월달에 도의회 의견수렴을 거쳐서 10월에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가 되면 완주군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서 추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북 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성 의견 제시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및 의견제시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행정지원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도내 타 시군과 비교하여 7급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형평성 있게 상향 조정하여 8급 이하 하위직 인사적체 해소로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기능직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된 정원을 2013년 사회복지인력 확보계획에 따른 사회복지직등 일반직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업무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전북 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07년부터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북권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완공단계에 이르게 됨에 따라 사업 준공시점에 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가 원활 하게 이루어져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전 기관 협력사업이 연고 자치단체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전기관의 연고지 구역일치와 토지이용계획 상의 도시계획시설 및 도로를 기준선으로 하여 합리적인 관할지역 교환으로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북 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안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북 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신봉준 재정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준
신봉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신봉준입니다. 완주군 군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과세특례란 용어가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의미로 오해의 소지가 있고 납세자가 과세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 맞게 완주군 군세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으로 법률용어를 개정하고 재산세 7월 일괄부과 기준을 5만원에서 10만원 이하로 재산세 주택분 일괄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군세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금번 변경계획 안건은 로컬푸드 스테이션 조성입니다. 이미 제188회 임시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가공센터 및 가공영농체험장 부지매입을 위해 보상계획을 통보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의신청 내용은 도로에 접한 원기리 624-3번지를 군에서 매입 후 건물신축 시 잔여 토지가 맹지가 되어 원기리 624, 623-4번지 2필지 1,031㎡ 추가매입 요구입니다. 로컬푸드 스테이션 조성이 완료되면 전주권 소비자의 생활패턴을 로컬푸드 해피스테이션 중심으로 전환시킴으로서 전주 소비자와 완주 생산자간의 도농교류 및 상생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완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및 승인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재정관리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완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과세특례 용어가 세부담을 경감 시켜주는 오해가 있어 납세자가 과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14조 제목, 15조 본문 등「과세특례」를「도시지역분」으로 하고, 제 16조 중 「5만원 이하」를 「10만원 이하」로 한다는 용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로컬푸드 스테이션 조성사업지 도로에 접한 구이면 원기리 624-3번지 토지를 군에서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려 했으나 잔여 토지가 맹지로 진출입이 불가하고 토지사용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내용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으나 기존 토지매입시 좀 더 신중했더라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심사와 관련된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안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이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자위원
먼저 매입한 토지와 나중에 그게 추가로 맹지가 되니까 토지주가 “이것도 같이 가져가라” 할 때 동일한 가격으로 지금 매입이 되나요?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매입은 하게 되는데 좀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향자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 토지는 불필요한 토지인데 그 땅 주인이 “이것까지 가져가라” 어떤 그런 요구에 의해서 그냥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토지도 추후에라도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매입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로컬푸드 스테이션 사업계획에 거점 가공센터하고 그 다음에 가공 영농 체험장이 포함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점 가공센터하고 가공 영농 체험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토지가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산상에 어떤 그런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규모의 토지를 당초에는 매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불필요한데 매입하는 경우에는 바로 또 우리 군에서 다른 곳으로 매도를 할 수도 있는 방안도, 누가 또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참고적으로 여쭤 본 것입니다.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예,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완주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소병주 농촌활력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소병주입니다. 완주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완주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치하는 로컬푸드 관련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총 4장, 2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1장은 총칙으로. 제1조에 조례제정목적, 제4조에 사업장별 기능 등을 명시하였으며 제5조 취급품목에서는 완주군에서 생산된 농축산물 및 그 가공품을 주요 물품으로 취급하되 지역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수요대비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제휴 푸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운영방법에서는 직영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은 직접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8조에서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운용판매 수익금으로 하되 필요시 군비에서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12조 위탁 및 사용허가 등에서는 수탁기관 또는 사용허가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군 출자 출연법인, 지역공동체, 마을공동체 등에 우선하여 위탁 및 사용허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제14조 사용료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10 이상으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1000분의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은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제18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에서 지역산 농식품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우선하여 사용토록 하였으며, 제20조 운영사업 지원에서는 운영비는 사용수입 허가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일부 또는 전부 지원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지고 계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 관리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농촌활력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주군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1장 총칙에서 사업장별 위치와 기능을, 제2장 직접운영, 제3장 신청 및 허가, 취소, 사용료. 제4장에서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시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완주군 로컬푸드 시설물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형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형
이근형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근형입니다.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는 전통문화를 풍류를 매개로 올바르게 보존, 전승하고 주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자 풍류학교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본 조례는 조문 11조, 부칙 1조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 4조까지는 사업의 목적, 위치, 시설, 주요사업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먼저 목적은 풍류학교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함이며 위치는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360-3번지 일원으로 대흥리 오성마을 인근입니다. 보유시설은 공연장동, 관리동, 화장실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은 전통문화를 보존ㆍ전승하는 교육사업, 전통문화 예술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발굴보급사업, 우수문화 예술작품의 기획공연 및 전시사업, 그밖에 풍류학교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입니다. 제5조는 직접운영과 위탁운영 근거를 두었으며 위탁운영 시기는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고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조에서 7조는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으로 수탁자는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법령, 조례, 규칙 등 제반규정에 위반하였거나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 위탁계약을 해지하게 되는 사항이고, 제8조는 풍류학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 규정으로 자립지원과 프로그램개발보급, 인재육성과 교육 등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9조에서 11조는 사용료 및 준용에 관한 규정으로 사용료는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10으로 하고 공연장과 교육관등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기타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타법 준수와 조례에 필요한 규칙제정 근거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제정 후 업무방향은 본 조례는 전통문화 풍류를 매개로 올바르게 보존 전승하고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자 조성중인 완주군 풍류학교를 2013년 9월 준공을 앞두고 풍류학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통하여 풍류학교에 주민과 예술인, 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여 문화예술 활성을 진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장승열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승열입니다.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문화관광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검토내용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인 풍류를 매개로 올바르게 보존, 전승하고 주민 문화예술활동을 진흥시키고자 제5조에서 직접운영과 위탁운영의 근거를, 제6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제8조 사업의 지원근거, 제9조 사용료 등을 폭넓게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적법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중
송현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완주군 풍류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완주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안과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8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